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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퇴직, 사직서 쓰지 말고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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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퇴직, 사직서 쓰지 말고 상담하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6/04/04- 14:27

결혼퇴직, 사직서 쓰지 말고 상담하세요

– 평등의전화 4-5월 결혼퇴직 집중 상담-

 

최근 때 아닌 결혼퇴직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창사 이래 58년간 결혼퇴직 관행을 유지해 온 주류업체 금복주, 사내부부 중 여성에게 결혼 퇴직을 강요한 강원도 원주의 단위농협. 두 업체는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 받으며 우리 사회 결혼퇴직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88년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혼인으로 인한 퇴직강요는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우리 사회는 남성 혼자 외벌이로는 가정 경제를 지탱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여성의 노동은 반찬값을 벌기 위함도, 아이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함도 아니다. 생계비를 벌기 위한 노동이다. 그런 사회에서 결혼퇴직 강요는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이다.

금복주 사건이 밝혀졌을 때 금복주라는 기업의 특수성으로 생각했지만 원주농협 사건이 뒤이어 벌어졌다. 또 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는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에 결혼퇴직관행이 있는 회사인데 이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걸려왔다. 이 기업은 금복주가 입주해 있는 대구 성서공단의 업체였다.

평등의전화 상담원들은 회사가 결혼퇴직을 강요하면 “절대 사직서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노동자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것은 노동자의 자신의 의지로 인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퇴직 뿐 아니라 회사가 노동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모든 상황에 해당된다. “나를 내보내고 싶다면 해고통보서를 주고 절차를 밟아 해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결혼퇴직의 경우,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회사는 주춤할 수밖에 없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평등의전화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전국 10개 지부 운영)는 4-5월을 결혼퇴직 집중 상담기간으로 정하고 상담을 받고 있다. 이번 집중상담으로 결혼퇴직 강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인 결혼퇴직 관행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계획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여성노동자는 평등의전화 전국대표번호 1670-1611 로 전화하면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며, 각 지역 상담실로 직접 전화하여도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관행을 바꾸고 싶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도 평등의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 평등의전화에서는 근로조건,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평등의전화 상담실> 대표번호 1670-1611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1

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부산여성회 051)506-259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38

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평등의전화 (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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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_을들의 당나귀귀 공개방송

Volume Up!! <을들의 당나귀 귀> 팟캐스트 공개방송 

2015년 수고한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대놓고 하는 응원방송
공감해! 위로해! 응원해!

2015년 11월 20일 (금) 읒은7시 / 이이제이 안가 

 

사회 :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전문패널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이야기꾼 : 김태임 인천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이혜숙 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사
공연 : 필교, 강허달림
문의 : 한국여성노동자회 02-325-6822

 

<을들의 당나귀 귀> 들으러 가기 
http://www.podbbang.com/ch/9548

 

 

<을들의 당나귀 귀>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 

금, 2015/11/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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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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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10.21() 오전 11, 환경운동연합 앞마당

 

박근혜 대통령이 8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정책의 내용과 절차 모두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문화연대/민언련/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언론연대/공익인권법재단공감’/한국청년연합회(KYC)/참여연대/ (null)청년광장/미디어기독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15/10/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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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인 ‘김미숙’님을 만났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출근하는 아침. 사무실 문 앞에 서면 ‘이 죽음의 문턱을 어떻게 올라설까’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제2회 김경숙상을 수상한 여성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일터는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모두의 것입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왕처럼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을’인 노동자들은 그 폭력을 견디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싸워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갑의 ‘인격살인’에 대항해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한 여성노동자 김미숙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숙님은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미숙님을 팟캐스트를 통해 만났습니다. 
함께 출연하신 분은 김미숙님의 투쟁에 함께했던 전국농협노동조합 남주연 여성국장입니다. 

월, 2015/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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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여성노동포럼 3강 ‘남녀임금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김혜진 교수는 ‘오늘 강의 제목의 답은 너무나 뻔하다. 그러나 남녀임금격차 문제는 평소에도 관심 갖고 고민하는 주제여서 오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소통하는 자리로 삼고 싶다’는 얘기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먼저 남녀임금격차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전체 임금구조에서 남녀임금격차 상황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006년 남성의 월 급여는 2백3만원인데 여성은 1백2십4만8천원으로 남성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64.3%를 차지한다. 2014년에는 남성 임금은 2백7십6만1천원이고 여성은 1백7십4만2천원으로 67.7%를 차지한다. 8년 동안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불과 3.3%p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보면 다르다.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2006년 65.4%이고 2014년에는 68.5%이다. 비정규직은 2006년 75.4%이고 2014년 74.8%이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남녀임금격차가 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로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가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 남녀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주장인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미 자본은 국제화되어 금융자본의 형태로 국가 장벽을 쉽게 넘나들며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화고 있는데 노동은 이런 자본의 국제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비정규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자본주의 발달단계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의 가격, 노동 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자본의 이윤 착취에 대항해 왔는데 자본의 국제화에 노동운동의 대응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자본의 국제화에 따른 아웃소싱 확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조차 별 의미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자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여성은 유급 시장노동과 무급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저임금구조를 지탱해주는 지지대로써 착취당하고 있다. 가정 내 돌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아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가속화 되고 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대안은 무엇인가? 비정규직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칠 것인가?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별 차이가 없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여성 고용이 저임금 구조를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당연히 여성이 남성보다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은 자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여성노동운동의 목표는 정규직화보다는 저임금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하며 남녀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밑으로부터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현재의 경제주의적 노동조합들보다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여성노동운동의 존재 기반은 훨씬 유리하니 사회적 결정구조에서 여성노동 대표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여성노동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혜진 교수는 자본이 절대적으로 우위인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축소되어 가는데 이제 노동의 대응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방향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아래로부터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에서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었다. 질의응답을 통해 이런 방향 고민이 일자리 하향평준화를 받아들이거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자는 정부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여성노동운동이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남녀임금 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나? 뻔한 답이지만 자본이며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국가권력이다.

목, 2015/10/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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