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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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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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逢詩朋同醉吟

 

六千詩興盡(육천시흥진)

投筆欲遊人(투필욕유인)

放浪如金笠(방랑여김립)

門前經苦辛(문전경고신)

 

詩의 벗님을 만나 함께 술에 취하여 읊다

 

육천 편 詩의 흥취도 다하였으니

붓을 탁 내던진 遊人이고자 하오

저 김삿갓처럼 정처 없이 떠돌며

門 앞에서 괴롬과 쓰림도 겪겠소.

 

<時調로 改譯>

 

육천 詩興 다하니 붓 던진 遊人이려오

방랑 시인 金笠처럼 정처 없이 떠돌며

남의 집 대문 앞에서 苦辛함도 겪겠소.

 

*詩朋: 시우(詩友). 시반(詩伴). 함께  詩를 짓는  벗 *醉吟: 술에 취하여서  詩나

노래를 읊음 *詩興: 詩를 짓고 싶은 마음. 또는 詩에 도취되어 일어나는 취.

소흥(騷興) *投筆: 붓을 던짐 *遊人: 놀러 다니는 사람 *金笠: 김삿갓. 방랑

시인 김병연(金炳淵)의 다른 이름 *苦辛: 괴롭고 쓰라림.

 

<2017.7.16, 이우식 지음>

일, 2017/07/1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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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심리,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

 

활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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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종교기관 관련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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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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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월, 2017/07/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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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 “열사 애국정신 지향해 미래지표 삼아야” 
최초의 부인상점 개설된 곳이기도…역사적 의미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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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가 14일 오후 1시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해영회관 앞에서 이준 열사 순국 110주기 기념 집터 표석 제막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News1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간 이준 열사의 순국 110주기를 맞아 열사의 옛 집터 표석 제막식이 열렸다.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는 14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해영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준 열사의 옛 집터에 설치된 표석 제막식을 진행했다.

그동안 이준 열사가 헤이그로 떠나기 전 안국동에 살았다는 기록만 남아있고 정확한 집 주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문연은 각종 문헌자료를 분석해 역추적했고 현재 종로구 안국동 해영회관 자리가 이준 열사가 살았던 집터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중요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하지 못한 것이 한편으로 부끄럽지만 정부가 못 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다”며 “우리가 교과서로 익히 알고 있는 이준 열사지만 집터 하나 확인하지 못하고 해방 70년을 보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2년 뒤면 건국 100주년인데 새 정부가 취임한 만큼 독립국가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광 국사편찬위원장도 “안국동 집터는 이준 열사가 안창호 선생 등 애국지사들과 함께 독립 자주의 염원을 실천하던 현장”이라며 “비록 열사께서는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이역만리에서 순국하셨지만 우리는 열사의 애국정신을 더욱 지향해 미래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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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 열사 순국 110주기 추념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준 열사의 후손 조근송씨. © News1

민문연에 따르면 함경남도 북청 출신인 이준 열사는 1875년쯤 상경해 현재 종로3가 근처 등지에서 살다가 1905년 안국동으로 이사왔다. 이준 열사는 헤이그로 떠나기 전인 1907년까지 안국동 집에서 거주했다.

이준 열사가 헤이그로 떠난 뒤로는 기록이 없어 정확한 주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민문연은 대한제국관원이력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각종 자료를 분석했고 1928년 당시 중국 음식점 ‘장송루’가 있던 자리가 이준 열사의 집터라는 것을 찾아냈다.

이준 열사의 안국동 집터는 헤이그 특사의 출발지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에 더해 열사의 부인 이일정이 우리나라 최초로 부인상점을 개설해 운영했던 곳이라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가 구한말 우리나라 여성들이 각성하는, 여성사의 전개에 있어서도 많은 의미가 있는 장소다”고 평했다.

이날 기념행사가 끝난 후에는 해영회관 건물 왼편에 설치된 집터 표석 제막식이 열렸다. 박 시장과 조 위원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준 열사의 유족대표인 조근송 이준 열사 기념사업회명예회장(64) 등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제막식 행사를 마치고 “감개무량하다. 이준 열사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어 더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말했다.

설치된 표석 문안에는 이준 열사의 집터가 1907년 당시 헤이그 특사의 출발지였다는 점과 1905년 이준 열사의 부인 이일정이 부인상점을 개설해 운영했던 곳이라는 점 등이 명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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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안국동 해영회관 옆에 설치된 이준 열사의 옛 집터 표석. © News1

<2017-07-14> 뉴스1

☞기사원문: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 순국 110주기…옛 집터 발굴 표석설치

※관련기사

☞뉴스1: 민족문제硏 이준열사 집터 찾아…14일 순국 110주기 맞아 표석설치

☞연합뉴스: 이준 열사 서울 안국동 집터 알리는 표석 섰다(종합)

☞서울신문: 이준 열사 순국 110주년, 안국동에 집터 표석 섰다

※뉴스영상

☞YTN: 서울시, 이준 열사 집터 표석 설치



월, 2017/07/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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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僧告白(노승고백)

 

在監三十載(재감삼십재)

晩覺佛欺余(만각불기여)

已老焉還俗(이로언환속)

撞鐘打木魚(당종타목어)

 

老스님의 고백

 

감옥에 있은 지도 어느덧 삼십 년

佛이 날 속인 걸 늦게사 깨우쳤소

이미 늙은 後니 어찌 還俗할 건가

鐘을 치며 또 木魚나 두드릴 밖에.

 

<時調로 改譯>

 

在獄 어언 삼십 년 저 佛이 날 속였소

이미 늙어 버렸으니 어떻게 還俗하랴

梵鐘을 치기도 하며 木魚도 두드리오.

 

*在監: 재옥(在獄).  재소(在所).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일 *晩覺: 늙어서야  지각이  남.  뒤늦게

깨달음  *還俗: 퇴속(退俗). 승려가 다시 俗人이 됨. 또는 그런 일 *木魚:

나무를 잉어 모양으로 만들어 매달고 佛事를 두드리는 기구. 魚鼓.

 

<2017.5.12, 이우식 지음>

월, 2017/07/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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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군함도 개봉 기념 국내외 팬클럽 연합해 기부…송중기도 영화 촬영당시 2천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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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송중기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영화 ‘군함도’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배우 송중기의 국내외 팬들이 영화 군함도의 개봉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집에 12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눔의집은 “이번 기부는 잊지 말아야할 아픈 역사를 재조명하는 영화의 메시지와 ‘배우 송중기’를 비롯하여 영화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싶은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왔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의 희생자분들을 기리고 생존자 분들께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을 결성한 ‘송중기팬연합’은 국내 ‘송중기 갤러리’, ‘공식 팬클럽 키엘’을 비롯한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팬덤들과 국내 외의 많은 팬들이 참여했다.

‘송중기 팬연합’은 나눔의 집 외에도 <시민역사박물관> 건립을 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에도 후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송중기는 지난해 10월 18일 영화 ‘군함도’ 촬영 당시 2천만원을 나눔의집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7-13>

☞기사원문: “아픈 역사 잊지 않겠다” 송중기 팬들 나눔의집에 1200만원 기부

※관련기사

☞YTN: ‘군함도’ 개봉 기념하며 송중기 팬들이 한 따뜻한 선행

☞TV리포트: ‘군함도’ 송중기 이어 팬 연합도 ‘나눔의집’에 1200만원 기부 ‘훈훈’

☞스타뉴스: “‘군함도’ 응원”..송중기 팬연합 1700만원 기부

월, 2017/07/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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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네트워크] “사실 아니다. 오해” vs. “친일단체 가담·신사 기부·천황 축하연 초대”

대구시 중구 공평네거리 경북광유(KK) 주유소 건물에 ‘이장가 사람들’ 7명의 흑백사진이 내걸렸다.

‘KK 창업 90주년-대구를 이끈 이장가 사람들’ 전시회는 ‘이장가(李庄家)’라 불린 지역 재산가인 이동진(李東珍)과 아들 이일우 등 후손들을 기리기 위해 ‘이일우기념사업회’와 그 후손들이 진행하고 있다.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일제에 저항한 이상화 시인도 그 후손으로서 나란히 전시돼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남 이일우 선생에 대한 ‘친일 행적’ 의혹 자료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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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 창업 90주년-대구를 이끈 이장가 사람들'(2017.7.14.공평네거리) ⓒ평화뉴스(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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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 창업 90주년-대구를 이끈 이장가 사람들'(2017.7.14.공평네거리) ⓒ평화뉴스(김영화)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지부장 오홍석)는 지난 13일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상상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남 이일우(小南 李一雨.1870~1936) 일가와 관련한 ‘이장가(李庄家) 기념사업’ ▷순종어가길 기념사업 ▷수성못 ‘미즈사키린타로’ 기념사업 ▷경북 포항 ‘구룡포 개척사’를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왜곡’ 선양사업으로 꼽고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문연은 이 선생 친일 행적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30여점을 첫 공개했다. 1911년 받은 비밀요구 서한(‘데라우치 총독이 대구역을 통과하니 시간을 어기지 말고 나와 환영하라’), 다이쇼천황3년(1914.4.11) 조선총독부 관보에 지방행정 부군참사(총독부 인가 지자체 정책보좌관)로 임명한 문서, 3.1만세운동 근절 단체 ‘대구자제단’ 67인 발기인에 대구 대표 친일파 박중양과 이름을 올린 자료다.

조선총독부 주도로 조직된 관변단체 ‘신궁봉찬회’ 경북도지부위원 위촉장, 일제강점기 당시 대표적인 상징물 신사(神社)를 지역으로 확대하는 ‘대구신사조영봉사회’ 조선인측 기부 문서, 일본 헌병의 감사 인사 엽서, 일본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 축하연 초대장 등도 친일 행적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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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우 선생에 대한 ‘친일 행적’ 의혹 자료들. ⓒ민문연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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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우 선생에 대한 ‘친일 행적’ 의혹 자료들. ⓒ민문연 대구지부

이정찬 민문연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지자체와 민간에서 진행하는 일부 근·현대사 선양사업의 역사왜곡에 대해 여러번 비판했음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일우 일가에 대해 민관이 진행하는 소위 ‘이장가 기념사업’도 그 중 하나다. 친일단체에 가담하고 신사에 기부한 흔적은 있지만 뚜렷한 독립운동 증거는 없다. 친일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부당한 사업은 끝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일우기념사업회 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해에 불과하다”며 “소남 선생은 애국지사로서 계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다. 친일을 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일우기념사업회는 오는 10월 이일우 선생과 관련한 학술회를 열 예정이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2017-07-17> 프레시안

☞기사원문: 대구 ‘이일우 선양사업’ 논란…민문연 “친일 행적 발견”

※관련기사

☞매일신문: [사설] 친일(親日) 의혹 논란 기념사업, 살피고 따질 일이다

☞세계일보: [심층기획]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 다크 투어리즘

월, 2017/07/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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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팟캐스트 ‘역적’ 9화 – 1부 뉴라이트 역사쿠데타 “건국절의 숨은 음모”]
[팟캐스트 ‘역적’ 8화 – 2부 「이게 실화냐?」 “연구소 단독-이준열사 집터 발굴”]
[팟캐스트 ‘역적’ 8화 – 1부 뉴라이트 역사쿠데타 “이승만 국부론”]
[팟캐스트 ‘역적’ 7화 – 2부「이게 실화냐?」 “군함도의 진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팟캐스트 ‘역적’ 7화 – 1부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 “식민지 근대화론”]
[팟캐스트 ‘역적’ 6화 – 2부 「이게 실화냐?」”박정희 기념우표 논란”]
[팟캐스트 ‘역적’ 6화 – 1부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 1편 “뉴라이트의 등장”]
[팟캐스트 ‘역적’ 5화 – 2부 「이게 실화냐?」 대전현충원 적폐청산리그”
[팟캐스트 ‘역적’ 5화 – 1부 “수구의 위기 3편 – 친일인명사전과 과거사 청산”
[팟캐스트 ‘역적’ 4화 – 2부 「이게 실화냐?」 “고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 고법 판결_일제 침략전쟁 동조 글 게재만 친일행위 인정”]
[팟캐스트 ‘역적’ 4화 – 1부 “수구의 위기 2편”]
[팟캐스트 ‘역적’ 3화 – 2부 「이게 실화냐?」 “6월항쟁 30주년 특집, 함세웅 신부에게 듣는다”]
[팟캐스트 ‘역적’ 3화 – 1부 “수구의 위기 1편”]
[팟캐스트 ‘역적’ 2화 – 2부 「이게 실화냐?」 “동아일보 설립 김성수 친일 맞다. 대법원 인정 판결!”]
[팟캐스트 ‘역적’ 2화 – 1부 “대한민국 수구의 장수비결은?”]

[팟캐스트 ‘역적’ 1화 – 2부. 이게 실화냐? “적폐청산 1호 국정교과서 폐지 선언”]
[팟캐스트 ‘역적’ 1화 – 1부. “우리시대 진보, 보수, 수구는 누구인가?”]


0523-1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팟캐스트 ‘역적’ 9화 – 1부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 4편 – 건국절의 숨은 음모”

제작 등: PD 김세호, MC노,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방은희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업로드 됩니다!

월, 2017/07/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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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영화 ‘군함도’의 모든 것이 담긴 ‘군함도’ 무비멘터리 ‘1419일, 필사의 여정’이 14일 밤 9시 채널CGV를 통해 방송된다.

‘군함도’는 일제 강점기, 일본 군함도(하시마, 군함 모양을 닮아 군함도라 불림)에 강제 징용된 후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0717-24

‘군함도’ 무비멘터리는 딸과 함께 군함도에 오게 된 악단장 ‘이강옥’ 역 황정민의 내레이션을 바탕으로 영화를 완성하기까지 촬영 현장의 생생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작품에 임한 배우들의 진솔한 이야기, 전에 없던 초대형 규모의 세트 제작 과정이 모두 담겨 있어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치열한 촬영 현장 속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촬영에 함께한 류승완 감독과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이정현, 김수안의 모습은 이들의 완벽한 호흡을 엿볼 수 있다.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1945년 군함도의 내부와 외부를 고스란히 재현해 영화의 비주얼을 완성한 제작진의 노력과 이러한 세트 제작 과정을 담아내 눈길을 끈다.

류승완 감독은 “촬영장이 너무 리얼해 어느 장소에서 촬영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군함도’는 일제강점기 수많은 조선인들의 강제 징용이 있었던 숨겨진 역사를 모티브로 류승완 감독이 새롭게 창조해낸 이야기이며, 파워풀한 캐스팅이 더해진 2017년 최고 기대작으로 오는 7월 26일 개봉한다.

[사진 제공 = CJ엔터테인먼트]

곽명동 기자 [email protected]

<2017-07-14> 마이데일리

☞기사원문: ‘군함도’ 오늘(14일) 채널CGV서 무비멘터리 ‘1419일, 필사의 여정’ 방송

※관련기사

☞KNS뉴스통신: ‘군함도’ 무비멘터리 ‘1419일, 필사의 여정’ 방송 채널CGV서 방송

☞서울경제: ‘군함도의 모든 것’ 오늘(14일) 채널CGV 무비멘터리 방송

☞이슈데일리: ‘군함도’ 오늘(14일) 무비멘터리 방송…비하인드 스토리 공개

월, 2017/07/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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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5_근현대사기념관

170725_근현대사기념관_신청

※ 모집 인원은 강좌당 20명이며 신청 순으로 마감이 됩니다. 

월, 2017/07/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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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기]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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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기타

아버지는 목선과 함께 강제동원돼 어업통제회사 선원으로 근무하다 희생됐다. 누군가의 아버지는 포로감시원으로 타이에 배속되었다가 희생됐다. 어느 시아버지는 사할린으로 징용되었다가 행방불명되고 말았다. 오빠는 일본군으로 동원되어 뉴기니에서 전사했다. 한 아버지는 군속으로 일본 현지에서 동원돼 북태평양에서 전사했다. 그렇게 일본 기업과 정부에 의해 가족을 잃은 이들이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가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강제동원피해자 유족증언집’을 출간했다.이 책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 되어 희생당한 피해자의 유족 23인의 삶과 사연이 담겨있다. 강제동원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증언집, 구술집, 회고록 등은 다수 있었지만 유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다룬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책에서 주인공들은 아버지, 남편, 오빠가 강제동원 된 후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며 차분히 설명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시작된 고달픈 삶, 여성이기 때문에, 며느리이기 때문에 받은 차별과 배제, 그리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로부터 외면당하면서도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온 유족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 있지만 한국정부 또한 2차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근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그 유족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외면 받고 있고 유족들의 삶을 또 다른 독립적인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정부가 가족의 피해를 외면하는 동안 유족들은 모두가 잊어버린 한 마디 소식을 듣기 위해,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할지 모를 아버지의 기록을 찾기 위해, 연락 한 번 없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아버지의 이름을 빼내기 위해, 십 수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가고 있다.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23명의 주인공들은 이 책을 통해 ‘아버지를 빼앗긴’ 이후 겪어야 했던 유족들의 힘겨운 삶을 기록하고 돌아오지 않는 가족의 ‘흔적’을 찾아온 긴 여정을 증언하고 있다. 역사교과서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다루지 않는 스물세가지의 새로운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오랫동안 문제를 외면해온 한국사회를 향해 유족들이 풀어놓는 첫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이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일제가 남긴 식민지배의 유산과 상처가 당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한일관계의 원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2017-07-17>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족들의 목소리, 책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관련기사

☞한국일보: [단독] “日에 가족 빼앗긴 아픔, 역사로 새겨야”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증언집『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출간

월, 2017/07/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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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14. 이준 열사 집터 표석 제막식
장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덕성학원 해영회관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 학교법인 덕성학원

화, 2017/07/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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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9화 – 1부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 4편 – 건국절의 숨은 음모” 

팟빵 링크 
http://www.podbbang.com/ch/14024

화, 2017/07/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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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온라인 역사강좌
제8강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산미증식계획 ① 
강사 :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화, 2017/07/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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