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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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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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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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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老假僧問

 

夢虎終成犬(몽호종성견)

望鸞燕雀來(망난연작래)

再思如妄物(재사여망물)

自嘆白頭孩(자탄백두해)

 

늙은 땡추중의 물음에 답하다

 

범을 꿈꿨는데 마침내 개가 되었고

鸞鳥 바랐는데 제비와 참새가 오니

듭 생각하여도 마치 妄物과 같아

머리 허연 애임을 스스로 탄식하오.

 

<時調로 改譯>

 

범 되기를 꿈꿨는데 마침내 개가 되었고

鸞鳥 오길 바랐는데 제비와 참새가 오니

내 마치 妄物과 같아 白頭孩를 自嘆하오.

 

*答問: 물음에 대답함 *假僧: 가짜  승려. 땡추. 땡추중  *終成: 마침내 이루어짐

*鸞: 난조(鸞鳥).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 모양은 닭과 비슷하나  깃은

붉은빛에  다섯 가지  색채가 섞여  있으며, 소리는 오음(五音)과 같다고 한다

*燕雀: 제비와 참새를 아울러 이르는  말. 량이 좁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再思: 여러모로 헤아려 보고 다시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妄物:

망령되이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는 사람 *白頭: 백수(白首). 허옇게 센 머리.

 

<2017.7.19, 이우식 지음>

수, 2017/07/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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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夜飮與鄕友

 

笑噱無窮話(소갹무궁화)

歸兒忘老年(귀아망노년)

餘生如此樂(여생여차락)

每日上遊船(매일상유선)

 

여름밤에 고향 벗과 더불어 술을 마시며

 

껄껄껄 웃으면서 끝도 없는 이야기

아이로 돌아가서 老年도 다 잊었네

앞으로 남은 삶도 이리 즐긴다면야

매일매일 저 놀잇배에 오르는 거라.

 

<時調로 改譯>

 

웃으며 끝없는 얘기 어린 때로 돌아가네

앞으로 남은 그 삶도 이렇게 즐긴다면야

얼씨구! 매일매일을 遊船에 오르는 거라.

 

*夏夜: 여름밤  *夜飮: 밤에 술을 마심 *鄕友: 고향 친구. 고향이  같은 사람

*笑噱: 껄껄 웃음 *老年: 나이가 들어 늙은 때. 또는 늙은 나이 *餘生: 여년

(餘年).  여령(餘齡).  잔년(殘年).  남은 생애 *如此: 이러함  *遊船: 놀잇배.

 

<2017.7.20, 이우식 지음>

목, 2017/07/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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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善辯假僧輩

 

閉口期成佛(폐구기성불)

能當守自尊(능당수자존)

眞僧何處在(진승하처재)

每寺滿人豚(매사만인돈)

 

말 잘하는 땡추중들에게 告함

 

閉口하면 成佛을 기약할 것이며

自尊을 지킴도 능히 감당하리라

참다운 스님일랑 어디에 계신고

절마다 사람 돼지로 가득하구나.

 

<時調로 改譯>

 

閉口하면 佛이 되며 自尊도 지키리라

참다운 스님일랑 어디 계신단 말인고

절마다 사람 돼지로 가득 들어찼구나.

 

*善辯: 능변(能辯).  능언(能言).  말을  능숙하게  잘함. 또는 그    *假僧:

가짜  승려.  땡추.  땡추중  *閉口: 입을  다묾  *能當: 능히 감당함 *自尊: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킴.  자기를  높여  잘난 체함 *眞僧: 진심으로

마음을  닦고  계행(戒行)을    지키는  참다운  승려.  ≒진실승(眞實僧).

 

<2017.7.21, 이우식 지음>

금, 2017/07/2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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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某老儒之白日場壯元漢詩後

 

有肉何無骨(유육하무골)

村鷄伴鳳凰(촌계반봉황)

不如投紙筆(불여투지필)

可測每空忙(가측매공망)

 

어떤 老선비의 백일장 장원 漢詩를 읽고 나서

 

살은 있건만 어째서 뼈는 없으며

村에 사는 닭이 봉황과 짝하였나

紙筆을 탁 던져 버림만 못하리니

늘 공연히 바빴음을 가히 알겠다.

 

<時調로 改譯>

 

왜 有肉無骨이며 촌닭이 鳳과 짝했나 

종이와 붓 따위를 내던짐만 못하리니

공연히 늘 바빴음을 가히 헤아리겠다.

 

*老儒: 늙은 선비. 또는 늙고 학덕이 높은 학자 *無骨: 뼈가 없음. 체계가

  있지  않고 어지러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글 *村鷄: 촌닭 *紙筆: 종이

와 붓을 아울러 이르는 말 *空忙: 공연히 바쁨. 일없이 바쁨.

 

<2017.7.22, 이우식 지음>

토, 2017/07/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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盛夏夕暮忽詠

 

盡日終無事(진일종무사)

歸林二鳥鳴(귀림이조명)

方知其意重(방지기의중)

忽詠我心驚(홀영아심경)

 

한여름 해가 질 무렵에 문득 詩를 읊다

 

하루 종일 마침내 아무 일 없었는데

숲으로 돌아가며 새 두 마리가 우네

가볍지 않은 그 뜻 이제사 알겠느니

내 가슴 두근거림 문득 읊어도 본다.

 

<時調로 改譯>

 

종일 無事했는데 歸林하며 二鳥 우네

그 뜻의 무거움을 바야흐로 알겠느니

가슴의 두근거림을 문득 읊어도 본다.

 

*盛夏: 한여름 *夕暮: 해 질 무렵 *盡日: 온종일 *心驚: 가슴이 두근거림.

 

<2017.7.23, 이우식 지음>

일, 2017/07/2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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勸基督者(권기독자)

 

牧者貪財色(목자탐재색)

耶蘇淚滿襟(야소루만금)

獻錢非善事(헌전비선사)

宜改信徒心(의개신도심)

 

기독교인에게 권함

 

牧者가 재물과 女色에 욕심내니

예수의 눈물이 옷깃에 가득하다

돈 바치는 것 썩 좋은 일 아니니

信徒의 마음일랑 마땅히 고치라.

 

<時調로 改譯>

 

牧者가 財色 탐하니 예수가 우는도다

돈 따위 바치는 것 썩 좋은 일 아니니

信徒의 그 마음일랑 마땅히 고칠지라.

 

*基督者: 기독교인  *財色: 재물과  여색(女色)을  아울러  이름. ≒화색(貨色)

*耶蘇: 예수의 음역어(音譯語) *善事: 착한 일. 좋은 일. 또는 윗사람을 잘

섬김. 또는 신령과 부처에게 공양함.

 

<2017.7.23, 이우식 지음>

일, 2017/07/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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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투브를 통해 프레이저 보고서를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몰랏던걸 많이 알게 됏습니다

근데 2는 검색을 해보니 아직 영상이 없는거 같더라구요.

부탁드리겟습니다 (__)

일, 2017/07/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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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으로도 어느 쪽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평화통일 가능성은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가 하면, 심지어는 평화통일론이 이적론(利敵論)으로 간주되어 조봉암 같은 이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은 변하기 마련이어서 7·4 남북공동성명, 6·15 남북공동성명 등을 통해 평화통일론이 겨우 정착되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같이 어렵사리 정착되어 가는 평화통일론의 역사 위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선인을 들라 하면 역시 몽양 여운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0723-1

▲ 강만길 | 고려대 명예교수

일제강점기 해외에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 들어와서 언론활동 등을 하던 그는 태평양전쟁 말기에 민족해방이 다가옴을 알아차리고 만주군관학교 졸업생 박승환(朴承煥) 등을 중심으로 비밀조직을 만들어 중국에서 무장투쟁을 하고 있는 무정(武丁)부대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게릴라 활동을 함으로써 해방 후 민족사회의 위지를 높이려 노력했다. 그러고는 1944년에 건국동맹,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해방에 대비하고, 종전되자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여 신국가 건설을 준비했다. 인민공화국이라 했지만 그 수반에는 이승만을 지명했다.

해방이 38도선 획정과 미·소 양군 분할점령 상태로 오고 민족사회 내에도 좌우익 정치세력이 대립하여 민족분단의 조짐이 나타난 뒤 1946년에 들어서서 이승만 중심 세력에 의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획책하는 이른바 “정읍 발언”이 나오게 되자 그는 기독교 장로 출신이면서도 좌익계 독립운동 정당 조선민족혁명당의 당수요 좌우합작 중경임시정부의 부주석으로 귀국한 김규식과 함께 1946년에 민족분단을 막고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했다.

이에 대해 당시의 조선일보 사설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의도하에서든지 남북통일 좌우합작이 아니고는 조선의 완전독립이 될 수 없음은 상식화한 국민의 총의이다”고 하여 적극 찬성했다. 그리고 미 군정도 당초에는 이승만 등을 도우면 다른 정치세력들의 반대로 미국 영향하의 통일임시정부 수립이 불가능할 거라 해서 좌우합작파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것이 좌우합작운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되면서 좌우익 정치세력 및 합작파들에 의한 합작 조건들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미 군정청이 입법기관을 설치하고 입법위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좌우합작운동이 마치 미 군정의 입법기관 설치를 위한 것이 되다시피 되었고 입법위원 선거 결과는 관선의원, 민선의원을 막론하고 우파세력이 대거 당선되어 좌우합작운동에 타격을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해방공간에서의 평화로운 남북 통일국가 수립운동으로서의 좌우합작운동에 대한 지지는 대단히 높았다.

또 한 가지 해방정국 민심의 동향을 말해주는 유의미한 자료가 있다. 1946년 8월에 미 군정청 여론국이 시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본주의 지지가 14%, 공산주의 지지가 7%, 모른다가 8%, 사회주의 지지가 70%였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해서 조사한 것도 유의미하지만 사회주의 선호층이 절대우세했다는 결과가 주목된다. 좌우익 진영이 대립하고 민족분단의 위험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좌우합작에 의한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희원하는 사람들이 극우적 자본주의나 극좌적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택했다고 볼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 노선을 적극적으로 걸었던 여운형은 여러 번 테러를 당하다가 결국 1947년 7월19일 마수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리고 젊은 살해범의 배후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좌우합작위원회도 그해 12월에 해체되고 말았다. 여운형이 희원했던 평화로운 남북통일국가 수립은 그가 목숨을 바친 지 70년이 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7-07-20> 경향신문

☞기사원문: [기고]평화통일 시대에 다시 보는 몽양 여운형

※관련기사
☞연합뉴스: “여운형은 좌우합작 추구한 평화통일 운동의 선구자”

☞한겨레: “신냉전 기류 휩싸인 한반도 ‘몽양’에게 길을 묻는다”

일, 2017/07/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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逢同鄕名儒答問

 

君徐余急步(군서여급보)

老後果誰先(노후과수선)

兩者如牛蟻(양자여우의)

奚言可比肩(해언가비견)

 

고향이 같은 이름난 선비를 만나 물음에 답함

 

그대는 徐步였고 난 急步였는데

老後에는 참으로 누가 先頭인가

두 사람, 마치 소와 개미 같은데

比肩이 可하다 어찌 말씀하는가.

 

<時調로 改譯>

 

그대 徐步 난 急步 노후엔 뉘 先頭인가

두 사람 비유하면 저 소와 개미 같은데

比肩이 可하노라고 어찌 말씀하시는가.

 

*同鄕: 고향이  같음.  같은 고향 *名儒: 이름난 선비. 또는 유명한 유학자

*答問: 물음에 답함 *徐步: 천천히 걷는 걸음 *急步: 급하게 걸음. 또는

그런  걸음  *比肩: 앞서거나  뒤서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으로

낫고  못할 것이 없이 정도가 서로 비슷하게 함을 이르는 말. 병견(竝肩).

 

<2017.7.24, 이우식 지음>

월, 2017/07/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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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名刹大雄寶殿側壁上

 

滅後訛傳久(멸후와전구)

多多賣佛僧(다다매불승)

淸貧誰敢說(청빈수감설)

致富習相承(치부습상승)

 

이름난 절의 大雄寶殿 측벽 위에 쓰다

 

부처 滅後 그릇되게 傳함도 오래

부처 팔아먹는 스님 많기도 하다

맑은 가난일랑 뉘 감히 말하는고

致富의 관습 서로 이어 가는도다.

 

<時調로 改譯>

 

滅後의 訛傳도 오래 賣佛僧 많기도 하다

해맑은 가난에 대해 누가 감히 말하는고

致富의 관습 따위를 서로 이어 가는도다.

 

*名刹: 이름난 절 *大雄寶殿: 보전(寶殿). 부처를 모셔 두는 건물 *側壁: 구조물

옆에 있는 壁 *滅後: 승려가 입적한 後. 특히 석가모니의 입적 後를 이른다.

불멸후(佛滅後).  멸망    *訛傳: 사실과  다르게  전함.  오전(誤傳).  유전(謬傳).

전와(傳訛)  *多多: 썩  많음 *淸貧: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함 *敢說: 대담하게 말함 *致富: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됨 *相承: 서로 이어

.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차례로 계속하여 교법(敎法)을 받아서 전하는 일.

 

<2017.7.24, 이우식 지음>

월, 2017/07/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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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에 ‘군함도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홍보해 주목을 끌었다.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유네스코산업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중 한국인 등의 강제동원 관련 시설에 ‘역사의 전모’를 밝히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영상이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몇 가지 부정확한 사실이 담겨 있다. 영상에서는 일본 나가사키항 근처의 섬, 군함도에 강제동원되어 죽은 한국인이 120명이라 한다. 그러나 1984년 일본 시민단체가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1925년부터 1945년까지 하시마에서 죽은 한국인은 123명이다. 여기에는 강제동원 당사자가 아닌 여자와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강제동원 시기인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엄밀하게 따져 강제동원 희생자는 50여명이라 해야 맞다.


영상에 사용된 사진들도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누워서 탄을 캐는 장면은 후쿠오카 탄광에서 일하던 일본인 광부의 모습이다. 폭행을 당해 등에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의 사진은 1920년대 토목노동자를 찍은 것이다. 두 사진 모두 폭력과 학대, 열악한 노동조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진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받은 차별과 학대, 가혹한 노동조건 등 실태를 직접 보여주는 사진은 없다. 통제된 공간에서 그런 사진 자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1920~30년대 일본 언론의 고발로 확인된 이런 사진들을 통해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의 삶을 유추해볼 수 있고, 숱한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나만 더 지적해두자. 군함도와 함께 등재된 다카시마 탄광에 한국인 4만명이 강제동원되었다는 통계가 보도되고 있다. 이건 단순 실수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 외교부가 강제동원지원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때 위원회 직원이 4천명을 4만명으로 잘못 적어 보고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숫자 몇 개 사진 설명 하나 잘못되었다고 강제동원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일본의 우익들은 오류나 실수를 공격하면서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처럼 군함도의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 아니면 피해자들의 주장에 흠집을 내 한국의 주장이 과잉된 민족 감정에 근거해 왜곡·날조된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국내는 모르겠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나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문제다.


군함도를 놓고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 정부와 우익은 일제의 강제동원이 강제노동이 아니며, 군함도에서 한국인들은 차별 없이 일본인과 사이좋게 지냈으며, 한국이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있다는 세 가지 여론전을 펼칠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 통계를 두고 벌어지는 진실 논쟁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다. 그것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스스로 진실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진상규명 대부분은 모두 피해자와 한·일의 시민단체가 수십년간 싸워서 얻어낸 것들이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최악이었다.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직접 일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유골조사와 봉환 문제를 협의해 해결의 물꼬를 텄지만, 정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유초은행에 1945년 이전 일본 내에서 일했던 한국인 우편저금 통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는 모른 체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국가가 지배 국가로부터 관련 문서를 인계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식민주의 극복을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긴 목록 가운데 하나다. 영화 <군함도>가 개봉되었다. 무더운 여름이 더 더워질 것 같다.

<2017-07-24> 한겨레

☞기사원문: [왜냐면] 군함도의 진실 공방과 한국 정부가 할 일

월, 2017/07/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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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友訪我酬酌吟

 

每夜孤酣樂(매야고감락)

蝸廬化別宮(와려화별궁)

月明逢李杜(월명봉이두)

三者意無窮(삼자의무궁)

 

고향 벗이 나를 찾았기에 술잔을 주고받으며 읊다

 

밤마다 외롭게 술 마시며 즐기니

낡은 오두막도 특별한 宮이 되네

달 밝으면 이백과 두보도 만나며

세 사람의 詩意 또한 무궁하다네.

 

<時調로 改譯>

 

밤마다 獨酌 즐기니 오두막도 別宮 되네

휘영청 달이 밝으면 李杜도 만나게 되며

세 사람 읊는 詩의 뜻 그 또한 끝이 없네.

 

*酬酌: 술잔을  서로  주고받음  *每夜: 야야(夜夜).  매일  밤마다  *酣樂: 술을

마시며  마음껏 즐김  *蝸廬: 달팽이의  집이라는  뜻으로, 작고 초라한 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기 집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別宮: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  *月明:  달빛이  밝음  *李杜: 이백과  두보를  이름  *三者: 세 사람.

 

<2017.7.25, 이우식 지음>

화, 2017/07/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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