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 발표
“국내유통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 조사대상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평균 0.06mg/kg으로 고등어 등
일반어류보다 2~3배 높아, 식약처가 밝힌 0.03mg/kg과 큰 차이 보여 -
- 조사대상 참치통조림 95%(38/40), 0.03mg/kg 넘어, 0.07~0.10mg/kg도 15개에 달해 -
- 식약처 참치통조림 섭취권고량 강화해 국민건강불안 해소해야 -
“임산부, 어린이 수은중독 우려” “식약처, 수은함량 높은 참치통조림
규제위해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의무화하고 적정섭취권고량 강화해야”
“참치통조림 제조사 허위, 과잉광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 최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식품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국내 참치통조림 수은함량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평균 0.06mg/kg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 수은함량 평균인 0.03mg/kg보다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발표하고 수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일반어류와 함께 ‘참치통조림’의 섭취권고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참치통조림은 평균 0.03mg/kg의 수은이 함유돼 있어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등의 일반어류 수은함량과 같이 낮은 수준이라며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150g 참치통조림 약 3개 이하)로 권고한바 있다.
◌ 하지만,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 40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평균 수은함량은 0.06mg/kg으로 식약처가 밝힌 평균 수은함량 0.03mg/kg보다 2배 이상 높아 국내 참치통조림 수은함량이 식약처의 주장대로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등의 일반어류와 같이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조사한 참치통조림 38개(95%)가 고등어 등 일반어류의 평균 수은함량인 0.03mg/kg을 초과했고 식약처가 밝힌 평균 수은함량 0.03mg/kg에 해당하는 참치통조림은 단, 2개(0.05%)에 불과했다.
◌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은함량이 높은 중대형 다랑어류 및 심해성 어류 등의 적정섭취권고량에 해당하는 100g이하로 강화해야 한다.
◌ 세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0.03mg/kg(2개), 0.04mg/kg(11개), 0.05mg/kg(4개), 0.06mg/kg(8개), 0.07mg/kg(5개), 0.08mg/kg(4개), 0.09mg/kg(5개), 0.10mg/kg(1개)로 나타났다.
◌ 특히, 15개의 참치통조림은 수은함량이 0.07mg/kg~0.10mg/kg에 달할 정도로 높았고 임산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도 판매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했다.
◌ 지난시기 서울환경연합이 발표한 바와 같이(2015.9.7. 수은함량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조사결과발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은 대부분 별도의 어종표시 없이 원료명이 ‘다랑어’라고만 표기돼 실제 어떤 종류의 다랑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실제로 참치통조림의 주원료라고 하는 소형어종인 가다랑어 외에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중대형 다랑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새치류까지 모두 참치로 불리고 있다) 참치는 대형어종일수록 수은함량이 높아 참치통조림의 원료표시를 분명히 해야만 과잉섭취를 막아 수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 수은 등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축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식약처도 밝혔듯이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는 뱃속 태아의 신경계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성장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식약처가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권고량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조사결과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을 심각히 우려하며 식약처가 조속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에서 100g이하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는 별도로 임산부, 어린이 등의 적정섭취권고량은 더욱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의 어종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주간섭취 제한량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이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즐겨먹는 식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은함량 평균치가 아니라 유통되는 모든 참치통조림의 수은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실제 이번조사에서도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0.03mg/kg에서 0.10mg/kg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만큼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섭취제한량이 필요하다.
◌ 아울러, 식약처의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는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으로 인해 임신 중에는 주의가 필요함을 설명하며 일주일간 섭취할 경우 일정량 이하로 제한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임산부 참치캔 권장량을 기존 100g에서 400g으로 새로운 권장기준 마련” 등의 표현으로 식약처가 임산부의 참치통조림 섭취를 권장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소비자의 정당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확인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추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참치통조림 섭취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지켜 나갈 것이다.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 (단위 mg/kg)
| 샘플 | 수은함량 | 샘플 | 수은함량 |
| 1번 | 0.06 | 21번 | 0.04 |
| 2번 | 0.06 | 22번 | 0.04 |
| 3번 | 0.07 | 23번 | 0.04 |
| 4번 | 0.07 | 24번 | 0.04 |
| 5번 | 0.07 | 25번 | 0.05 |
| 6번 | 0.06 | 26번 | 0.06 |
| 7번 | 0.06 | 27번 | 0.05 |
| 8번 | 0.06 | 28번 | 0.05 |
| 9번 | 0.07 | 29번 | 0.06 |
| 10번 | 0.07 | 30번 | 0.06 |
| 11번 | 0.08 | 31번 | 0.04 |
| 12번 | 0.08 | 32번 | 0.04 |
| 13번 | 0.08 | 33번 | 0.04 |
| 14번 | 0.09 | 34번 | 0.05 |
| 15번 | 0.09 | 35번 | 0.04 |
| 16번 | 0.08 | 36번 | 0.03 |
| 17번 | 0.09 | 37번 | 0.04 |
| 18번 | 0.09 | 38번 | 0.04 |
| 19번 | 0.09 | 39번 | 0.04 |
| 20번 | 0.10 | 40번 | 0.03 |
| 총합 | 2.4/40 (평균 0.06) | ||
2015. 10.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우리동네 도시공원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정책 협약활동’을 선포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
시민행동은 2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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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전국의 도시공원의 수는 현재 운용중인 도시공원의 53.5%에 이른다. 해제되는 면적은 504㎢으로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한다.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 현황지도를 공개하고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25.6%, 40.9%에 달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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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금융조달을 맡은 KB국민은행에 대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예고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의 반박에 대해서도 재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존에 승인됐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도 계속 추진되며 금융조달을 앞두고 있다. KB국민은행이 4조5천억 원에 달하는 강릉 안인화력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맡으며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미세먼지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보건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이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사업의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KB국민은행은 강릉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서 20일 KB국민은행 명동본점 앞에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은 석탄발전 금융조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강릉안인 석탄발전 사업 관련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릉안인 1·2호기의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KB국민은행,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이며, KB국민은행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은 지분 투자뿐 아니라 금융주선을 통한 수익을 얻고 다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중개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만약 KB국민은행이 석탄발전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위치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면 된다.
둘째, 강릉안인화력발전 사업은 국책 사업이며 정부의 허가 절차를 완료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2013년 발전사업 허가, 2015년 전원개발실시계획, 2016년 공사계획인가 등 정부 허가 절차를 완료한 것은 맞다. 하지만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체결, 2016년 국내 미세먼지 대책 등 석탄의 감축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이 있었다.
단지 정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조달이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KB국민은행의 경영 철학을 진정 대변하는 것인지 환경운동연합은 문제제기했다. KB금융그룹은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되면서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투자 정책의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부지가 위치한 강릉시에서도 최근 공사 착공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과 관련해, 강릉에코파워와 발전소 인근 주민간 법적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미이행하면서 올해 초 강릉시가 건설 허가를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주민 대책위가 환경운동연합에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어민과 주민 등 대책위와의 합의 사항을 이행한 이후 건설에 착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민과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제 건설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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