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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털’의 화려한 징역살이…비호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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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털’의 화려한 징역살이…비호세력은?

익명 (미확인) | 금, 2015/10/02- 00:20

감옥에 있지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력 인사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마음만 먹으면 밖으로 마음껏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수감된 지 얼마 안 돼 보석 또는 형 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난 적도 있고, 담당 교도관을 마치 심부름꾼처럼 부리기도 한다. 심지어 막강한 변호인단과 정관계 인맥을 배경으로 조만간 자유의 몸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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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표. 다소 생경한 이름이지만 5년 전 전일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은 그 이름을 잊지 못한다. 은 씨는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실질적인 대주주의 위치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명 회사에 불법 대출을 해 은행 돈 수천 억 원을 자신의 주머니 돈처럼 사용했다. 이는 전북 제일의 저축은행이었던 전일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졌고, 6000명이 넘는 서민들의 예금액 5600여 억 원은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4년이 지났다. 당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다른 저축은행의 법적 다툼은 모두 마무리됐다.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1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던 이상득 전 의원도 이미 2년전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은 씨에 대해선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뇌물 혐의, 10월 29일 선고 예정). 유독 그의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뭘까? 일각에서는 정관계, 법조계, 종교계에 걸쳐 있는 그의 막강한 인맥이 진상 규명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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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이같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은 씨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과 은 씨의 실제 목소리가 담겨있는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96페이지 분량의 이 접견 녹취록에는 은 씨의 옥중 행적과 인맥 관계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황들이 담겨 있다. 녹취록 분석 결과 은 씨가 감옥에서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법무부 차관, 감사원 감사위원 등 각계 실력자들과 접촉하며 모종의 편의를 요청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종찬 전 민정수석, 특별면회하며 은씨와 카지노 사업 논의

2010년 2월, 이종찬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은 씨를 서울 구치소에서 직접 만났다. 10분간 진행되는 일반 접견이 아닌 장시간의 특별면회였다. 이 전 수석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중국 사람들이 은 씨가 갖고 있던 제주도 카지노의 사업권을 사겠다며 주선해 달라고 해서 은 씨를 면회 갔었던 것이다. 그 외에는 은 씨와 한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녹취록에 나오는 은 씨의 말은 다르다. 은 씨는 자신의 측근 이 모 씨와의 대화에서 “하루라도 고생을 좀 줄여주시라”고 이 전 수석에게 전했고 이 전 수석은 이에 “알겠다”고 답했다고 말한다. 또 “그 양반(이 전 수석)이 어설픈 소리는 안 할 거예요”라며 모종의 편의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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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0년 2월 은 씨와 그의 측근 이 모 씨의 접견 녹취록 중 일부.

이00 : (이 전 수석이) 뭐 다른 얘기는 안 해? 다른 얘기 다 하지, 좀?
은인표 : 그래서 “수석님이 잘 아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하루라도 고생을 좀 줄여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그 양반이 어설픈 소리는 안할 거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안 되는 일에 들어주면 자기가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중략)

황희철 전 법무부 차관 “정00(은 씨의 측근)은 내 아버지 친구 아들인데…”

2009년 11월, 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던 은 씨는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직감한다. 2심의 형량은 2년 6개월. 그는 교도소 행이 불가피해졌을 때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구명책을 모색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은 씨는 교정본부가 법무부 차관의 소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 정 모 씨가 황희철 당시 법무부 차관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황 전 차관과의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은 씨는 측근인 정 씨에게 “황 차관하고 둘이 얘기할만한 변호사 하나를 알아봐 달라”며 “내가 형 받았을 때를 대비해 미리 ‘세팅’을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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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과 만난 황 전 차관은 이같은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황 전 차관은 “은인표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은 씨의 측근) 정00은 내 아버지 친구 아들인데 지난 10년동안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이름이 사칭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은 씨 문제로 수차례 통화를 했었다는 녹취록 속 정 00씨의 말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다음은 2009년 11월 은 씨와 그의 측근 정 모 씨의 대화 내용 일부다.

은인표 : 황희철 차관하고 친한 변호사 하나 알아볼 수 있냐? 내가 만약에 잘못될 것도 계산을 해서, 우리 모든 교도행정은 차관이 지고 있어.
정00 : 그러니까요, 내가 알아요, 형님.
은인표 : 내가 확정이 되면 면회가 잘 안 되잖아. 그러기 전에 변호사하고 나하고 완전히 ‘세팅’을 해 놓을려고. 황 차관하고 둘이 얘기할만한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미리 ‘세팅’을 하려고 그래.
정00 : (황 차관하고) 통화는 계속 해요, 형님 때문에 내가요.
은인표 : 어차피 너한테는 어릴 때부터 좋은 형이니까 네가 알아서 관리를 해.
정00 : 예, 예.

은 씨가 수감생활 동안 상식 밖의 특혜를 누렸다는 점은 분명하다. 은 씨는 이듬해인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에 대해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지만(2015년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사건) 형 확정 3개월만에 행집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른 사건으로 2008년 1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가 반년만에 보석으로 출소했던 것에 이은 두번째 의문의 특혜였다.

형집행정지 처분 당시 은 씨의 행적을 추적했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그의 진단서만 보면 곧 죽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지정된 병실에 머물지 않고 강남 유흥가 등을 돌아다녔다. 그의 탈법 행위를 관리감독해야할 법무부 등에선 당시 그를 제지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 ‘봐주기’ 의혹 샀던 하복동, 은진수도 거론돼

대법원 선고 직전까지 은 씨는 ‘반전’을 꾀했다. 녹취록에는 자신의 대법원 재판 주심이었던 이홍훈 대법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새 변호사를 찾는 은 씨의 모습이 나온다. 은 씨는 이 대법관이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감사원 인맥을 모색한다.

은 씨가 떠올린 사람은 하복동, 은진수 등 감사원 감사위원이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도 로비스트 윤 모 씨와 접촉해 물의를 빚었었다.

이들의 친분 관계는 녹취록에 잘 드러난다. 은 씨는 자신의 측근인 이 모 씨에게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면회를 왔었으니 누가 괜찮은 변호사인지 감사원장에게 물어봐 달라 하라”고 말한다. 하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자신(하복동)이 직접 알아보기 곤란할 수 있으니 은진수에게 얘기를 전하라고 하라”고 덧붙인다.

다음은 2009년 11월 은 씨와 그의 측근 이 모 씨의 대화 내용 일부다.

은인표 : 김황식 감사원장이 이홍훈(대법관) 하고 약간 친분이 있는가봐. 내 대법관하고. 그러니까 그 하복동이나, 하복동이가 지가 입장 곤란하면 은진수는 나한테 면회를 왔었잖아요. 누가 괜찮은 변호사가 있는지 한번 정보를 알려 달라고 감사원장한테 한번 물어달라고 그래요, 하복동에게. 그래 가지고 결과 가지고 한번 면회를 다시 한번 와주세요.
이00 : 예.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경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7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전일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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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이같은 녹취내용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복동 전 감사위원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불자연합회장을 지냈을 당시 스님들과 교류과정에서 은 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특별히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등의 교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기관장인 감사원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물어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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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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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사업 추진 승인을 받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부실 조사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KEI의 검토 의견은 그동안 시민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가 관광 활성화를 빌미로 찬반 격론에 이어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조건부 승인을 내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현재대로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평가영향서(초안)에 대한 KEI의 검토 의견.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평가영향서(초안)에 대한 KEI의 검토 의견.

KEI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의 산림 훼손 면적이나 수목량이 애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사업계획 대상지는 ‘아고산대’로 산양 등 법정 보호 동식물의 주 서식지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부 정류장 부근에 조성될 산책로에서 관광객이 이탈할 경우, 불과 26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백두대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그 수준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식물 현황의 경우 설치될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범위 내를, 동물 현황의 경우 직접 영향권인 500미터와 간접영향권인 1,000미터를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케이블카의 지주와 노선 부근만 조사해 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심의에서 제시한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추진’과 ‘산양 문제 추가 조사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방안 강구’ 등 7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KEI는 분석했다.

또 양양군은 공사와 소음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동물들이 주변으로 회피하는 영향만을 예측했지만, 헬기 이용으로 포유류, 조류, 곤충류들의 짝짓기와 번식, 먹이와 영역 활동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고, 멸종 위기 종인 산양과 담비, 삵 등은 서식지 파편화로 개체군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법적, 절차적 요건이 만족 된다 하더라도 환경 단체와 양양군 간의 추가적인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서에 수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는 법령상 KEI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 환경단체 원주지방환경청 항의방문. 2016.1.12(출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환경단체 원주지방환경청 항의방문. 2016.1.12(출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 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 대책위’등은 국책연구기관인 KEI조차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사회적 기구를 통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황인철 상황실장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놓여진다면 다른 국립공원 역시 난 개발의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며 환경부가 이번 KEI 검토 의견을 중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이기 때문에 이번 KEI의 검토 의견을 포함해 지적 사항들을 보완해 본안에 반영되도록 전달할 예정”이라며, 다만 “초안이든 본안이든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법령상 규정은 없고, 사업 추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권한은 <국립공원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화, 2016/0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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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사표 수리로 방석호 사장에게 퇴직금 챙겨주나?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이 2월 1일 저녁 문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타파가 방 사장의 초호화 해외 출장과 가족 동반 의혹을 보도한 뒤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방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2일 오전, 문체부는 사표를 수리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방 사장과 문체부의 ‘꼼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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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사장은 현재 비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방 사장이 현재처럼 ‘자신의 뜻에 따라’ 사퇴를 한다는 것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피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방 사장은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1) 퇴직금과 성과급 수령

방석호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다. 근무 연수가 1년 남짓이므로 대략 천만 원 가량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공공 기관 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된다. 아리랑 TV가 받게 될 경영 평가 등급에 따라 방 사장은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퇴직금과 성과급, 두 가지를 합치면 방 사장은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챙겨서 나가게 된다. 웬만한 직장인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다. 회사 돈,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혈세로 호화 해외 출장을 다니며 가족과 함께 고가의 식사 등을 하고, 업무 추진비를 사적인 용도에 펑펑 쓴 방석호 사장에게 문체부가 직장인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전별금으로 ‘선물’하는 셈이다.

2) 취업 제한 회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한 ‘비위 면직자의 취업 사무 제한 운영 지침’ 3조에 따르면, 비위 때문에 면직된 사람은 1) 공공기관 2) 퇴직 직전 3년 이내 업무와 연관된 사기업 3) 관련 협회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방석호 사장이 파면이나 해임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발적인 사퇴라면 얘기가 다르다. 방 사장은 어떤 취업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이 같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은 이미 있다.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제32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등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지금의 상황은 이 조항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문체부가 방 사장의 사표를 덥석 수리한 것은 정부의 지침을 스스로 위반하고 방 사장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비리 의혹들

방석호 사장에 대한 보도 이후, 아리랑 TV 노조는 해외 출장과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이외에 또 다른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다음과 같다.

1)외주 제작 관련 입찰 비리 의혹

아리랑 TV는 상당수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하고 있으며, 외주 제작 예산은 연간 100억 원에 이른다. 아리랑 TV 노조에 따르면, 방석호 사장 취임 이후 ‘티비 000’ 이라는 특정 업체가 이 가운데 16억 원 이상을 수주했다고 한다. 이 업체는 과거 MBC와 KBS의 외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의 임금을 체불하고 취재 대상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업계에서는 ‘문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아리랑 TV 노조는 이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정황을 제시하며 방 사장과의 연관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이 업체가 아리랑 TV의 한 프로그램을 수주할 당시의 입찰 문서를 보면, 이 업체는 아리랑 TV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예정 가격 6억 4천 8백만 원에 매우 근접한 6억 4천 7백 8십 1만 6천 원을 써냈다. 경쟁 업체의 응찰 가격은 5억 7천 3백만 원 가량이다. 통상 입찰 시에 예정 가격은 철저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접한 가격을 써냈다는 것은 내부의 정부가 사전에 흘러나갔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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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업체는 더 높은 가격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낙찰에 성공했다. 당시 입찰 심사에는 6명의 심사 위원이 참여했는데, 3명은 아리랑 TV 내부 직원이었고 3명은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 위원이었다. 아리랑 TV 노조가 확보한 입찰 심사 당시의 녹취를 들어보면, 방석호 사장의 측근인 아리랑 TV의 모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은 비록 못했지만 실제 제작 능력은 더 낫다”며 외부 심사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외부 심사 위원 : 첫 번째 업체가 두 번째 업체보다 잘했다고 생각하시고..

방 사장 측근 : 두 번째 업체가 잘했다고요?

외부 심사 위원 : 첫 번째 업체는 내용이 없었어. (내용이 없었어)

방 사장 측근 :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팀이 훨씬 강해요. 왜냐면 첫 번째 팀은 시스템이 완전 구축되어 있어요.

외부 심사 위원 : 그런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방 사장 측근 : 쌍방향 시스템으로, 앱 개발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까지 분석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자체가 안돼있는 거죠.

외부 심사 위원 : 아이디어는 좋은데, 전혀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방 사장 측근 : 네 네..

아리랑 TV 노조는 방 사장의 측근이 특정 업체를 밀어준 정황이 뚜렷한 만큼 실제로 입찰에서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와 방 사장이 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방 사장은 입찰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심사위원 풀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2)인사 비리 의혹

아리랑 TV 노조가 제기하는 또 다른 의혹은 방석호 사장이 취임 이후 자신의 측근 2명을 아리랑 TV에 근거 없이 채용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리랑 TV 본사의 김 모 팀장과 자회사인 아리랑 TV 미디어의 김 모 고문이다.

우선 아리랑 TV 본사의 김 모 팀장은 방석호 사장이 원장으로 재직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신이다. 방석호 사장은 취임 이후 김 모 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두 달 뒤 곧바로 팀장으로 승진시켰다. 아리랑 TV 노조에 따르면, 아리랑 TV는 지난 10년 동안 정규직을 채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방 사장이 채용한 김 모 씨는 방 사장 학교 후배의 아내로 알려졌다.

아리랑 TV 미디어의 김 모 고문은, 방 사장이 취임과 함께 보도 부문의 책임자인 뉴스 센터장으로 채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자 자회사인 아리랑 TV 미디어에 고문직을 신설하면서까지 채용했다고 한다. 고문직의 연봉은 7천만 원 선이다. 김 고문은 KBS 기자 출신으로, 개인 비리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퇴사한 인물이다.

아리랑 TV 노조는 이와 함께 아리랑 TV의 계약직 신입 사원 공채 비리 의혹, 사옥 시설 관리 업체 입찰 비리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 특별 조사, 믿을 수 있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석호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특별 조사를 2월 5일까지 계속하겠다고 한다. 방 사장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간 게 2월 1일이니, 실질적인 조사 기간은 길게 잡아야 5일인 셈이다. 해외 출장비와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조사하기에도 짧은 기간이다.

문체부가 이번 사안을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언론 노조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정 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아리랑 TV의 외주 제작과 관련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으나 방석호 사장 취임 이전 시기만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뉴스타파가 확인 취재에 들어간 날 방석호 사장의 집무실이 있는 아리랑 TV 사옥12층에서 다량의 문서 파기 행위가 있었던 것도 의혹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아래 사진은 지난 1월 29일, 아리랑 TV 사장실이 있는 12층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이 날은 뉴스타파가 방석호 아리랑 TV 사장의 호화판 해외 출장과 가족 동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방석호 사장을 만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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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TV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12층에서 파쇄기로 문서 두 박스를 파기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뛰어 올라가 보니 이미 문서 파쇄는 끝난 상태였다고 한다. 검은 비닐 봉투 안에는 갈가리 찢긴 종이 조각들만 남아 있었다. 앞으로 있을 감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문서를 파기했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정리 차원에서 문서를 파쇄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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