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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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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1- 12:05


 


[성명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이미 한국사회는 밀림이다. 고통의 등급을 매기는 사회의 안전망은 부재하다. 노동권이 생존의 밧줄이다. 그런데 노동자로 살아가기 척박하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좋은 일자리는 천운이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권리를 유보한지 오래되었다. 자본은 순응하는 노동자만을 선호한다. 권리 요구는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 구성원들에게도 위태롭다. 더 어디로 내 몰릴 곳도 없다. 이런 마당에 노사정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 지옥문을 열었다.

 

무권리 상태로의 역행, 9.13 노사정 야합

9.13 노사정 야합은 무권리 상태로의 역행이다.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 확대 제도화, 비정규직 법 개악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 안정된 삶을 살 권리의 박탈이다. 또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조건이 완화 뿐 아니라 기업에 기준에 맞춰 노동자를 경쟁시키고,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9.13 야합은 스스로 뭉치고, 연대하지 못하게 파편화 시키고, 기업에 맞게 노동자를 길들이려는 자본과 정부의 꼼수이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 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따뜻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 스스로 자화자찬 하지만,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법안일 뿐이다. 더 쉽게, 더 많은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노사정 야합의 핵심이다. 국가와 자본이 함께 나누고 책임져야 할 사안을 노동자 개별의 문제로 떠넘기며, 기업과 정권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본질이다.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안에는 권리가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삶이 존재할 뿐이다.

 

노사정 야합은 폐기 되어야 한다.

노동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노동하려면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왜 삶을 포기하는지, 왜 행복하기를 포기하는지, 왜 권리를 포기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노예가 되지 않았기`때문이라며 정권과 자본은 답한다. 9.13 노사정 야합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라 선언한다.

 

노사정 야합은 그야말로 `헬조선`에 진정한 `헬게이트`가 열리는 길이다. 지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의 박탈이 아니라 권리의 확대이다. 노동권에 대한 고려 없는 노사정 야합은 당장 폐기 되어야 한다.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자본과 정권의 체질 개선 및 욕심 줄이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9.13 이후 각계각층에서 노사정 야합/노동개혁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9.23일 총파업을 준비중이다. 노사정 야합/노동개혁을 규탄하는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며, 인권단체 역시도 노사정 야합 폐기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5922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SOGI법정책연구회, 연분홍치마,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공간’,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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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11일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이 ‘민폐법’,’야당독재법’, ‘국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식물국회로 만드는 법’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 패배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며, 당시 총선 공약으로 내걸 정도였다는 사실은 일단 제쳐 놓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국회선진화법때문에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재고해봐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하는 역할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입법활동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평가기준도 일반적으로 법안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제출할 수도 있고 정부가 제출할 수도 있지만 건수로 보면 의원입법안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제출 법안은 19대 국회에선 1088건이었습니다.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 건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

국회 본회의 통과 건수

16대 국회

1,912

1,027

17대 국회

6,387

2,894

18대 국회

12,220

4,890

19대 국회

16,500

6,005

▲의원발의 법안 건수 비교(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원발의 법안 건수 비교(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 국회보다 많은 법안을 제출했고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통과 건수로 보면 19대 국회(6005건)는 16대 국회(1027건)에 비해 무려 6배가 많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가결률)은 현재까지 36.3%입니다. 이전 국회와 비교해보니 가결률이 역대 최저인 것은 맞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내리며 이것이 마치 국회선진화법 때문인 것처럼 매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안 가결률은 국회선진화법 이전부터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비율(단위 %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비율(단위 %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17대 국회(45.3%)는 16대(53.7%) 보다 낮았고 19대(36.3%)는 18대(40.0%)보다 낮았습니다. 법안 통과율만을 기준으로 국회를 평가한다면 아마도 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폐기되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왜냐면 국회선진화법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법안 발의는 늘어났지만 가결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법안 통과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발의되는 법안 건수가 워낙 많은데 비해 처음부터 부실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사무처 법제실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실적을 남기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현 19대 국회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지금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는 매일 새로운 법안이 십여 건씩 접수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법안들로 인해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현재의 36.3%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된 법안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놓고 볼 때 19대 국회는 그 어느 국회보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19대 국회가 비판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노동계에서는 이른바 ‘노동악법’이라고 부르는)과 테러방지법(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의 개혁이 먼저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등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19대 국회가 ‘민폐국회’,’식물국회’로 매도당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근거가 빈약해 보입니다.

화, 2016/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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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은 몰염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수원시립 미술관 이름입니까, 기업의 홍보관입니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There's something money can't buy.)’ 자본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유명한 미국 신용카드 광고에 등장한 말입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역설적이었습니다. 실제 광고 내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더 역설적이었습니다. 자본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 살 수 있는 전지전능함을 과시하는 자본의 시대입니다. 자본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일지 모르지만, 다시 거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해 보려 합니다.

 

 

인디언의 말처럼, 바람과 하늘과 땅을 어찌 돈으로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광고의 카피처럼 세상에는 분명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공공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를 섣불리 적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지만 같은 이유로 항상 자본의 먹잇감이 되어온 것이 바로 공공의 영역입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은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꾸며 모든 종류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성을 위한 다양한 싸움과 투쟁들은 자본이 얼마나 거세게 이 영역을 침범하려 하고 있는지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는 주장의 수용과 싸움

수원에서도 작년부터 이 공공성을 지키려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수원시립미술관 명칭과 관련된 싸움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중심에 위치한 화성행궁 앞에 건설된 시립미술관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미술관으로 108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미술관을 지어서 기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산측은 미술관의 명칭에 자사 특정 아파트 이름을 넣겠다고 주장했고 수원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시민단체와 미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특정 아파트 이름이 들어간 공공미술관 명칭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측은 기업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아파트 브랜드 사용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현산 측은 당사의 순수한 기부 사업이므로 명칭에 기부 주체를 명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름도 모자라 이제는 브랜드 이름을 붙이겠다고 합니다

기부 한 기업 명칭이 들어간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공공건물의 명칭에 특정 브랜드 이름이 들어간 것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현산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예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술과 전혀 상관없는 아파트 이름을 미술관 명칭으로 고집하는 것일까요? 기부의 대가로 아파트 브랜드를 대놓고 홍보하겠다는 것, 자본으로 공공성을 전유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인 미술관, 그것도 시립 미술관은 공공의 것입니다. 공공 미술관 명칭이 기업 특정 브랜드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현산은 건물을 지어 준 이외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원시의 땅에 지어진 미술관은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 미술관 명칭이 지어지게 된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수원공공미술관 명칭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이하 수미네)는 수원시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의 협의 자리도 가졌고 관련 정보공개청구도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이름이 확정되었는지 과정을 전혀 파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수원시가 내놓은 답이라고는 염태영 시장의 구두약속밖에 없었는데 법적인 문서도 아닌 구두 약속이 그렇게 큰 효력을 지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명칭 반대 의견이 있다면, 관계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열린 시정을 지향하는 수원시가 응당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시장의 구두약속이라는 옹색한 이유를 내세우며 독단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시민들 뜻보다는 기업 눈치만 살피면서 치적 쌓는 것에만 몰두한 염태영 시장의 정치적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낯 뜨겁도록 노골적인 기업 홍보관

미술관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중심 화성행궁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부지는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수원시는 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터 위에 지어진 미술관 건물과 내부를 살펴보면 과연 현산과 수원시가 어떤 생각으로 미술관을 지은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화성행궁이라는 역사적 공간 앞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건물부터 시작됩니다. 메인 로비에 설치될 현대 차 포니 부조와 고 정세영 명예회장 흉상은 너무 노골적이라 낯이 뜨겁습니다. 미술관 명칭에 자사의 아파트 이름 넣는 것으로 모자라 아예 대놓고 시립미술관을 기업의 홍보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공간 맞은편에는 정조대왕 어진이 놓일 것이라 합니다.

현산 입장에서는 300억을 들여 이 만한 기업 홍보관을 지었고 앞으로 책임질 이유도 없으니, 남는 장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술관 운영 위해 들어가는 운영비(130억 이상으로 추정됨)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산은 순수 기부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얻은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양심과 윤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장사꾼도 이런 장사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장사꾼들에게 수원시가 두 손 두 발 모두 벌렸다는 것입니다.

 

그까짓 이름은 중요한 권리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대학교, 각종 공간들에 기업이름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본의 이름으로 공간들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 무감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러한 건물 이름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발 딛는 대부분의 땅이 부자들의 것임을 자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과 돈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자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이름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시립미술관이 생기는 경사스러운 일에, 그 이름으로 명예공공의 권리모두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양보하면 세월 지나면 사라질 이름들로 공간들이 모두 채워질 것입니다. 시민들은 기업 브랜드들의 경연장이 된 공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민은 없고 소비자만 있는 자본의 영토에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까짓 이름은 중요한 권리 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현대산업개발은 수원시민의 문화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미술관을 기부하는 것인 만큼 어떠한 대가를 바라기보다 기부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하라.

-수원시는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지금이라도 기업의 홍보관 역할을 하는 미술관의 명칭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하라.

-수원시의회는 공공미술관 건립문제와 관련한 수원시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연명단체 및 개인 (무순)

다산인권센터, 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 온다, 문화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빈공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교조수원초등지회, 머리에꽃네트워크,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진보넷,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전교조수원초등지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매탄마을신문, 경기민권연대, 매여울건설 임직원, 칠보산마을촛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안공간 눈, 민주운동계승사업회, 삶터, 대안미디어너머, 경기민언련, 한벗지역사회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부, 수원푸른교실&미술치료연구소, 수원민예총, 시드갤러리, 나무늘보 읽기모임,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남문청소년모임꾸나, 수원녹색당

 

정연희, 장세현, 이광훈, 정연훈, 정광휘, 정진, 정광석, 정종훈 장은경 조성원 장진경 임춘하 이미복, 이명아, 나은영,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최재철 신부, 안용정, 이선희, 안민아, 이경진, 서주애, 이정수, 최준영, 단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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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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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그래', 이대로는 완생 못한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연대 책임을 확보해야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언론 지상에 '고용 절벽', '고용 크레바스'라는 신조어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런 단어가 유행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현실이 사실을 반영하고 보수 언론이 이를 부풀리기 때문이다.

 

명목실업률이 10%, 실질실업률이 30%를 넘어서고 청년 '니트족(NEET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165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고용 위기 상황을 초래한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구조적 요인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 노동자 간 격차와 차별을 조장하는 노동 시장의 이중화와 산업 관계의 불공정성이다. 또한 고학력 노동력의 과잉 공급과 필요 노동력에 대한 기업의 과소 수요가 맞물리면서 청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노-사-정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처방을 내놓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정부의 처방전 내용들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땜빵'에 불과하다. 정부가 약속한 20만 개 일자리 중 대부분은 실제 '채용'이 아니라 '기회'일 뿐이며, 공공 부문 4만 개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 퇴직자를 '대체하는' 일자리이다. 연간 540만 원에 불과한 고용보험기금 지원금으로 대기업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도 청년고용 절벽을 방치한 장본인인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강성노조를 지목하고 정규직 조직노동자가 청년고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로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 : 누가 청년을 고용 절벽으로 내모는가)

 

임금 피크제의 도입과 중소기업 인턴 지원금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중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기반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35 노동 시간과 4일 근무제의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 국민 고용 보험제 등과 같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동 시장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사회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친환경·생태 관련 에코 산업은 물론, 교육 및 직업 훈련 등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사회 책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고용 친화적 산업 정책을 통해 한국형 '뉴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장기 정책 대안으로 당면한 고용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는 없다. 법정 정년 60세 연장으로 인한 고용 흡수력 약화, 그리고 베이비붐 자녀 세대의 사회 진출이 봇물 터지듯 되는 향후 5년간 청년 일자리의 수급 상황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정설에 가깝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반문해보아야 한다. 고용 절벽 앞에 서 있다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성세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비용 분담의 원칙에 따라 '일자리 연대' 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2004년 이후 '청년 취업 예정자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국가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5~10만 개 추가적인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낸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고용 위기, 아니 고용 절벽이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기성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 연대' 사회 협약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구상해본다면 향후 5년 동안 매년 10만 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각각 임금 조정, 고용 창출, 예산 증액 방식으로 '10%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초기업적 차원에서 청년 희망 일자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기금을 통해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지원금을, 목표치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부담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연대 책임을 확보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 조치들은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성세대의 일자리 연대를 통해 노-사-정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미생으로 머물러있는 장그래를 '완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또한 가능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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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9/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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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일방시행 시 9.15 노사정 합의 전면 백지화  
한국노총,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의 

 

한국노총은 23일 오전11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5대 노동관계법 및 일반해고·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한국노총은 116만 청년 실업자들을 구하자는 대의적 측면에서 노사정합의를 했는데 합의 후 대의는 사라지고 정부여당은 한국노총과 합의도 되지 않은 내용들을 입법발의하고 성과 연봉제와 같은 제도를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고 민간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에게까지 일반해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제조와 공공 동지들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노총도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만큼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합의 왜곡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또한 향후 9.15 노사정합의에 위배되는 △노동5법 직권상정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5대 노동법안 개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 일방시행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추진될 경우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15합의 백지화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전면 탈퇴 및 반노동자정당 심판투쟁을 비롯한 전 조직적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파기선언 및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임시국회 상황 및 정부 태도 등을 지켜보며 다시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는 회원조합 대표자 및 지역본부의장 등 재적인원 52명중 48명이 참석했다.

 

2015년 12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 201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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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우편물 2.1초.
특수통상(등기) 28초
저중량 소포 30.7초

우정사업본부가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우편 집배원의 배달 소요 표준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은 2.1초 안에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우편함에 넣어야 합니다. 등기는 28초, 소포는 30.7초 안에 역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사람을 만나 물건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배달 소요 표준시간을 근거로 집배원들의 업무 부하량을 산정한 뒤 인력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등기 배달 주소지가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라면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30.7초안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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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집배원들은 그날 배달 물량을 다 전달하려면 분초를 다퉈 달려야만 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배원들은 다음 배달 장소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오토바이 시동도 끄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집배원들은 오토바이 위에 앉은 채로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기도 합니다.

하루에 100건, 많게는 300건 이상의 등기와 소포를 배달하는 날도 많다고 합니다. 일반 우편물까지 포함하면 집배원 한 사람의 하루 평균 배송물량 처리 건수는 1,000 건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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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 집배원 2,0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편 집배원들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2,869시간으로 나왔습니다. OECD 연평균 근로시간인 1,707시간 보다 1,162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따지자면 하루에 11시간 넘게 일하는 셈입니다. 전국 1만6천여 우편 집배원들의 노동 현실입니다. 극한의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우편 집배원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집배원은 평소 배달 물량 급증으로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증원은 요원합니다. 1만 6천여 우편 집배원들은 오늘도 오토바이 위 위태로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작가 : 김지음
글 구성 : 김근라
촬영 : 김한구, 이우리
취재, 연출 : 이우리

금, 2017/08/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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