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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7일까지 전체 177개 단체 등이 만든 413개의 글들 중, 시민정치마당이 추천한 Best5 망치부인, 양이원영 방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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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수, 2015/09/30- 11:35

▶#시민정치마당(시민사회이슈5) 양이원영 인터뷰

#시민정치마당
http://cpmadang.org/

2015, 39 주째 BEST 5
http://cpmadang.org/?q=archive/2015/39

5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 세월호 엄마들의 1박2일 밀양방문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4위 [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성명/보도자료 정보
3위 9.23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한상규 민주노총위원장 사과문
민주노총 성명.보도
2위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며 드리는 “416 가족협의회”의 입장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1위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유권자 네트워크 제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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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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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저희 '시민정치마당'은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역의 건강한 정치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운영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기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사이트 내에 광고가 노출될 예정입니다.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결정임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26/05/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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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민정치마당은 3대의 메인 서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웹서버, DB 서버, 크로링 서버 

3대 다  뻑기 직전 입니다. 하루 종일 이 상태 네요.. 

피가 마릅니다. 

여러 이유로 서버 접속에 장애가 생긴다 해도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선거가 빨리 끝나야 할텐데.. 

 

 

금, 2026/05/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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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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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5/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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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5/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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