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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T 이석채 무죄, KT의 비합리적 경영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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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T 이석채 무죄, KT의 비합리적 경영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0:04

KT 이석채 전 회장 무죄 선고, 그렇다면 당시 KT의 불법적·비합리적 경영 행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기업 활동의 연장이라는 판결 납득 못해
허술한 검찰 수사와 봐주기식 재판의 합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 실행위원 이광철 변호사)는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24일, 1심 재판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이석채 전 회장의 주요 불법 혐의에 대해서 허술한 수사를 했던 검찰과 불법적·비합리적인 회사 경영과 비자금 조성에 대해 상식 밖의 무죄 결론을 내린 재판부의 짜맞추기식 합작품으로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에 즉각적인 항소와 철저한 공소유지를 촉구하고, 재판부도 엄정한 법 적용을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131억 원의 배임, 횡령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배임에 대해서는 KT의 투자절차를 지켰으며, 또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이 투자한) 각 회사의 가치를 낮게 잡아 배임혐의를 적용했지만 현재보다 미래가치를 보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고의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7억 원대의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용도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비서실 운영자금 내지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거래처 유지 목적에 썼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3. 이러한 재판 내용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정의와 매우 멀어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KT는 MB정권 내내 낙하산 인사,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국가전략 물자 인공위성 불법매각, 특수 관계인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등 불법·비리경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 초점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리 만들기”에 맞추어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다.

 

4. 검찰은 인공위성 불법매각에 대해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며, 1조 원을 투입하여 KT를 창사 이래 첫 적자로 몰아 간 부실전산 개발 실패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 중에서도 도시철도 공사 관련 비리 혐의 등은 기소에서 아예 빠졌다. 이렇듯 허술했던 수사 끝에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사실상 이석채 밀어내기용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1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법원이 “고의성이 없었다”“비자금을 회사 일에 썼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5. 특히, 재판부는 “기업 가치를 낮게 보는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배임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친인척이 관련된 회사를 비싸게 사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한국 기업의 CEO들은 요식적 절차만 따르면 얼마든지 주변 지인의 부실기업을 비싸게 인수해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전임 회장처럼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특히 축의·부의금 사용 760회 중 상당수가 국회의원,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KT의 주요 고객이나 주주, 관련 규제권자인 만큼 개인적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개인적 목적으로 쓸 것이 아닌데 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가?’라는 상식적인 의문을 이번 판결은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김영란 법이 제정되는 등 한국사회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임원들의 역할급을 과다 계상하여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정치인, 고위공직자에게 사용한 것조차 기업 활동의 연장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 법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매우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6.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법의 잣대가 만인에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왜곡된 모습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입장에서 엄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끝까지 철저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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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이하 삼성특검)가 지난 2008년 찾아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재산 4조 5천억 원과 관련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이 제대로 된 실명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4조 4천억 원을 이미 찾아갔다는 겁니다. 제대로 실명전환했을 경우 냈어야 할 세금과 과징금 수천억 원을 면제받은 겁니다. 금융위는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뉴스타파와 함께 Q&A 형식으로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시다.

질문 :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이 4조 5천억 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얘기죠?

답변 :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됐던 삼성특검이 수사한 결과입니다. 당시 특검 발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임직원 486명의 명의를 동원해 차명계좌 1,021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에 무려 4조 5,373억 원의 주식과 현금을 감춰두었습니다.

질문 : 4조 5,373억 원이라니.. 비자금 아닌가요?

답변 :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당시 삼성은 이 차명 재산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조준웅 특검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삼성특검이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다, 삼성특검의 최대 수혜자는 이건희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조준웅 특검의 아들은 특검활동 종료 이후인 2010년 1월에 삼성전자에 과장급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준웅 삼성특검

▲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준웅 삼성특검

질문 : 비자금과 상속재산은 많이 다른가요?

답변 : 비자금과 상속재산은 전혀 다릅니다. 비자금이라면 그 재산의 조성 경위와 조성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 납부 여부와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만 쟁점으로 남게되겠죠.

질문 : 엄청난 특혜를 받았군요…. 상속세는 제대로 냈겠죠?

답변: 상속세는 이미 납부시효가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병철 전 회장 사망은 1987년, 삼성특검은 2008년인데 상속세 납부 시효는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이슈는 오직 금융실명제법 위반 뿐이었습니다.

질문 : 상속세도 안 냈군요…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답변 : 삼성은 당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차명 계좌를 모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겠다”,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으며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삼성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설마 이 약속도 안 지킬까 싶었는데….

▲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

▲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

질문 : 설마 이번에 나온 게 바로 그 약속도 안 지켰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 네.. 어처구니 없지만 그렇습니다.

질문 : 충격적인데… 어떻게 그게 알려지게 됐나요?

답변 :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삼성특검 수사 당시 발견된 차명 계좌의 실명전환 여부를 질의했는데요, 그 결과 대부분의 계좌가 실명전환되지 않고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얘기한 1,021개의 계좌 가운데 64개는 은행 계좌고 957개는 증권계좌인데요. 64개 은행 계좌 가운데 63개가 이미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차명 계좌의 경우 957개 가운데 646개가 폐쇄됐고 311개는 아직 살아있지만,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이건희는 ‘실명화 절차’ 없이 1,021개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몽땅 빼가고 차명 계좌들은 그냥 해지해버렸다. 과징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꼼수’ 실명화다.

▲ 이건희는 ‘실명화 절차’ 없이 1,021개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몽땅 빼가고 차명 계좌들은 그냥 해지해버렸다. 과징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꼼수’ 실명화다.

질문: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 누군가가 해당 차명계좌에서 돈이나 주식을 빼간 뒤 계좌를 폐쇄했거나 껍데기만 남겼다는 얘기죠. 즉, 이건희 회장이나 삼성 측이 이미 돈을 뺀 뒤 이건희 회장 명의의 계좌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음…. 어쨌든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이건희 명의의 계좌로 옮겼으니 약속대로 실명화를 한 것 아닌가요?

답변 : 아니죠. 법적으로 실명화라는 것은 “이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은 제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내야할 과징금이나 세금을 다 낸 뒤 자신의 명의로 바꾸는 것이죠. 기존의 차명계좌에서 돈을 빼서 그냥 자신의 계좌에 집어 넣은 것은 일종의 꼼수 실명화입니다.

질문 : 두 경우의 차이가 뭔가요?

답변 : 가장 큰 차이는 과징금과 세금입니다. 먼저 과징금부터 알아볼까요? 지난 93년에 제정된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두 달 안에(93년 8월부터 10월 사이) 실명전환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 실명화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차명으로 예치된 재산가액의 50%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93년 8월 기준 차명재산 전체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는 거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 5천억 원이 93년도에 얼마였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이 당시에는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이 주가가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백 억은 되지 않을까요?

과징금보다 더 큰 게 이자와 배당소득세입니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의 9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세 9%까지 합치면 이자와 배당소득의 대부분, 즉 99%를 세금으로 내야하죠. 일종의 징벌적 과세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그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당시 차명재산으로 밝혀진 삼성전자 주식이 225만 주, 삼성생명 324만주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배당 소득만 따져도 한 해 수백억 원이 넘기 때문에 93년부터 2008년까지로 25년 동안 받은 배당 소득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금과 채권 4천 3백억 원어치에 대한 25년치 이자 역시 수백억 원은 되겠죠. 이 가운데 99%를 세금으로 냈어야 합니다.

질문 : 결과적으로는 꼼수로 실명화를 하면서 과징금과 세금 수천억 원을 내지 않은 셈이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삼성특검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준 첫번째 면죄부에 이어 꼼수 실명화를 눈감아 준 행위는 두 번째 면죄부를 준 것과 같습니다.

질문 : …대체 정부는 뭘 한 건가요?

답변 : 이건희 회장이 실명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차명계좌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비록 차명이라도 “실지명의, 즉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즉, 남의 계좌라도 그게 가명이나 허무인, 즉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명의라면 과징금이나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 금융위 공문 전문(PDF)

질문 : 금융위는 왜 그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죠?

답변 : 금융위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1997년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당시 다수 쪽 대법관 2명의 보충의견을 근거로 한 것이죠.

질문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네요.

답변 : 얼핏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8년 대법원은 반대로 “차명계좌는 당연히 실명전환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97년 판결의 ‘보충의견’과 98년 판결의 ‘결정문’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더 오래된 판결의 보충의견과 새로운 판결의 결정문 사이에서 금융위는 굳이 전자를 채택해 유권해석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충의견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것에 의거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금융위는 이 판결문을 2008년에 발간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 판결을 몰랐을리는 없다는 것이죠.

질문 : 금융위만 잘못한 건가요?

답변 : 아닙니다. 국세청 역시 잘못을 지적받아야 합니다. 차명주식 또는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명전환을 한 시점에서 이를 증여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사촌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2015년 이마트와 신세계, 신세계 푸드 등 3개 회사의 차명주식 827억 원 어치를 실명전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려 700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45조의 2항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국세청이 이명희 회장과 똑같은 잣대를 이건희 회장에게 적용했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질문 : 지금이라도 못 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단 국세청이 부과했어야 했을 증여세는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고, 실명전환 지연에 따른 과징금과 이자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원래 실명전환에 따른 세금은 금융회사가 실명전환 계좌에서 원천 징수를 한 뒤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차명계좌가 있던 금융회사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들은 이 세금을 모두 내고 이건희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금융위가 지금도 자신들의 유권해석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나 이건희 측이 불복할 경우 긴 소송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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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2심 재판부도 보복성 징계 인정

서울고등법원, KT의 권익위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KT는 법원의 결정 수용해 제보자 복직시켜야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투표요금 부정청구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전 KT노조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부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해임처분을 불이익조치로 판단해 복직 결정을 내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KT의 청구를 지난 5월 14일 1심 법원이 기각한데 이어, 오늘(9/22) 2심 법원(서울고법 행정4부, 부장판사 지대운)도 KT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2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이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그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알리고, 복직을 위해 지원활동을 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KT의 해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이 법원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된 만큼, KT는 상고를 포기하고 이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1년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하여 진행하면서,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2012.2)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2012.4)한 공익제보자다. 제보 이후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정직2월 처분(2012.3)과 무연고지인 가평 지사로 전보조치(2012.5)를 내렸고, 같은 해 12월에 이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이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KT의 해임처분에 대해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KT의 해임처분을 ‘보복조치’로 인정해  KT에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KT가 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신고한 내용이 신고 이후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되어 공정거래법상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고, 따라서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공익신고자보호법>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전 위원장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이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신고를 이유로 한 해임을 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KT의 해임 처분이 ‘공익신고자인 참가인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치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1심의 판단을 2심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해임처분 외에도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처분한 정직처분과 전보조치에 대해 지난 4월 23일 대법원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징계 처분이 모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확인된 셈이다. KT는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해 상고를 포기하고, 공익제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화, 2015/09/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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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환영

2012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 
KT는 보복징계 철회하고 이 전 위원장 당장 복직시켜야
사법부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판결 내려주길 기대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정당성을 부여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제(1/28) 2012년 KT의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조작'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게 내린 권익위의 복직명령(보호조치)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그간 KT의 부당한 징계를 지적하고, 이해관 전 위원장을 2012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이어온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사법부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에 의지를 갖고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또 이번 판결로 KT의 해고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만큼, KT는 공익제보자를 탄압했던 행태를 반성하고 이해관 전 위원장을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언론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가 그해 12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2013년 4월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지만 KT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가 공익제보 행위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KT는 이 전 위원장의 제보 이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가해왔다. KT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직처분을 했고 무연고지인 가평으로 발령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KT의 징계 및 전보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해임처분의 정당성까지 사라진 지금, 제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가해진 KT의 처분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보호조치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3년이 걸렸다. 해고 이후 취업을 하지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고 계속되는 소송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가중되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행위는 시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었고 내부고발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사회에서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권익과 안전도 지켜낼 수 없다. 부정과 비리를 덮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금, 2016/01/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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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이하 삼성특검)가 지난 2008년 찾아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재산 4조 5천억 원과 관련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이 제대로 된 실명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4조 4천억 원을 이미 찾아갔다는 겁니다. 제대로 실명전환했을 경우 냈어야 할 세금과 과징금 수천억 원을 면제받은 겁니다. 금융위는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뉴스타파와 함께 Q&A 형식으로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시다.

질문 :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이 4조 5천억 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얘기죠?

답변 :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됐던 삼성특검이 수사한 결과입니다. 당시 특검 발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임직원 486명의 명의를 동원해 차명계좌 1,021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에 무려 4조 5,373억 원의 주식과 현금을 감춰두었습니다.

질문 : 4조 5,373억 원이라니.. 비자금 아닌가요?

답변 :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당시 삼성은 이 차명 재산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조준웅 특검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삼성특검이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다, 삼성특검의 최대 수혜자는 이건희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조준웅 특검의 아들은 특검활동 종료 이후인 2010년 1월에 삼성전자에 과장급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준웅 삼성특검

▲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준웅 삼성특검

질문 : 비자금과 상속재산은 많이 다른가요?

답변 : 비자금과 상속재산은 전혀 다릅니다. 비자금이라면 그 재산의 조성 경위와 조성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 납부 여부와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만 쟁점으로 남게되겠죠.

질문 : 엄청난 특혜를 받았군요…. 상속세는 제대로 냈겠죠?

답변: 상속세는 이미 납부시효가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병철 전 회장 사망은 1987년, 삼성특검은 2008년인데 상속세 납부 시효는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이슈는 오직 금융실명제법 위반 뿐이었습니다.

질문 : 상속세도 안 냈군요…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답변 : 삼성은 당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차명 계좌를 모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겠다”,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으며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삼성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설마 이 약속도 안 지킬까 싶었는데….

▲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

▲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

질문 : 설마 이번에 나온 게 바로 그 약속도 안 지켰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 네.. 어처구니 없지만 그렇습니다.

질문 : 충격적인데… 어떻게 그게 알려지게 됐나요?

답변 :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삼성특검 수사 당시 발견된 차명 계좌의 실명전환 여부를 질의했는데요, 그 결과 대부분의 계좌가 실명전환되지 않고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얘기한 1,021개의 계좌 가운데 64개는 은행 계좌고 957개는 증권계좌인데요. 64개 은행 계좌 가운데 63개가 이미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차명 계좌의 경우 957개 가운데 646개가 폐쇄됐고 311개는 아직 살아있지만,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이건희는 ‘실명화 절차’ 없이 1,021개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몽땅 빼가고 차명 계좌들은 그냥 해지해버렸다. 과징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꼼수’ 실명화다.

▲ 이건희는 ‘실명화 절차’ 없이 1,021개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몽땅 빼가고 차명 계좌들은 그냥 해지해버렸다. 과징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꼼수’ 실명화다.

질문: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 누군가가 해당 차명계좌에서 돈이나 주식을 빼간 뒤 계좌를 폐쇄했거나 껍데기만 남겼다는 얘기죠. 즉, 이건희 회장이나 삼성 측이 이미 돈을 뺀 뒤 이건희 회장 명의의 계좌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음…. 어쨌든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이건희 명의의 계좌로 옮겼으니 약속대로 실명화를 한 것 아닌가요?

답변 : 아니죠. 법적으로 실명화라는 것은 “이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은 제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내야할 과징금이나 세금을 다 낸 뒤 자신의 명의로 바꾸는 것이죠. 기존의 차명계좌에서 돈을 빼서 그냥 자신의 계좌에 집어 넣은 것은 일종의 꼼수 실명화입니다.

질문 : 두 경우의 차이가 뭔가요?

답변 : 가장 큰 차이는 과징금과 세금입니다. 먼저 과징금부터 알아볼까요? 지난 93년에 제정된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두 달 안에(93년 8월부터 10월 사이) 실명전환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 실명화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차명으로 예치된 재산가액의 50%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93년 8월 기준 차명재산 전체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는 거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 5천억 원이 93년도에 얼마였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이 당시에는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이 주가가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백 억은 되지 않을까요?

과징금보다 더 큰 게 이자와 배당소득세입니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의 9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세 9%까지 합치면 이자와 배당소득의 대부분, 즉 99%를 세금으로 내야하죠. 일종의 징벌적 과세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그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당시 차명재산으로 밝혀진 삼성전자 주식이 225만 주, 삼성생명 324만주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배당 소득만 따져도 한 해 수백억 원이 넘기 때문에 93년부터 2008년까지로 25년 동안 받은 배당 소득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금과 채권 4천 3백억 원어치에 대한 25년치 이자 역시 수백억 원은 되겠죠. 이 가운데 99%를 세금으로 냈어야 합니다.

질문 : 결과적으로는 꼼수로 실명화를 하면서 과징금과 세금 수천억 원을 내지 않은 셈이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삼성특검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준 첫번째 면죄부에 이어 꼼수 실명화를 눈감아 준 행위는 두 번째 면죄부를 준 것과 같습니다.

질문 : …대체 정부는 뭘 한 건가요?

답변 : 이건희 회장이 실명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차명계좌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비록 차명이라도 “실지명의, 즉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즉, 남의 계좌라도 그게 가명이나 허무인, 즉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명의라면 과징금이나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 금융위 공문 전문(PDF)

질문 : 금융위는 왜 그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죠?

답변 : 금융위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1997년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당시 다수 쪽 대법관 2명의 보충의견을 근거로 한 것이죠.

질문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네요.

답변 : 얼핏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8년 대법원은 반대로 “차명계좌는 당연히 실명전환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97년 판결의 ‘보충의견’과 98년 판결의 ‘결정문’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더 오래된 판결의 보충의견과 새로운 판결의 결정문 사이에서 금융위는 굳이 전자를 채택해 유권해석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충의견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것에 의거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금융위는 이 판결문을 2008년에 발간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 판결을 몰랐을리는 없다는 것이죠.

질문 : 금융위만 잘못한 건가요?

답변 : 아닙니다. 국세청 역시 잘못을 지적받아야 합니다. 차명주식 또는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명전환을 한 시점에서 이를 증여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사촌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2015년 이마트와 신세계, 신세계 푸드 등 3개 회사의 차명주식 827억 원 어치를 실명전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려 700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45조의 2항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국세청이 이명희 회장과 똑같은 잣대를 이건희 회장에게 적용했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질문 : 지금이라도 못 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단 국세청이 부과했어야 했을 증여세는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고, 실명전환 지연에 따른 과징금과 이자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원래 실명전환에 따른 세금은 금융회사가 실명전환 계좌에서 원천 징수를 한 뒤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차명계좌가 있던 금융회사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들은 이 세금을 모두 내고 이건희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금융위가 지금도 자신들의 유권해석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나 이건희 측이 불복할 경우 긴 소송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월, 2017/10/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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