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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T 이석채 무죄, KT의 비합리적 경영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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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T 이석채 무죄, KT의 비합리적 경영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0:04

KT 이석채 전 회장 무죄 선고, 그렇다면 당시 KT의 불법적·비합리적 경영 행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기업 활동의 연장이라는 판결 납득 못해
허술한 검찰 수사와 봐주기식 재판의 합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 실행위원 이광철 변호사)는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24일, 1심 재판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이석채 전 회장의 주요 불법 혐의에 대해서 허술한 수사를 했던 검찰과 불법적·비합리적인 회사 경영과 비자금 조성에 대해 상식 밖의 무죄 결론을 내린 재판부의 짜맞추기식 합작품으로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에 즉각적인 항소와 철저한 공소유지를 촉구하고, 재판부도 엄정한 법 적용을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131억 원의 배임, 횡령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배임에 대해서는 KT의 투자절차를 지켰으며, 또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이 투자한) 각 회사의 가치를 낮게 잡아 배임혐의를 적용했지만 현재보다 미래가치를 보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고의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7억 원대의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용도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비서실 운영자금 내지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거래처 유지 목적에 썼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3. 이러한 재판 내용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정의와 매우 멀어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KT는 MB정권 내내 낙하산 인사,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국가전략 물자 인공위성 불법매각, 특수 관계인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등 불법·비리경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 초점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리 만들기”에 맞추어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다.

 

4. 검찰은 인공위성 불법매각에 대해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며, 1조 원을 투입하여 KT를 창사 이래 첫 적자로 몰아 간 부실전산 개발 실패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 중에서도 도시철도 공사 관련 비리 혐의 등은 기소에서 아예 빠졌다. 이렇듯 허술했던 수사 끝에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사실상 이석채 밀어내기용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1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법원이 “고의성이 없었다”“비자금을 회사 일에 썼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5. 특히, 재판부는 “기업 가치를 낮게 보는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배임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친인척이 관련된 회사를 비싸게 사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한국 기업의 CEO들은 요식적 절차만 따르면 얼마든지 주변 지인의 부실기업을 비싸게 인수해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전임 회장처럼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특히 축의·부의금 사용 760회 중 상당수가 국회의원,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KT의 주요 고객이나 주주, 관련 규제권자인 만큼 개인적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개인적 목적으로 쓸 것이 아닌데 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가?’라는 상식적인 의문을 이번 판결은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김영란 법이 제정되는 등 한국사회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임원들의 역할급을 과다 계상하여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정치인, 고위공직자에게 사용한 것조차 기업 활동의 연장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 법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매우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6.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법의 잣대가 만인에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왜곡된 모습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입장에서 엄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끝까지 철저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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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13개월째, 아직도 기소조차 안하는 검찰

신속히 기소했던 건국대‧중앙대와는 달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만 지지부진
이인수 총장의 교비횡령 의혹․혐의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및 대검 항의방문․항의서한 전달

 

일시 및 장소 : 8월 18일(화), 오전 9시 40분, 대검찰청 민원실 앞

 

1.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소송비용 관련 교비횡령 의혹․혐의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및 제대로 된 수사․엄벌 촉구 항의서한(검찰총장 귀중) 전달 기자회견을 2015년 8월 18일(화) 오전 9시 4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개최합니다.(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과 1, 2차 고발장 첨부 : 1차 고발 2014.7.3.일 서울중앙지검, 2차 고발 2014.8.7.일 수원중앙지검)

 

※ 참조 : 교육부 2014년 7월 발표 수원대 종합·특별감사 결과 중(총 34개 지적사항 중 15번째 감사결과)

지적건명 및 지적내용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등 부적정
◦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 6건 합계39,423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제29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제44조
◦ 경고- 총장 이인수 등 10명
◦ 시정-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법인 관련 소송비용 39,423천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조치

2. 작년 7월에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13개월이 넘은 지금도 검찰은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소환조사를 실시해 이인수 총장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했고, 중앙대 박범훈 전 총장도 단시간에 구속 기소했던 검찰이 유독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며 봐주기 해주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3.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고발한 이인수 총장의 여러 불법․비리 혐의들은 이미 교육부의 종합감사로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교육부까지 직접 고발(수사의뢰)하기도 한 내용들입니다. 검찰은 조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 기소하고 엄벌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크게 울려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3년 4월 수원대 교수들에게 수원대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자필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바 있습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양심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인수 총장에게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는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2015년 3월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위 인권위의 권고에 불복하여 지난 6월 인권위를 상대로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백히 자신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 국기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도 부적절하지만, 나아가 인권위에 자료를 제공하고 진술했던 수원대 교수들의 실명 공개를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까지 학내외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혐의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실제 문제가 되는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3차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이인수 총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진정서)도 대검찰청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 첨부 서류
- 대검에 제출하는 진정서 및 항의서한(2015.8.18.일 대검찰청 귀중)
- 이인수 총장에 대한 3차 고발장(2015.8.18.일 대검찰청 귀중)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
- 1차 고발장(2014.7.5.일 서울중앙지검 제출)
- 2차 고발장(2014.8.7일 수원지검 제출)

화, 2015/08/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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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학비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구속기소하라!”


참여연대 뿐만아니라 교육부까지 고발했음에도 고발 1년 되도록 기소도 하지 않고 있어

심지어 6월 초에 비공개 봐주기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6(월), 오후 1시15분, 국회 정론관

 

 

 

1. 지난 7월 3일은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이인수 총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가 왜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는지 백방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함) 교육·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 나서서 직접 수사의뢰까지 한 사건의 중요 피의자이자, 2013~2014년 연속 내내 국회에서도 사학비리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들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언론의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배려를 한 것으로, 그동안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현 정권의 실세들이 나서서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맥이 닿아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2.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학내 권력 남용의 심각성은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그리고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의 승소 등으로 이미 만천하에 잘 드러났고, 또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이인수 총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고발당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행정민사형사 사건에서 연이은 승소로도 잘 확인된 바 있습니다.(수원대 교협 소속 6인 교수 부당해고 무효 판결, 이인수 총장이 고소한 사건 모두 무혐의 등) 그럼에도 검찰이나 현 정권 실세들이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 총장을 계속해서 비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기소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1년 5월에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신한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원을 횡령하여 사돈회사인 TV 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에 대해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및 조작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이인수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 조작 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51억원 상당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등 34건의 불법행위로 2014년 8월 8일 2차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불법 사항들은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모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인수 총장은 현 정권 실세들의 비호 의혹과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4. 공동고발인인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4.8.7일, 2014.9.11일, 2014.11.9일 등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 대리인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도 2차례(2015.1.22.일, 2015,2.23일),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구속기소 촉구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5.5, 6.16, 6.24)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얼마나 큰 권력자이며,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를 했기에 이토록 끈질기게 권력층과 검찰로부터 비호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비호세력들이 존재하기에 2013~14년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5. 그런데 검찰은 1년 가까이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6월 초에 이인수 총장을 비공개 소환조사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의 딸의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에 대해서도,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커넥션까지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 해도 줄잡아 250여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와 기소 여부는 다수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인데, 검찰은 이인수 총장을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고 몰래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 역시 평상시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온갖 망신과 모욕을 주고, 포토라인에 아주 친절하게 세워온 검찰이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부 사학비리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하였던 검찰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수사는 한 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인수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과 사돈 관계이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절친한 관계라는 것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현 정권 실세들로부터 비호를 받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검찰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사를 추가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구속․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인수 총장의 온갖 비리와 전횡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로도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학비리만큼은,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에도 촉구합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대는 등록금 환불소송 패소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교내 행정을 여전히 바로잡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직교수님들을 상대로 끝없는 괴롭히기 행태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집회마저도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는 부당해고된 교수들에 대한 복직조치와 함께 그동안 자행했던 비상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사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수원대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수원대의 온갖 비리만으로도 수원대 법인 이사회는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의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속히 수원대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9. 수원대교수협의회, 민교협, 정의당 정진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도종환유은혜 의원,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교수노조 등은 수원대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와 그 비호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감시와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구속․엄벌과 수원대 정상화일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나서서 김문기 총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상지대와 수원대 문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민교협/전국교수노조/
도종환·유은혜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진후의원(정의당)/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자료 
1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경과 
2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 기소 촉구 성명서
3 : 수원대 해직 교수 행정민사형사 소송 정리
4 : 이인수 총장 고발의 당위성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
5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교수들 괴롭히기 실태

 

월, 2015/07/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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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빌라’가 전세 계약될 때 김인 전 삼성SDS 사장이 아니라 ‘대기업 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 ‘대기업 임원’이 삼성그룹 관련자라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회장의 성매매 장소에 마련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논현동 빌라’의 전세 명의자인 김인 전 사장은 당초 뉴스타파 취재진의 확인요청에 논현동 빌라를 계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취재진이 삼성그룹 취재를 시작하자 자신이 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반면 삼성그룹 측은 전세금이 “회장 개인의 돈”이라며 성매매 의혹에 대해 이 회장 개인의 일탈 행위로 선을 긋는 모습이다.

수표로 전세 계약금 낸 ‘대기업 임원’은 누구?

‘논현동 빌라’의 소유주인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 A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2008년 빌라 계약 당시 계약 체결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부동산업자는 계약을 하러 나온 임차인을 ‘대기업 임원’이라고 소개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또 ‘대기업 임원’으로 불린 사람이 전세 계약금 전액을 현장에서 수표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임차인이 “피부가 희고 점잖게 생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남성이었고 안경을 끼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김인 전 사장은 안경을 착용하며, 2008년에는 60살이었다. 논현동 빌라 계약을 하러 나온 이른바 ‘대기업 임원’이 김인 전 사장이 아니라 또 다른 삼성그룹 관련자라면 이 회장의 성매매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나 조력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고급 빌라

▲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고급 빌라

이 회장 개인 돈?…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뉴스타파는 삼성그룹 측에 논현동 빌라 전세금 13억 원이 누구의 돈이냐고 물었다. 삼성 측은 “공식적으로 회사 돈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회장님 개인 돈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개인 일로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 측의 설명이 맞다면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사용할 빌라 계약에 스스로를 ‘대기업 임원’이라고 소개한 누군가로 하여금 김인 전 사장의 명의를 도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이건희 회장은 성매매 혐의 뿐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 도용 즉 사문서 위조 혐의 등도 받게 된다.

▲ 뉴스타파가 7월 21일 보도한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중

▲ 뉴스타파가 7월 21일 보도한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중

전세자금 13억 원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라 하더라도 비자금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진행된 삼성특검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 임원 400여 명의 명의로 1,200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자금을 관리한 것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재무팀이었다. 전세금 13억 원이 이 회장 개인 돈이라고 해도 그 돈을 차명으로 그룹 차원에서 관리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매니저 A씨의 말에 따르면 문제의 논현동 빌라는 2008년 전세 계약됐고, 2년 뒤 한 차례 계약이 연장됐다. 그리고 2012년 어떤 이유에선지 김인 사장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다. 임차 초기부터 이건희 회장이 이 빌라를 이용했다면 4년 가량 지속된 것이다.

▲ 삼성일반노조는 7월 27일 이건희 성매매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 삼성일반노조는 7월 27일 이건희 성매매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삼성 일반노조는 오늘(7월 27일)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그룹 차원의 개입을 수사해 달라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에 사용된 돈이 회사 돈이든 개인 돈이든 삼성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번 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취재 : 심인보 김경래
촬영 : 김기철 정형민
편집 : 정지성

수, 2016/07/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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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력기록물 유출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까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기관과 공직자들이 이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들을 등한시 하거나 가벼이 여길 때,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이 무거운 책임을 등한시 할 때 필연적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되며 행정 체계 전반은 혼란을 겪을 수 밖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오로지 무고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까지 어떤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한 민심이 바로 정보공개센터가 실제로는 기소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대통령외6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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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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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글 | 오픈넷

이 글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원고를 필자와 협의해서 슬로우뉴스 원칙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편집자).

 

2015년 8월 5일 KT가 다음카카오(현 카카오)와 함께 유료 부가서비스 “다음카카오팩”과 “다음카카오 데이터쿠폰”을 출시했다.[1] 이용 요금 3,300원으로 카카오톡, 카카오TV, 카카오페이지, 다음, 다음 웹툰, 다음tv팟을 데이터용량 3GB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다음카카오팩”과 “다음카카오 데이터쿠폰”은 KT의 다른 데이터 충전 부가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싸다. “LTE 데이터충전”으로 3GB 이용권을 구입하려면 34,100원으로 약 10배 정도는 더 비싸다. 물론 “LTE 데이터충전”으로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음카카오팩”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팩

이쯤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망중립성”이다. 다음카카오팩은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망중립성을 어긴 것일까?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를 두고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크다’며 KT에 다음카카오팩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아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한 건 무슨 뜻일까. 심지어 서비스를 중단시키거나 중단을 권고하지도 않았다.

한국의 망중립성

망중립성이란 ‘모든 망사업자와 정부는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사용자나 내용, 전송방식 등에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며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의 세 가지 원칙을 갖는다.

한국의 방통위는 2011년 12월 26일 미국과 유럽 등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용자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무해하고 적법한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이용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
  • 투명성: 트래픽 관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망사업자에게 부과
  • 합리적 트래픽 관리: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되 합리적 트래픽 관리는 일정한 경우에 허용됨을 규정
  • 관리형 서비스 인정: 그러나 기본형 서비스의 품질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도에서 관리형 서비스가 허용됨을 명시

물론 방통위는 KT가 삼성의 스마트TV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할 때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거나 지금껏 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 역시 허용하는 등 자신들이 세운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나쁘지 않다.

망중립성

 

사례1: 카카오택시 기업 회원의 데이터 무료 서비스

2015년 5월 13일 다음카카오(현 카카오)는 KT에 가입한 카카오택시 기사 회원이 카카오택시 기사용 앱을 이용할 때 드는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서비스를 내놓았다.[3] 이를 “카카오택시 데이터 무료” 서비스라고 칭하자.

특정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카카오택시 데이터 무료” 서비스는 망중립성을 위반한 걸까? 방통위나 미래부는 이 서비스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고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망사업자에 대한 규제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다. 카카오는 망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법규나 규정을 적용한다면 “공정거래법”이 적당할 것이다. (물론 망사업자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카카오택시

콘텐츠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자신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망사용료를 쿠폰으로 발행하는 것은 망중립성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문제다. 즉, 카카오의 콘텐츠 사업자로서의 시장지배력이나 진입장벽 등을 따져서 판단을 하면 된다.

따라서 미래부가 카카오택시 데이터 무료 서비스를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은 좋은 판단이라 여겨진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파악을 해야겠지만, 예측컨데 시장상황을 판단할 경우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사례2: 이통사의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 차별

반면 KT나 SK텔레콤 등의 망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은 어떨까? 여기서 “우대한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물리적으로 우대한다. (예: 속도를 조절한다. 접근을 차단·허용한다.)
  2. 가격으로 우대한다. (예: 자신의 서비스만 싸게 제공한다.)

일단 1번의 경우처럼 특정 콘텐츠의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다른 콘텐츠의 접근을 막거나 느리게 하는 것은 100% 망중립성 위반이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용자가 자신이 계약해서 확보한 데이터로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용량 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예전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가 겪는 차별은 더 크다.

그렇다면 2번처럼 망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가격으로 우대하는 것은 어떨까? 망중립성이 반대하는 차별이 ‘물리적 차별’만을 뜻한다는 견해와 ‘가격적 차별’도 뜻한다는 견해가 전 세계적으로 맞서고 있다. 물론 전자의 견해가 다수 의견이 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례3: KT 카카오팩과 특정 서비스의 트래픽 우대

그렇다면 망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가 아니라 (계열사가 아닌) 제휴사의 서비스를 견제적 계약을 통해 우대해주기 위해 망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어떨까? KT의 다음카카오팩을 여기에 맞춰보기 전에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다.

질문 물음표
첫째, 만약 KT 다음카카오팩이 망사업자 주도의 서비스라고 본다면 이는 물리적 차별이 아니라 가격 차별이다. 다음카카오팩을 이용한다고 더 빠른 속도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나 구글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못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현재 논란과 토론이 진행 중인 부분이다.

둘째, 만약 다음카카오팩을 KT가 아니라 카카오가 주도하는 것이라면 망중립성 위반과는 관계 없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망사용료에 해당하는 쿠폰을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망중립성 원칙 vs. 서비스 촉진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렇다.

  • 미래부는 KT의 다음카카오팩 서비스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 하지만 미래부는 다음카카오팩 서비스를 중단시키지는 않았고, KT 우선 소명을 요구했다.
  • 미래부는 KT에 다음카카오팩 외에 네이버팩 등 다른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것을 권고했지만 KT는 아직 응답이 없다.
  • 미래부는 다른 통신사에게 이와 비슷한 서비스의 출시를 보류하도록 했다.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망사업자와 함께 진행된다면 자칫 망중립성을 헤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통사가 다양한 업체들의 여러 프로모션을 최대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신규 서비스나 작은 서비스들이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미래부는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기업과 제휴해 특정 콘텐츠·서비스 이용시 데이터 요금을 내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통신사가 주도하거나 혜택을 주는 디지털 음원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예: 멜론, 지니, 엠넷 등)

하지만 팀 버너스-리는 이 “제로 레이팅”이 망중립성의 위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유럽 연합 사이트에 올라온 팀 버너스-리의 글을 인용해 본다.

Sir_Tim_Berners-Lee

‘웹의 아버지’ 팀 버너스-리(2014년 모습, 출처: Paul Clarke, CC SA)

물론 망중립성은 (특정 서비스를) 막거나 (대역폭을) 조절하는 것뿐 아니라 인터넷 업체가 다른 서비스보다 특정 서비스를 지지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차별’을 막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이를 명시적으로 불법이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힘을 통신사와 온라인 서비스 오퍼레이터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고 자신의 사이트와 서비스, 플랫폼을 좋아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이트 키퍼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경쟁을 밀어내고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빛을 보기도 전에 파괴할 것이다.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들을 모으기도 전에 경쟁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마치 뇌물 수수나 시장을 악용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망중립성과 멀어질 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Of course, it is not just about blocking and throttling. It is also about stopping ‘positive discrimination’, such as when one internet operator favours one particular service over another. If we don’t explicitly outlaw this, we hand immense power to telcos and online service operators. In effect, they can become gatekeepers – able to handpick winners and the losers in the market and to favour their own sites, services and platforms over those of others.

This would crowd out competition and snuff out innovative new services before they even see the light of day. Imagine if a new start-up or service provider had to ask permission from or pay a fee to a competitor before they could attract customers? This sounds a lot like bribery or market abuse – but it is exactly the type of scenario we would see if we depart from net neutrality.

출처: 유럽 위원회 – Net neutrality is critical for Europe’s future

미래부의 이번 결정은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단계로 보기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어느쪽으로 결정하든 망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길 바란다.

—————————————–

[1] 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혜택을 주는 상품이며 전자는 월정액, 후자는 일회성 상품이다.

[2] 보이스톡, 페이스톡, 카카오게임, 카카오뮤직은 제외

[3] 단, 지도 화면을 확대·축소하거나, 김기사 앱으로 길안내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데이터는 제외했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5. 12. 2.)

수, 2015/12/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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