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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23] 유권자 설득 없인 통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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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23] 유권자 설득 없인 통합도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9/25- 21:11

 

유권자 설득 없인 통합도 없다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시궁창 싸움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일단락되는 형국이다. 혁신안을 놓고 문재인 대표가 던진 재신임 승부수에 야권은 거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안철수, 천정배 의원과의 설전, 당 대표의 재신임 논란 등 후폭풍에 시달리던 중에 혁신안 통과로 재신임 논란은 없던 일이 되었다. 그러다 22일 박주선 의원의 탈당이 당내 분열의 전조로 점쳐졌지만, 당내 인사와 문재인 대표의 만찬 회동으로 진화가 된 듯하다. 참석자 모두 대동단결의 목소리를 높인 만큼 마무리되는 순을 밟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분명 밖으로는 수습 국면이다. 그럼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구처럼 불안하다. 혁신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의 성패 여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야 판가름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는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못해 최악이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부정적이다. 한 언론은 "악취가 진동하는 시궁창"이라 표현하기까지 한다. 악취를 어떻게 없애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될 것은 분명하다. 너무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는 혁신도 통합도 이미 물 건너간 느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 보면 당의 혁신은 벼랑 끝 선택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혁신안은 자평하듯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담고 있다. 연거푸 선거에 패배한 상황에서 더 이상 패배는 자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혁신을 통한 통합'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 같은 것이다. 물론 통합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도 통합이다. 그러나 혁신은 다르다. 듣기 따라서 혁신은 기득권에 대한 포기로 해석되기 때문에 강한 반발은 일찌감치 예상된 바다. 혁신 위원회 구성부터 순조롭지 못한 것도 혁신이 갖는 파격성 때문일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의 본질이 "계파와 기득권의 타파"라고 말할 정도다. 계파 정치의 타파를 통해서만 당이 혁신될 수 있다는 믿음은 어느 정도 합의된다고 해도, 문제는 혁신의 대상이다. 혁신의 대상이 정적(政敵)일 때, 통합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혁신이 단순히 물갈이, 인적 쇄신만을 뜻하지 않는다. 통합을 위한 혁신은 항상 그 이상을 요구한다. 진정한 혁신은 당사자의 수긍을 전제로 한 통합 과정에서 나온다.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전제가 작동한다. 혁신이 실패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때,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당원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이다. 실패에 대한 반성은 통합의 근본 틀이다. 어떻게 반성하느냐에 따라 혁신의 의미도 방향도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혁신의 의미는 실패에 대한 구체적 반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혁신은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비전을 요구한다. 통합적인 당내 혁신도 마찬가지다. 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혁신은 분열을 부른다. 진정한 통합적인 혁신의 틀은 실패에 대한 공감대에서 형성된다.

 

혁신안이 유권자를 향해 있지 않다

 

이번 혁신안은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공천으로 요약될 수 있을 듯하다. 당 차원에서 유능한 인재를 찾아내겠다는 의지만큼은 높이 살 만하다. 공천 제도의 변화는 기득권의 득세를 막는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새 인물은 정당에 신선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 체질 변화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은 생물이다. 정치의 생리는 상황을 유리한 국면으로 만드는 힘에 대한 동경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공천 제도의 변화를 통한 인적 쇄신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면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모두가 수용할 공천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팔레트의 여러 색에서 한 색을 고르는 일은 쉽지 않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력, 도덕성, 민생 우선"이라는 나름의 추상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전히 현실을 감안하면 이 원칙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가 앞설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평가자에 따라 혁신의 의미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가의 결단만으로 정치적 혁신이 성공할 수 없다. 정치적 혁신의 성패는 유권자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정치적 혁신이 성공하려면 당원뿐만 아니라, 독자이자 유권자인 시민에게 각인되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걸고 있는 추상적인 가치가 얼마나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혁신의 당위성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에는 현 시국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빠져있다. 다른 말로 하면 유권자의 가슴을 시원하게 할 시국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혁신으로는 진정한 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 통합은 늘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 접목될 때만 가능하다. 유권자가 바라는 것은 현재의 아픔에 대한 분석, 치유 가능한 미래적 비전이다. 병이 아파 병원에 간 환자가 의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병을 치료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던가? 친구를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던가? 유권자와 공감할 수 없는 혁신은 단명할 뿐이다.

 

더더욱 아무리 좋은 혁신안도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호소력을 상실한 혁신안도 문제이지만, 무기력에 빠진 시민들도 혁신을 무력화시킨다. 구경만 한다고 세상이 바뀔 리 만무하듯이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는 혁신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 적어도 공당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상황은 무기력해진 우리네 삶이다. 침묵과 무위로 일관하는 시민이 대다수인 사회에서는 결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위축된 경제, 고령화 사회, 모든 것을 포기한 청년들의 사회에서 필요한 혁신이 무엇인가? 시민들이 일어서게 하는 적극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정당의 사명은 구경꾼을 참여자로 만드는 데 있다. 흥(興)과 관심은 적극적인 참여의 계기가 된다. 그러나 우리 시민은 정치에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정치적 숙제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의 위기는 유권자의 관심을 끌만 한 호소력 있는 주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유권자를 향한 메시지가 불분명해지면 정치적 언어는 아첨의 언어로 전락한다. 진정한 통합은 부(富)에서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공감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지금의 문제는 유권자와 나눌 "공통의 가치"의 부재,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없다는 점이다. 아니 헌 신짝처럼 던져버린 이념은 정치에서 설 땅이 없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기억의 공유, 여기서 형성된 이념은 미래의 힘이 된다.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의지, 서로 공감한 것은 삶의 지표가 된다.

 

그래서 물어야 한다.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신념은 무엇인가? 무기력과 무저항으로 신음하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던질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화려한 수사로 꾸밀 필요가 없다.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다. 보통 사람의 이해와 소망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다시 좁혀 물어야 한다. 우리 시대가 생각하는 '실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어둠이 드리우면 빛을 갈망하는 법, 정당의 생명은 어두운 세상에서의 등불과 같다.

 

변화는 세상의 몫이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 세상은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변화를 열망하는 주체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가? '절망의 세계'를 벗어나자는 말에 환호성을 지르는 유권자의 마음에 피어나는 희망은 무엇인가? 얼굴을 내밀면 이내 사라지는 순간의 열망이지만, 너무도 소중한 유권자의 목소리다. 우리는 순간이 아닌 지속된 변화를 원한다. 그 축에 정당이 있다. 적어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의 역할은 지대하다.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는 정당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실패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위한 도약대일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는 무엇을 말하는가? 작은 목소리로 변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무시한 결과가 아니던가? 침묵도 하나의 목소리임을 깨닫지 못한 과오가 아니던가? 세계는 변화를 외치고 있다. 우리는 고요하다. 위태로운 고요함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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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꺼진 불' 되지 않으려면

탄핵 이후 시민적 진보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을씨년스럽지만 봄기운이 완연하다. 어김없는 봄이지만, 분노의 겨울을 보내야 했던 시민들에겐 이제야 봄의 향기를 맡는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 혁명은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마무리되었다. 133일 1500만의 촛불은 대통령의 무능, 무책임, 불성실에 대한 고발의 함성이자 미래를 향한 정의의 깃발이었다. 비폭력, 평화의 메시지는 강렬했다. 무능을 지혜로 탈바꿈시킨 마력이었다. 헌정사에 오롯이 기억될 촛불 혁명은 분명 시민적 진보의 값진 승리이리라. 불의 앞엔 이념도, 고질적인 지역주의도, 갑질도 없었다. 내일을 염려하고 후손을 걱정하는, 그래서 구습을 단호하게 청산하고 철폐하라는 준엄한 양심의 소리만이 울렸다. 사회 개혁을 위한 통합의 소리였다.

 

돌이켜보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대변혁의 주춧돌이었다. 침묵보다 행동이 위대함을 보여주었고,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확인한 건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거짓은 진실로, 불의는 정의로, 폭력은 비폭력으로 대응하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내보였다. 우리는 당당하고 솔직한 대통령이길 바랐지만, 무책임한 대통령, 공사 구분 없는 대통령, 일방통행의 대통령은 참으로 몰염치한 대통령이었다. 온갖 억측과 권모술수에도 우리의 일관된 의지는 꺾을 수 없다. 아무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도 진정성의 벽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법의 소명은 건전한 시민의 양심과 다르지 않다. 온갖 불신과 회의를 불식하기에 충분한 값진 경험이었다. 

 

탄핵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낡은 의식과 편견은 아직도 탄핵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이 역사적 사건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한다. 87 체제, 민주화 시대의 극복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 이제 시민의 시대를 알린다. 물론 시민의 시대는 선언일 뿐, 구체적 실체가 없다. 오로지 참여를 통해 만들어야만 달성될 수 있는 이상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선언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는다. 적극적 참여자든 침묵한 자든 각자의 가슴엔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는 희망의 촛불이 있다. 이념, 계급, 지역을 넘어 주권자로서 시민이 탄생되고 있다.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공통의 이야기로 하나 됨을 찾을 동시대인이 누리는 특권이다. 시민의 자리는 제3의 지대다. 권력자도, 그저 피 권력자도 아닌, 주체적 시민들의 연대, 평화와 정의의 메아리를 품을 줄 아는 새로운 형태의 연대의 지대다.

 

가시밭길의 사회 개혁 

 

역사적 사건은 순간이다. 순간이 지나면 냉정한 현실은 산 자의 몫이다. 박근혜 시대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무책임한 행동의 책임은 우리 시민의 숙제로 넘겨졌다. 국내외 상황은 정말 녹록 치 않다. 앞으로 상황 또한 나날이 악화일로다.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차기 대통령이 짊어질 짐은 너무도 무겁다.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지도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단번에 풀 마법은 없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목도한 우리가 또 다른 제왕을 갈망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천천히 가야 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소중한 체험을 실현 가능한 비전으로 담아내는 지혜의 전략이 필요하다. 고정관념은 깨되, 시민의 정서와 상식에 부합한 상상이 필요하다. 이번 경험에서 배운 중요한 시민의 교훈은 사회 개혁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선, 통합은 풀어야 할 정치적 당면 과제다. 의견의 반목과 대립은 또 다른 원한과 분노로 폭력의 고리를 만든다.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는 박근혜의 침묵은 추후 통합의 어려움을 가늠케 한다. 누구나 말할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어 말할 수 있다. 더욱이 헌재 판결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아 여전히 논쟁의 빌미가 크다. 하지만 폭력을 동반한 기본적 자유의 훼손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따라서 기본권 수호와 통합의 일관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의견의 다양성은 삶의 다양성, 가치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므로, 의견의 차이만으로 탄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의 당면 과제는 생각과 의견의 차이를 체제의 유연성으로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달렸다.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되, 폭력이 배제된 절차로 승화시켜야 한다. 사회 개혁의 성공은 분명 분열보다 통합에 달려 있다. 

 

사회 개혁을 위해선 정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정당, 정치인의 셈법은 시민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 권력을 잡기 위한 행동, 공적 행동의 가능성은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다. 당선을 위한 무분별한 공약에 대한 현명한 판단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불의에 대한 비판 정신은 이해관계와 다르다. 정치의 힘은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데 있다. 값진 우리 경험의 성과는 불의와 불공정에서 진실의 정치적 비전을 상상하는 데 있었다. 현실에 없는 것을 꿈꾸는 능력에서 정치의 자양분이 솟아난다. 상상이 결여되면 늘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에 굴복하고 만다. 이번 정부의 교훈을 두고두고 새겨야 한다. 

 

권력자의 권한을 통제할 방법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정치적 무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은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정치적 무능이나 정책 결정은 정치력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력의 자의성을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도자의 무책임은 너무도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명확한 권한 명시가 필요하다. 명확한 제도적 규정이 없으면 법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전횡을 부릴 수 있다. 권력 분산 방법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전개될 개헌 논의의 중요한 축이기에 더욱 심도 높은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망각보다 기억을 

 

과거는 현재를 만들어내는 틀과 같다. 어떤 주형을 만들었는지가 현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는 외부의 힘에 의존해야 했다. 늘 과거를 주어진 임무처럼 받아들였다. 신념 없는 이념으로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해야 할지 공동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해냈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스스로 확인했다. "이게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해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다. 그러나 시간이 시간을 갉아먹는다. 거대한 탑을 세워도 시간 앞에서 그 흔적은 지워지고 만다. 우리의 기억만이 그 시간을 소환할 뿐이다. 2017년 3월 10일. 길이 기억에 남을 날이 되려면 꺼지지 않는 정신의 횃불로 남아야 한다. 이름 없는 자의 기억, 이 시간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소망으로 남아야 한다. 기억은 촛불 혁명을 진짜 '혁명'으로 만들 것이다. 시민적 진보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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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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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총선넷 소속 시민사회단체 인사 포함 최소 14인 이상 고발 또는 소환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 ‘구멍 뚫린 피켓’퍼포먼스 흥행이 문제라서 고발?

선관위 안내대로 유권자캠페인·낙선운동 진행했음에도 뒤늦게 고발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당장 철회돼야!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하는 경찰도 큰 문제

피고발인 모임 및 반박 기자회견 : 4.25(월) 14:00 참여연대 2층강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4월 25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16총선넷의 활동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2016총선넷 실무책임자들을 고발한 것(현재까지 총 2인),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할 것(총 9인), 그리고 경찰이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총 3인)에 대한 반박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별첨 명단 참조]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으며(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유권자 설문 이벤트임), ‘낙선투어’ 기자회견의 경우 ‘후보자 이름, 정당 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서울시선관위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6총선넷은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이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경주시 선관위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한 것도 잘못된 처사입니다. 김석기 후보는 선거 이전에 용산 참사의 명백한 최고 책임자로서 사회적,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인사임에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총선 후보자로 나섰고, 용산 참사 유가족들을 수 차례 우롱한 이로서 이에 대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통상 해오던 대로 항의하고 국민들에게 그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더기로 9명이나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이 또한 즉시 고발이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도 큰 문제입니다. 경찰은 선관위마저도 문제 삼지 않은 총선청년네트워크의 부적격 후보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항의 활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반환경 후보 비판 활동을 꼬투리 잡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3인 이상에 대해 소환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6총선넷과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이번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황당한 고발 조치에 대해, 또 경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을 진행하고, 선거법과 선관위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제기를 포함하여 단호하게 맞설 계획입니다.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 

(2016.4.25일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14인 이상) 


-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전재숙, 김영덕, 이충연, 정영신(용산 참사 유가족)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상임이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
정태철 민주노총 경북본부 조합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실제 소환통보한 대상자
임경지 총선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신우용 서울 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고발과 관련한 선관위 공문 사본

 

 

월, 2016/04/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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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두 유권자? 야! 나두 유권자!
너도 나도 안심할 수 없는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그럼 우리 뭐 하라고?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말과 행동,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탄핵인용 직후,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집회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선거시기 유권자의 말할 자유는 온통 금지/단속/제한/규제입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는지 퀴즈로 알아볼까요?
선거 때마다 후보 검증과 비판, 정책을 호소해온 유권자들이 살벌한 선거법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현실!

 

Q1. 박근혜 국정농단 책임있는 대선 후보 스티커 붙이기 이벤트 가능할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이나 설치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찬/반 후보 사진에 스티커 붙이는 캠페인 진행해 선거법 90조 위반 벌금 200만원

 

Q2. '18세 투표권'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하는 건?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현수막, 광고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표 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다!’는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진행한 이유로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Q3. '박근혜 탄핵 반대한 새누리당에 투표의 힘을 보여주세요'1인 시위를 한다면?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 이것도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1인 시위한 이유로 선거법 90조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Q4. '초유의 국정농단 책임자들,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자' 집회 자유발언은 괜찮겠지?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불가! 선거운동 위한 확성장치 사용 불가! 모두 선거법 위반!"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인 전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출마 반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사용했다고 하여 선거법 91조 등 위반, 벌금 70만원

 

Q5.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박근혜 국정농단 비호한 정치인 심판하자'는 손피켓이나 스티커 나눠줄 수 있을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사진, 벽보, 이와 유사한 것... 배부/게시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인쇄물과 배지를 배부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200만원

 

Q6. '박근혜 정권 공동 책임자 황교안 총리의 대선 출마 비판'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할 수 있을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후보자 이름 적힌 현수막 금지!"
2016년,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 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70~90만원

 

Q7.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 황교안+박근혜 얼굴 합성한 '박근혜 아바타' 패러디물을 트위터에 올렸다면?
A. "후보를 비방하였으므로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의해 해당 게시물은 삭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자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것을 ‘몽가루집안’, ‘온 가족이 안티’라고 비판하는 트윗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그러나 1,2심 모두 무죄!

 

Q8.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세력 재집권 반대' 주제 집회 개최할 수 있을까?
A.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각종 집회는 금지! 집회개최자는 처벌 대상!"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선거법, 유권자는 표만 찍는 기계가 아닙니다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정책을 비교평가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때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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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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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금, 2016/03/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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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꾸자!

정치 풍자가 금지된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후보자와 정책을 비판할 수 없는 유권자들, ‘유권자 피해 사례 보고회’ 열어

 

11월 16일, 유권자들의 황당한 피해 사례를 알리고 그 원인인 공직선거법을 고치자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회’가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시민사회 출신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주최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월 24일, 시민정치포럼 의원들 소개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청원안(자세히 보기)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이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지난 4.13 총선에서도 후보자의 정책 검증 등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유권자들이 부당한 선거법으로 기소 당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번 피해사례 보고회에서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 내에서 유권자들의 직접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이야기하고 부당한 선거법을 반드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가족의 죽음을 두고도 ‘나는 저 후보를 반대한다’ 말할 수 없는 선거

 

보고회에 참석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용산대책위)의 이원호 사무국장은 20대 총선에서 김석기 후보자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유가족들과 함께 선거법으로 기소되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6명의 국민이 죽었고, 진압 작전을 지휘했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19대 총선에 이어 20대 총선에도 출마했다. 용산대책위와 유가족들은 벌써 8년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김석기의 선거 출마에 반대하며 용산참사의 핵심 책임자라는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 피켓팅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김석기 후보는 경북 경주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유가족과 활동가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11월 21일, 검찰은 유가족들에게 벌금 300만원, 이원호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 다른 활동가들에게도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하였다. 
 

 

2009년 용산참사 장면

 

이원호 사무국장은 “용산참사 8년이 지났지만, 김석기와 유가족은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다. 4년 전 총선 때에도 선관위의 고발이 있었으나 검찰이 기소 유예하였다.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의 책임에 의해 참사 피해자이기도 한 유가족을 기소하는 것이 무리라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유가족을 포함해 기소하였다. 이들 가족은 모두 김석기를 용납할 수 없어서 거리로 나갔던 것이며, 검찰은 이들을 모두 피고인으로 올려놨고 용산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이충현씨도 기소했다. 무엇보다 김석기에 대한 처벌과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은 지난 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울부짖고 외쳐왔던 활동인데, 그런 활동을 선거법 운운하며 기소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고 말했다.

 

 

3월 9일 김석기 사무소 앞 용산참사 유가족 기자회견

 

 

정치 풍자와 후보자 비판이 금지된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청년들도 당사자로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2월 16일, 공천 시기에 국회 정문 앞에서 한 시간 가량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당시 최경환 후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관련한 비리 의혹을 두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당시 최경환 후보의 이름과 사진이 있는 피켓을 들었기 때문이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람이 공천되는 것을 국민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막아야한다는 생각에 1인 시위를 한 것인데 현행 선거법은 이마저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활동가의 1인시위 장면

 

현행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의 명칭과 사진을 명시한 시설물의 설치를 금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선관위의 지도를 받았고 허락받으며 '착하게' 활동했는데, 피켓 40분 들고 있었다고 기소까지 한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선거기간 선거운동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정말 괜찮은 걸까? 

 

 

이하 작가의 2012년 박근혜 후보 등의 패러디벽화

 

2012년의 경우, 화가인 이하 작가도 박근혜 대통령 등을 풍자한 벽보를 부산 지역 버스정류장에 부착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선거일 180일 동안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도화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때문이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하 작가는 "미국에서 지낼 때, 투표일 3~4일 전에 어린 학생들이 피켓을 만들고 뱃지를 나눠주는 미국 대선 분위기를 보면서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이야기 나올 때 이것도 포스터로 제작했는데 만류하는 경찰 전화도 수차례 받았다"며 자신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하 작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겨우 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법은 헌법보다 위에 존재하는, 정말 지독한 악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피해당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헌법 위의 선거법’ 개정해야

 

이날 행사의 미니강연에서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5선 국회의원이었다. 5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지금과 같이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정치인 걸러낼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21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허가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일정 시기에 이를 금지하여 근본적으로 헌법과 충돌한다.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말하고 행동하고 결사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해놓고, 정해진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가하여 결국 유권자에게는 '검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20대 국회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선거법 개정이다! 
 

 


◎ 행사 개요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법 바꾸자!" Voter power, Change!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국회 시민정치포럼
○ 프로그램 :
 - 사회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사말 : 국회 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진선미, 홍의락, 김상희 의원) 
 -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
 - 선거법의 문제점 미니강연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사무국 참여연대 :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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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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