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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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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3:33

 

20150918[논평]MBN불법영업.hwp

 

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9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MBN의 방송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일천만 원을 부과하고, MBN미디어렙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 미주 한인 주간지 선데이저널MBN미디어렙 영업 1팀의 영업일지가 유출되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327일 민언련은 영업일지 내용을 분석한 <MBN 영업일지 관련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고, 관련 내용을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MBNMBN미디어렙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애초 국민신문고는 해당 민원에 대해 방통위,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 중이라고 경과를 알려왔다. 그러나 5월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으로 적용할만한 사안이 없다며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광고 영업 중 과도한 접대나 선물로 지적한 1건에 대한 배임수증재죄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사안은 모두 방통위가 조사하게 되었다.

 

방통위, 조사권 없어 미흡한 조사내용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331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언론시민단체는 기자회견과 성명 등으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국감 질의 등이 이어졌다. 이처럼 민원 접수 6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유감이지만, 조사 결과는 황당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MBN 보도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광고효과를 준 사안 2건과, MBN미디어렙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MBN 편성에 개입한 사안 4건이 명백한 위법 행위였음을 밝혔다. 방통위가 MBNMBN미디어렙의 불법 광고영업행위 중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일부였다는 점이다.

 

민언련이 민원으로 제출한 보고서에는 MBN 영업일지 중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광고영업 행태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안을 54건 골라서 유형별로 묶어 지적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37건 중에서 21건이 실제 방송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수위의 조사에서도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런데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단 6건만 법령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마땅히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떤 점에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것인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현장 조사권이 없는 규제기관으로 자료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자료제출마저 지연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에 부딪쳐 실질적 위반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황상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될 일이다. 실제로 국가 인권위원회 등 많은 기관이 조사의 한계가 있을 때,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민원이 제기된 내용 중 조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방송 관련 규제기관으로서 의무이다.

 

방통위,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수위도 솜방망이

 

방통위가 밝혀낸 사안에 대해 부가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봐주기 인상이 짙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이 협찬주의 요구를 받은 재방송물을 반복 편성하는 등 협찬 수익을 올리기 위해 MBN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쳐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유사동일사례의 방지를 위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사안의 위중함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사업 초기에 발생한 점, 최초의 법 위반 사례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중대성 보통(3억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제출, 열람을 지연하였다며 10% 가산비율을 적용하고, MBN미디어렙이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30% 감경해서 최종 24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봐주고 싶은 방통위의 마음이 물씬 드러난다.

 

MBN에 대한 봐주기는 이 수준을 넘어섰다. MBN은 한국전력과 교양 프로그램에 4천만 원 협찬 계약을 맺었다가 프로그램 제작이 취소되자, 공기업 자원외교 문제를 다룬 126경제포커스에서 한국전력의 성공사례를 부각했다. 또한 MBN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협찬금 3천만 원을 받은 뒤 마트의 제품을 소품으로 사용하고, 1227싱싱 경제에서는 상호노출과 출연자 언급 등을 통해 간접광고 효과를 주었다. 이처럼 방송보도에서 돈을 받고 광고효과를 준 것은 언론기능을 교란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그런데 고작 건당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순 숫자만 계산해도 두 방송으로 7천만 원의 불법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벌금이 1천만 원이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징계조치라 할 만하다.

 

방통위의 감경 입장은 구차스러울 정도이다. 방통위는 보도프로그램에서 광고효과 프로그램 제작, 편성하는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만,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없었으므로 각 행위 기준금액의 50% 감경하여 각 행위에 대해 각 50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영업일지 유출이라는 미디어렙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애초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을 건이다. 이런 사안을 두고 일벌백계를 통해 엄히 책임을 묻기는커녕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사안이 없으므로 50%를 감경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인가.

 

더 황당한 것은 과징금 감경의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 광고효과와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각각 의견제시와 권고라는 경징계를 내린 점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방통위 조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제포커스심의 의결을 보류하던 중, 지난 2일 기습 상정하여 행정조치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당시 야당 위원들이 강력 반발했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돈이 오간 건 방통위가 처리하는 거고 심의위는 내용만 심의한다고 말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방통위는 방심위가 경징계를 한 것을 감안해 감경한다니 기관 간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논리가 없다.

 

재발방지 조치는 MBN미디어렙이 알아서 처리했으니 끝인가?

 

또 하나 문제점은 방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전체회의 어디에서도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속 시원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고삼석 위원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협찬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정이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했고, 김재홍 위원도 현행 미흡한 법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제재로는 재발방지 효과가 없을 것임을 언급했다. 이기주 위원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기 전 방통위가 이런 사안을 심의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사실상 향후에도 우연한 실수로 영업일지가 유출되는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교묘하게 위법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방통위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방통위가 제공한 자료에서 재발방지 조치라고는 MBN미디어렙이 미디어렙법 자율 준수를 위해 ‘MBN미디어렙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시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율적인 조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삼척동자도 믿지 않는다. 방통위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방송법과 시행령, 협찬제도에 관한 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방심위는 앞으로 이어질 TV조선과 채널 A, MBN불법·편법 협찬 의혹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행 11렙은 사실상 자사 광고국이나 마찬가지임이 분명히 드러나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는 11렙을 허용한 현행 미디어렙법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MBN미디어렙은 다큐 M 백수오 편’,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2)’, ‘천기누설 마늘과 생강편4건에서 미디어렙법을 위반했다. 충격적인 것은 방통위 조사 결과, MBN미디어렙의 실무책임자는 MBN이 주관하는 제작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MBN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광고협찬 판매 활성화라는 미디어렙 본연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평소 협찬대행 계약 체결 시 방송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기재한 채 협찬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협찬주가 원하는 대로 방송이 편성되도록 한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한마디로 MBN 자체가 MBN미디어렙을 자사 광고국처럼 운영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위원도 방송사와 미디어렙사가 분리됐다지만 방송사가 대주주이고, 방송사 직원들이 옮겨가서 일하고 있다. 아무런 분리, 독립의 의미가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방송사마다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 수 있게 한 현행 미디어렙법은 방송사와 광고주의 직거래를 금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거스른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제 국회와 방통위, 언론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분명한 문제가 드러난 11렙 형태의 미디어렙법을 개정해야 한다.

 

MBN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해야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 MBN은 의혹에 비해서 경징계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 분명하게 위법행위로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MBN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광고 효과를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서는 MBN미디어렙의 잘못인 양 부각되었지만, 돈을 받고 방송을 만든 뒤 다시 돈을 받고 홈쇼핑 채널의 판매와 연계해 업체가 요구하는 일자에 재방송을 편성해주는 행위 역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물의를 일으킨 백수오 제품 등 MBN 방송을 보고 효능을 믿고 홈쇼핑에서 제품을 구입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MBN은 백배 사과해야 마땅하다. <>

 

2015917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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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2017427() 오후 2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21개 미디어단체들은 19대 대선후보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후보자 캠프 초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정당의 미디어정책 책임자들이 나와 캠프별 대선 미디어정책 및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단체들은 토론회에 앞서 각 캠프에 19개 미디어정책 주제에 관한 공동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서와 각 후보가 발표한 대선 미디어공약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토론하는 행사입니다



14:00

14:15

인사말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최경진 ()언론인권센터 명예이사장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위원장

 

전체 사회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14:15

15:15

후보별

미디어정책

및 공약 발표

(15)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국민의당 조준상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바른정당 (미정)

정의당 김하늬 정책연구위원

15:15

15:25

중간 휴식

15:25

16:15

분야별

미디어정책

평가 발표

(10)

[방송]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시청자]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공동체미디어]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방송통신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16:15

17:00

전체

토론

정책 제언 및 질의응답


*공동주최*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NCCK 언론위원회


금, 2017/04/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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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약속 지키지 않았는데 두 번째 재승인 앞둬
방통위 솜방망이 규제에 “심사 왜 하는지 의문”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TV조선이 두 번째 재승인 심사 만에 문을 닫을 수도 있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TV조선에 대해 조건을 많이 달거나 유효 기간을 1년 ~ 2년으로 줄여 승인할지, 아예 거부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4년 ~ 2016년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면 TV조선은 2014년 3월 첫 번째 재승인 때로부터 올 2월 두 번째 심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승인 조건과 약속을 거듭 지키지 않아 스스로 족쇄를 찼다.

채널A와 JTBC도 비슷했다. 방송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데다 스스로 내민 콘텐츠 투자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MBN 역시 6개월쯤 남은 옛 사업 승인 기간에 맞춘 현장 조사로 결정된 제재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종편PP 전반이 갈림길에 섰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공정성 훼손

안타깝지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진행이나 발언 등으로 야기된 방송 품위 문제와 관련,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12일 경기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첫 번째 ‘종편 재승인 심사 사업자 의견 청취’에 불려 나간 오지철 전 TV조선 대표가 심사위원들에게 한 말. 그저 그의 ‘인식’에 머물고 말았을까.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심의 조치된 수가 2014년 95건, 2015년 127건으로 해마다 늘더니 2016년엔 161건에 이르렀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법정제재가 2014년 18건, 2015년 21건에서 2016년 14건으로 줄었다지만 같은 기간 행정지도는 77건, 106건, 147건으로 치솟았다.

“TV조선은 방송을 통해 드러난 부족한 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함으로써 한층 세련되고 성숙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방송 언어 순화를 위한 노력도 조직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던 오지철 대표의 2014년 약속이 무색하다.

채널A가 뒤를 이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심의 조치 수가 2014년 54건, 2015년 67건, 2016년 7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법정제재가 10건, 13건, 9건으로 들쑥날쑥했다지만 역시 행정지도가 늘어 44건, 54건, 65건씩 받았다.

2014년 3월 12일 첫 번째 재승인 심사 때 송미경 채널A 편성본부장이 “심의에 많이 걸린 부분이 출연자로 인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저희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강력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심의) 보완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말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채널A는 ‘5‧18 광주민중항쟁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방송으로 법정 제재를 받았을 정도로 출연자 막말이 큰 물의를 빚었음에도 2015년과 2016년 심의 조치 수가 줄지 않았다.

2014년 ~ 2016년 종편PP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 제재 현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오보‧막말‧편파 방송 심의 제재 현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종편PP의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공적 책임과 공정성 훼손 문제는 옛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김석진 방통위원마저 공감했다. 그는 지난 2월 7일 열린 방통위 2017년 제5차 회의에서 “무엇보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이 문제”라며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한 패널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추천을 받은 고삼석 위원도 “(종편PP가) 출범한 지 6년이나 됐음에도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시비가 있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계속하는) 패널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했던 패널들이 대거 다시 출연한다”며 “(이들이) 중립적인 전문가인 양 (종편PP에서 다시) 활동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핑계와 뻔뻔함 난무한 투자 미진 사유

세월호 사태 영향 등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했으므로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평가해 주기 바람

TV조선‧채널A

세월호라는 국가적 재난 사고가 있었던 특수 상황을 고려해 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요청함

JTBC

2015년 6월 과징금 제재를 앞둔 종편PP 3사가 2014년에 콘텐츠 투자 약속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까닭으로 난데없이 ‘세월호 참사’를 내밀었다. 터무니없는 주장인 나머지 방통위마저 “세월호 사태와 콘텐츠 투자 계획 미이행 간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때 세 종편PP의 2014년 매출이 늘고 당기순손실이 줄어든 가운데 콘텐츠 투자 계획 액수도 2013년보다 크게 줄어 얼마간 숨통을 텄음에도 제대로 돈을 태우지 않은 채 ‘세월호 참사’를 핑계로 삼았다.

2015년과 2016년에도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마찬가지. TV조선은 같은 기간 콘텐츠에 557억 원과 65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뒤 476억 원과 576억 원을 들이는 데 그쳤다. 2011년 12월 사업을 시작한 뒤 2012년에만 1575억 원을 태우는 등 해마다 1180억 원을 투자하겠다던 계획은 잊힌 지 오래다.

채널A도 2015년 704억 원, 2016년 834억 원을 투자할 약속을 내민 뒤 600억 원과 739억 원에 머물렀다. 그나마 방통위의 투자 이행 실적 점검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떠밀려 투자액을 끌어올린 결과였다.

JTBC는 2014년 1174억 원, 2015년 1306억 원, 2016년 1337억 원을 들여 매년 1000억 원 이상 투자했다고 자랑하나 애초 계획한 금액의 63.8% ~ 72.8%에 지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2014년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흐름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 ~ 2016년 종편PP 콘텐츠 투자 계획과 실적 흐름 (단위: 백만 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콘텐츠 투자는 편성 비율과도 연결돼 있는 것 같다”며 “(종편PP가 많이 편성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제작비가 적어 한마디로 싼 방송을 하는 것”으로 봤다. 김 부위원장은 “자기들이 약속한 투자를 안 하는데 (이를 지키라고) 계속 요청하고 지적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승인 심사 해 본들… 솜방망이 제재

조선방송입니다. 계획 대비 30% 투자 실적으로 인해 종편PP로서 균형 있는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수 성향의 출연자가 많아 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자체 심의시스템이 있음에도 방송심의 제재 건수가 많은 것은 자체 심의시스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제이티비시입니다. 신생 방송사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나 시청자 불만이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많아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체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채널에이입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방송에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일 프로그램이 반복해 방송심의 제재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문제를 일으킨 프로그램이 계속 방송되는 등 자체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2014년 3월 17일 정종기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첫 번째 종편PP 재승인에 관한 건을 들고 방통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정 국장은 “(투자)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며,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적함”이라는 종합 소견도 곁들였다.

방송 공정성을 갖추려는 노력과 콘텐츠 투자 정도는 두 손가락에 꼽히는 종편PP 재승인 조건. 투자가 턱없이 모자란 데다 공정성을 갖추려는 체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잇따랐음에도 종편PP 3사가 2014년 재승인을 얻은 건 상식에 어긋난 결과였다는 지적이 많다. 그때 김충식 방통위원은 2011년 종편PP 첫 승인을 두고 “정치적인, 타락한 판단을 행정에 강요했다. 거기에 행정이 졌다”며 “그래서 생긴 문제가 (2011년부터) 3년 동안 이어지고 3년이 끝난 지금(2014년) 다시 재의결하려 해도 그 누구도 쉽게 납득을 못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종편PP 첫 승인은 물론이고 2014년 첫 번째 재승인 심사 결과도 상식에 어긋났다는 얘기.

한 방송통신 정책 전문가는 이에 대해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 기준 점수를 만들어 놓고는 (스스로) 그걸 왜 안 지키느냐”며 “점수가 미달됐는데 승인해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짚었다.

2017년 3월, 방통위가 손에 종편PP 재승인 심사 결과를 쥔 채 또다시 앞뒤를 재며 망설인다.

수, 2017/03/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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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근 일련의 건국절 주장을 경계함.

 
1. 2016년 제71주년 광복절(光復節)을 맞이하여 대통령은 이를 ‘建國68주년’이라 운운하더니, 덩달아 여당측(與黨側)에서는 1948. 8. 15.을 건국절로 법제화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2. 우선 건국절 주장은 우리 헌법 규정에 반한다.

1948. 7. 17.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己未)년 삼일(三․一)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우리헌법 전문(前文)에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주장은 우리 헌법 전문(前文)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 이 논리는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영토조항에 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1948. 8. 15. 건국으로 완전한 국가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기에 본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산(영토), 하나의 국가임을 전제로 하는 통일을 지향할 필요성도 부정되는바, 통일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다. 결국 헌법을 보호하여야 할 정부 스스로 헌법 규정을 어기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3. 건국절 주장은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은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된 이후, 1919년 3월 독립선언 이후 일제의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우리의 자주독립의 염원을 담아 1919년 4월 건국된 것이다. 비록 이국땅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승인과 지원을 받으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렇게 1919년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한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1948년 임시정부가 아닌 정식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1948. 9. 1.자 대한민국 관보 제1호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원이 1919년 건국된 대한민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것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하여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의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1948년 비로소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건국되었다는 것과 같은 ‘역사의식 부재’의 소치이다.

4. 무엇보다 건국절 주장에는 1948년 건국이전까지의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친일(親日)․부역행위를 합리화하고 이를 용인하는 반민족 주장이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해방이후 과거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순사를 해방 후에도 그대로 경찰로 임용하는 등 친일부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로서는 1948년 건국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충성을 다할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들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일본국과 일본정부를 위하여 복무한 것이 정당한 것이거나 적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탄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반민족적인 친일인사로서는 이처럼 자신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합리화하기에 이처럼 좋은 주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였던 박정희 장군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제정된 헌법의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구가 빠진 것은 이러한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적으로 1948년 건국 주장은 삼일운동의 결과로 성립한 1919년 대한민국과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현재의 대한민국과 정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반하는 주장이면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부역행위를 합리화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까지 않았던 선열들을 생각해서라도 마땅히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과거사위][논평]최근 일련의 건국절 주장을 경계함

월, 2016/08/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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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요약문: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발표일자: 
2016/10/24

나머지 보기

월, 2016/10/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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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경유세 조정 등

국민건강 최우선 정책 추진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민의당이 6월 19일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 국민의당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경유에너지세제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고농도시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법제화 등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은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여·야·정·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여·야·정이 주관하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에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및 관련전문가 등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월, 2016/06/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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