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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노동개악 반대 시민사회단체 시국농성 선언문, 장그래운동본부 성명

[기자회견]노동개악 반대 시민사회단체 시국농성 선언문, 장그래운동본부 성명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7- 11:19

<시국농성 선언문>

노사정위 대야합 원천 무효제 2의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으로 나가자!

 

우리는 결코 2015년 9월 13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자본가 정부임을 노골적으로 밝히고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날입니다. 1%도 되지 않는 자본가들의 무한한 탐욕과 축적을 위해 2천만 노동자들의 존엄과 인간적 권리를 박탈하는 반사회적반헌법적 도발에 나선 날입니다.

 

우리는 결코 2015년 9월 13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시민들이 반대하는 노사정위 야합이 일어난 날입니다어떤 권리도대표성도역사성도 위임받지 않은 한국노총 지도부를 들러리삼아 2천만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면허’, ‘노예각서에 도장을 찍은 날입니다.

 

우리는 결코 2015년 9월 13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은 다시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가 심어진 날입니다다시 96-97년 노동법 날치기 투쟁보다 더한 사회적 항쟁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각인한 날입니다다시 노동자·민중들이 나서서 제2의 6월 항쟁2의 87년 노동자대투쟁처럼 끝도 없이 후퇴하고추락하는 이 헬조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진 날입니다모든 위정자들을 몰아내고 한국사회에 새로운 윤리새로운 주체새로운 공동체새로운 정치를 세워야 한다는 각오들이 선 날입니다.

 

하여 우리는 2015년 9월 13일을 전혀 다른 날로 역사 속에 새길 것입니다.

2015년 9월 13일의 야합과 이후 계획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 정국은 도리어한국사회 재벌들의 부조리한 체재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투쟁과 저항이 준비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문제는 청년이 아니라, ‘늙은 노동자들이 아니라일이 좀 더디거나 느린 우리들의 이웃이나 동료선후배들의 문제가 아니라, 710조원(30대 재벌 기준)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 재벌들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불법 부정선거로 당선된어떤 정통성도 없는 불법무능’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범사회적범국민적 항쟁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계속되는 역사 왜곡공동체 윤리 파괴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공격에 나서는 반사회적 무리들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정화가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들은 총파업의 길로 나설 것입니다모든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진정한 민중의 의사가 무엇인지 밝힐 것입니다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아닌 1%도 안 되는 자본가들의 정부였음이 밝혀질 것입니다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을 끌어내렸던 변혁의 거리와 광장으로 모든 이가 나설 것입니다이 농성은 그 첫 시작입니다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이번 야합과 정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

 

2015년 9월 17

노사정위 야합 무효노동자 살리는 비상시국농성단 일동

 

 

자본에게는 채찍을 노동자에게는 굴종을!

노사정 야합에 분노한다

 

 

9월 13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했다고 발표했다이 합의는 정부가 주장해왔던 청년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할 뿐더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장시간 노동의 개선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기업들의 탐욕만을 채워주는 합의이며노동자의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고지옥같은 노동을 유지하는 합의일 뿐이다.

 

일반해고라는 이름의 일상적인 해고

 

이번 노사정합의에서 크게 쟁점이 된 부분은 일반해고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다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넣어 정부와 기업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는 했지만 그 협의는 일종의 절차일 뿐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이미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저성과자라고 낙인이 찍혀 해고된 노동자들은 소송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기업은 판례를 통해서 해고가 가능한 사례들을 축적하고 이것을 이후 법으로 강제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합의함으로써 이후 기업들이 채용과 인사평가임금과 승진배치전환해고 등 전반적인 근로계약에 대하여 법을 개악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일상적인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지만이후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개악을 통해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성과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고 배치전환도 하고 승진도 시킬 수 있게 되면모든 부분에서 노동자의 집단성은 붕괴되고기업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빙자한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표현했다정부는 이 합의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명분을 얻게 되었다기업이 일방적으로 직무와 성과를 결정하도록 하는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별로 관리하여 집단성을 해체하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게 하는 구조이다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빙자하여 이제는 임금체계를 보다 쉽게 개편할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이번 합의에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단체협약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다그런데 정부는 올해 기업의 인사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이제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단체협약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된 경우 취업규칙을 일방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직무의 위계를 결정하고성과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내용이다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일한 보호막인 취업규칙을 일방이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말로는취약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보호 장치를 해체하는 합의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공동 실태조사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며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고 되어있다이 때의 규제 합리화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파견허용업종을 고령자에 한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파견허용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간착취도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는 문구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 때 국회 안에서 야당의 반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노사정위원회가 그 합의의 주체인데이미 정부가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원청의 책임 인정이나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은 아예 논의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다정부의 주도대로 일방적인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의미이다말로는 청년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을 위한 합의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양산의 제동장치들을 하나씩 풀고기업들이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일 뿐이다.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

 

이번 노사정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노사정합의문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되라고 되어 있다그동안 주 40시간을 기본노동시간으로 하고 12시간에 한해 연장근로를 허용해왔는데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 사실상 60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해왔다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번에 분명하게 명시한다고 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서 주 52시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그래놓고는 이번 합의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더 많은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청년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그런데 이번 노사정합의는 청년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무산시킨 것이다.

여기에 더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법원 판결보다 축소하고제외금품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을 결정하는 통상임금을 좁게 규정해서초과노동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정부와 기업은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 없다여러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장시간노동하게 하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이다말로는 청년일자리를 이야기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말만 앞세운 청년고용 대책과 상생협력

 

이번 노사정합의에서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의 집단성을 파괴하며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고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놓았다그래놓고 말로는 청년고용 대책을 앞세우고,‘상생협력이니 동반성장이니 하는 문구들을 늘어놓는다하지만 이것은 모두 말만 있을 뿐 실효는 하나도 없는 대책들이다청년고용 확대는 모두노력한다는 것이다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대한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기업이 당연히 뽑아야 할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동반성장을 언급하지만 원청대기업에게는 어떤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노사정이 부담 분담이라는 식으로 원청대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대책도 이전 대책의 반복일 뿐이다게다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동반성장이라고 하면서 내놓는 대책은 부품업체들과의 동반성장이 아니라사내하청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책이다사내하청은 협력업체가 아니라 원청대기업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비정규직이다그런데 동반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사내하청을 합법화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교육훈련노동조건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살고자 한다면 나서야 한다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민주노총이 그 논의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상태로정부가 한국노총을 압박하여 만들어낸 것이다정부 일방으로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양산자유로운 해고를 시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합의의 외형을 취하고 이후 법개악 과정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일 뿐이다따라서 노사정합의라고 부를 수 없으며 어떤 노동자도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이 합의는 지금도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깨거나비정규직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이 숨죽이도록 만들거나자본편향적인 고용노동부와 언론경찰과 검찰의 행태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후 보루마저 무너뜨리려는완전한 기업중심의 노동시장 재편 과정이다.

지금까지 노동시장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노동자들은 한 해 70만명이 길거리로 쫓겨났고실질임금은 0%대 성장에 머물렀으며가계부채 1,100조원을 넘고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1,000만명이 넘는 상황이 되었다.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미래의 희망도 잃었다언제까지 이런 폭력을 감내할 것인가모든 노동자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죽음의 노동을 반복하는 일을 언제까지 침묵으로 유지할 것인가살고자 한다면적어도 노동의 권리가 이토록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당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반대로부터 출발하지만그 이후는 기업의 전횡을 제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구교현 김민수 박석운 한상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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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노동자 건강도 위협한다 (오마이뉴스)

[노동자 건강, 지옥문 열린다①] 고용불안이 불러오는 건강 악화는 전 세계적 현상


일터 괴롭힘 등 가학적 노무관리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인다. 또한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해고 역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한 노동자에게, 또한 개인 질병이 발생한 노동자에게도 이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하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해고를 한다면,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쉬운 해고의 도입은 고용불안이 더욱 확대되고, 실업이라는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노동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를 완충할만한 사회보장제도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은 끝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7208

목, 2015/12/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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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20160322_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토론회(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목, 2016/04/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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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201412월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2015년 중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미 2014년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땅콩회항사건이 시민의 공분을 일으킨 데다, 감정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수년간의 활동, 그리고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한 전국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수년간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노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으며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입법발의와 캠페인, 교육, 서명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2013년부터 입법 발의했던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사업주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 고객으로부터 폭행 등의 위협이 느껴질 때 노동자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대표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다양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의 관리자가 직접 보호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도, 노동자도,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감정노동

 

한편 소비자단체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의 소비권을 강조했다.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가 모두 악성 진상 고객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소비자는 소수이고 다수의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는 기업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훈련 시키지 않는 것 인력이 부족해서 소비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 등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면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친절 때문에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는 소비자가 70%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 인식조사(2014, 2015)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참고 : 감정노동자 VS 소비자, 윈윈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에서 감정노동을 교육시키고(CS교육담당자) 노동자의 친절수준을 평가하는 중간관리자 수십 명을 인터뷰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관리자들은 과도한 친절교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평가해서 벌칙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잘 하는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부당한 교육과 평가에 대해 싫지만 최고경영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친절교육만 할 뿐 진정한 서비스 개선에 투자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 항의를 막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답은 아주 분명해지는 셈이다. 노동자도 싫어하고 소비자도 싫어하고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이 감정노동을 이제 한국에서 제거할 때가 온 것이다. 거리 캠페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시민(1,977)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고용노동부는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버렸다. 대신 노동개악법 드라이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닌가. 노동개악법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는 법안이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드라이브를 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은 그야말로 감정노동자도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소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틀어쥐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도 문제이다. ‘감정노동자를 기업이 보호한다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제도를 제시했다. 거기에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벌칙이 없다. 법에 버젓이 벌칙이 부여되어 있어도 기업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과태료 조항조차 없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되는 셈이다. 이게 무슨 법이란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생색만이라도 냈어야 했다. 그래야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될 테니까

일, 2016/01/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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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맞춘 국민의 목소리로 노동개악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 노동개악임을 박근혜 정부 스스로 보여줘
고용노동부의 해명에도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문제점 해소되지 않아


1월 7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에게 노동개악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노동개악 찬성 대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사자 등이 제시한 자료나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보도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 정책과 관련한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라고 정부가 짜 맞춘 내용을 근거로 삼아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한 당사자·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설득과 대화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은 애초에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정책에 대한 설득과 대화의 과정은 배제한 채 진행되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자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왔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엉터리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계속된 무리수는 박근혜 정부가 관철시키려하는 5대 노동법 개정안과 지침을 포함한 노동개악이 이미 거대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개악 찬성’은 정부가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을 관철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수사를 동원하여 미화하고 여론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이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전망 훼손 등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청년당사자들도 거부하고 있고, 노동자의 생존권도 훼손하는 노동개악을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목, 2016/01/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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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공화국 대한민국으로 .3] 산재 공화국 대한민국 (영남일보)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로 우리나라가 OECD 최고의 산업재해 국가라는 사실이다.


특히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 노상철 단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발표한 ‘전염병 발생 소통 지침(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침의 원칙은 첫째, 대중과 먼저 신뢰(trust)를 쌓고 둘째, 질병발생에 대해선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announcing early)를 하고 셋째,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하며 넷째, 대중(the public)의 생각과 말을 이해하며 다섯째, 전염병 발생 소통 계획(planning)을 수립해 놓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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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12…

금, 2016/01/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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