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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안보다 더 심각한 새누리당 노동입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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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안보다 더 심각한 새누리당 노동입법안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22:05


정부안보다 더 심각한 새누리당 노동입법안 폐기하라

파견 전면 허용과 실업급여 하향평준화가 노동개혁인가?

 

새누리당은 오늘(9/16)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의 당론발의를 결정했다.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기존 정부계획과 노사정합의문의 내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파견의 전면 허용, 실업급여 축소 등이 그것들이다. 노동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통해 ‘노사정합의’라는 형식을 만들어내고 난 뒤 아무 것도 거리낄 게 없다는 태도다.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의 전면적 확대를 불러올 것이다.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기초를 이루는 영역으로, 이 분야에 대한 파견 허용은 제조업 전반에 대한 파견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겠다면서 원청의 공동안전보건조치, 직업훈련, 고충처리 지원 등을 파견의 지표로 보지 않겠다는 계획은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지원업무는 하청에 대한 원청의 지원이 아니며 해당 노동자의 사용자가 원청임을 증명하는 지표다. 이런 지원이 필수적이라면 그것은 원청이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현행 제도상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의 전 연령·전 산업으로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고령자, 전문직 등에 파견을 확대하려했던 기존의 정부계획보다 훨씬 더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실업급여 관련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회안전망의 축소를 불러올 것이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의미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개월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270일 이상’으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특히, 비정규직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새누리당안은 수급기간 연장과 급여 수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진입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수급자의 70%가 적용받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의 하향평준화를 겨냥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노사정합의문을 포함하여 정부여당의 노동입법안은 철저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을 통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원청을 비롯한 사용자의 ‘배려’로 포장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 법안의 타당성을 제시하기보다 이런 내용을 ‘노동개혁’이라는 수사로 포장하여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한 내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반노동 행보는 중단되어야 하며, 사회안전망을 훼손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불러올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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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 2017/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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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과 우애에 관하여

주은선 l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끔씩이나마 리우 올림픽 중계나 기사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낯선 종목들에서도, 또 한국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세계적인 선수들의  기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선수들의 태도이다. 워낙 하나하나 어려운 종목들이고 대단한 명예가 걸린만큼 긴장을 유발하는 장이기 때문인지 실수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불운의 장면들도 행운의 장면들만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 장면들에서 선수들이 특히 실수, 불운, 패배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를 관찰하면, 많은 경우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상당한 의지와 침착함, 그리고 의연함을 발견하게 된다. 중간에 넘어진 선수가 다시 일어나 장거리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더욱 흔히는 실수 직후 바로 자신의 경기에 끝까지 임하여 평범한 순위에 머문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올림픽 3연패를 꿈꾸던 선수가 4위에 머물렀지만 금메달을 딴 팀후배를 따뜻하게 축하해주는 장면이나, 마지막 연장전에서 불과 1점 차 패배를 당한 후에도 상대방의 선전에 박수를 보내는 장면 역시 기억에 남는다. 개인의 긍지와 자존심은 성과가 아닌 태도를 통해서도 표현된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체조선수들이 보인 친밀함뿐만 아니라 국적, 종교, 인종 차이와 무관하게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격려의 모습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

 

이는 많은 선수들이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자존심과 긍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우애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아하기까지 한 이러한 태도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같은 인간으로서 꽤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조차 든다. 타인의 긍지와 명예를 개의치 않는 공격과 혐오 발언들이 난무하던 우리 사회가 잠시 단절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일단은 필자에게는 다행이다. 게다가 우리 인간이 자존심과 명예, 다양한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우애를 추구하는 보편성을 가진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 돈과 도박, 국가주의 등 많은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자긍심과 우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상기시키는 계기였다.

 

그런데 요즈음에 보인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인간의 자긍심과 명예에 대한 태도라는 면에서 올림픽이 보여 준 아름다움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이유와 진실을 명명백백히 알게 되고, 정당한 사과를 받는 것은 개인적, 역사적 치유의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본 정부와의 합의, 특히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지급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일단 사안을 종결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희생당한 개인들이 진짜 사과를 받고 용서를 베풀며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해 버린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미루며 책임을 피해왔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가 먼저 이뤄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세월호 특위 활동을 서둘러 마무리지어버린 정부 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정당한 근거 없이 서둘러 마무리지어버린 것 역시 진실과 책임의 명확화를 통한 치유와 회복을 막아버린다는 점에서, 또한 결국 부실한 보상으로 사안을 종결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족 개인들의 명예나 자긍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드 배치 결정에서도,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의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가 이렇게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에 무심한 것은 국가는 개인이란 존재 위에 군림한다는 오래된 착각 때문인 것인지...

 

이러한 국가의 태도는 복지에 관해서도 여전하다.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는 피해 배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공복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에서 끊임없이 상품가치로 판단당하고 밀려나는 시민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존중과 타인들과의 우애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정수급 단속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하며, 새로 시작된 청년수당 수급자들의 취업준비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이는 세금낭비라고 말한다. 마치 얼마나 이들의 취업노력을 잘 감시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처럼. 정부에게 복지는 그저 돈의 문제이거나 정쟁의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기획재정부가 제안하는 재정건전화법 역시 복지를 무엇보다도 돈의 문제로 바라보고 복지정책들의 발전을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 이런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방향이다. 어떤 복지제도를 어떻게 설계하여 실시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기본소득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방향, 즉 철학에 대한 갈망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올림픽에서 끌어내는 교훈은 개인에게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헌신하도록 요구하는 것인 것 같다. 광복절 경축사가 그렇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올림픽은 우리가 다시 타인에 대한 혐오보다는 우애를, 그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갖는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사실 인간이 이기적이며 이익에 집착하는 존재인지, 명예와 우애를 추구하는 존재인지는 알 수 없다.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가 정치사회적 사안을 다루고 공공복지를 운영하는 기본 방침이 서로 감시하거나, 혐오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개의치 않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한다. 복지에 관해서도, 추구하는 우리의 삶과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더 깊이있는 모색이 필요하다.

금, 2016/09/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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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석 안에서 지역구 늘리자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9월 23일 전체회의와 선거법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었으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의견차만 보이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추석 직후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해 추후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현행 의석수 300석 내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보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의견은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가급적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 농촌의 어려움 모두 존중돼야 하고 중요한 가치들”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국회의원 의석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가치인지는 자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주권이 선거제를 통해서 휴지통에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곧 정치 불신을 야기했다”며 “(정개특위를 통해) 그것을 바꾸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의석수’ 프레임에 갇혀 선거제도 개편은 논의조차 안 돼

현재 정개특위 내에서의 논의는 현행 전체 의석수 300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애초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단순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얼마로 정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여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18일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다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선거 제도 개편 논의는 ‘의석수’ 프레임 안에서 맴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10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해놓고도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결국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서 스스로 발을 묶는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연신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만 강조해왔을 뿐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당론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그 때서야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선거구 획정위에 권한 부여하고 ‘뒷북’

올해 3월 구성된 정개특위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다. 여야는 정개특위 내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원래 국회 소속으로 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 해 한 차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내용은 손댈 수 없도록 했다. 획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한 일은 거기까지였다.

지난 7월 출범한 획정위(위원장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10월 13일)보다 2개월 앞선 8월 13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공방만 주고 받다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획정위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획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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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대년 위원장(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욱 위원(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이준한 위원(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당학회), 조성대 위원(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참여연대), 차정인 위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김금옥 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강경태 위원(신라대 국제학부 교수, 새누리당), 가상준 위원(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새누리당), 한표환 위원(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괄호 안은 현재 직책과 추천 단체.

그런데 정작 선거구획정위가 지역 선거구수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10월 2일 전체회의에서 지역 선거구수를 확정하고, 획정안 제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어떻게든 최종 획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여야 간에 단순히 농어촌 의석수, 선거구 증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대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 논의와는 별개로 25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정치개혁시민연대를 출범하고 처음으로 선거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 득표율만큼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 별로 우선 배정한 다음, 배정 받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채운 후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도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목, 2015/09/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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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즉각 퇴진’ 국민의 명령 거부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비호하고 방조한 새누리당도 탄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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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인 ‘박근혜 즉각 퇴진’ 거부하는 새누리당 각오하라

    


새누리당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들의 퇴진 요구와 국회의 탄핵 절차를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박근혜 씨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새누리당 일각에서 추진되던 탄핵 움직임도 주춤거리고 있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4월 퇴진, 6월 대선 실시’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이것으로 새누리당의 관심은 오로지 차기 대선을 위한 시간벌기와 집권 연장에만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새누리당은 착각하지 말라. 박근혜의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부역자 집단인 새누리당에게 누구도 대통령의 퇴진 시한을 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꼭두각시 박근혜를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으로 포장하여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장본인들이다.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터무니없는 조작이라며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대통령을 비호해왔던 당사자들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친박’과 ‘비박’을 오가며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꿔온 이들이다. 오로지 ‘박근혜의,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정당으로만 존재한 새누리당이다.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를 전혀 견제할 수 없도록 그 권능을 땅에 떨어뜨리는데 앞장서 온 이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진퇴 여부를 논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각성하라.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기형적인 박근혜 정권을 온존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추구해온 새누리당에게 공범으로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책임은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에 나서는 것이다. 스스로 당을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정당이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을 운운하며 개헌 등을 통해 집권연장을 시도하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다. ‘박근혜 즉각 퇴진’이다. 박근혜 정권의 연장은 단 하루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들에게 피의자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다. 누가 맘대로 퇴진 시한을 정하려 하는가.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도, 공범인 새누리당도 아니다. 야당도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한 일이다. 국회에서의 탄핵은 국민의 명령인 ‘박근혜 즉각 퇴진’의 집행절차로서만 의미가 있다.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도, 검찰의 수사도 거부하는 피의자 대통령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파면하는 일이다. 국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따라 정략적으로 타협하고 술책을 쓰는 것을 국민들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에 국민들의 의견이 이토록 일치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국회는 박근혜 씨가 국회에서 진퇴여부를 결정하라며 던진 미끼에 온통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면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에 협상도 표결도 구걸할 일이 아니다.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에 임하라. 박근혜 즉각 퇴진과 탄핵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의 혹독한 심판이라는 대가를 치룰 것이다. 국민을 믿고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라.

 

2016.12.02.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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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즉각 퇴진’ 국민의 명령 거부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주최 : 참여연대 
○ 문의 : 02-725-7104  

 

 

금, 2016/12/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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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 발표

가계부채 총량 관리·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서민금융 중심으로
새누리당 - 사실상 정부 정책. 구체적이지만 정책 방향과 관점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정책 제시
국민의당 - 가계부채 해결의지 부족, 구체성 결여된 서민금융만 제시 
정의당 - 가계부채 해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 서민금융 구체성 결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4/4),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3/22 발표한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① : ‘가계부채, 관리가능하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02162)에 이어 발표하는 두 번째 가계부채 이슈리포트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한 정책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을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서민금융 등 3가지 쟁점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했다. 

 

가계부채의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규모를 가계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거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일정 정도 줄이겠다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 정당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을 살펴본 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두루 제시한 정당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고금리 대책은 고금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고,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 직접 인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이라기보다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으로 보이며 현행 법 상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향후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는 “고금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보이지 않으며, 원론적 수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고금리 근절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과 무분별한 대출 완화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산 상태에 처한 가계를 위한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 포함)를 마련하고 있는지 4개 정당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경우, “‘빚을 끝까지 받아내는 정책’일변도에서 벗어나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과감한 빚탕감 정책을 제시할 필요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라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채권매각·추심에 집중, 뚜렷한 성과 예상되나 소각 채권의 범위가 매우 좁아 이벤트적 성과를 넘어서는 제도적 방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 “빚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채무자의 고통과 인권문제 개선 의지 확인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채무조정 방안·채무자 친화적인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등 두루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서민금융을 평가하기에 앞서 “가계의 재무구조가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은 단순히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고신용자를 제외한 중·저 신용자 대상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복지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대출로 접근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소득과 신용에 있어 심화되는 양극화, 고금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개 정당이 서민금융 관련 대책에 대해, 4개 정당 공히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며 “정의당을 제외하고 공약 전반에 걸쳐 「이자제한법」의 보편적 적용과 채무자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부실한 채 제시되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서민금융진흥원 공약으로 부적절”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을 발표한 바 있으나 후에 발표된 공약집에서는 제외”되었으며 ▶국민의당의 공약은 “직접적인 지원 제시했지만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 제시하여 공급수준과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 공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적인 원인과 이를 조절·규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두루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총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사실상, 정부 정책과 동일하고 공약의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정책의 방향과 관점이 채무자 중심에서 이뤄져 있으며 향후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며,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채권자 중심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탈적, 과잉 및 불공정 대출 금지 추진’을 공약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피에타 3법’등 가계부채 등과 관련한 2014년 대선공약에 비해서 그 범위와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공약 전반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정의당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거권 보장 등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과 서민금융 공약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여러 입법을 진행할 것이며 우리사회 가계부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2016/04/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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