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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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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11:07

더러운 석탄 그만

석탄 화력 발전 논평 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2015년 9월 16일 -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신청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부터 전면 중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합의에 동참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화석연료에 대해 막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계속하는 주요 국가로 남아있다. 기후변화 해결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해왔음에도,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세계 2위다.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석탄 사업의 최대 투자자로서, 세계 석탄 관련 금융지원의 절반이 수출신용기관에서 조달됐다. 더 우려되는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수십 억 달러를 지원했던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새로운 국제적 기후금융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위해 신청을 마친 상태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염두에 두면,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기관이 동시에 기후재원의 집행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의 모순이다. 올해 말 새로운 기후체제의 합의를 앞두고 OECD 국가들은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며, 이를 논의하는 수출신용작업반 회의가 17일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의 관련 입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최경환 장관과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입장과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는 일본, 호주와 함께 지금까지 새로운 규제안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기존의 회색 투자기준을 고수하는 한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서 자격이 없다. 7월 열린 지난 10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을 이행기구로 승인한 것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이 제기됐던 이유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전력은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참여를 환영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국제 시민사회는 동일한 근거로 한국의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에게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에 맞는 새로운 공적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OECD 협상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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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도 차원 종합계획 수립, 점검 조례 추진
도민 참여형 탄소포인트제 확대
심각한 기후 변화에 깨끗한 공기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친환경 시설 조성사업 지원, 소비 재활용 활성화 인센티브 강화
학교, 어린이집, 노인시설 미세먼지 저감시설 확대 지원
코로나 19이후 다른 변이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 방역 시스템 및 예방 인프라 강화
고령화사회 필수 방어전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확대 지원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 서비스 확대
고령층 건강검진, 만성질환관리, 긴급의료지원 등 서비스범위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활동비 지원 강화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확충(이동권 보장)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센터 확충
청년 주거, 생활안정 지원 확대
반려견 등록·중성화 비용 지원 확대, 동물 학대 처벌강화
방과후 돌봄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학교 통학로 안전 강화, 교통사고 예방 정책
학교 환경 시설, 운동부 지속적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교육 불균형 해소)
남부시장 인근 국유지 활용 공영 주차장 확보
골목상권, 전통시장 특화사업 확대 지원
재래시장 온누리상품권 동네 확대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디지털 전환 지원
도시농촌 교류체험 및 농산물 판매장 운영
문화축제, 공연전시를 통한 지역상권 연계
원주천 인근 주민 편의 체육시설 확대
주민자치센터 주관 페스티발 도비 지원 확대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문화 접근성 강화 도비 지원
향토문화 보존 및 세대간 전승사업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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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임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정책을 총체적 난국의 환경 역행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전이 가장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폭력적인 개발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흑산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의 개발을 비롯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유발 원인인 4대강 보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 바다도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의 비전과 목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심각한 기후⋅에너지 정책 퇴행은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했다. 눈앞에 놓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역시 윤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며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환경 퇴행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재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생태계를 외면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생태계의 보전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요소 붕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개발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는 환경파괴가 필연적인 개발 사안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도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은 후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에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강물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공기 중 미립자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각종 간 질환과 신경,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로 해외 선진국은 녹조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는 나서서 녹조 독소 관리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연연하여 국민 건강을 방기한 지난 1년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정체돼 있다. 매년 수천 마리씩 죽어가는 고래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아직도 2.4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비전과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기후·에너지 정책도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과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마저 폐기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로 핵폐기물과 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집권하였음에도 침묵과 무능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여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도태되는 길을 택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며 핵 위협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험에 시민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전국 시행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제도 시행 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또한 단속 및 규제를 즉시 시작에서 1년 계도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율을 의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율 의무 부과는 국내 재활용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종합하면, 꼭 시행됐어야 할 자원순환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후 축소⋅후퇴됐다.
2023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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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GBF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 해양보호구역 30% 목표를 위한 양적 · 질적 제안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2022년 12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으로 불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자연계에서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보여주듯,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의 하나는 인간 활동의 제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육상 및 해상의 보호구역 면적으로 30% 이상으로 복원하고 확대하겠다는 국제적 합의 이루어졌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이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육상 및 해양 보호구역 확대 및 질적 관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 있다. 2023년 2월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상에서 16.97%, 해상에서 2.46%이다. 2030년까지 육상 13.03%와 해상 27.54%의 인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깊은 고민과 협치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12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약 8년의 시간이 남았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리뷰하면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와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해양보호구역 2.46%, 수치에서 보이는 한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 이전부터 논의됐다. 세계는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 11을 통해 이미 육⋅해상의 보호구역 확장에 동의했다. 우리나라역시 나고야협약에 서명하고 국내 비준하면서 2020년 육상 17%, 해상 10%의 약속 이행을 할 것처럼 보였으나 현재까지 육상과 해상 모두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최국으로 평창에서 회의를 주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호구역에 대한 성과, 특히 해양보호구역은 양적 확장과 질적 관리 면에서 모두 저조했다. 2020년 나고야의정서의 목표 달성 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부는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호구역의 면적을 2030년까지 영해 기준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해 마치 2030년까지 보호구역 30%의 목표를 채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해는 우리 관할수역의 극히 일부로 관할수역 대비 해양보호구역 지정 2.46%의 현재와 비교하면 약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수, 2023/03/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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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가 오는 8월 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의 안건을 상정해 보 처리방안 결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한 시간 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 후속조치‘로 ’감사 결과 존중‘, ’후속조치 이행‘을 내놓았고 그 결과는 결국 4대강 보의 존치였다. 한화진 장관은 보 존치론을 옹호하고 정치적 야합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자격 미달이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국민의견수렴, 과학적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결과, 거버넌스와 의견수렴 과정을 몽땅 무시하고 정치정략적으로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보 존치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졸속 재심의 개발독재에 부역하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 필요없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한 시간 뒤, 환경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감사 결과 존중‘, ’후속조치 이행‘이었다. 감사원과 환경부가 나란히 앉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감사원 발표 이후 환경부의 행보를 보며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논의하고, 보 해체를 결정한 부처로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철저히 부정했다. 마땅히 보 처리방안 근거를 추가 제출하고, 논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정권의 주문에 장단 맞춰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오늘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세탁을 거쳐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용산에 공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존치 결정을 낸다면 그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이며, 향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근거가 없었다.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 감사원이 제기하는 문제점 그 무엇도 지난 보 처리방안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트집잡기로 결정한 정책을 스스로 번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 결정에만 1년이 걸렸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준비과정까지 약 3년이 넘게 분석과 평가의 과정을 거쳤다. 논의 구조 역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논의해 안을 제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결정했다. 설사 1기 위원회의 결정이 문제가 있더라도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는 이런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밀실행정으로 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감사원은 4차 감사를 통해서 4대강 보의 유지 관리에 대한 경제성이 영산강/섬진강 0.01, 금강 0.17임을 분석한 바 있다. 5차 감사에서 기초자료를 더 분석하라는 주문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정상 운영을 결정한다면 이는 감사원 법 33조 및 3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4대강 보를 존치하기 위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바꾸려면 물관리기본법 31조에 따라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소한의 근거와 절차없이 졸속적인 결정을 한다면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물론 해당 관련자 모두가 행정소송 및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2조를 들여 투입한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임에도 밀실에서 약 4개월 만에 결정하고 3년 만에 완공한 사업이다. 환경부는 건설 당시에도 스스로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완공 이후 물고기떼죽음 사고와 큰빗이끼벌레 창궐, 녹조라떼 등으로 국민들에게 그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 논의가 촉발되었고 숙고 끝에 결정이 내려진 것을 환경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4대강 현장을 다니는 활동가들은 일 년에 수십번씩 강을 찾으며 ‘4대강 재자연화’가 답임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다. 금강, 영산강은 수문을 개방하고 새와 물고기가 돌아오는 생명의 강으로 살아나고 있다. 우리가 그 강을 발로 걷고, 손으로 만지고, 보고, 들으며 확인한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한화진 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 그 밖에 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들이 4대강 자연성 회복과, 확정된 보 처리방안을 책상머리에 앉아 비과학, 카르텔 운운하면서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 환경부는 위선적이고 위법적인 4대강사업 존치를 위한 기만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의 안건상정을 당장 중단하고, 보 처리방안 결정을 되돌리려 획책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의 정쟁, 정치 놀음으로부터 끝까지 강을 구해낼 것이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고 상시 개방하라! 한강 낙동강 보를 개방하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는 4대강사업 존치가 아니라 4대강 회복 정책을 마련하라!  

2023년 8월 4일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금, 2023/08/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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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낙동강_에어로졸_조사_결과_발표_기자회견.pdf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낙동강 유역의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낙동강 보가 준공된 벌써 11년이 지났다. 그동안 낙동강은 녹조가 점령을 해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제는 심지어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되는 지경이다." 라며 지적했다. 이어 " 문재인 정부 시절 수문을 개방한 금강, 영산강은 최대 95%의 녹조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낙동강도 수문을 열고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식적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대표적인 녹조 독소 중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신경독성, 뇌질환, 생식 기능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녹조가 높아지는 기온과 정체된 수역의 영향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약 한 달 이르게 관측되었다." 며 녹조의 위험성과 현재 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녹조의 독성에 노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시민사회 제안(녹조 공동조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녹조 문제를 조사하고 발표함으로써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이후 대책에 방향을 잡고자 한다. "고 밝혔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는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녹조가 덜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에서 3.7.km 떨어진 아파트의 실내에서 0.61ng, 가장 심각한 영주댐 주변 마을에서는 1.96n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되었다." 며 "녹조 문제를 단순히 낙동강 유역, 낙동강 속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주변 그리고 지역에 영남 지역 지역의 문제로 확산될 있음을 확산되고 있음이 우려된다." 라고 설명했다.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낙동강이 흙탕물처럼 되며 녹조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낙동강 인근의 저수지 등지에는 여전히 녹조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낙동강 주변 마을은 농업용수, 농작물, 공기까지 모두 마이크로시스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간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의 문제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낙동강 유역의 녹조(유해 남세균) 조사는 2023년 하반기 동안 낙동강 유역의 주요 녹조 발생 지점 및 주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최대 3.7km 거리의 아파트에서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상류부터 하류,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녹조가 초미세먼지와 결합하여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있어 대기질 관리에 우려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정부는 녹조 문제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정체된 수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 중이며,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모두 거부한 상황이다.   [기자회견문]

흐르지 못한 강의 슬픔, 우리 국민이 병든다 2년 연속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녹조 독소 확인, 국민 안전지대 상실 10년 넘은 녹조라떼, 국가가 방치한 사회재난

  우리 국민의 안전지대는 어디에 있는가? 지구적인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 등 환경 신데믹(Syndemic) 현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며 녹조 문제에 대한 뻔한 답을 두고,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는 몽니만 부리고 있다.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 정책과 환경정책을 퇴행시켰다. 민주주의도 후퇴시켰다. 강물 흐름을 평균 10배 느리게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특히 8개 보가 들어선 낙동강을 거대한 ‘녹조 공장’으로 만들었다. 그에 따라 대규모 녹조 창궐이 매년 반복하고 있다. 대규모 녹조 속에서 우점한 유해 남세균은 독소를 배출해 우리 국민을 공격한다. 유해 남세균이 만드는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우리 강을 점령했다. 이 물로 경작한 농산물에서, 이 물로 만든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또 생명체가 숨 쉬는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2년 연속 검출됐다. 민간 환경단체 등이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2021년, 2022년, 2023년 거듭해서 밝혀내고 있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유해 남세균 문제 관련 연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저 외면하고 무시만 하고 있다. 2023년 낙동강 유역 녹조 독소 에어로졸 문제 등 조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점과 더 많은 기간 동안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낙동강 하구 삼락생태공원부터 상류 영주댐까지 거의 전 구간 공기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6, 8월 녹조 번성 시기 외에 9월과 10월 등 가을철도 나왔다. 겨울 지나 날이 따뜻해지는 봄부터 여름의 잔열이 남은 가을까지 녹조 독소의 위험이 계속된다는 의미다. 더욱이 기후위기 가속화는 녹조 번성 시기를 더 길게 한다는 전망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자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독소다. 마이크로시스틴의 270여 종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LR(MC-LR)은 청산가리(시화화물)의 6,600배 독성을 지녔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미량에서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 프랑스 등은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성물질의 흡입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더 강한 위해성을 보인다. 미국 등 해외에선 공기 중 유해 남세균이 사람 콧속과 기도, 폐에서 발견됐고, 그에 따른 급성 독성을 확인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는 건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6월 창녕함안보 인근에서 검출된 수치는 2015년 미국 뉴햄프셔주 강에서 측정한 결과보다 317.69배에서 10.76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주택가에서도 검출됐다는 점이다. 직선거리 0.95㎞와 3.7㎞ 경남 양산시 아파트에서 실내, 실외 모두 검출됐다. 이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과 노인회관, 대형 병원이 있다. 성인은 물론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까지 녹조 독소 에어로졸 위험에 노출됐다는 걸 말해준다. 이번 측정에 참여한 한 가정에선 9살과 6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이 아이들 엄마는 “지금 10살이 안 된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녹조 독소에 노출된 채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분노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사는 시골 동네부터 시민이 자주 찾는 공원 그리고 낙동강 배후습지까지 조사 지점 전역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 불행하게도 유해 남세균 생성 독소(시아노톡신)는 1조분의 1m인 pm(피코미터) 단위에 따라 100만분의 1m ㎛(마이크로미터) 단위인 남세균보다 더 멀리 확산할 수 있다. 이는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의 위험 범위가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해외 연구 결과 남세균이 초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남세균 발생이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최초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령 정비, 사회·산업·경제 및 국제(중국과 협력) 등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독성을 지닌 녹조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통해 녹조 문제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환경정책을 보건정책 연계해서 다루기도 하지만, 녹조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물, 먹거리, 공기는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이들이 유해 남세균으로 오염되고 있다. 예견된 환경재난의 사회재난화 증거가 거듭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고인물은 썩는다’는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를 넘어 지구 가열화(global heating) 시대 필수 상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 해법은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방법이다. 유럽연합(EU)은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각 나라 영토와 영해의 최소 20% 이상의 서식지를 원 상태 회복을 의무화했다. 불필요한 구조물 해체하고 사람과 자연의 지탱가능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자연성 회복이 인류 생존에 절실한 방법이라는 취지다. 우리도 다를 수 없다.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자연성 회복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우리가 지구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민·학·관 위원회 구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 흐르지 못한 강의 슬픔은 결국 우리 국민을 병들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2023.11.21.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수, 2023/11/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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