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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회피 규정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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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회피 규정 도입돼야

익명 (미확인) | 화, 2015/09/15- 14:20

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회피 규정 도입돼야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15) 지난 8월 26일 인사혁신처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장기간 매각 되지 않아 발생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탁 또는 보유한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에 발행한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백지신탁제도 도입 이후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으로, 이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공직자는 13명(20%)뿐이고, 23명(35.4%)은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유지 중인 공직자(26명, 40%)의 경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겨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조사결과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해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간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재산(주식 등)을 처분하는 것과 이해충돌 상황에 처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직무회피)인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회피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관련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해소 방안으로 인사혁신처가 제안한 직무변경, 직무관여금지의무 부여 외에도 ▷임명직의 경우 이해충돌 해소를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 ▷공직자가 신탁주식의 기업에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 ▷직무관여 금지의무 도입에도,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만큼,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주식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재산신고시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기존의 정기변동 신고자에서 수시 재산신고자로 확대(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5, 제8조, 제10조, 제11조)
 - 수시 재산신고자에 대해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등록기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나.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직위변경을 도입(안 제14조의4제2항)
 - 고위공직자(재산공개대상자)는 소속기관 장에게 직위변경을 신청하여, 직위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를 받아,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를 면제 받음.

 

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의무 도입(안 제14조의11, 제22조, 제30조제3항)
 -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직위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직위변경 신청일로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을 때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에 직접적 또는 실질적 관여를 금지하도록 함.
 -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직무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함.

 

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재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9조의2, 제14조의12)
 - 위원회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의 중대한 변경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최초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안 ‘나’(직위변경 도입), ‘다’(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의무 도입)에 대한 의견 

 - 이해충돌의 해소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접근 가능 함. 하나는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재산, 즉 주식의 처분을 통해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주식의 보유에 대해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방안은 제시하고 있지만, 직무 회피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물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에서 ‘이해충돌의 방지 의무’를 제시하고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침. 따라서 이해충돌 해소 방법으로 직위 변경과 직무 관여 금지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나’처럼 직위변경을 통해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으나, 임명직의 경우 이해충돌 해소를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즉 이해충돌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임명권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철회하는 것임.

 

 - ‘다’의 경우 신탁주식이 매각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관여 금지의무를 도입하였으나,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신탁주식이 장기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에 신탁주식의 처분시한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있음. 따라서 신탁주신의 경우 매각이 안 될 경우, 1~2회 연장처리 기간을 주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주식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 백지 신탁한 공직자가 신탁주식 기업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이는 신탁주식의 처분과 관계없이 공직자가 기업의 가치 상승을 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원참여를 금지해야 함.


 

3.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향에 대한 추가의견

 -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백지신탁제도 도입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주식매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일부에서는 자발적인 직무회피도 이루어지는 성과도 있었음. 그러나 더 많은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직무회피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재산등록․공개 제도의 개선과 주식백지신탁제의 대상과 적용 주식을 넓히는 등의 개선이 추가되어야함.

 

 -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및 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용으로 쉽게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고지거부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해야 함.

 

 -  백지신탁 대상자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대검찰청, 감사원,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 등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1급 이상의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는 포괄적인 직무연관성을 인정해, 직무연관성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백지신탁 하도록 해야 함. 또한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처럼 백지신탁 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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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코로나 시대에 막 오른 대선 레이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로 채색된 다양한 정책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먼저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로 명명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중 맏형은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기폭제로 재조명을 받은 기본소득이다. 동시에 기본소득의 쌍둥이 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entive Tax: NIT)’가 정치 진영과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변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본소득류의 대안과 결을 달리 하면서 ‘기본자산’과 ‘기본 서비스’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그간 복지동향이 긴급재난지원금 이슈를 포함해 기본소득 찬반논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다루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호에서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NIT‘들’, 기본/기초자산제, 그리고 사회수당(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기획 글은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 UBS)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영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UBS의 지지자들은 작은 규모라도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기본소득에 비해 기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적 수요를 통해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효과성, 연대성 및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하나의 패러다임 아래 총괄적인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한 지점이 있으 나, 그동안 상당 부분의 ‘기본’서비스를 감당해왔던 가족의 의미가 바뀌고 있고, 핵심적인 인 간 욕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UBS가 가지는 대안으로서 의미는 간과 하기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 글은 최근 들어 안심소득 또는 공정소득이라는 변형으로 더욱 시선을 끌고 있는 NIT‘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실 NIT는 설계방식, 즉 소득세율과 급여감액률을 포함한 누진적 조세체계와 급여조건에 따라 기본소득과 수렴될 수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NIT는 현실에 적합하게 급여 대상과 보장 수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과 추진 주체의 의도에 따라 기존 복지의 폐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P경제정책 어젠다 2022의 NIT와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이 글은 ‘근로참여소득 보장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로연령층(20~64세) 중 근로무능력자는 공공부조에서 보호하고, 이를 제외한 미취업자와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에게는 일정수준의 소득까지 ‘급여감액’을 통해 ‘차등지급’한다면 근로유인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초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글의 주제인 기본자산은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청년기초자산제’를 제1공약으로 내놓을 때만 해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가, 토마 피케티가 신작 P자본과 이데올로기4에서 ‘기본재산’을 강조하고, 올해 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이 기본자산제를 본격적으로 주창하면서 다시금 부각되었다. 주지하듯이 오늘날 소득불평등이 문제라곤 하지만, 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게 자산이며, 옹호자들은 기본자산제가 자산불평등 완화에도 특효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핵심은 해당 자산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정기적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가격)이며, 자산불평등 완화는 바로 높은 (누진)세율을 통해 자산에서 유래하는 소득을 줄이고 편중성을 낮추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기본자산제를 보는 색다른 시점을 제공하는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자산액을 통해 (자산)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속ㆍ증여세제 또는 자산소득ㆍ자산소유에 대한 세제의 신설ㆍ강화를 통해 걷힌 재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지점이다.

 

마지막 글은 ‘과도기적 기본소득’ 혹은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회수당을 고찰하였다. ‘부분 기본소득’ 유형인 범주형 기본소득은 특정범주에 있는 개인에게 무조건적,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사실 오랜 기간 복지국가에서 운영되어 온 사회수당과 동일한 의미이기도 하다.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급여를 통해 최저소득보장(Guaranteed Minimum Income)을 목표로 하는 사회수당은 시민권에 근거하는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핵심 문제인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1인가구 빈곤 증가 등을 극복하기 위해 시급한 대안은 바로 기존에 도입된 수당제도들의 확대라 할 수 있다. 즉 만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70%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전 학년(만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급여 차등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청년과 만 50~64세 이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수당도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선 시계가 다가올수록 당분간 ‘기본’ 관련 제도들 간의 경합은 계속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논쟁이 우리 사회가 ‘기본’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길, 그리고 시민들의 ‘기본’ 생활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래본다.

일, 2021/08/0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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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 원 상향은 고액자산가들의 민원 해결일뿐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법안 당장 폐기해야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높아진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에 대해 부과하고자 했던 내용을 11억 원으로 조정한 것일 뿐, 이는 명백히 부자감세이다. 종부세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보장정책이 확대되고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고액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린 국회를 강력히 비판한다.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고 높아진 집값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종부세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종부세 대상 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여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집값이 훌쩍 높아져버린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과다하다는 고액자산가들의 민원 해결일 뿐이다.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무주택자와 주택소유자 사이의 자산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 지는 상황에서 종부세 대상자 축소는 자산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OECD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낮은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가 퇴행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자산불평등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불안정한 주거정책으로 위기에 당면한 서민들의 고통은 내팽겨치고 부자감세 추진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세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종부세 후퇴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PyHPD-3zPUbQzhlsRr5u0y8abKBBk6E70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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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7/796/001/b0e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의 시행령안, 법 제정 취지 후퇴시키는 내용 다수 포함돼

법 취지 부합하도록 시행령에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2인1조 작업 등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공중 이용시설 범위 확대, ▲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등’ 포함해야 

1)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 문제_직업성 질병 기준을 산재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 중에서 급성중독 위주의 일부 항목으로만 과도하게 축소했음. 과로사의 주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됨.

  • 의견_직업성 질병 목록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목록을 전면 적용해야 함.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 2인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 문제_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안 제4조는“재해예방”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만 범위를 한정하여, 사고성 재해의 주요 원인인 2인 1조 작업 지침 위반·심야 단독작업·신호수 부재 등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의견_2인 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내용을 시행령안에 명확히 규정해야 함.

3)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 문제_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회피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주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의견_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민간위탁 조항 삭제해야 함.

4) 법적용 범위에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 등 배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 등 명시

  • 문제_고용노동부는 시행령안에 규정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로사·직장 내 괴롭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의무 위반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 의견_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노동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등을 명시해야 함. 

5) ‘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 확대

  • 문제_시민재해는 다양한 공중 이용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안에서는 법 적용 범위을 매우 축소함.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 판교 붕괴참사 등 시민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의견_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를 확대해야 함. 

6)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소상공인 적용 제외 삭제

  • 문제_시행령안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무시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물질의 종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였고,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일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둠.

  • 의견_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함.

 

참여연대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한국사회의 만연한 중대재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1100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링크)>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5-L-Y21CAaxG4Tewy87dM4b8oPbzLUF1-X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BhrtQm4axLGTqzZCjpOdpVX3NxSx4qbEEW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8/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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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 논문상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12/813/001/82aa...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32px;" />

[2021 반짝반짝 논문상]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신진연구자의 우수한 논문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논문상 사업을 시행합니다. 반짝반짝 논문상은 새로운 논문을 투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등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논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론적 배경이나 논문의 체계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제기하는 연구질문의 과감성, 독창성 등이 뛰어나거나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합니다. 특히 심사대상이 되는 연구자의 자격을 박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로 제한하여 신진연구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논문을 추천 또는 자천해주세요.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심사하여 선정된 논문에 상금을 지급하고, 논문을 시민들에게 소개할 발표회를 마련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요강을 참고해 주세요.

 

 

논문공모전 요강

  • 심사대상 논문 :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등 인문·사회과학 전반(단, 2020년 9월 이후 발행된 논문으로 비등재지에 게재된 논문도 무관합니다)

  • 신진연구자 조건 : 학위 등 별도의 조건은 없지만, 박사학위 소지자는 취득 후 7년 이내로 한정합니다.

  • 수상작 : 총 3편 이내(차등을 들 수 있으며 수상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금 : 총상금 500만원(각 편당 200만 원 이내) 

  • 수상자 의무 : 연구소와 협의된 일정의 시상식과 논문발표 행사 참석해야 합니다. 

  • 심사논문 추천 :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되 아래의 항목을 첨부해주세요
    • 추천하는 논문의 ①제목 ②발행처 ③저자명 ④추천자명 ⑤추천자 연락처 ⑥논문의 링크나 파일 첨부 ⑦추천의 근거(500자 이내)


  • 사업일정
    • 09/01 ~ 11/15 추천 논문 공모

    • 11/15 추천마감 및 심사위원회 구성

    • 11/20 심사완료 및 수상공고

    • 12/03 시상식 및 발표회(수상자와 협의 후 변동될 수 있음)


  • 문의는 [email protected]나 02-6712-5248로 부탁드립니다.

 

화, 2021/08/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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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장소 : 9월 6일(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생중계 : https://bit.ly/3jEpm6E" rel="nofollow">https://bit.ly/3jEpm6E)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고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9년 한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체당금 제도 개선 등 의미 있는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사후구제에 방점이 찍힌 개편방향은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금체불 규모가 소폭 감소했을 뿐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왔고, 해당 내용이 반영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실질적인 폐지(계산 착오 가능성 있는 초과근로수당 금액 정도만 예외조항으로 둠),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도입,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3->5년),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 적용

  •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대표발의)·안호영· 윤미향·송옥주·임종성·노웅래·민형배·김승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이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장소 : 9월 6일(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생중계)

  • 주최(가나다 순) :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법안 발의 취지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발언1 : 문종찬 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발언2 : 문은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영민 사무처장 (청년유니온), 이승은 위원장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금, 2021/09/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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