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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회피 규정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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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회피 규정 도입돼야

익명 (미확인) | 화, 2015/09/15- 14:20

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회피 규정 도입돼야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15) 지난 8월 26일 인사혁신처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장기간 매각 되지 않아 발생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탁 또는 보유한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에 발행한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백지신탁제도 도입 이후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으로, 이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공직자는 13명(20%)뿐이고, 23명(35.4%)은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유지 중인 공직자(26명, 40%)의 경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겨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조사결과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해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간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재산(주식 등)을 처분하는 것과 이해충돌 상황에 처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직무회피)인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회피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관련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해소 방안으로 인사혁신처가 제안한 직무변경, 직무관여금지의무 부여 외에도 ▷임명직의 경우 이해충돌 해소를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 ▷공직자가 신탁주식의 기업에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 ▷직무관여 금지의무 도입에도,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만큼,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주식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재산신고시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기존의 정기변동 신고자에서 수시 재산신고자로 확대(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5, 제8조, 제10조, 제11조)
 - 수시 재산신고자에 대해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등록기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나.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직위변경을 도입(안 제14조의4제2항)
 - 고위공직자(재산공개대상자)는 소속기관 장에게 직위변경을 신청하여, 직위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를 받아,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를 면제 받음.

 

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의무 도입(안 제14조의11, 제22조, 제30조제3항)
 -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직위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직위변경 신청일로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을 때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에 직접적 또는 실질적 관여를 금지하도록 함.
 -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직무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함.

 

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재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9조의2, 제14조의12)
 - 위원회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의 중대한 변경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최초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안 ‘나’(직위변경 도입), ‘다’(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의무 도입)에 대한 의견 

 - 이해충돌의 해소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접근 가능 함. 하나는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재산, 즉 주식의 처분을 통해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주식의 보유에 대해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방안은 제시하고 있지만, 직무 회피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물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에서 ‘이해충돌의 방지 의무’를 제시하고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침. 따라서 이해충돌 해소 방법으로 직위 변경과 직무 관여 금지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나’처럼 직위변경을 통해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으나, 임명직의 경우 이해충돌 해소를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즉 이해충돌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임명권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철회하는 것임.

 

 - ‘다’의 경우 신탁주식이 매각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관여 금지의무를 도입하였으나, 직위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신탁주식이 장기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에 신탁주식의 처분시한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있음. 따라서 신탁주신의 경우 매각이 안 될 경우, 1~2회 연장처리 기간을 주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주식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 백지 신탁한 공직자가 신탁주식 기업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이는 신탁주식의 처분과 관계없이 공직자가 기업의 가치 상승을 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원참여를 금지해야 함.


 

3.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향에 대한 추가의견

 -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백지신탁제도 도입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주식매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일부에서는 자발적인 직무회피도 이루어지는 성과도 있었음. 그러나 더 많은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직무회피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재산등록․공개 제도의 개선과 주식백지신탁제의 대상과 적용 주식을 넓히는 등의 개선이 추가되어야함.

 

 -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및 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용으로 쉽게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고지거부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해야 함.

 

 -  백지신탁 대상자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대검찰청, 감사원,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 등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1급 이상의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는 포괄적인 직무연관성을 인정해, 직무연관성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백지신탁 하도록 해야 함. 또한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처럼 백지신탁 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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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_10.29이태원참사 라운드테이블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20230307_10.29이태원참사 라운드테이블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인사말하는 이종철 유가협 대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국회의원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은 공동으로 3/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의 한계를 짚어보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확인하며, 독립적 진상 조사 기구 설치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여야합의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일시/장소: 2023.03.07.(화) 오전 10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
    • 사전 사회 :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유가협 인사말 : 이종철 대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고 이지한님 부친)
    • 인사말1 : 박홍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말2 :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 인사말3 :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인사말4 : 우상호 국회의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시민대책회의 인사말 :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좌장 : 윤복남 변호사/민변10·29참사대응TF단장
    • 발제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 : 최희천 아시아진흥교육원 연구소장
    • 발제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간사
    • 토론1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2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토론3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토론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제문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최희천)
▣ 발제문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이재근)
▣ 참고자료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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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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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정보 비공개, 외부감시와 검증 가로 막는 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는 어제(18일),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및 처분 현황을 사실상 비공개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백지신탁 및 처분현황은 이해충돌이 실제로 해소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련 정보 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검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백지신탁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들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대부분 매각되지 않은채 임기 종료나 퇴임 후 그대로 돌려 받고 있는 실태와 제도적 허점 등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 백지신탁 및 처분 현황 등 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정보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받은 주식(매각 · 백지신탁) 신고서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 사본, 공개대상 공직자의 주식(매각 · 백지신탁)공개목록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내역,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사본, 수탁기관의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사본 등입니다. 

그러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사실상 전부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우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 매각 · 백지신탁 신고서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관보를 찾아보라’라고 답변했으며, 처분시한연장신청서나 신탁재산관리상황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의 처분 여부 등이 신탁자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관보’가 아니라 각종 신고서 등의 사본입니다. 단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관보를 직접 찾아보라는 답변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이 신탁재산 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대상은 신탁자와 이해관계자일 뿐,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청구한 제3자인 시민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한 비공개 처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탁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처리하며 공개할 수 있으며 더욱이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공개로 인한 공익적 효과가 큽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와 제28조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내세워 비공개처분하였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관보를 찾아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재산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임의로 누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공직자의 등록재산 정보로 제14조 비밀업무가 적용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사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등록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비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비공개 처분은 같은 내용과 취지로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4월 7일에 정보공개청구했던 결과에 비추어보아도 명백한 후퇴입니다. 당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여연대의 동일한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신탁재산관리상황 보고서, 수탁기관의 계약해지상황 보고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주식백지 신탁 목록, 기관에서 게재한 관보 13건 등을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지신탁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항목별 처리결과와 비공개근거>

청구항목정부 처리결과정부 비공개근거국회 처리결과국회 비공개근거
①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서 사본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 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②처분시한연장 신청서 사본비공개정보공개법 9조1항6호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③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사본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 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④신탁재산관리상황보고서 사본비공개정보공개법 9조1항6호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⑤신탁계약해지상황보고서 사본비공개정보공개법 9조1항6호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⑥주식 백지신탁 및 매각 신고·처분 내역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 관보안내(사실상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⑦처분시한연장 신청 및 연장 내역비공개제도 취지 위반 우려비공개공직자윤리법 14조, 28조
⑧연도별 주식백지신탁 운영현황관보안내, 타기관 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첨부 1.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백지신탁 정보 일부공개 및 비공개 이의신청 1부

▣ 첨부 2.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백지신탁 정보 일부공개 및 비공개 이의신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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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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