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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을 제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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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을 제자리로!

익명 (미확인) | 화, 2015/09/15- 11:1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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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IPLEFT,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

문화부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했던 반대급부 없는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무상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크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6월 12일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저작권(공연권) 행사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전문점 등에서 상업적음반을 트는 행위(공연)에까지 권리행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영상저작물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무상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복제 및 전송 대가 이외에 공연행위 자체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에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7.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공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박물관ㆍ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을 말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등의 무료상영회도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금지, 형사처벌 대상

개정안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연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월드컵 응원을 위해 길거리 전광판에서 경기 중계를 상영하거나 또는 대통령 탄핵 시위 현장에서 전광판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상영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미 DVD를 구입하였거나 스트리밍의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영상 설비를 갖추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그렇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앞서 예시한 공연을 위해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에서만 이용허락 없는 자유로운 공연(공표 후 2년이 지난 영상저작물에 한정)이 가능해져, 개정안 시행 후에는 도심 지역 박물관 등에서는 이 같은 자유로운 공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상저작물을 구입했음에도 관내에서 이를 공연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 지역 소외 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크다. 참고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전국의 모든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결국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이 아닌 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영상 감상 설비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29조가 반대급부 없는 무상 공연에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금지시킨 이유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부는 개정이유에서 “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개정안은 권리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정보문화향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둔 것은 저작물이 비단 사고파는 문화 상품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친구가 구매한 음악을 내가 함께 들을 때, 이것을 단지 친구의 구매력에 무임승차했다거나 창작자의 재산을 도둑질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의 영역을 극도로 협소화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음악이나 영화 등을 그 자체로 소비하는 것의 규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문화적 향유와 소통을 제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요원한 이용자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 문화부의 정책 고객은 오로지 저작권자뿐인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부는 이른바 창조경제를 위한 저작권 보호에 천착하여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만을 위한 기형적 조직인 저작권보호원을 만든 바 있다. 저작권법의 또 다른 축인 이용자를 위한 정책 예컨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명시된 ‘공정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나 이를 위한 예산 집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 4월 20일 미래저작권 정책포럼 등이 주관하고 문화부가 후원한 ‘문화와 저작권 정책’ 컨퍼런스에서 저작권자뿐 아니라 저작권 이용자도 저작권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용자를 홀대하는 문화부의 저작권 정책 기조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가 입법예고를 위해 5월 2일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2017. 6. 12. 까지)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물론 시행령 개정안의 초안이므로 추후 보완되겠지만, 이용자의 반대 의견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문화부의 안이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부가 지난 2017. 5. 2.에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 중 발췌>

 

문화부는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저작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론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각광받고 있고, 저작권 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저작권 보호나 창작자의 권익 향상도 중요한 의제이지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나 정보문화향유권의 보장 등 이용자의 이해관계 역시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공론장에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문화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첨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_오픈넷

2017년 6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7/06/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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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 2017. 9. 15.(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15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에는 “똑똑한 인터넷, 열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인권, 사이버보안, 구글세와 같은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에 대한 강좌도 마련하였습니다. (홈페이지: http://igf.or.kr/)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픈데이터와 정보공개, 정부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제로레이팅, 과연 통신비 인하의 정답인가?> 그리고 <디지털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거버넌스 모색>의 3개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하기

– 일시: 2017.9.15(금) 09:30~17:00
–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소회의실
– 참가비: 무료
–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 문의: KIGA 사무국 (02-405-6424, [email protected])

화, 2017/09/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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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76차 운영위 결과

 

개요

 

일시: 201773일 오후 7시 반


장소: 은평 민중의 집 랄랄라

 

참석

정상훈(위원장, 관악), 하윤정(부위원장, 마포), 정경진(부위원장), 최승현(사무처장, 은평), 진기훈(강남서초), 이상덕(강북),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금천), 정성욱(양천), 박기홍(성북), 류성이(송파), 이용희(영등포) 권기응(광진) 13

 

불참

이인호(노원), 용윤신(서대문), 구자혁(종로중구), 유진영(중랑) 4

 

참관

태양(시당 조직부장), 이혜정(시당 총무국장) 강남욱(전국위원, 서울시당 녹색위() 위원장) 3

 

2. 보고안건

 

2-1. 전차 운영위 결과보고

2-2. 주요 회의 결과보고

2-3. 6월 일정보고

2-4. 6월 주요 사업 보고

2-5. 조직 및 재정보고

2-6. 기타보고(사무처 보고)

 

3. 논의안건

 

논의1. 6월 사업평가 승인의 건

원안대로 통과

 

논의2. 7월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대로 통과

75일 서울청년기본소득넷 열린간담회 서울시가 청년에게 돈을 준다고?”

권역별 당대회 간담회 일정

1권역 :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금천 7/18 오후7:30

2권역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7/14 오후7:30

3권역 : 노원, 도봉, 강북, 성북 7/13 오후7:30

4권역 :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송파, 강동 7/10 오후7:30

5권역 : 관악, 동작, 강남서초 7/11 오후7:30

712일 퀴어문화축제 맞이 강연회 동성애, 퀴어, 음란, 축제를 말하다

724일 책읽는 서울 집담회

726()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

 

4. 기타안건

강북구청 노점살인단속 진상규명 투쟁

- 가능한 운영위원 중심으로 1인시위 진행키로 함

 

* 차기회의는 877시반 중앙당 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 안건지 보러가기: https://goo.gl/TkC68y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7/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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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저작권 주의보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에 이은 저작권 행사 강화 시도

–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링크를 활용하고 일부 인용 시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진흥재단”)은 뉴스 저작물 전문을 게시한 NGO 단체를 상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 이용료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NGO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언론사와 직접 협의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진흥재단은 합의의 여지없는 형사 고소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합의금 장사 행태에 다름 아니다. 언론진흥재단은 즉각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중단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시대착오적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우려

이는 언론진흥재단의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 개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기사: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 공익/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뉴스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 우선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의 부당한 해석이다. 이용규칙은 일부 인용, 비영리적 이용까지도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오독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오픈넷에서 공익소송으로 승소한 이른바 광어회 사진 사건에서 NGO가 이용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와도 배치된다.

  •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직접링크(임베딩)으로 인한 부당이득 언급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언론사들은 대부분 저작권자로서 뉴스 저작물을 직접링크가 가능한 형태로 공유해두고 있다. 이용규칙은 이 같은 저작물의 직접링크의 경우라 할지라도 상업적으로 게시하면 부당이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링크 저작권과 관련하여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 최근 위법하게 전송된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직접링크를 게시한 자에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뉴스 저작물 원본을 저작권자가 직접 전송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링크를 게시하고 일부 인용 시에는 저작권자 표시해야

이처럼 언론진흥재단이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는 이상 뉴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주의를 요한다.

우선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아닌 뉴스 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며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불필요하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뉴스 저작물의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2) 뉴스 저작물의 주요부분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 또는 정당한 인용(저작권법 제28조)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언론사와 뉴스 발행일자 뉴스제목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37조)

위 안내를 참조해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뉴스 저작물이 이용된 곳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참고.

 

2017년 12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12/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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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손범수.진양혜의 TALK&CONCERT (플루티스트 최나경)

❍ 공연일시: 2017년 6월 17일(토) 오후 7시 

❍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 관람연령: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6월 15일(목) 까지 

❍ 후원: 예술의전당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sacticket.co.kr/SacHome/ticket/seriesAndFestivalDetail?pfmNo=2387&flag=now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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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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