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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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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5/09/15- 09:52

노사정 합의안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저해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 
노동시장구조 개혁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부터 우선 논의해야 
국회는 고용불안 가중시키는 취업규칙·일반해고 입법저지에 적극 나서야

 

9.13 노사정 합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라고는 하나 민주노총이 불참하였고 한국노총에서도 금속, 화학, 공공 등의 조직에서 반발함으로써 그 의미는 제한적이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인 개혁주도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합의내용의 실상은 기업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한편 노동자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해도 없는 노동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의미한 때문이다.

 

경실련은 침체된 경제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크게 우려한다. 이에 경실련은 노사정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노동시장구조개혁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사정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핵심내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취업규칙변경과 해고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두 기준의 변경여부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변화는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정부의 청년고용 핵심대책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인건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고용을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그나마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비용을 청년고용에 투자하도록 강제할 수 있겠지만 민간기업에게는 그럴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실효성이 의심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는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선례가 될 위험이 높으며, 노사 자율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유례없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일반해고 요건완화는 정규직 노동자의 손쉬운 해고로 고용불안정만 가중하는 것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OECD 개별·집단해고 보호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2.17로 평균 2.29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의 경우 18.1%로 최저치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으며 해고 역시 매우 쉬운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규직이 과보호되어 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의 신뢰수준이 매우 낮으며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도 매우 높다.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시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해고가 본격화되면 고용불안정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내수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재하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OECD 평균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11.8%보다 훨씬 높은 22.4%로 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원인은 임금이 적게 들며, 노조 조직률이 낮고, 파견·하도급 등 고용형태에 따라 분절되는 등 여러 이유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야말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사항이다.

 

합의안에 의하면 비정규직 사용기간 및 갱신 횟수 및 대상업무, 사용제한 등에 대하여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비정규직 대책은 그 수를 줄이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된 바 없어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일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취업규칙변경과 일반해고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노동안정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해고자의 재고용이 여의치 않고, 복지제도 마저 미흡한 실정에서 취업규칙변경과 일반해고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최근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실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제도변경을 논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노력, 적정최저임금, 노동안정성 강화 등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두 핵심사안에 대한 논의 및 입법화 시도는 지금 즉시 중단해야만 한다.

 

둘째, 정부가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진정으로 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노사개입은 노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일 때 필요한데 비정규직문제야 말로 정부의 힘이 필요한 사안이다. 경실련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① 더 이상의 고용형태 분절과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고, ② 기간제 근로자·파견근로자·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고, ③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을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일시적 업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이를 허용하더라도 동일 가치노동에는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파견·하청근로자도 노사협의회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개혁”이라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등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노동법령과 행정관청의 관행의 후진성 극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ILO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을 포함한 기본협약의 비준, 그동안 “개혁”, “세계화”,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독소규정들의 환원,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과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각종 규정들의 폐지를 권고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재벌문제, 경제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 구조적인 병폐들로 인하여 오랫동안 몸살을 앓아왔다. 노동시장구조 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 침체된 경제국면을 타개하기는커녕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로 인한 고통만 국민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

 

이번 노사정 합의안을 통해 취업규칙 및 일반해고가 입법화가 된다면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다. 국회는 이번 합의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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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목, 2017/07/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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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의 국민투표 중간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지난 10/7(수) 500여 명의 제안으로 국민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투표는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이 개혁인지 재앙인지 묻고 있습니다. 11/10(화) 현재, 전국 방방곡곡에 2,000여 개의 투표소가 설치되어 우리 일터와 거리, 성당과 카페, 지하철 역사와 광장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1111_'을'들의 국민투표 중간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국민투표 실행본부는 확대되고 있는 국민투표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당초 계획했던 선거마감을 연장하였습니다. 11/25(수) 자정까지 이어질 국민투표의 결과는 11/28(토) 서울(장소 미정)에서 개표하고자 합니다.

 

○ 진행상황
- 784곳, 2,013개 투표소 배포
- 103개 지역에서 투표 진행 중

 

○ 향후 계획
- 지하철역 집중투표의 날
: 11/12(목) 전국 주요도시 100여 개 역사에서 투표 진행
- 온라인행동
: 11/21(토)~27(금) 온라인 투표 집중기간
: 11/17일 온라인행동, 온·오프라인 투표참여와 '#1117국민투표'로 sns 인증

 

기자회견문

 

‘특별노동재앙민국’ 만드는 재벌대기업의 청부법안을 폐기하라!

 
대한민국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업단지는 고용노동부도 인정한 파견노동의 도시다. 일당 7만 8천원 중에서 30%인 2만 8천원을 인력파견업체가 떼먹는 곳, 사람장사를 하는 파견업체가 편의점보다 많은 도시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75%가 파견과 용역업체 소속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도시,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보기 힘든 불안정노동의 세상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가 노동개혁법안들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표 노동법안은 지난 20년간 재벌대기업들이 간절히 원했던 법안이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려 숙련된 비정규직을 마음껏 사용하고, 제조업까지 파견을 허용해 불법파견을 양성화하는 법안이다. 박근혜표 노동법안은 재벌대기업의 요청에 따른 청부법안이다. 박근혜표 노동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특별 노동재앙민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박근혜표 노동개혁’은 모든 일터의 하청화이고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다.
 
국민투표 실행본부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이 진정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인지, 자본이 노동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평생 비정규직 만드는 노동재앙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고 있다. 지난 3주 동안 전국에서 2천개가 넘는 투표소가 설치됐다. 지하철역과 병원, 대학과 성당과 교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박근혜표 노동개혁’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순댓국집 주인도 식당에 투표함을 설치했다. 학생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일터를 하청화하고, 모든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박근혜표 노동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투표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설 것이다.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로 국민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박근혜표 노동법으로 국민들의 육체를 지배하려는 독재자 박근혜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국민투표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들은 오는 14일 민중총궐기로 집결할 것이다.
 
단 하루도 월급쟁이로 살아본 적이 없는 대통령, 독재자 아버지에게 잘못된 역사와 노동을 배운 대통령은 이제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자신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독재자가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다. 국민들은 정상이 아닌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버마의 총선결과를 보고 있지 않은가?
 
2015년 11월 11일 국민투표 실행본부

 

수, 2015/11/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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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수사해야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관련 구체적 사례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 밝혀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2018.3.28) 박근혜 정부 시기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청와대가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를 운영하며 △보수청년단체 동원, △야당 정책 대응, △여론 조직화, △한국노총 관련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간인 592명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요청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이 원하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정권의 사익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인을 사찰해 왔음이 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 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법 내용, 국정원이 민간의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철저한 개혁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시기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의 전면 허용, 실업급여 축소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중, 사회안정망 훼손,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이른바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정부 입장과 같은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는 물론,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법안에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유도‧강요하는 관제서명까지 동원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자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통한 노동개혁 홍보문제는 2016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지적된 바 있는데(https://goo.gl/LbUKS5), 오늘 위원회의 발표로 노동개혁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이 청와대가 지휘하는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공무원법 등 위반, 직권남용 등 다수의 불법을 자행한 내용도 확인되었다. 정책의 장단점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된 것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 조작된 여론을 통해 밀어붙여졌고,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노동계에는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가해 재갈을 물리 려고 시도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중대 범죄이다. 

 

또한 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8-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303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고용노동부 지청에 요구했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에 정부기관의 자료까지 활용한 것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를 왜 수집하였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고용노동부와 국정원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고용보험자료 외에 다른 국가기관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노동사건에서 검찰이 “공안적 관점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해 강경대응 입장을 논의했다는 문건이 드러난 사건(관련 논평 : https://goo.gl/LfJnMi)과 같이 이미 상당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도 있다. 나머지 사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사건이 검찰에서 정치사건화하는 행태를 바로 잡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 관철 시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는 국민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의 추진으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기관이 온전히 국민의 노동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정권의 행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알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위법내용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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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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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 우려” 향후 캠페인 및 대응 계획 밝혀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21일(수)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앞마당

 

 

20151021_기자회견_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른바 ‘9․15노사정합의’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연일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 일반 시민들까지 그 절차와 내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련 정책이 개혁인지, 개악인지 진지한 검토와 사회적 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NGO들이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계획 및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 각계각층 시민단체 대표단 말씀
-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시민사회 향후 주요 대응 계획(안)
-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참다운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원탁 토의 추진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진행
-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일방적 노동정책 강행 시 범 시민사회단체 2차 기자회견 준비
- 시민사회 대표단의 청와대 면담 추진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 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정책의 내용과 절차 모두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공감’/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광장/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KYC(한국청년연합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수, 2015/10/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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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죽이고, 오바마는 살리고. -오바마와 연설, 박근혜의 노동개혁 이하로 대기자 [출처 : 백악관 홈페이지] 오바마 연설 바로가기 : http://1.usa.gov/1KbJLn2 미국의 노동절을 전후해 지구의 이편과 저편에서 ‘노동’, 또는 ‘노동자’라는 말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쪽에서는 노동자를 죽이려는 단어로, 또 다른 쪽에서는 감동을 함께한 노동자의 가치라는 단어로 쓰였다. 한국의 임금피크제로 대별되는 ‘노동 시장 구조 개혁’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노동절 연설 ...
수, 2015/09/2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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