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발 신 일: 2015년 9월 14일
문서번호: 2015-보도-017
담 당: 최하늬 캠페인/인권교육팀 간사([email protected], 070-8672-3396)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달라”
한국은 현재 터키의 최대 최루탄 공급국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된 최루탄의 양은 약 5백만 발에 달하며, 이중 3/4 가량인380만발이 터키로 수출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정청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월 ~ 8월 기준) 한국에서 터키로 수출이 허가된 최루탄은 모두 170만 발에 달합니다.
터키는 최루탄 오남용으로 악명이 높은 대표적 국가입니다. 최루탄은 보통 비살상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터키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온 방식은 최루탄이 살상무기처럼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의사회 등 다수의 국제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터키의 최루탄 사용 방식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터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최루탄을 직격으로 발포했을 뿐 아니라 밀폐되고 좁은 공간, 의료시설 등에 최루탄을 던져 넣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침 일찍 빵을 사러나가던 길에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14세 소년 베르킨 엘반의 사례를 비롯해 터키에서는 최루탄으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루탄 사용과 관련한 터키 경찰의 대응방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반복되어 온 일종의 관행이라는 점은 유럽인권재판소 2014년 7월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동 재판소는 터키 경찰이 시위자에게 최루탄을 직사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결코 비례적, 필수적 조치가 아니었으며, 가해 경찰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어떤 유의미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터키 당국이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터키 제도 상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시위 중 최루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비슷한 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지속적으로 허가했으며, 사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인권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수출을 허가해줬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된 2014년 최루탄 수출허가 내역에 따르면 당국은 터키 최루탄 수출물량에 “탄피에 한국명 표기을 하지 말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해외서 한국산 최루탄이 인명살상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것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의 최루탄 수출허가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과 한국의 시민들에게 최루탄 수출 중단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은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다”고 지적하고 터키에서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2014년 중 총 224일 동안 최루탄이 사용되었으며2014년 한해에만 최소 8명이 사망하고 45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바레인, 영국, 한국의 활동가들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는 대대적 캠페인 끝에 방사청이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잠정 보류했던 2014년 1월의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 정부에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방위사업청을 향해 “바레인 사례와 같이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라 강조하고,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본다”고 편지를 맺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다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터키 내에서 최루탄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왔음을 지적하고 대(對)터키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이번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이 보내 온 공개서한과 관련 터키 민중들의 절절한 호소에 응답해 한국 정부가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최루탄 수출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비하고, 차제에 더 이상 한국에서는 사용조차 하지 않는 최루탄에 대한 수출 모라토리엄 정책 수립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별첨1. 터키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공개서한
발신: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수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관계자 및 한국의 시민여러분께,
우리는 인권옹호자, 의사, 화학공학자, 아동권 옹호활동가, 동물권 옹호활동가,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단체 등 5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으로, 게지 시위 이후로 시작된 자발적 운동 조직입니다.
우리의 활동 목적
우리는 폭동진압제(특히 최루가스)가 인간, 동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우리 연대체의 초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본 주제와 관련해 2차례 대규모 과학 심포지움을 개최했으며, 터키 내 최루가스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터키 당국이 최루가스를 금지시키고 수입을 중단하도록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 최루가스 구매 비용과 실제 사용된 최루가스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려하고 있습니다.
터키 내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 사용실태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는 최루가스를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근거리에서 대규모 군중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집, 학교, 직장,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이 같은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시작될 때면 경찰은 어떤 경고도 없이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루탄을 사용할 때 경찰은 사람들이 도망칠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으며, 사람들을 직접 조준해 발포합니다. 많은 이들이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아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터키 NGO인 균뎀 초쿡(Gündem Çocu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최루가스 사용으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8명, 부상을 입은 아동도 146명에 달합니다. 터키의료인연합(Turkish Med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게지 시위 당시에 만8천 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4명이 심각한 두부외상을 당했고 11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이 펴낸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장소의 구분 없이 사람들이 이 화학무기에 노출된 기간은 연간 224일에 달하며, 최소 453명이 부상을 당했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최루가스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흐메트큐츄타(Ahmet Küçüktağ)
• 라마잔에르타스(Ramazan Ertaş)
• 이브라임아라스(İbrahim Aras)
• 유스프외제르(Yusuf Özer)
• 메수트메네크세(Mesut Menekşe)
• 아이누르쿠딘(Aynur Kudin)
• 엘리프체르미크(Elif Çermik)
• 베르킨엘반(Berkin Elvan)
이 중 14세였던 베르킨 엘반의 경우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 가던 길에 최루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후 베르킨은 269일 동안 입원했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 터키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시위 중 부상을 입은 이들의 경우 기록을 남기는 것을 꺼려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마 파악한 통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최루탄 금지운동의 201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4개 도시에서 총 102일 동안 최루가스가 사용되었고 최소 18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펴낸 보고서 외에도 터키 내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여기 열거한 것들은 지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최루가스로 인해 생명을 잃고 신체 일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당국은 더욱더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최루가스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한 이들은 결코 처벌받는 경우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은 외려 계속 시민들을 비난합니다.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공급처
2014년 말, 우리는 2015년 최루탄 주요 공급처가 대광화공일 것이며 그 수량이 수백만발에 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최루탄 선적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바레인 사례처럼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우리는 대광화공이 중국산 원재료 밀수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모든 수출이 중단되었고 국외로 반출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주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5년에 최소 170만 발 이상의 최루탄이 터키로 수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터키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폭력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최루탄 수출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이 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제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광화공이든, 그외의 어떤 최루탄 제조업체가 되었든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봅니다.
연대의 뜻을 담아,
최루탄금지연합(Ban Tear Gas Initiative)
2015년 9월 9일
공개서한 영문 전문▶Ban Tear Gas Initiative Open Letter to DAPA
별첨2. 터키 최루탄 사망자 명단
• 아흐메트 큐츄타(Ahmet Küçüktağ)
31세 경찰관, 2014년 3월 Tunceli (Dersim 남동부 지역)에서 시위 진압중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기절한 후 경찰차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라마잔 에르타스(Ramazan Ertaş)
65세 남성, 2014년 6월경 시이르크(Siirt)에서 열린 시위에서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사망
• 이브라임 아라스(İbrahim Aras)
15세 소년, 2014년 6월 15일 아다나(Adana)에서 열린 시위 중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
• 유스프 외제르(Yusuf Özer)
73세 남성, 2014년 7월 16일 시위중 최루탄에 노출되어 심장마비 후 7월 22일 사망
• 메수트 메네크세(Mesut Menekşe)
42세 남성, 2014년 10월 7일 Diyarbakır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탄에 부상을 입고 10월 10일 사망
• 아이누르 쿠딘(Aynur Kudin)
28세 여성, 2014년 10월 9일 우르파Viranşehir 지역에서 열린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 발포에 치명상을 입고 입원했다가10월 16일 사망
• 엘리프 체르미크(Elif Çermik)
64세 여성, 2013년 12월 22일 이스탄불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 흡입으로 심장마비, 이후 159일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4년 5월 30일 사망
• 베르킨 엘반(Berkin Elvan)
14세 소년, 2013년 6월 16일 이스탄불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나갔다가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269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4년 3월 11일 사망
• 압둘라 퀘메르트(Abdullah Cömert)
22세 남성, 2013년 6월 3일 안타키아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근거리에서 발포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6월 4일 사망
• 제이넵 에르야샤르(Zeynep Eryaşar)
55세 여성, 2013년 6월 15일 이스탄불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를 마시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사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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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에서 ‘한빛 핵발전소4호기 폐쇄 촉구를 위한 상경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한빛 핵발전소4호기를 조기폐쇄하고,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한빛 핵발전소3호기의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8일 한빛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한빛4호기 금속성 이물질 발견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4호기 격납건물 전체 15단중 1~8단 공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 하였다. 조사결과 1~8단에서 구멍(공극) 14개가 발견되었는데 이중 10cm 이상크기의 구멍이 2개, 20cm 이상 구멍이 3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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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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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절반만 조사된 결과가 이정도인데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면서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재,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총체적 부실덩어리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3호기도 당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인간의 감각에 의존해 두드려서 구멍을 찾아내는 청음검사가 아닌, 정밀한 측정기구를 활용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4호기와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3호기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9.20 / 평양사진공동취재단[/caption]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았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하고 ‘남과 북의 적대관계 해소’, ‘교류 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화해와 단합을 위한 협력과 교류’,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라는 6개의 구체적인 성과를 “평양공동선언”에 담았다.
핵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남과 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북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5.1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 앞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
환경연합이 특히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의 약속이 담겼다는 점이다. 남북은 평화공동체일뿐만 아니라 환경생명공동체이다.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도 자연생태계보호와 복원을 위한 남북협력은 필수적이다. 지난 2002년 북측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한 바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환영하며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남북환경협력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할 것이다.
19일 남북 군 수뇌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했다. 특히 남북이 공동으로 제3국 불법조업선박을 차단. 단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어족자원 보호의 의지를 밝힌 점은 반가운 일이다. 더 나아가 공동의 해양보호구역 설정하여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노력으로 확대되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반면 군사분야 합의문 4조 ④항에서 ‘한강 하구는 골재채취, 관광. 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골재채취 등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강 하구 골재재취(준설)은 남북이 합의한 생태관광 및 수자원 보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한강 하구 지역은 남북 접경지역이며,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구역으로 생물다양성이 높고, 물고기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천 생태계의 보고이다. 한강 하구의 강바닥 퇴적토를 골재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준설하는 것은 인근 습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한강 하구를 생태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제협력을 앞세워 무리한 개발중심 협력사업 추진을 지양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이제는 남북이 하나되어 토건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때다. 핵 없이 평화롭고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태·평화체제를 소망한다.



울산 남구 고래특구 장생포옛마을에 전시된 고래해체 모형ⓒ 고래문화재단[/caption]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우리의 일부 지역”이 포경 재개를 원한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나라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강력한 고래보호 정책을 펴나갈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에 1600마리 정도 남아있는 밍크고래가 매년 200마리 이상 불법으로 포획되어 고래고기로 유통되고 있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 밍크고래는 멸종될 수도 있다. 전 세계 고래관광 산업은 2012년에만 2조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매년 4천억의 수입과 5700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어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래고기 시장을 고래관광 시장으로 바꾸는 노력에 전력을 기울여라. 그 길에 국가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기회가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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