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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국립공원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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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국립공원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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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국립공원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설악산 지키고 이 땅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국민행등을 시작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이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승인부서인 환경부가 사업자인 양양군을 컨설팅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고서는 왜곡되어 작성되었습니다. 거짓과 편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환경파괴부가 되었고,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파괴정책 통과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설악산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등 5개의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멸종위기 산양이 어린 새끼와 함께 먹이를 찾는 곳이며, 200년을 넘도록 살아온 신갈나무가 매 봄마다 피어나는 야생화와 함께 자리를 나누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숲을 계절을 따라 걸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걸음을 미래세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설악산의 역사와 존엄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건설하자고 주장한 전경련 등은 이번 결정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하면서 토지수용을 하도록 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밀어 붙인 그들이 여기서 멈출 리 없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야생동물이 공유하고 있는 공공재로서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민영화 되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은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당장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에서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규제완화와 개발공약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며,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악산 개발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설악산을 지키지 못하면 지리산이, 속리산이 백두대간의 첩첩이 이어지는 능선들이 자본의 요구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악산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죽기로 케이블카를 막아 내겠다 다짐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결정이 자본과 국가에게는 고작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립공원을 싸구려 유원지로 전락시키려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정략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벌인 이 사태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는 무덤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동계 올림픽 전에 케이블카를 완공시키라’고 무지한 지시로 사태를 본격화한 박근혜대통령을 규탄합니다. 4대강 사업의 녹조사태에 대한 무대책,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후퇴, 환경교육의 퇴출 등 이명박정부 보다 후퇴한 환경파괴 정부에 대해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합니다.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환경부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 부도덕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의 퇴진을 촉구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일찍이 상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파국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돈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모든 보호 조치들을 악으로 치부하고 쳐부수고 있습니다. 무지한 정권의 폭력과 야만은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는 정책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설악산과 숲과, 산양과 생명을 온 몸으로 지켜낼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되는 환경파괴의 폭주의 서사를 시민저항으로 멈춰 낼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사항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은 원천무효다. 즉각 폐기하라. - 현 정권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 환경정책을 바로 세워라.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자연공원과 백두대간을 파괴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추진을 중단하라. - 무능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부도덕한 정연만 차관은 퇴진하라.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국민행동을 조직하고 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한다.  
  1. 9. 10.
  가칭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국민행동 DSC_0249 DSC_0179   DSC_0005 DSC_0206 DSC_0264 DSC_020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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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불법부정의 정부에서 행해진 불법부정의 모든 행정결정을 취소하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금, 2016/12/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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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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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Photo_2016-02-26-16-50-43

  1. 일시 : 2016. 2. 25(목) 14:00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3. 내용

<사회 –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발제

  •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결과 :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 이미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토론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창곤(한겨레신문 기자)
  • 정재욱(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첨부 : 토론회 자료집 

 

월, 2016/02/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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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해상국립공원에 해양관광추진토록 하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개정안 발의 - 환경부, 설악산 국립공원에 이어 이제는 해상국립공원까지 개발압력에 내어줘, 국립공원...
목, 2015/10/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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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수, 2015/10/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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