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 추진 말아야
[논평]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중 최소 상시고용인원을 기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 중 취재가 2명 이상)’에서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이 중 취재가 3명 이상)’으로 가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최소 상시고용 인원을 증원하여 인터넷신문의 기사 품질 제고와 함께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유사언론행위 등은 매체 규모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 수단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문체부가 개정안 추진의 사실 근거로 거론한 한국광고주협회의 2015. 피해실태 조사 결과도 기업 상대 광고협찬 강요 등 유사언론행위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다수의 중앙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등 기존 거대 언론들 역시 적지 않게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진 바 있다.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단속과 피해 구제 강화 등 다른 대안을 통한 사태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높임은 기존 종이신문보다 적은 자본·인력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사장시키고 자본·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친여 매체들을 위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사언론이 야기하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획보도가 갑자기 잇따랐던데 대해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등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타 언론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작고 정권의 통제가 어려운 인터넷신문 영역의 위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종이신문 영역의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이다.
우리는 문체부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시민언론 등 건전한 소수 인력 매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번 개정안이 끝내 강행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현재 또는 미래의 인터넷신문 주체들의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5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공개회의 속기록을 비공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방통위에 묻는다. 방송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 방통위는 ‘제목광고’ 도입 철회하고, 협찬 허용범위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
충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협찬의 전면적인 허용을 전제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하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협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방송을 기업·협찬주의 광고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방통위는 이에 대해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언론연대는 지난 26일 발표한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제5조 ➂항의 신설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왜냐하면 보도 등 해당 장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인 방송법 시행령(제60조)에서 협찬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도 등에 대한 ‘제목 협찬’을 금지한 개정안 제6조 ➀항의 단서조항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있으나 마나 한’ 쓸모없는 조항이라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 |
제6조(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
|
<신설> ③방송사업자는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
<개정> ①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로고 포함)ㆍ기업표어ㆍ상품명ㆍ상표 또는 위치(이하 "협찬주명 등"이라 한다)를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다. 국회 최민희 의원실은 3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방통위가 ‘협찬’과 ‘협찬고지’를 분리하고,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협찬’은 허용되는 것으로 현행 법률을 해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 협찬 관련 담당자들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우 협찬을 받더라도 고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N이 뉴스에 협찬을 받아 협찬주(한국전력)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협찬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방통위 논리대로라면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 허용여부만 규율할 뿐, 협찬은 전면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제로 개정안을 만들다보니, 이미 협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보도 등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광고효과’를 제한하고, ‘제목 광고’(협찬주 명 등의 제목 사용)를 금지하는 법체계에 어울리지 않는 단서조항들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의 어처구니없는 해석과 달리 방송법에서 ‘협찬고지 금지’는 ‘협찬금지’와 동일한 것이다. 법률 조문만 놓고 보면 다소 헷갈릴 여지가 있긴 하지만 조금만 찬찬히 살펴보면 ‘협찬고지 금지’가 곧 ‘협찬금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방송법 시행령은 정당이나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 협찬고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정당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3년 결정문(2002헌바49)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헌재는 “(협찬고지 규정이) 방만한 협찬으로 협찬주 등의 사적 이익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상업성을 부채질하거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그 입법목적을 분명히 했다.
만약 방통위 주장대로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재벌·기업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기업명·로고·기업표어·상품명·상표 등을 예능·교양·오락프로그램의 제목에 포함시켜 엄청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막대한 협찬비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제목까지 사용하게 된 협찬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개입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반면, 보도를 협찬한 경우에는 협찬고지규칙 뒤에 숨어 협찬금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자사 홍보 뉴스를 마치 객관적인 뉴스인 것 마냥 둔갑시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이 MBN에 협찬금 4천만원을 주고 자사의 자원외교 성과를 홍보한 것이 단적인 예다. 결국 방통위의 개정안은 재벌·기업 등 방송 협찬주의 사익추구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하고 합법화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헌재가 밝힌 협찬제도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방통위에 묻는다. 방통위가 원하는 것이 진정 이런 것인가? 방송시장을 아예 상업행위가 판치는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것인가?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이 협찬제도에 대한 ‘무지’(無知)와 ‘인식부재’에서 비롯된 잘못이기를 바란다. 방통위는 하루 빨리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협찬고지규칙 개악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협찬제도가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상업성을 제한하는 규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방통위가 이번 개정안을 현행 협찬제도를 무력화하고, 협찬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언론연대는 이를 시청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방통위 해체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는 당장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15년 8월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시민사회 추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어제(9/8)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박김영희 후보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로서 장애인권운동에 헌신해온 활동가이자, 국가인권위원 인선절차 최초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였다.
그동안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약칭 ICC)는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투명한 인선절차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의 지명권이 있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여전히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ICC로부터 등급심사를 3차례 보류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ICC 권고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초로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인 추천절차를 거친 후, 지난 8월 3일 만장일치로 박김영희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박김영희 후보자는 법조인 편중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양성 및 인권전문성을 담보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민주적인 인선절차와 다양한 인적구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부터 독립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다수파가 장악한 국가권력에 의하여 차별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당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국가인권기구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인권문제를 국내에서 논의,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함에 있어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회가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없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를 거쳐 시민사회가 추천한 박김영희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회의 천박한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낸 다수파의 횡포이자,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시키고자하는 시민 사회의 노력을 짓밟은 행태로써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선절차에 따른 지명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공동논평>
|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한다. DNA법은 중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쌍용 노동자, 용산 철거민, 장애인 활동가, 밀양 농민 등 사회 모순에 저항해온 이들을 상대로 채취하는데 사용되면서 최근 논란이 커져 왔다.
2. 특히 오늘 보도가 된 ‘가족 검색’은 범죄자의 친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서 그 인권침해성이 매우 크다. 가족 검색은 DNA의 부분일치 정도나 일가 남성들이 공유하는 부계혈족 DNA정보(Y-STR) 혹은 일가 여성들이 공유하는 모계혈족 DNA정보(mt-DNA)를 이용하여 친지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무고한 이들이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3. 대한민국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 검색은 위헌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DNA법에 의한 현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본인의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 검색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새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족 검색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우리는 한층 더 우려스럽다.
4. 우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잘 견제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보다 수사기관의 알리바이 역할만을 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은밀히 첨단 수사기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면,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유린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좌파노동자회
- 한미 SOFA에 따라 재판권 포기한 미군 범죄 정보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지난 2014. 7. 7.경 “2001년~현재까지 대한민국 측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건 중 미측의 재판권 행사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비율”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제12부, 부장 이승한)은 위 정보는 “SOFA 규정상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으로 외교관계 관한 것이 아니고, 가사 외교관계에 관한 것이라도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비공개결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15. 8. 27.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 황병하)는 위 정보는 한미양국간 교섭과 구체적 협의에 따른 것으로 외교관계 관한 것이고, 공개될 경우 위 정보가 북한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미군 측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므로 위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위 판결은 그 동안 확립된 정보공개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재판과정에서 피고조차도 주장한 적 없는 북한의 정보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적이다.
지금까지 행정부처는 미군관련 자료를 외교 관계에 관한 문서라는 이유로 번번이 비공개해 왔지만, 법원은 미군 관련 정보라고 해서 특별히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왔다. 미선․효순 사건에서 문제가 된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온 것이다. 즉, 그동안 법원은 미군범죄나 사건사고,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시켜 왔으며 의혹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토론을 펼치는 데 기여했다. 법원의 이런 판결이 한미 외교관계를 저해시켰다는 평가가 없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법원의 진지한 고민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미군범죄 통계를 비공개해도 된다고 하는 법원의 판결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한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 사건 정보는 한미 SOFA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행사 비율에 대한 것으로, 위 정보의 공개를 통해 한미 SOFA 규정의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평등한 한미양국의 관계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모임은 그동안 한미 SOFA의 불평등한 규정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규범적 차원에서 꾸준히 문제제기 해왔고, SOFA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우리 모임은 위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기존 선례와 전혀 다른 위 판결을 시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SOFA 개정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긴급조치 발동행위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1.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을 해왔고, 이후 하급심 판결들이 손바닥 뒤집듯 이에 일관되게 복종해 왔다.
그런데, 지난 9.11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1부. 2013가합544225판결, 김기영 부장판사, 정순열, 이호연 판사)는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었다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수감 중 한 발언으로 인해 또다시 반공법위반 및 긴급조치 9호로 기소된 ‘막걸리’ 긴급조치 사건에서, 긴급조치 발동행위 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2.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해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이라고 전제하면서도,
① 대통령은 유신헌법 제43조 제2항, 제46조에 따른 헌법수호의무가 있고, ②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령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났음이 명백한 것이며, ③ 또한 긴급초지 내용은 명백히 확립된 헌법상 및 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④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기본질서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도 반하는 것임이 명백한 것이어서,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다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최근 하급심 판결들이 대법원 판결들, 특히 어떤 심오한 판결이유조차 없는 6줄 대법원 판결(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에 복종하여 그나마 인용하였던 1심 판결을 뒤집는가 하면, 대법원은 아예 연이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오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실로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는 과거 유신 긴급조치 시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여 유죄판결로써 부역하였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고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또한 국가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사법부는 긴급조치가 이미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대통령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반 헌법적 조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형식적 합법주의에 숨어 ‘고도의 정치행위’라면서 이를 옹호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사법부는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긴급조치가 발동되면 여전히 유죄판결로써 정치권력에 부응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유신·긴급조치가 공무원 박정희의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의 결단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정치검찰의 선언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4.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체계 하에서 소부판결로써 종전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인하는 것은 긴급조치의 역사, 내용의 위헌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법부 스스로 ‘뒤 늦게나마’ 짊어져야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짓밟는 것이다. 특히 민주적 정당성에 취약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역할 조율, 대법관 수의 증대, 대법관 추천제도의 개선 등보다 상고법원을 통한 획일적 법원 체제 확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4심제 상왕제 ‘판결’로써 긴급조치 시대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대법원의 이러한 ‘고도의 정치행위’ 판결 및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 및 위헌을 구하는 ‘재판 헌법소원’을 제소(2015헌마861)한바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 소부를 거쳐 9.14 전원 심판부에 회부되어 본격 심리 중에 있다.
실로 기대가 많지 않지만, 이번 하급심 판결을 계기로 삼아 그동안 안이한 ‘정찰제’ 기각 판결로써 대법원 판결에 부응했던 하급심 재판부의 성찰과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해본다.
2015년 9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
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16일(수)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요 : ○ 참석자 국회의원 장하나, 인권시민노동단체 DNA채취 대상자인 노동자, 철거민 등 ○ 순서 - 검찰의 DNA 채취의 문제점과 개정안 발의 계획발표 : 장하나 국회의원 - DNA 채취 요구관련 증언 : 신현창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 이충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규탄 및 민주노총의 대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주요내용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DNA채취를 요구하는 관행 규탄 및 DNA법 개정안 발의 계획 ■ 주최 :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노동당인천시당, 진보네트워크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은 12월 7일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채취에 응할 것은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지난 주 용산철거민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 제정에 앞장섰던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의 DN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DNA법은 2010년 7월 살인,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까지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는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집회시위·노사분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DNA채취는 DNA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5.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졸속 제정된 DNA법은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6.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한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할 뿐입니다.
7.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인권과 진실을 위한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 12. 16.
장하나 국회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노동당인천시당, 진보네트워크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건설노조 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보건의료 인부천본부, 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화섬노조 인부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노동자연대인천지회, 인천민예총, 민주노동연대, 민주평화조심연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평통사,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33개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기자회견문]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국지엠 노동자와 용산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채취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5. 1. 9.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1. 13.과 1. 26.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ㄱ씨, 1. 22.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장애인단체 활동가, 2. 9.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2011. 3.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 4.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 2.과 2013. 5.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 2013. 12.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 12. 학습지노조 노동자들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이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합니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합니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위헌이라 판단하였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 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법’이라 불렀습니다. 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 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DNA법의 규율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습니다. DNA법을 악용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 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1. 검찰이 발송한 DNA시료채취 출석 안내문
일본 아베 총리는 제2차 개정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을 국내외적으로 이행하는 후속 국내법인 주변사태법안을 포함한 안보관련 11개 법안(무력공격 사태법, 중요영향 사태법, 자위대법, 미군등 행동관련 조치법, 특정 공공시설 이용법, 해상 수송 규제법, 포로대우법, 선박검사 활동법, 국가안보회의 설치법, PKO 협력법, 국제평화지원법)을 2015년 7월 16일 일본 중의원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결국 일본 내의 여론 및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19일 새벽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위 법의 통과에 따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세계 어디서나 미군 외에도 군사지원이 가능해지며, 유사시 무기사용 규제가 완화되고, 일본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미국이나 유엔이 요청하면 탄약제공이나 전투기 급유가 가능해진다. 또한 중요영향 사태법은 일본 정부의 판단만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은 육, 해, 공군 전력을 갖지 못하여, 교전권이 없고, 개별적 자위권조차도 안 된다(전쟁포기)고 명백히 명시하고, 나아가 일본의 헌법은 전체적으로 항구적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일본은 1972년에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헌법의 제약에 따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정했고 역대 정부는 모두 이를 고수하여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4년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의 변경을 각의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UN헌장(제53조, 제107조)에서 조차 전범국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본은 여전히 태평양전쟁의 침략과 일제 식민지배 통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과거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은 채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각종 정치적 망언으로 역사왜곡을 스스럼없이 자행해 왔다. 그리고 급기야 평화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안보관련 법제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일본 내부의 다수의 헌법학자, 일본 변호사 협회 등의 위헌의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의 안보법제 11개 법이 일본 군국주의 배제, 일본 군대의 무장해제,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의 유지의 원칙을 정한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에 반하고, 포츠담선언에 따라 1945년 8월 28일부터 1952년 4월 28일까지 행해진 연합국측에 의한 비군사화를 목표로 한 일본 점령정책에도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이다.
UN헌장의 3대 목표는 국제평화, 국제협력, 그리고 인권보장이다. 일본의 신군국주의는 UN헌장이 추구하는 국제평화와 국제협력의 구현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히, UN헌장 제2조 제3항(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제2조 제4항(힘의 사용 및 위협금지)은 국제 사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다. UN헌장 제35조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또는 제34조에 규정된 성격의 어떠한 사태에 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고,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그 분쟁에 관하여 미리 수락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헌장 제36조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UN 회원국인 일본이 자신의 평화헌법을 위배하고 안보법제 재정비를 통한 신군국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UN회원국으로서 UN헌장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다. 따라서 같은 UN 회원국인 한국 정부는 일본을 제지하도록 UN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을 회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임은 한국 정부에게 요청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식민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법을 위반한 채 신군국을 꿈꾸는 일본을 UN 안보리에 회부하도록 그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15. 9. 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직인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5단독 허윤 판사)은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우성의 여동생을 접견하기위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북한을 탈출해서 국내에 입국한 직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 6개월동안 변호인을 비롯한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변호인’이라는 용어도 생소했던 여동생에게 국정원 수사관중 누구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사는 돈만 받아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변호사가 필요없다’면서 변호인이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설득했다.
유우성의 여동생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백장의 허위진술서를 써야 했고,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 여동생은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한 직후 죄책감에 못이겨 자살까지 시도했을 정도로 심한 정서적 불안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국 유우성의 여동생은 법원의 인신구제재판을 통해 국정원을 나올 때까지 변호인을 비롯한 누구와도 면회 또는 접견을 하지 못했고, 합동신문센터를 나온 이후에야 변호인들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토록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벌어졌다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지막지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외부에서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변호인의 접견신청마저도 거부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법원이 국정원의 이토록 폐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태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는 환영해마지 않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의 비민주적인 합동신문센터 운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또다른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에 대해 검찰이 간첩조작사건이 무죄가 선고되자 기존에 불기소한 사안을 가지고 유우성을 다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배심원단의 과반수가 ‘공소권남용’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우성의 항소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간첩조작사건의 공모자라는 비난을 되돌리기 위해 유우성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고 위법한 공소제기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미 간첩조작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유우성과 그의 가족들에게 법원이 나서서 2차 피해를 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 9.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논평]
시작부터 감추고 보는 KBS 사장 공모
- KBS 사장 선임 절차 논의가 왜 비공개인가? -
내일(7일)부터 KBS 사장 공모가 시작된다.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책임자를 뽑는 중대한 결정의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이번 사장 선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KBS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는 새 사장 선임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임 결과에 대한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첫 걸음부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23일 새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는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비공개됐다. 내일 예정된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역시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송법은 KBS 이사회의 비공개 사유를 정하고 있다. 1)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4)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가 위 비공개 사유 중 과연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장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3)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절차와 방식’에 관한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방통위만 보더라도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계획을 공개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KBS 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비상임이다. 회의의 공개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해야 하는데, 비상임 이사 9인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비공개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다. 만약, 이사회의 정식 의결 과정 없이 이사장이나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지하여 회의공개 및 방청을 제한하였다면 그 결정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KBS 사장 선임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 왔고,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는 KBS 사장 인사청문회와 같이 법률로 정해진 것도 있지만 KBS 이사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들도 있다. 특별다수제, 사장추천위원회 등과 같은 제도 대안들이 바로 그것이다. 꼭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정하는 과정은 KBS의 주인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정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KBS 사장 선임을 앞두고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KBS 사장 선임의 가늠자가 되는 이사회 구성이 최악의 인사들로 짜여 졌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KBS 이사회는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내일 이사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작부터 이래서는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없을 수 없다. KBS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함량 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산주의자라 칭하는가하면 사법부와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 이상이 좌편향되어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고 이사장의 이러한 행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고영주 이사장이 다름 아닌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수장이라는 점이다. 방송은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이 생명이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공정하게 취급하는 여론형성의 장이 되어야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산주의자라 낙인찍는 인물이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 있는 한 공영방송인 MBC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한총련의 이적성 규명 등을 했으니 방문진 이사장으로 적합하다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방송을 정치이념의 선전도구로 쓰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둘째, 법조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까지 색깔을 입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고 이사장은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되었다’,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부림사건 당시의 불법 구금은 당사자 동의하의 합숙 수사였다’ 등의 일련의 발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좌경의 딱지를 붙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음을 드러내었다. 한마디로 법조인으로서도 자격미달인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은 자신의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인물을 공영방송의 정책결정권자로 임명한 대통령 또한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인사 실책에 대해 사과 하여야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보여준 숱한 인사 실책으로 사회적 분열이 조장되고 국격이 훼손되는 일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2015.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역사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빌미삼아 이명박 정부는 수정명령을 통해 교과서를 수정하였으나 2013년 정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 이후 2014년에는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로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사 교과서는 수종의 검인정 교과서로 발행되다가 1974년 유신체제 하에서 단일 국정교과서로 바뀐 이후 2003년까지 30년 동안 국정교과서 제도는 지속되었다. 단일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2003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근현대사 교과사가 검인정 교과서로 바뀐 것은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힘겹고도 귀중한 성과였다. 국정교과서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유신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 반역사적인 발상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정 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정교과서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정형화하기 쉽고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의 개발을 억제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폭넓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다 양질의 교육문화를 향수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가 더 이상 교과서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특히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 독재국가 외에는 없다. 유엔도 역사교육에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단일 교과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판박이 역사관을 심어주려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급변하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기에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2015.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20151008[논평]밀실사장뽑기를 하겠다는 것인가.hwp
[논평]
KBS 이사회, 또 ‘밀실 사장 뽑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KBS 사장 선임절차가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다. KBS 이사회는 공정한 사장 선임의 전제가 되는 절차의 투명성을 시작부터 내팽개치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KBS 사장을 ‘밀실’에서, ‘다수결’로 뽑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KBS 이사회는 어제 ‘후임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서중 이사 등 일부이사가 “비공개로 진행하면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이사회 공개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다수 이사들은 표결을 통해 ‘비공개’를 밀어붙였다.
언론연대가 이미 지적했듯이 이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 방송법은 KBS 이사회의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비공개는 1)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논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관리’의 경우도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때, 또는 비공개의 법익이 공개의 법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밀실 논의를 통해 비공개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사무국은 ‘해당 안건의 공개여부 논의’조차 ‘비공개 안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방청실의 중계방송을 중단했다. 방청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공개 안건의 경우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KBS 이사들이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어떤 논의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게 밀실 논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KBS 다수 이사들은 소수 이사들이 제안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도리어 공정한 사장 선임에 방해가 된다는 게 반대의 이유라고 한다. 그렇다면 가능한 대안을 내기 바란다.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사장 선임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제안을 묵살하는 것은 그냥 하던 대로 ‘밀실’에서 ‘다수결’로 뽑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연 이것이 시청자와 국민이 염원하는 공정한 KBS 사장 선출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KBS 사장 선임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선임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어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합리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KBS 이사회에 요구한다. 사장 선임 절차에 관한 모든 이사회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위법적인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국민 다수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장 선임 방안을 제시하라. KBS 이사회가 끝내 ‘밀실 사장 뽑기’를 강행한다면 언론시민단체는 국민과 함께 KBS 이사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5년 10월 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