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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서울메트로를 다시 고발하려는 이유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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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서울메트로를 다시 고발하려는 이유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0:37

우리가 서울메트로를 다시 고발하려는 이유 (오마이뉴스)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자 법원에서도 그 사망에 대한 직접 책임이 아닌, 그 공간을 관리하는 원청의 책임을 물어 처벌을 하는 실정이다. 책임은 두 가지 다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점점 약한 사람들에게 전가되어, 최근 죽고 다치는 사람 대다수가 하청노동자들이다. 제발 사람 좀 살리자고, 처벌도 강하게 하고 산재 사망 세계 1위에 걸맞은 예방체계도 갖추자고 말해왔다.

물론 법원도, 검찰도 꼼짝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늘 그래왔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이면에도 기업의 무책임함에 대한 무처벌과 외주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2015년 9월, 정부에 다시 묻는다. 여전히 서울메트로는 죄가 없는가?"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229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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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핵발전소 노동자 피폭량, 원청 대비 하청 10배 이상 높아" (포커스뉴스)

2014년부터 2017년(2월16일 기준)까지 산업재해 사고에서도 원청인 한수원에 대비 하청업체 노동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96건 중 한수원은 13명, 협력업체는 83명이 산재사고를 당했고, 이중 산재사망 7명은 전원 협력사 노동자였다. 사고 유형 역시 하청업체가 낙상과 끼임 등 중상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았다. 

윤종오 의원은 "핵발전소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고 특단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21900143548735

화, 2017/0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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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6)

 

지난 목요일(9/22)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프로젝트가 첫 발을 떼었습니다. 인권약속프로젝트는 우리 청년참여연대를 더욱 인권감수성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회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지켜야할 '인권약속'을 만들어나가는 2달 간의 프로젝트입니다. 보편적인 인권 문제보다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차별발언이나 행동들을 찾아내고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9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함께 모여 젠더, 장애 등 인권과 관련한 강좌도 듣고 토론도 하며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권 약속을 만들기 위한 모임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 모두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위해 오프라인 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온라인을 통해 충분히 공유하여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후기 꼭! 읽어주시고 의견도 많이 부탁드려요 :)

 

 

인권약속 첫 날에는 7주간 함께 할 멤버들끼리 함께 인권약속프로젝트에 함께 하며 기대하는 것과 자기소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권보다 이익이 우선되는 요즘 세상에서 인권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었다는 분, SNS를 통해 차별적인 발언들을 최근에 많이 듣게 되어서 상당히 화가 나 있었는데 이 곳에 와서 생각이 비슷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 안심이 된다는 분, 정말 분들이 인권약속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에 함께 해주셨어요.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1)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8)  

 

본격적으로 인권약속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가 가진 생각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스펙트럼 토론을 통해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인권약속오프라인 모임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참여할 예정이거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드릴게요!

 

상황1.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에 CCTV를 설치한다.
- CCTV가 예방보다는 사후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
- 범죄는 CCTV 사각지대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기엔 부작용도 많다. 범죄예방 외의 용도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

 

상황2. 프랑스에서 여성인권을 위해 무슬림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한다.
- 무슬림들에게 히잡 착용은 인권의 문제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다.
- 무슬림 여성들은 히잡 착용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착용을 금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 본인들이 원해서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라면 인권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잘 모르겠다.
- 너무 어려운 문제다ㅠㅠ

 

상황3. 반복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한다.
- '반복적' 성범죄자에게 개인정보 공유는 절대 과하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 범죄자 본인보다는 함께 사는 가족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낙인찍기가 되지는 않을까.
- 성범죄자 개인정보 공유가 최선의 수단은 아니겠지만 보조적 수단으로 충분히 고려할만 한다.
- 개인정보공유는 근본적인 예방책은 아니다. 그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
-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왜 국가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조심해야 하는 노력을 개인들에게만 전가하는가.

 

처음엔 다들 어려워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기도 하고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가며 생각을 모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 생각지 못한 차이들도 있었고요. 인권약속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가진 생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9)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10)  

 

 

다음으로는 인권약속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9월 2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주의 특강이 이어지고 10월 27일(목)에는 강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약속 초안을 만드는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인권약속 워크숍에는 앞선 5번의 오리엔테이션과 강연 중 2번 이상 참석하셨던 청년참여연대 회원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오프라인 특강엔 꼭 2번 이상 오시거나 인터넷 후기를 통해 진행상황을 보고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전화(02-723-4251)로 의견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2)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3)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4)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5)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며 6주 후 만들어질 인권약속 초안에 이 문구는 꼭 들어갔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적어보았습니다.

 

불편한 건 불편하다 말하자
개인을 성별, 겉모습, 직업 등으로 판단하지 말자
눈 앞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침묵'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자
종교의 다양성, 욕할 때도 언어선택 신중하게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 이해, 인정하기
회복적 정의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아우르기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타인을 함부로 대상화하지 않는다
평등, 사랑, 청년

 

오리엔테이션에 나온 이야기들만 묶어도 훌륭한 인권약속이 될 것 같죠? 과연 6주 후에 만들어질 인권약속과 어떻게 같고 또 다를까요 :)

 

돌아오는 목요일(9/29)엔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님과 함께 '인권약속에 앞서 필요한 것들'을 주제로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볼 계획이에요~ 미리 읽어올 자료도 있으니 이 날 함께 하실 분은 꼭!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그럼 목요일에 뵐게요 :)

 

9/29(목) 오후 7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인권약속프로젝트 특강① 인권약속에 앞서 필요한 것들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참가신청하기<<

월, 2016/09/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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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은 직영화다

강남역 등 민자사업 24개역에 대책의 즉각적인 실행 가능한지 우려
외주화에 의한 안전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 여실히 드러나
2호선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서울메트로는 어제(9/3),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정비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2인1조 작업 등 안전매뉴얼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중장기적 직영, 자회사 방식 운영 계획 등 참여연대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역 등 민자사업으로 유지·관리되는 24개역에 이번 대책의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한지 우려된다. 이는 외주화에 의한 안전관리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승강장 측에서 점검·정비가 가능하도록 장애물검지센서를 교체하는 방안은 민자사업자와 협의 후 추진해야 하며, 안전매뉴얼의 이행을 강제하는 관리적 보완대책 역시 법률자문 이후 실시협약을 개선하는 협의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대책의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한지 우려된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24개 역은 강남역을 포함하여, 사당, 교대, 합정, 홍대, 신도림, 을지로입구, 삼성 등 서울지하철 중 가장 이용하는 승객이 많은 역들로 알려져 있다. 결국 제시된 대책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곳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 상황은 외주화, 민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결국 문제는 외주화에 있다. 외주화는 관리·감독에서의 행정공백으로 인해 사고를 야기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에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가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조속히 직영화해야 한다. 또한 서울메트로는 외주화와 그로 인한 부실한 관리·감독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희생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등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직영화와 정규직 직접고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금, 2015/09/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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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한 원청 형사처벌 강화 방침 발표한 대검 공안부, 그 이행 과정 지켜볼 것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고 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는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무책임 야기해  

단순 ‘변사’ 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사용자 책임 없는지 재수사해야 

 

 

검찰은 “향후 산업재해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통해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http://goo.gl/M7uaEE).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7(화) 산업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너무 늦은 이번 방침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던 지난 산업재해 처리에서 무엇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검찰과 고용노동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 방침의 시작은 단순 ‘변사’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한 6/7(화)자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http://goo.gl/IS3QFU,http://goo.gl/sWQFwX),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성동경찰서는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인 서울메트로와 실제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인 은성PSD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 정식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를 끝으로 단순 ‘변사’처리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는 사망한 노동자가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로 쪽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동부지청이 은성PSD에 3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했는데 이 과태료 30만 원이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은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한 책임의 전부라고 전했다. 

 

그러나 성수역 사고 이후, 강남역과 구의역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공공행정에서 만연해 있는 외주화와 외주화에서 야기되고 있는 부실한 관리·감독과 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검찰도 협의회의 취지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사건(5.28.), 남양주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6.1.) 등 구조적으로 산재에 취약한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원·하청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책임은 아무 것도 없는지, 바쁜 일정과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이유가 과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도 아직 수사 중이고 최종 결론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방침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근로자 보호 및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여 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조선소과 대공장에서,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오른 전봇대와 지붕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3차 하청업체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산업재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반복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영세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고 주로는 재벌대기업인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이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대책의 모든 것은 아니겠으나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특히 원청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 현실과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환경이 강제된 상황에서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었어야만 하는 이유를 외면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생명과 이를 위협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게끔 한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용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공안부의 이번 방침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목, 2016/06/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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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청 안전관리 지원하니 재해율 10% 이상 감소 (매일노동뉴스)

원청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들의 재해율이 매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협력업체 재해율은 2015년보다 11.8%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991개 모기업(원청) 소속 8천524개 협력업체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77

수, 2017/02/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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