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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과 이로 인한 사상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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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과 이로 인한 사상자 급증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0:08
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과 이로 인한 사상자 급증 - 최근 13년간 화학사고로 인한 사상자 401명 중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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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복사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성명서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 충남서부지역 유수율 50-70% 수준, 누수 저감만으로도 단수 해결 돼 - 누수 저감, 지방상수원 보전, 수리권 조정, 지하수 관리 강화 순서로 대책 세워야 - 가뭄으로 확인된 4대강사업 실태, 제2의 4대강 사업은 또 다른 재앙 남 서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이 지역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현재 20%대에 불과하고,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등에서 부분 단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크고, 영업에 지장을 받는 점포들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금강의 물을 하루 11만5천톤씩 보령댐에 공급할 수 있는 도수관 사업을 결정하고 625억원 규모의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4대강의 보들로부터 상류 고지대로 도수관을 설치하겠다거나, 전국에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는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업타당성과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토목 공사 전에 취해야할 조치들을 검토하고, 토목사업들의 부정적 효과와 예산 낭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여론 몰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올 해와 같은 가뭄이 일회성의 특이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가뭄대책과 물 관리 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안일한 임기응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가뭄대책의 순서를 조정하고, 이번 기회에 지속가능한 가뭄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대책은 다음과 같다. 엇보다 우선해야 할 대책은 상수도의 누수를 줄여야 한다. 환경부의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의 유수율(공급량 중 요금을 징수한 수량의 비율)은 84.2%에 불과하다.  충남도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유수율이 77.9%이며, 문제가 되는 충남 서부지역 8개시군의 평균 유수율은 64.53%다. 전국 평균으로 1인 1일 공급량이 335리터인데 비해  8개 시, 군 평균은 24.7%(83l)가 많다. 결과적으로 8개시군의 유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만 높였어도, 단수해서 절약하겠다는 20%를 해결하고도 남는다. <1> 충남 서부지역 유수율 현황 단위 : %
급수율(%) 1인1일급수량 유수율
전국 98.5 335 84.2
충남 91.1 415 77.9
보령시 92.7 491 56.5
서산시 91.1 328 81.5
태안군 73.8 451 64.7
홍성군 91.5 388 63.2
당진시 88.1 341 77.9
예산군 88.4 483 50.5
청양군 88.2 403 64.2
서천군 91.5 459 57.7
8개시군 평균 88.16 418 64.53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줄줄 새는 수도관망의 개선은 거론하지 않은 채 새로운 도수관로 건설과 댐 건설부터 주장했다. 지자체들의 수도관망 교체율이 1% 수준이어서 전체를 교체하는데 100년이 걸리는 상황임에도, 정부 대책에는 수도관망 정비가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상수도 관리를 지방사무로 분류해 상수 관망 개보수는 자기들 사업이 아니라고 빠져 나가고, 지자체들은 재정 부족을 핑계로 관망 교체나 개량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은 탓이다. 결과적으로 이 가뭄에,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이나 도수관로 건설 계획으로 자기 조직과 예산을 늘리고, 환경부는 급수율을 제고한다며 수도관 신설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가뭄 장사를 하고 있다. <2> 연도별 수도관 신설, 교체 개량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54168" align="alignnone" width="467"]11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caption] 음 대책은 무분별하게 폐쇄되고 있는 지방상수원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69곳에 이르던 상수원은 2013년 309곳으로 20%가 줄었다. 광역상수도의 물을 팔아먹으려는 수자원공사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싶은 지자체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멀쩡한 지방상수원을 폐쇄하고 다목적댐으로부터 물을 끌어 오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방 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21곳의 경우 대부분 지방 상수원을 폐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 전문 기관이고 물 공급 기업인 수공이 확보된 용수를 폐기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 역시,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들의 요구에 담합함으로써,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상수원을 지켜내지 못했다. <3> 전국 상수원의 현황
년도 2002 2003 2006 2009 2012 2013
상수원 수 369 357 351 341 308 309
충남도의 예를 들면, 충남의 자체 취수원은 1999년 48개(대청댐, 보령댐 제외)에 달했는데, 2013년엔 12개로 줄었다. 75%가 폐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뭄지역인 8개 시군의 보령댐 광역상수도 의존율은 1999년 26.7%(전체 92,627 중 24,800톤)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단수를 통해 보령댐 용수공급 계통에서 절약하겠다는 목표 수량 4.4만톤/일을 기존의 지방상수원을 유지했더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나아가 수공이 보령댐에 의존하는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충남 서부지역의 생활용수 공급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4> 보령댐 수계 제한급수지역 1999년 말 취수원 및 생산량 개요 [caption id="attachment_154169" align="alignnone" width="503"]22 출처 : 「소외받는 농어촌 상수도, 물 공평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caption]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수원의 확보, 특히 자기 지역에 필요한 용수는 자체로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상수원의 폐쇄 기조는 중단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돼 피해를 입는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지, 몇 개의 거대한 상수원으로 취수원을 모으는 것은 위험을 감당할 수 없도록 키우는 것이다. 이에 지방상수원의 폐쇄에 앞장섰던 수공과 환경부의 맹성과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번째 대책은 수리권의 조정 및 운용의 합리화다. 사례는 금강유역 생활용수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담댐이다.  현재 용담댐은 금강 본류로 8.7톤/초를 방류하고, 나머지를 전주권으로 유역변경 해 생공용수나 만경강의 하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10월 22일 현재 5.7톤/초). 2014년을 기준으로하면, 용담댐의 금강 방류량은 2.98억톤이고, 전주권 방류량은 2.57억톤이다. 이는 금강권에 8.7톤/초만 방류키로한 금강수계 연계운영협의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도 전주권으로 방류하는 양을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금강으로 흘려보냈을 경우 생활용수 단수를 막을 수 있는 양이 있었음에도, 물 배분 기준의 부실함때문에, 충남 서부의 가뭄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한다면, 결국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고 정책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분배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충남 내 다목적댐, 생활용수댐, 농업용 저수지들을 통합관리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지금시기에 농업용수라고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피해가 크고 대책이 시급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용 저수지를 연계 운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물관리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으로 분산돼 있고, 지역차원에서는 협의할 권한이 없으니, 있는 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번째 대책은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비상시에 지하수 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가 지하수연보에 따르면 지하수위는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하수의 막개발,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지하수 사용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막상 가뭄이 들어 지하수를 사용하려하면, 지하수가 말라 퍼 올릴 물이 없다.  평시에 지하수위를 관리했더라면 비상시 펌프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것인데, 뒤늦게 많은 비용을 들여 허겁지겁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가뭄이 들 때마다 더 깊은 관정을 파느라 요란을 떠는 것은 평시에 지하수를 남용해 이용을 지속불가능하게 한 탓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표수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막으로 적정한 가뭄 피해를 감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가뭄에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0년 빈도의 가뭄대책을 완료하는 것은 결국 1백년에 한번 쓰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런 대책으로 얻은 편익과 지불하는 비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넓은 면적, 많은 용수를 사용하는 농업의 경우 자연 강수에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수십 년 빈도의 시설을 갖추겠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도리어 자연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농작물 저장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나아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해,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국토계획과 물이용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과정에서 용수 분배의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지금 충남에서의 물 부족과 혼란은 적은 강수량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 부족이 상수가 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고 우리사회의 의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칙과 방향이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과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과 사회적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는 국토교통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지방 소하천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가뭄 등 재난 대응은 국민안전처가 배타적으로 역할을 맡는 지금의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하다못해 부처들 사이의 소통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 계획과 집행을 위한 제도를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유역차원의 협력 관리가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강의 문제는 금강유역의 여러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케 하는 것이 맞다.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의 비전을 반영하는 물이용과 관리체계의 구축은 불필요한 시설의 남발을 막고, 시민친화적이고 지역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전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이번 가뭄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댐 건설계획이나 토목개발 계획을 남발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5.10.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010-3333-3436/[email protected])
목, 2015/10/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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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일시 : 2015.10.26..오후3~5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1026() 오후 3~5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호에서 열립니다.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공공재로서의 수돗물이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최승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우리 몸에 좋은 물을 주제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정득모 서울시 물연구원장,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2015년에 서울시민 수돗물 의식조사, 먹는 물 TV 모니터링, 아리수를 마시는 식당 캠페인, 아리수서포터즈 운영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 수돗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금, 2015/10/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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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오직 민영화·규제완화 추진하는 민생파탄법 -

 

 

지난 22일 열린 5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 등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등 갖가지 의료민영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분야가 삭제되어야 하나, 보건의료를 제외한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역시 결코 합의되어선 안 될 문제이다. 이 두 법안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법 그 이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합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폐기되어야 법안들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로 폐기되어야 한다.

국제의료법은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했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인 의료법인은 수익을 오로지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병원 본연의 기능이 망가질 것이다.

또한 이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의 통로가 된다. 해외에 영리병원으로 진출한 국내병원은 엄연한 외국법인이므로 국내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인 국내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국제의료법은 이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다. 공적자원을 의료상업화에 쏟아 붓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의 경우 의사간의 원격‘협진’으로만 한정한다고 알려졌으나 관찰, 상담, 교육에 해당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문제가 남아 있다. 원격모니터링도 원격의료의 다른 말이고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원격모니터링과 이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이다. 또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역시 병원 간 과잉경쟁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키울 것이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 막혀 있던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의 종합일 뿐으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용납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례나 법 개정으로 족하다.

 

둘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체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여당은 ‘공공의료’ 제외,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가 따로 있는가?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의료 영역을 영리회사에 팔아넘기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겠다며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지난 행보가 이들의 의도를 환히 드러낸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보건의료를 다 제외한다고 해도 서비스법의 통과를 지지할 수 없다. 의료분야 뿐 아니라 교육과 철도, 가스 및 운송, 방송통신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할 법안이기 때문이다. 의료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가 몰아친다면 우리의 삶과 건강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교과서 이념논쟁을 그만두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이 민생 발목잡기라는 정부의 기만적 이념공세도 문제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경제와 민생이 곧 의료민영화와 사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규제완화 정책이며,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파탄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경제활성화 3법, 이중에서도 특히 국제의료법과 서비스법은 오직 기업경제만을 활성화하고 민생은 파탄으로 몰아갈 법이다. 19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 민생파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다. <끝>

 

 

2015. 10. 26.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0/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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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보도자료]국정교과서TF정보공개청구.hwp

 

 

 

 

[보도자료]

언론연대, 교육부 <국정교과서TF> 홍보팀

언론홍보 자료 정보공개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비공개 테스크포스(이하 국정교과서TF)를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T/F 구성운영 계획()>에 따르면 TF는 기획팀 10, 상황관리팀 5, 홍보팀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이 중 홍보팀은 홍보계획 수립·추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특별홈페이지 제작·관리, ·차관 등 대외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일반적인 공보업무 뿐 아니라 온라인(뉴스/블로그/SNS )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관리 등 직접적인 대언론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국정교과서TF가 비공식적인 여론 개입 활동을 펼쳐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26) 교육부에 국정교과서TF 산하 홍보팀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 교육부가 관련 자료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정교과서 여론조작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1.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의 홍보팀이 작성한 온라인 (뉴스, 블로그, SNS)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자료 일체

2.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계획과 관련한 자료 및 결과자료 일체

언론 섭외 계획 및 결과 해당 언론사명, 해당 기사(또는 보도)의 내용, 기사(또는 보도)제목 및 보도일시, 관련 홍보비 지출내역 일체

기고칼럼자 섭외 계획 및 결과 해당 언론사명, 기고자, 해당 기고문 또는 칼럼의 내용, 기고문 또는 칼럼의 제목 및 게재 일시, 원고료 지급내역 일체

3. 패널 발굴 관리 업무계획 자료 및 결과자료 일체

섭외대상명단, 출연자, 출연 방송사 및 프로그램 제목, 방송일시, 출연료 지급 내역 일체(토론회·세미나의 경우 토론회·세미나 제목 및 일시, 토론비 지급내역)

 

20151026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5/10/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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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토론회 개최 -

수돗물에 포함된 무기질, 질병예방에 중요한 역할

수돗물,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

시민들이 원하는 수돗물 관련 정보 적극 알려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최승일)와 공동으로 1026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강당에서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승일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시설의 발전은 인류 건강에 기여한 업적 1로 꼽았다. 임 교수는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질이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임 교수는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임에도, 시민들은 90년대 수질사고의 영향과 불신으로 수돗물 음용률이 낮은 양상이라고 말했다.

◌ 임 교수에 따르면, 생수시장의 증가는 환경파괴 및 물과 관련된 불평등을 야기하고,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을 대부분 걸러 수돗물보다 좋다고 할 수 없다. 임 교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돗물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이어서 발표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에 이어 6대영양소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커피나 탄산 등 음료 섭취량이 늘어나며, 물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음료가 아닌 1.5~2리터의 물을 매일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각 분야에 걸친 토론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은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해 ▲옥내급수관 안전 진단을 해서 D급 이하로 나오면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든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음수대 설치를 확대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봤을 때 생수는 수돗물에 비해 700, 정수기는 1500배 정도라며 지구온난화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에서 나아가 수돗물 마시기는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류가 번성할 땐 취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정수 처리할 때도 염소를 많이 쓰지 않아 소독부산물이 나오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완벽한 물은 없지만, 수돗물은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시·군은 수돗물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별로 발표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자유토론에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 영천에서 참석한 한 시민은 수도관의 내구연한과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가 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승일 위원장은 수도관의 내구연한은 물의 수질, 토양의 질에 따라 다르고, 노후관을 일부 구간만 교체하면 누수가 안 줄 수 있으니, 급수 구역 전체를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 마지막으로 임종한 교수는 수돗물은 공공재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등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는 전국의 상수도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 10. 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찬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1

▲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2

▲ 이날 토론회는 최승일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3

좌로부터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일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4

이날 토론회에서 ‘수돗물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보도자료_토론회 수돗물의 무기질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

수, 2015/10/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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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

1. 우리 모임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는 어제(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 결정 ②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결정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 11.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및 진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고 대한변협회장은 2015. 1. 27. 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장은 2015. 2. 13.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2015. 3. 30.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검사장은 이에 대하여 2015. 5. 11. 법무부에 재이의신청을 하였다.

3. 그러나 검사장의 이러한 재이의신청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법무부 또한 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15. 7. 21.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대한변협이 2015. 1. 12. 밝힌 바와 같이 검사장 등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징계개시 신청인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또 다시 불복하여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검사장의 법무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 100조 제1항은 징계절차가 개시 된 이후의 ‘징계결정’ 혹은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의 경우처럼 애초에 징계절차를 개시한 적이 없는 사안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으로 절차는 종결되는 것이다.

4.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근거하여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이 금지되므로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변호사법 제97조의5 제2항에 의거한 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까지도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해 피고에게 재(再)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5. 이처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 및 징계절차 개시 결정은 초법률적인 월권행위로서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며, 설사 변호사법의 조문 체계상 이론의 여지가 있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을지라도 중대한 하자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6.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호사 자치권의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서 변호사 징계를 행정부가, 그것도 형사절차에서 대등한 당사자인 검찰이 속한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볍호사법 제도는 자칫하면 변호사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으며 독일,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7. 최근 실시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국가보고서 정기 심의에서 나이젤 로들리 위원은 두 변호사의 징계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징계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위축시키려는 검찰과 법무부의 시도에 대하여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

 

2015. 10.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0/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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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보전 예산, 개발 예산의 1/50에 불과 - 보전 예산 약 30억 원 대비 개발 예산은 약 1600억...
수, 2015/10/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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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제 목: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발신일자: 2015년 10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0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email protected], 010-6355-7764), 정욜 인권재단사람 활동가(010-2090-1595)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세월호 광화문광장에서 29일부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재단사람 공동 진행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귀 언론사와 취재기자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 온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이자 인권중심사람 소장인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구속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인권재단사람은 ‘노란연필 : 변화를 쓰다’ 캠페인(이하 노란연필 캠페인)을 통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한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알리고자 합니다.
  4. 노란연필 캠페인은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하고, 서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캠페인입니다.
  5. 이번 캠페인은 29일을 시작으로 3주 동안 매주 목, 금, 토요일 세월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총 9회,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http://amnesty.or.kr/ai-action/11865/)를 통해서도 탄원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3차 공판이 진행되는 오는 11월 18일 즈음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6. 유엔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인권법은 인권활동가가 구속되지 않고 인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규약)’ 심의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구속을 언급했으며, 일부 심의위원은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7. 노란연필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수, 2015/10/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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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공장 화학물질 유출은 예견된 사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4월 이레화학공장 화재 사고 이후 서구에서 또다시 화학 사고가 일어났다.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화학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이곳에서 폐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15t가량이 6월 2일 새벽 2시경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장은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폐황산과 폐염산 등의 유출 사고를 발생했던 곳이기에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고 발생 전 징후를 발견하고도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주변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인천시, 서구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왔다. 불과 며칠 전에도 화학물질이 소량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관계기관에서는 방재 부직포를 이용한 임시방편적 대응을 하였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은 격으로 사고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업체는 2년 전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공장 내부에는 10여 개의 탱크가 남아있고 내부에 유해 화학물질이 저장된 채로 방치돼 있다. 잔뜩 녹이 슨 탱크는 금세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해 보인다. 탱크 내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실적인 조치가 이뤄져야겠으나, 그간 소극적인 행정조치만 이뤄졌을 뿐이다. 지금과 같이 관계기관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정만 이어진다면 또다시 사고는 재발할 것이다.

사고 인지 시점이 늦은 데에도 문제가 있다.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기에, 결국 이날 최초 신고를 한 사람은 도로에 흘러넘치는 화학물질을 확인한 인근 건물 보안업체 직원이다. 이미 화학물질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간 이후 방제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하수구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화학물질은 가뜩이나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가좌하수처리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수년째 크고 작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공장에 피해자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옆 공장은 지난 2016년 5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13억 원의 손실을 입고 소송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화학물질 피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로, 환경부와 지자체 공동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절실하다. 지난해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조사에서 인천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 수는 1,079개로 집계되나 인천연구원의 조사 업체 수는 1,600여 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관리·감독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구멍이 나 있는 셈이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둘째,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한 서구와 남동구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서구, 남동구를 포함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심각한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차원의 화학사고 통합방재센터가 필요하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의 화학 사고 대응을 위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지만, 화학 사고에 있어 빠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있어야 한다.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자체 화학물질 감시 신고센터 운영으로 이번 화학물질 유출과 같은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 화학물질 감시 신고센터 : 1577-2260

 

201863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 건강한노동세상 /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 서구민중의집 / 인천녹색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 SK신광아파트비대위

 

※문의 : 조현정 010-3409-8724

※관련 사진 첨부

-화학물질이 든 탱크가 방치된 공장 내부

-유출된 화학물질이 하수구까지 흘러 들어간 흔적

-흘러 넘친 화학물질과 방재 부직포

-피해를 본 옆 공장 모습

 

일, 2018/06/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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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17일 (화) 30km 상영회 열려. 경주를 찾은 보통 사람들이 전하는 월성원전 이야기 - 재가동 될 월성원전에 사고가...
토, 2015/11/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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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집회 부상자 발생 및 경찰 폭력 문제

 

1. 우리 단체는 의료인 단체로서, 경찰들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난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물대포 자체가 매우 강력한 물리력으로 사람을 쓰러지게 하여 뇌진탕이나 골절을 일으켰던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이다.

2. 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백00씨의 유감스러운 부상이 ‘예정된 참사’였다고 판단한다. 69세 남성으로 알려진 이 분은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 즉 외상에 의한 뇌출혈의 상태이다. 구체적 상태나 예후는 서울대병원의 담당 의료진이 밝혀야 하겠지만, 의료인들에 의한 일반적인 상태 판단으로 볼 때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 백00씨의 상황은 전적으로 경찰측의 폭력에 의해 일어난 상해다. 또한 “예정된 참사”다. 집회참가자에 대한 물대포의 무차별 난사나 특정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물대포 난사나 집중살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번처럼 매우 위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집회참가자들에는 노령자, 여성, 어린이들이 포함되기 때문이고 경찰들의 폭력은 무차별적이어서 대상을 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러 집회에서 목격한 바 있다.

4. 백00씨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팀에 의해 응급진료를 받았다.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은 오늘 집회 중에 발생한 환자들 전체가 아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호송되었거나 본인이 알아서 의료기관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만 보아도 눈의 홍채 출혈, 골절(의증),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또한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인 파바(PAVA)가 물대포에 섞여서 살포되거나 분무형태로 고농도로 살포되었다. 이 때문에 안 손상, 열상(찢어짐), 피부상해, 호흡곤란 등의 상해는 우리 의료진들이 다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했고 응급진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5. 우리 의료진들은 경찰폭력이 도를 넘어 매우 심각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대포 난사, 집중난사는 지극히 위험하다. 또한 고농도 파바(PAVA)의 무차별 살포도 극히 위험하다. PAVA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어제 집회에서 일어난 경찰의 진압행위는 경찰에 의한 폭력이며 사람들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이 이러한 폭력을 당장 중단하고 이번 집회의 매우 많은 부상자들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 자료 1. 부상자현황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2015.11.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 자료 1. 부상자현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이 진료/확인한 환자 중 중상 환자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

 

1. 69세 남성 (백남기, 보성 가톨릭농민회 회장). 물포 직사 맞은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로 진단. 혼수상태(coma). 응급수술시행.

2. 40세 남성. 부딪쳐 넘어지면서 두피 열상, 기억상실 있고 뇌진탕 증상. 병원 후송.

3. 20대 학생, 물포 살수로 인한 팔(우측 상완부)의 골절 및 인대 파열 의증으로 병원 후송.

4. 남성, 홍채출혈 및 시력소실. 병원 후송.

5. 20대 남성. 왼쪽 손목 골절의증. 병원 후송.

6. 기자. 치아 부러짐. 병원 후송.

7. 50대 남성, 물대포에 의해 밀리면서 손에 부상. 오른쪽 손바닥 압박골절 의심

8. 20세 학생, 눈에 물대포 맞고 과호흡, 양손 진전, 패닉증세 보임. 병원 후송.

9. 30대 남성. 두피 7cm 열상(찢어짐), 병원 후송.

10. 남성, 경찰진압장비로 가격당하여 발생한 머리부위 열상.

11. 43세 남성, 왼쪽허벅지 10cm열상. 병원 후송

12. 30대 남성, 오른손 3, 4, 5번 손가락 건열손상 (avulsion injury)

13. 남성, 왼쪽 손바닥 건열손상 3cm

14. 50세 남성, 우측 눈꺼풀(안검) 열상

15. 남성, 우측 대퇴부위 열상

16. 그 외 물대포/최루액(파바, PAVA, 인공캡사이신으로 추정) 등의 직사, 살포 난사 등의 원인으로 매우 많은 환자 발생

① 열상, 인대손상 등 다수 환자 응급진료,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② 타박상, 찰과상, 염좌, 탈진 등 다수 환자 진료 응급진료 함.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17. 최루액/물대포 직사, 난사, 살포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안손상은 너무 많아 대다수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였음. 수 천명 이상으로 추정됨.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

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찰이 공개 방송을 통해 시위대 얼굴에 정면 발포를 명령하고 있는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 2015/11/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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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발 신 일: 2015년 11월 15일
문서번호: 2015-보도-022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 팀장(070-8672-3393,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니콜라 베클란(Nic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긴급 논평을 통해 “경찰이 11월 14일 시위대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무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특히 69세 남성이 물대포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 손상이 불법적인 경찰력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를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경찰 차량을 이용해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 하는 것은 결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물대포와 같은 모든 법집행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국제법과 그 기준에 엄격히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

일, 2015/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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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공적수출신용의 석탄 사업 지원 중단하라 ‘세계 화석연료 투자중단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아바즈 공동 퍼포먼스 화석연료 석탄 투자 중단 2015년 11월15일 - 세계 화석연료 투자 중단 행동의 날(Stop Funding Fossils day of Action)을 맞아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캠페인 단체 아바즈는 15일 오전 11시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액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동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더러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다. 1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수출신용작업반 회의에서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금융 지원 규제안을 협상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달 말 있을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이번 합의의 성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2위의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국으로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약한 수준의 규제안을 지지해오면서 국제적인 압력에 시달려왔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과 아바즈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심각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석탄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것을 비판하고 즉각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10개국 59개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도 발표했다. 시민들은 ‘화석연료 투자 중단’ 웹사이트(http://stopfundingfossils.org)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일, 2015/1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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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11  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70-3744-6126, [email protected])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mail protected])

월, 2015/1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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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정권의 KBS 사장 선임 개입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KBS 이사회 구성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청와대가 직접 개입

 

‘KBS장악-인사개입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일시 : 20151117(화요일) 오전 10장소 : 청운동사무소앞

주최 :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기독교협의회 언론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KBS 사장 공모의 최종 후보자였던 강동순 전 KBS 감사는 “KBS 이사회 선임절차는 형식논리일 뿐, 7표를 몰아준 사람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인호 KBS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이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KBS 사장을 낙점해 이사회에 임명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3. KBS 사장뿐만이 아닙니다. 강 전 감사는 “KBS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기 전에 거의 매일 이인호 이사장과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화 통화를 했으며, “이번 이사를 뽑을 때 각서 비슷하게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다짐을 하다시피 했다. 무슨 체크리스트 같이,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들어왔다고 폭로하였습니다.

 

4. 강동순 전 감사의 폭로를 종합하면 KBS 여당 추천 이사들이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에게 각서 수준의 다짐을 하고 KBS에 들어와 청와대 지시에 따라 7표를 몰아준 후보가 바로 고대영인 셈입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회, 심지어 KBS사장도 모두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는 하수인일 뿐이며, KBS의 모든 인사는 청와대가 직접 관장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5. 또한 강 전 감사는 “(KBS 전 사장)김인규가 서청원 만나고, 고대영 데리고 다니고 대통령한테 인사를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또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여권 이사 B씨를 만났다고 실토했습니다. 현재 여권 이사 중 E이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E이사가 내부 정보를 전해주고 자신을 지지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KBS 사장 공모는 공정성을 포장하기 위한 쇼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더러운 커넥션을 통한 진흙탕 로비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 이로써 박근혜 정권의 KBS 장악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내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의 KBS 장악 행태를 규탄하고, ‘KBS장악-인사개입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1116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기독교협의회 언론위원회

 

월, 2015/11/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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