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메르스 사태 초기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보건당국이 직접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뉴스타파가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됐던 한 역학조사관으로부터 당시 현장 상황을 직접 들었다. 이 역학조사관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아 초기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14번·35번 환자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해”
역학조사관 A씨는,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머물다 삼성서울병원로 옮겨 5월 27일~29일 동안 응급실에 입원했던 35세 남성(14번 환자)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현장으로 파견됐다.
이어 6월 1일엔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8세 남성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조사관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당시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날 삼성서울병원에선 난리가 났다. 35번 환자가 이 병원 의사였던 데다, 확진 직전에 격리되지 않은 채로 서울 시내를 돌아니면서 1천5백여 명과 접촉했다는 사실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
– A 역학조사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35번 환자의 확진 사실을 숨기다가 뉴스타파 등이 관련 사실을 보도한 이후인 6월 4일에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그때도 ‘D병원 의료진’으로 표기해 삼성서울병원의 실명을 감춰줬다. (관련기사 : 정부, 메르스 확진 ‘삼성서울병원 의사’ 누락 발표)
A조사관은 6월 1일부터 35번 환자의 감염 경로와 동선을 파악해 추가 감염 의심자들을 추적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역학조사 업무는 곧 한계에 부딪혔다. 35번 환자를 감염시켰을 것으로 추정된 14번 환자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감염경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지만, 삼성서울병원 측에서 넘겨준 14번 환자와의 접촉자 명단이 너무나 부실했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 역학조사관들이 확보한 명단은 환자와 의료진을 포함해 190여 명으로 나중에 삼성서울병원 측이 밝힌 893명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주소와 연락처가 없이 입퇴원 날짜만 덩그러니 기록돼 있었다.
나보다 앞서 파견됐던 선임연구원의 말을 들어보니,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당장 받으려 했지만 그게 안 됐다고 한다. 명단이 있어야 뭐라도 조사를 시작할 텐데 도통 넘겨주질 않더라고 하더라.
– A역학조사관
A조사관은 자신도 앞서 파견된 조사관들과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나도 35번 환자와 접촉한 환자와 의료진 명단을 넘겨받긴 했는데 범위가 너무 좁았다. 삼성서울병원 실무자에게 명단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왜 안 주는 거냐고 따져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35번 환자가 병원 내에서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보니 병원 밖에서 만났다는 1천5백 명을 추적하는 것이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다.
– A 역학조사관
평택 파견 역학조사과장이 삼성에 ‘자료 제출하라’ 공문 지시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역학조사관들이 기본적인 접촉자 명단조차 넘겨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 그러나 당시 삼성서울병원 현장에는 이같은 문제를 통제하고 대응할 보건당국 책임자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 A조사관의 증언이다.
삼성서울병원이 접촉자 명단을 계속 안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과장님도 알고 계셨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본부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거나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지침이 전혀 오질 않았다. 당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다른 병원에는 보건당국의 국장 또는 과장급 책임자가 현장 책임자로 파견됐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 파견자 중 선임은 책임연구원 한 명뿐이었다.
– A 역학조사관
뉴스타파 취재 결과 보건당국은 6월 3일에야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 제출에 협조라하는 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문 발송을 지시한 것은 배근량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 그런데 당시 그는 이같은 업무를 지시할 위치에 있던 당국자가 아니었다.
배 과장은 당시 평택성모병원에 파견돼 있었다.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직후엔 역학조사관들을 파견하고 통제하는 역할 전반을 맡았지만 5월 28일 중앙메르스대책본부가 출범한 뒤로는 평택지역 현장대응팀만 이끌도록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평택지역 책임자였던 배 과장이 삼성서울병원에 공문을 보내는데 관여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삼성서울병원에 나가있던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이 제대로 넘어오지도 않고 주소와 연락처가 빠진 명단만 온다며 나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꾸려진 5월 28일 이전까지는 내가 직속 상관이었으니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엔 나도 지휘부가 아니라 중앙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현장대응팀 책임자에 불과했다. 평택성모병원에 파견 중이었으니, 사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선 내가 가타부타할 권한은 없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에 나가 있는 조사관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명단이 오지 않는다고 나에게 계속 토로하길래, 보다 못해 6월 3일에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에게 지시해 삼성서울병원 측에 주소와 연락처가 제대로 적힌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라고 했던 것이다.
– 배근량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
결국 삼성서울병원은 현장에 파견된 역학조사관들의 기본적인 명단 제출 요구에 비협조로 일관했고, 평택성모병원에 파견돼 있던 역학조사과장이 삼성서울병원에 정식 문서를 보내도록 사실상 ‘비선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중앙대책본부 차원의 삼성서울병원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배근량 과장을 통해 공문이 발송된 후 삼성서울병원은 14번 환자와 응급실에서 접촉한 600여 명의 명단을 보건당국에 추가로 제출했다. 14번 환자를 조사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3명이 파견된 지 5일 만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통제를 담당한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측의 접촉자 명단 제출이 계속 늦어지는데도 보건당국 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A조사관과 배근량 과장의 증언을 토대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측에 이에 관한 해명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끝내 답변이 오지 않았다.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2월부터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네티즌을 법률지원해왔으며, 지난 4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즉 강용석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법률전문가가 자신의 지위와 능력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열악한 법조문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감정표현을 억압하려고 했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제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네티즌은 2015. 8. 18.자 디스패치 기사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었다.
“와우 너무나 당당하게 말해서 난 아닐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저 남편 열좀받았겠다..그 여자도 아주 나쁜 여자고 강용석은 대단하기까지~ 방송에 애들 얼굴 다 나왔는데 어휴 애들보기 챙피해서 어째ㅠ”
이 댓글에 대해 강용석은 먼저 모욕죄로 고소를 했으나, 검찰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모욕의 혐의를 찾을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매우 당연하고 타당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강용석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네티즌을 상대로 다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위 댓글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형식이나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강용석이 주장한 것처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힐 만한 악성댓글도 아니다. 변론도 그런 취지였으며, 비록 소액사건이라 판결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들의 대다수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결국 법률전문가인 강용석이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서 고소를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오픈넷이 1년 전에도 문제제기했던 것처럼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욕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해 피고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합의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남발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감정표현이 타인에게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갈을 물리는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빨리 도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관련 글]
- [논평]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2016. 1. 13.)
-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형사편 / 민사편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날짜 : 2015년 12월 31일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첨부 : 성명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기사
이게 메르스 대책인가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합리적 보상을 촉구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메르스 피해대책 수립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서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가 마련한 5000억원의 메르스 피해지원 예산은 예결산특위에서 270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을 위한 예산 10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 정부가 메르스로 인한 피해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메르스가 한참일 때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처럼 약속해놓고 메르스 사태가 종식국면에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정부 차원의 지원을 축소하기 바쁘다.
◯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피해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감염병대응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교훈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허약한 국가방역체계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건의료노동자,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모든 국민들이 경제위축으로 인한 막대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와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메르스로 인한 피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사회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다. 정부는 국가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음압격리병상 확충,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 의료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번 메르스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의료를 돈벌이로 내몰지 말고 감염병대응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메르스 실패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2015년 7월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명
교육부, 왜 법질서 어지럽혀 교육비리 조장하나?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주된 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학비리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시행령 개정안은 2월 4일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에게 표명한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고자 함인가?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는 이 개정안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미래를 망칠 이런 발상의 진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
첫째, 이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교비회계의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상위법이 무력화된다. 사학비리를 막는 그나마의 법적 장치를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 교육부는 이런 법질서 교란의 책임을 어떻게 지고자 하는가?
둘째, 이 시행령 개정안은 사학비리를 부추긴다.
불투명한 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지금도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기인한 송사 또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학법인의 잘못된 인사나 운영으로 야기된 송사에 학생들의 교육이나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학교 회계를 사학비리 옹호에 사용해도 된다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사학비리 단절에 나서야 할 교육부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 그 결과에 교육부의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또 중 ‧ 고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 교육활동비가 삭감됨으로써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녀의 교육활동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를 교육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셋째, 이 시행령 개정안의 입안 취지가 지극히 의심스럽다.
불법을 합법으로 변질시키고, 사학비리를 조장하며, 상위법을 거스르는 이런 개정안의 입안 취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비리대학에 면죄부로 작용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재판중인 특정 사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안자는, 40가지가 넘는 비리가 확인되고도 소송비용의 교비지출 한 가지만 기소 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판결이 이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교육부는 커다란 의혹을 감수하고도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대통령의 사학비리 척결 언급 1개월 후에 사학비리 옹호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교육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교육부인가? 대통령의 비리척결 의지에 역행하며 국가의 법률체계를 흔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명해야 한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는 한국의 교육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은 물론 개정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교협·사교련·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전교조·전교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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