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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통제할 새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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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통제할 새 기준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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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퍼거슨, 미주리주의 거리에서 브라질 빈민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과도한 무력과 화기 사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외에도 시위 진압을 포함한 수많은 사례를 보면 경찰은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무력 사용을 선택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경찰이 최루가스와 고무탄 등의 무기를 동원해 자의적이고 폭력적으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면서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많은 경우 책임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에도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법집행의 중대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경찰이 생명의 존중 및 보호와 신체의 완전성을 최우선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무력사용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인권 국장 아냐 비에네르트(Anja Bienert) 박사는 “전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국제기준 또는 국내법을 위반하고 무력을 사용한 경찰에게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이 힘들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당국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인권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만 무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국가정부가 경찰의 무력사용이 과도하거나 폭력적이지 않고, 자의적이거나 불법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또한 취해야만 하는 법적 및 실전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990년 9월 채택된 ‘경찰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의 25주년을 기념해 ‘무력사용 – 유엔 기본원칙 이행을 위한 지침’을 발표한다. ‘유엔 기본원칙’은 생명권과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할 국가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지침은 전세계 모든 지역 58개국의 국내법, 내부규정, 훈련 기록의 예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유엔 기본원칙을 이행하고, 바르고 효과적으로 인권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구체적인 결론과 권고사항을 수록했다.

무력과 화기를 사용하는 권한은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경찰에 관한 국제기준의 기저 원칙은 반드시 필요할 경우가 아니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력과 화기를 사용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다.

경찰의 무력과 화기 사용으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사례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 존재한다. 최근 수 년간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 브라질에서 경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 과도하게 많은 수가 젊은 흑인 남성이었다.
  • 미국에서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발포해 사망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 대다수가 흑인 남성이었다.
  • 방글라데시의 특수경찰은 치명적인 무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작전을 수행하며,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 바레인, 브룬디, 캄보디아, 그리스, 스페인, 터키,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에서 공공집회중 최루가스, 고무탄, 때로는 화기에 이르는 무력을 동원해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는 국제인권의무를 따르지 않는 국내법, 결함 있는 내부규정, 훈련과 장비 부족, 지휘계통의 통제 부족, 불법행동을 한 경찰에 대한 처벌 부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무력사용 지침’을 채택해,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고 유엔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냐 비에네르트 박사는 “유엔 기본원칙이 있다는 것은 경찰이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은 반드시 국제인권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경찰에게 살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특히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역할인 경찰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Amnesty International releases new guide to curb excessive use of force by police

From the streets of Ferguson, Missouri to the favelas of Brazil, the police use of force and firearms makes global headlines when it turns fatal.

In countless other cases, including in response to demonstrations, police are too quick to use force instead of seeking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In many countries police deploy tear gas, rubber bullets and other weapons in arbitrary, abusive or excessive use of force, causing serious casualties, including killing and maiming people, often with little or no accountability.

Amnesty International is responding to this serious deficiency in law enforcement by publishing comprehensive new Guidelines for authorities to ensure that police give utmost priority to the respect and protection of life and physical integrity.

“All too often,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people are killed or seriously injured when police use forc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r existing national laws,” said the report’s author, Dr. Anja Bienert of Amnesty International Netherlands’ Police and Human Rights Programme.

“Nobody is disputing that police have a challenging, and often even dangerous, duty to perform. But government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requently fail to create a framework to ensure that police only use force lawfully, in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and as a last resort.

“These new Guidelines aim to close that gap and provid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which states can and must take to ensure police use of force is not excessive, abusive, arbitrary or otherwise unlawful. For this to happen, full accountability must be ensured for any use of force by police.”

Amnesty International is launching Use of Force –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mark the 25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in September 1990. The Basic Principles are regarded as the key instrument for stat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ir obligations to uphold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integrity.

The Guidelines draw on examples of national laws, internal regulations and training documents from 58 countrie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heir detailed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re meant to support government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UN Basic Principles and ensure good, effective, human rights-compliant policing.

The power to use force and firearms is indispensable for police to carry out their duties, but that does not mean it is an inevitable part of the job – in fact, the underlying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olice is not to use force unless it is really necessary. In many countries, police currently fall short of this mark, and often resort to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in an arbitrary, excessive or otherwise unlawful manner.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here are examples where deaths and serious injuries have resulted from police use of force and firearms. In recent years these include:

· killings by police in Brazil which impact disproportionately on young black men;

· numerous police shootings in the USA resulting in the death of unarmed people, likewise with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African American men;

· in Bangladesh, special police forces carrying out heavy-handed police operations with lethal force, resulting in the death of many people;

· use of tear gas, rubber bullets and other means of force, sometimes even firearms, during public assemblies, resulting in serious casualties, including in Bahrain, Burundi, Cambodia, Greece, Spain, Turkey, Venezuela and Ukraine.

This is due to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domestic laws that contradi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deficient internal regulations, inadequate training and equipment, lack of command control and the absence of accountability for police who act outside the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governments to use its new Guidelines to help to address these deficiencies and to bring national law and implementation in line with the UN Basic Principles.

“The UN Basic Principles are an acknowledgement that, in certain limited circumstances, police can and will need to use force to maintain law and order. But this must be done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t certainly must never be seen as a licence to kill nor as granting immunity to police officials: nobody is above the law, especially those who have a duty to uphold the law,” said Dr. Anja Bien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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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The post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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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엘 프랑코

6개월 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당국이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와 그의 운전기사 안데르손 고메스(Anderson Gomes)를 살해한 혐의로 남성 2명을 체포했다. 당시 정부는 국제앰네스티와 마리엘의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사건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여전히 범죄를 지시한 책임자의 신원과 범죄 동기를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위우손 윗제우(Wilson Witzel)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와 조제 에두아르두 구셈(José Eduardo Gussem) 주 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앰네스티는 서한을 통해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해결할 것과,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및 그 외의 조사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이 사건의 물리적 가해자와 그 교사자가 모두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 때까지, 마리엘과 안데르손의 유족들이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정신적 지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

주레마 워넥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지난 3월 13일 교도소에서 윗제우 주지사를 직접 만났을 당시, 주지사는 마리엘 프랑코와 안데르손 고메스 살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검사 역시 같은 약속을 했지만, 그 이후로 마리엘 살해범을 밝혀내거나, 살해의 이유를 밝혀내거나 사건의 책임자를 모두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속히 행동에 나서겠다던 주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주 정부의 대응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다시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이 사건의 물리적 가해자와 그 교사자가 모두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고, 마리엘과 안데르손의 유족들이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정신적 지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리엘 프랑코는 빈민가에서 거주하는 흑인 양성애자 여성이었다. 용기 있는 인권옹호자이기도 했던 마리엘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활동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리엘은 정치 활동가이자 리우데자네이루 의회 인권위원회의 담당자로 일하며, 경찰관과 그 유족 등 피해자 수십 명을 도왔다. 또한 2018년에는 인권위원회에서 리우데자네이루 군에 의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모니터링하는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9월 14일은 마리엘과 운전기사가 살해된 지 18개월이 된 날이었다. 물리적 가해자로 추정되는 용의자 2명을 체포한 것은 진실을 알 권리와 정의 구현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었다. 그러나 살인을 사주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리엘 살인 사건에 대한 23가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중에는 해결된 것도 있으나 핵심 의혹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사건 수사의 결론을 연방 경찰이 냈다는 점과 범죄에 사용된 차량의 이동 경로, 누가 왜 마리엘의 살해를 지시했는지 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들이다.

주레마 워넥 사무처장은 “브라질은 여전히 인권옹호자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마리엘 살인 사건을 해결한다면, 브라질 정부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모두 보호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리엘 프랑코와 연대하는 지지자들

추가 정보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3월부터 마리엘을 위한 정의 구현을 촉구하는 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마리엘 살인범 규명을 촉구하는 첫 번째 탄원에는 전 세계적으로 80만건에 이르는 서명이 모였다. 이렇게 수집된 탄원 서명은 2019년 3월, 마리엘 살인 사건 1주년이 되는 날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와 자이루 볼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브라질은 여전히 인권옹호자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마리엘 살인 사건을 해결한다면, 브라질 정부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주레마 워넥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

지난 4월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에 모든 가해자를 밝혀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 두 번째 탄원으로 브라질에서만 8만 건이 넘는 탄원 서명이 모였다.

지난해 마리엘 프랑코는 앰네스티의 세계적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의 사례자 10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Write for Rights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권옹호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편지를 쓰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전 세계에서 3만 명 이상이 마리엘을 위해 연대 편지를 보냈다.

목, 2019/09/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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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불타고 있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

터키군과 터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무장단체 연합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공격했다. 이들은 즉결 처형과 불법 공격으로 민간인을 살해하고 부상을 입히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이 민간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10월 12일부터 16일 사이 의료진과 구급대원, 강제이주민, 기자,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 등 17명을 대상으로 목격자 증언을 수집했다. 또한 동영상 자료를 분석, 확인하고 의료 보고서 및 그 외 문서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거 지역에서 무차별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되었다. 터키군과 동맹 시리아 무장단체들은 주택, 빵집, 학교 등에 공격을 가했다. 또한 시리아의 쿠르드계 여성 정치인 헤브린 칼라프(Hevrin Khalaf)가 시리아 정부군 소속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Ahrar Al-Sharqiya) 부대원들에게 무참히 즉결 처형된 사건의 끔찍한 전말 역시 드러났다.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는 터키가 장비를 공급하고 지원하는 시리아 무장단체 연합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터키군의 시리아 북동부 공격으로 시리아 주민들은 또 다시 피난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무차별 폭격, 납치, 즉결 처형에 대한 공포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터키군과 그 동맹 단체들은 주거 지역에서 불법 공격을 감행했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부상 입히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철저히 경시하는 잔혹한 태도를 보여줬다”

터키군과 그 동맹 단체들은 주거 지역에서 치명적인 불법 공격을 감행했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부상 입히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철저히 냉담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터키는 자국의 지휘 하에서 지원을 받고 무기를 공급 받는 무장단체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 터키는 이러한 무장단체들이 아프린 등지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터키가 폭력을 중단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자국이 통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을 보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터키는 무장단체에 전쟁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계 정부 보건당국에 따르면 공격이 시작된 이후 10월 17일까지 적어도 민간인 218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 18명은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터키 정부에 따르면 10월 15일을 기준으로, 터키에서 민간인 18명이 사망했고 15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는 시리아 쿠르드군의 박격포 공격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만약 쿠르드군이 터키의 민간 지역에서 조준 없이 폭발무기를 사용했다면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불법 공격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시리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들리브

시리아 북동부의 민간인 공격

가장 끔찍한 공격 사례 중 하나로, 한 쿠르드인 적십자 활동가는 10월 12일 오전 7시경 터키군의 공습 이후 잔해 속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살리예의 한 학교에 탄약 두 개가 떨어졌는데, 이곳은 민간인들이 전쟁 피난처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전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총 여섯 명이 다치고 네 명이 죽었는데, 그 중 두 명은 어린이였죠. 시신이 새까맣게 그을려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나머지 사망자 두 명은 모두 노인 남성이었어요. 50세 이상은 된 것 같았죠. 솔직히 아직도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이 활동가는 가장 가까운 전선이 1k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격 당시 근처에는 군인이나 군사적 목표물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쿠르드인 적십자 활동가는 부상을 당한 11세 소년과 8세 소녀를 구조하려 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이 아이들은 카미슐리의 알 살라흐 모스크 근처에 있는 집 앞에서 놀던 중 박격포가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카미슐리 지역은 10월 10일부터 무차별적인 맹공격을 당했으며 주택과 빵집, 식당 등이 폭격을 당했다고 한다.

“그 남자아이는 가슴에 부상을 당했어요. 정말 끔찍한 상처였죠. 상처가 벌어져 있었고…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슴에 파편[한 조각]이 박혀서 찢어진 것 같았어요.”

소년은 이 상처 때문에 결국 숨졌다. 소년의 여동생 역시 공습의 파편에 맞은 상태였고, 의료진은 소녀의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구조대원은 근처에 군부대나 검문소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독립 국제 감시 기구에 따르면, 10월 13일 터키군의 공습이 시장의 한 민간 수송대를 덮치는 사건도 있었다. 이 수송대는 기자들 다수를 싣고 카비슐리와 라스 알아인 지역을 오가고 있었다. 쿠르드 적십자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자 1명을 포함한 민간인 6명이 숨졌으며 59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공습 현장을 목격한 한 기자는 “그야말로 대학살”이었다고 표현했다. 공격을 당한 수송대는 민간인 차량 400여 대로, 수송대를 호위하는 소수의 무장 경호원을 제외하면 군인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국제인도주의법은 민간인의 피해를 지양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민간 수송대를 공격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격포와 같은 부정확한 무기를 사용해 민간 지역을 무차별 폭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불법 공격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민간인의 피해를 지양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미국은 터키의 제1 무기 수출국이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독일, 브라질, 인도 등이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터키, 쿠르드군, 시리아의 다른 분쟁 당사자들에 무기 공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각 국가에 촉구한다. 이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고 무기를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조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분쟁 당사자에 대항하기 위함이다.

즉결 처형과 납치

국제앰네스티는 목격자 증언, 검증된 동영상 자료와 의학 보고서 검토를 통해, 쿠르드인 여성 정치인이자 시리아 정당인 시리아 미래당의 비서장 헤브린 칼라프가 10월 12일 라카와 카미슐리를 연결하는 국제 고속도로에서 기습당한 사건을 조명했다. 헤브린 칼라프는 자신의 차에서 끌려나와,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 병사들에게 폭행당한 후 잔인하게 총살 당했다. 헤브린의 경호원도 그 자리에서 살해됐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 병사들은 2명 이상의 쿠르드 병사도 납치한 후 살해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2명을 납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납치될 당시 의약품을 운송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을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0월 12일 오후 이들 민간인 2명에 대한 즉결 처형과 납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고, 이 동영상이 촬영된 일자와 시간을 확인했다.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며 명백한 전쟁 범죄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헤르빈 칼라프의 친한 친구는 헤르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한 남성이 전화를 받더니 자신이 시리아 무장단체 소속 병사라고 밝혔다. 이 남자는 아랍어로 “쿠르드인들은 배신자다. 너희 당[쿠르드 노동자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첩자다”라고 말하고, 헤르빈은 이미 살해되었다고 알렸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의학 보고서에는 헤르빈 칼라프가 입은 부상이 작성되어 있었다. 머리와 얼굴, 등 부분에 다수의 총상이 있었고 다리와 얼굴, 두개골에 골절이 발견됐으며 두개골 부분의 살점이 떨어져나가 있었다.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던 탓에 탈모도 발견되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며 명백한 전쟁 범죄다.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가 헤브린 칼라프와 다른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터키는 자국이 통제하는 군대의 전쟁범죄 및 인권침해를 중단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터키가 대리 군대를 통제하면서도, 그들의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종결시키지 않는다면 더 많은 잔혹행위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인근 지역으로 돌아가는 시리아 난민들과 그를 보며 우는 시리아 난민 아동

더욱 악화되는 인권 상황

지역 및 국제 구호단체 활동가들은, 미국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철수하고 터키가 군사행동을 시작하여 시리아 정부가 전투에 가담한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꺼번에 벌어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강제이주된 10만 명에게 충분한 식량, 깨끗한 물과 의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실제적인 우려가 존재한다. 알 홀과 같은 실향민 캠프의 경우 인도주의적 원조에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 14개 연합은 10월 10일 군사 공격으로 주민들에 대한 구호품 전달이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며칠 후면 군사적 적대행위로 30만명이 강제 이주될 수 있으며 물 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강제 이주된 사람들 대부분은 갈 곳이 없어 야외나 정원,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학교로 몸을 피한 사람들도 있다. 데르바시야 지역 인구의 90%는 자신의 고향에서 강제 이주하여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다. 데르바시야에 가족과 함께 피난을 온 한 남성은 가족 중 절반이 남부에서 친척들과 함께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와 모스크에서 지내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데르바시야 남부에는 인도주의 단체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물, 식량, 옷, 담요, 매트리스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이 필요해요. 병원도 필요하고요… 이제 겨울이 오고 있어요. 야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이미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구호단체가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을지에 따라 이들의 생존이 달려 있어요.”

터키와 터키의 동맹 무장 단체 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와 쿠르드군 등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현재의 안보 상황이 계속되면 더욱 많은 국제 단체 활동가들이 철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시리아 정부군이 진군하게 되면 지역 아랍 및 쿠르드계 활동가들과 시리아의 다른 지역에서 피난을 온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호단체가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량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터키와 터키의 동맹 무장 단체 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와 쿠르드군 등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 해야 한다”며 “터키의 계속되는 군사 공격으로, 피난민 수천 명이 그나마 안전한 피난처를 떠나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터키의 군사 행동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호품 전달과 의료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 이미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에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토, 2019/10/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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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들
 
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현재 해상에서 표류 중인 로힝야 난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색 및 구조에 나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표류 중인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은 “어선의 입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끔찍한 범죄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며 “방글라데시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로힝야 난민을 환영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격리 센터 마련을 지원하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등 이 사안과 관련해 방글라데시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의 배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수백명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즉시 개시하라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선박 1척을 해안으로 인도했지만 당국 군의 공격적인 순찰로 난민들을 쫓아냈다. 태국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보트를 추방했는지, 혹은 인근 해안에서 난민 보트가 발견되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참여한 발리 프로세스 태스크포스Bali Process Task Force는 “바다 위 생명을 구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상 이민에 대응할 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나 인근 지역인 안다만해에서는 2015년 수백명이 로힝야인이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선례가 있다. 그때의 슬픈 결말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방글라데시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월, 2020/05/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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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처벌하지 않는 남수단 정부의 관행을 규탄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2013년 12월 잔혹한 내전이 발발한 이래, 남수단 정부가 기소한 인권침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는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처벌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남수단 정부가 이러한 관행이 만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남수단 정부군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우리가 스스로를 기소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남수단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없다(Do you think we will prosecute ourselves: No prospects for accountability in South Sudan)”를 통해 독립성 부족으로 무능력해진 남수단 사법제도의 실태를 공개했다.

주바에서 말라칼, 와우, 벤티우까지, 각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자행됐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조안 니야뉴키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바에서 말라칼, 와우, 벤티우까지, 각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자행됐다. 남수단 정부는 이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 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보고서를 발표하더라도 정부군이 자행한 범죄는 대체로 무시하고 있다.”

“남수단 정부는 국제법상 범죄를 자행한 정부군, 반정부 무장단체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남수단 국민을 위해 의미 있고 효과적인 대체 사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살바 키르(Salva Kiir) 대통령은 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법 절차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키르 대통령은 최소 2건 이상 국내법을 위반하며 민간 법원의 판결를 거부하기도 했다.

남수단 정부는 국제법상 범죄를 자행한 정부군, 반정부 무장단체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남수단 국민을 위해 의미 있고 효과적인 대체 사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또한, 남수단 정부는 정부군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했다는 보고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살바 키르 대통령이 조사 위원회를 마련해 대응을 취하기는 했으나, 이 대응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1건을 제외하고는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다.

남수단 정부는 2015년 평화 합의를 체결하고 2018년 평화 협정을 재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남수단 혼합 법원(HCSS)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법원에서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 법원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조안 니야뉴키 국장은 “지난 6년 동안 자행된 끔찍한 범죄에 대해 남수단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동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연합은 이제 혼합 법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률 문서에 남수단 정부가 서명하도록 최종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주어지는 기한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단 정부가 최종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아프리카연합은 남수단 문제 해결을 위해 단독으로 특별 법원을 설립하여 현재 진행 중인 내전으로 자행된 수많은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는 여성과 아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기소

2018년 9월, 군사법원은 2016년 7월 테라인 호텔에서 기자 1명을 살해하고 국제 구호원들을 강간한 정부군 병사 10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내전 중 자행된 범죄로 기소된 사례는 이 1건이 유일하다. 이 재판도 대체로 자국민에게 사법 정의를 보장하려는 외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사법 절차에서도 공정재판 관련 중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군사법원은 남수단법에 따라 민간인의 범죄 사건을 심리할 사법권이 없다. 이러한 범죄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국제적 압박과, 테라인 호텔 습격 사건에 자국민 희생자가 있는 국가의 정부의 관여가 없었다면 6년 동안 남수단 국민들에게 가해진 수많은 끔찍한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소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조안 니야뉴키 국장은 “국제적 압박과, 테라인 호텔 습격 사건에 자국민 희생자가 있는 국가의 정부의 관여가 없었다면 6년 동안 남수단 국민들에게 가해진 수많은 끔찍한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소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를 무력화하는 사면

국제앰네스티는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사면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희생자들의 진실을 알 권리, 정의 및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인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2014년 1월 24일, 키르 대통령은 2013년 12월 주바 지역 충돌 당시 발생했던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2014년 12월 2일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는 단 한 번도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2015년 2월 24일 키르 대통령은 사건 당시 중대한 인권침해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모든 군인에게 무조건적 사면을 제공했다.

2016년 2월에는 정부군 병사들이 말라칼의 유엔 민간인 보호구역으로 강제 진입했다. 정부군은 국내실향민들을 공격해 최소 29명 이상을 살해하고 140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피난처 1,251개를 파괴했다. 이로 인해 남수단 정부가 자신의 범죄를 처벌받지 않는 관행의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됐다.

내전 중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은 후 사안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이 구성한 또 다른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는 정부군의 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당시 자행된 살해 등의 범죄에 대해 책임자 개인에 대한 책임 조치를 권고하지도 않았다.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엔 제재를 받은 인물이 군에서 승진하거나 여당의 요직을 제공받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다.

조안 니야뉴키 국장은 ” 내전 중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은 후 사안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9/10/3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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