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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통제할 새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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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통제할 새 기준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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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퍼거슨, 미주리주의 거리에서 브라질 빈민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과도한 무력과 화기 사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외에도 시위 진압을 포함한 수많은 사례를 보면 경찰은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무력 사용을 선택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경찰이 최루가스와 고무탄 등의 무기를 동원해 자의적이고 폭력적으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면서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많은 경우 책임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에도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법집행의 중대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경찰이 생명의 존중 및 보호와 신체의 완전성을 최우선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무력사용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인권 국장 아냐 비에네르트(Anja Bienert) 박사는 “전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국제기준 또는 국내법을 위반하고 무력을 사용한 경찰에게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이 힘들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당국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인권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만 무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국가정부가 경찰의 무력사용이 과도하거나 폭력적이지 않고, 자의적이거나 불법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또한 취해야만 하는 법적 및 실전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990년 9월 채택된 ‘경찰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의 25주년을 기념해 ‘무력사용 – 유엔 기본원칙 이행을 위한 지침’을 발표한다. ‘유엔 기본원칙’은 생명권과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할 국가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지침은 전세계 모든 지역 58개국의 국내법, 내부규정, 훈련 기록의 예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유엔 기본원칙을 이행하고, 바르고 효과적으로 인권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구체적인 결론과 권고사항을 수록했다.

무력과 화기를 사용하는 권한은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경찰에 관한 국제기준의 기저 원칙은 반드시 필요할 경우가 아니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력과 화기를 사용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다.

경찰의 무력과 화기 사용으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사례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 존재한다. 최근 수 년간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 브라질에서 경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 과도하게 많은 수가 젊은 흑인 남성이었다.
  • 미국에서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발포해 사망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 대다수가 흑인 남성이었다.
  • 방글라데시의 특수경찰은 치명적인 무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작전을 수행하며,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 바레인, 브룬디, 캄보디아, 그리스, 스페인, 터키,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에서 공공집회중 최루가스, 고무탄, 때로는 화기에 이르는 무력을 동원해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는 국제인권의무를 따르지 않는 국내법, 결함 있는 내부규정, 훈련과 장비 부족, 지휘계통의 통제 부족, 불법행동을 한 경찰에 대한 처벌 부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무력사용 지침’을 채택해,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고 유엔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냐 비에네르트 박사는 “유엔 기본원칙이 있다는 것은 경찰이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은 반드시 국제인권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경찰에게 살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특히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역할인 경찰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Amnesty International releases new guide to curb excessive use of force by police

From the streets of Ferguson, Missouri to the favelas of Brazil, the police use of force and firearms makes global headlines when it turns fatal.

In countless other cases, including in response to demonstrations, police are too quick to use force instead of seeking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In many countries police deploy tear gas, rubber bullets and other weapons in arbitrary, abusive or excessive use of force, causing serious casualties, including killing and maiming people, often with little or no accountability.

Amnesty International is responding to this serious deficiency in law enforcement by publishing comprehensive new Guidelines for authorities to ensure that police give utmost priority to the respect and protection of life and physical integrity.

“All too often,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people are killed or seriously injured when police use forc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r existing national laws,” said the report’s author, Dr. Anja Bienert of Amnesty International Netherlands’ Police and Human Rights Programme.

“Nobody is disputing that police have a challenging, and often even dangerous, duty to perform. But government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requently fail to create a framework to ensure that police only use force lawfully, in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and as a last resort.

“These new Guidelines aim to close that gap and provid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which states can and must take to ensure police use of force is not excessive, abusive, arbitrary or otherwise unlawful. For this to happen, full accountability must be ensured for any use of force by police.”

Amnesty International is launching Use of Force –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mark the 25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in September 1990. The Basic Principles are regarded as the key instrument for stat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ir obligations to uphold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integrity.

The Guidelines draw on examples of national laws, internal regulations and training documents from 58 countrie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heir detailed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re meant to support government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UN Basic Principles and ensure good, effective, human rights-compliant policing.

The power to use force and firearms is indispensable for police to carry out their duties, but that does not mean it is an inevitable part of the job – in fact, the underlying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olice is not to use force unless it is really necessary. In many countries, police currently fall short of this mark, and often resort to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in an arbitrary, excessive or otherwise unlawful manner.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here are examples where deaths and serious injuries have resulted from police use of force and firearms. In recent years these include:

· killings by police in Brazil which impact disproportionately on young black men;

· numerous police shootings in the USA resulting in the death of unarmed people, likewise with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African American men;

· in Bangladesh, special police forces carrying out heavy-handed police operations with lethal force, resulting in the death of many people;

· use of tear gas, rubber bullets and other means of force, sometimes even firearms, during public assemblies, resulting in serious casualties, including in Bahrain, Burundi, Cambodia, Greece, Spain, Turkey, Venezuela and Ukraine.

This is due to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domestic laws that contradi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deficient internal regulations, inadequate training and equipment, lack of command control and the absence of accountability for police who act outside the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governments to use its new Guidelines to help to address these deficiencies and to bring national law and implementation in line with the UN Basic Principles.

“The UN Basic Principles are an acknowledgement that, in certain limited circumstances, police can and will need to use force to maintain law and order. But this must be done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t certainly must never be seen as a licence to kill nor as granting immunity to police officials: nobody is above the law, especially those who have a duty to uphold the law,” said Dr. Anja Bien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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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불타고 있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

터키군과 터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무장단체 연합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공격했다. 이들은 즉결 처형과 불법 공격으로 민간인을 살해하고 부상을 입히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이 민간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10월 12일부터 16일 사이 의료진과 구급대원, 강제이주민, 기자,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 등 17명을 대상으로 목격자 증언을 수집했다. 또한 동영상 자료를 분석, 확인하고 의료 보고서 및 그 외 문서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거 지역에서 무차별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되었다. 터키군과 동맹 시리아 무장단체들은 주택, 빵집, 학교 등에 공격을 가했다. 또한 시리아의 쿠르드계 여성 정치인 헤브린 칼라프(Hevrin Khalaf)가 시리아 정부군 소속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Ahrar Al-Sharqiya) 부대원들에게 무참히 즉결 처형된 사건의 끔찍한 전말 역시 드러났다.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는 터키가 장비를 공급하고 지원하는 시리아 무장단체 연합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터키군의 시리아 북동부 공격으로 시리아 주민들은 또 다시 피난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무차별 폭격, 납치, 즉결 처형에 대한 공포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터키군과 그 동맹 단체들은 주거 지역에서 불법 공격을 감행했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부상 입히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철저히 경시하는 잔혹한 태도를 보여줬다”

터키군과 그 동맹 단체들은 주거 지역에서 치명적인 불법 공격을 감행했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부상 입히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철저히 냉담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터키는 자국의 지휘 하에서 지원을 받고 무기를 공급 받는 무장단체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 터키는 이러한 무장단체들이 아프린 등지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터키가 폭력을 중단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자국이 통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을 보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터키는 무장단체에 전쟁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계 정부 보건당국에 따르면 공격이 시작된 이후 10월 17일까지 적어도 민간인 218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 18명은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터키 정부에 따르면 10월 15일을 기준으로, 터키에서 민간인 18명이 사망했고 15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는 시리아 쿠르드군의 박격포 공격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만약 쿠르드군이 터키의 민간 지역에서 조준 없이 폭발무기를 사용했다면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불법 공격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시리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들리브

시리아 북동부의 민간인 공격

가장 끔찍한 공격 사례 중 하나로, 한 쿠르드인 적십자 활동가는 10월 12일 오전 7시경 터키군의 공습 이후 잔해 속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살리예의 한 학교에 탄약 두 개가 떨어졌는데, 이곳은 민간인들이 전쟁 피난처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전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총 여섯 명이 다치고 네 명이 죽었는데, 그 중 두 명은 어린이였죠. 시신이 새까맣게 그을려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나머지 사망자 두 명은 모두 노인 남성이었어요. 50세 이상은 된 것 같았죠. 솔직히 아직도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이 활동가는 가장 가까운 전선이 1k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격 당시 근처에는 군인이나 군사적 목표물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쿠르드인 적십자 활동가는 부상을 당한 11세 소년과 8세 소녀를 구조하려 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이 아이들은 카미슐리의 알 살라흐 모스크 근처에 있는 집 앞에서 놀던 중 박격포가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카미슐리 지역은 10월 10일부터 무차별적인 맹공격을 당했으며 주택과 빵집, 식당 등이 폭격을 당했다고 한다.

“그 남자아이는 가슴에 부상을 당했어요. 정말 끔찍한 상처였죠. 상처가 벌어져 있었고…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슴에 파편[한 조각]이 박혀서 찢어진 것 같았어요.”

소년은 이 상처 때문에 결국 숨졌다. 소년의 여동생 역시 공습의 파편에 맞은 상태였고, 의료진은 소녀의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구조대원은 근처에 군부대나 검문소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독립 국제 감시 기구에 따르면, 10월 13일 터키군의 공습이 시장의 한 민간 수송대를 덮치는 사건도 있었다. 이 수송대는 기자들 다수를 싣고 카비슐리와 라스 알아인 지역을 오가고 있었다. 쿠르드 적십자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자 1명을 포함한 민간인 6명이 숨졌으며 59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공습 현장을 목격한 한 기자는 “그야말로 대학살”이었다고 표현했다. 공격을 당한 수송대는 민간인 차량 400여 대로, 수송대를 호위하는 소수의 무장 경호원을 제외하면 군인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국제인도주의법은 민간인의 피해를 지양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민간 수송대를 공격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격포와 같은 부정확한 무기를 사용해 민간 지역을 무차별 폭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불법 공격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민간인의 피해를 지양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미국은 터키의 제1 무기 수출국이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독일, 브라질, 인도 등이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터키, 쿠르드군, 시리아의 다른 분쟁 당사자들에 무기 공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각 국가에 촉구한다. 이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고 무기를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조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분쟁 당사자에 대항하기 위함이다.

즉결 처형과 납치

국제앰네스티는 목격자 증언, 검증된 동영상 자료와 의학 보고서 검토를 통해, 쿠르드인 여성 정치인이자 시리아 정당인 시리아 미래당의 비서장 헤브린 칼라프가 10월 12일 라카와 카미슐리를 연결하는 국제 고속도로에서 기습당한 사건을 조명했다. 헤브린 칼라프는 자신의 차에서 끌려나와,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 병사들에게 폭행당한 후 잔인하게 총살 당했다. 헤브린의 경호원도 그 자리에서 살해됐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 병사들은 2명 이상의 쿠르드 병사도 납치한 후 살해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2명을 납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납치될 당시 의약품을 운송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을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0월 12일 오후 이들 민간인 2명에 대한 즉결 처형과 납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고, 이 동영상이 촬영된 일자와 시간을 확인했다.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며 명백한 전쟁 범죄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헤르빈 칼라프의 친한 친구는 헤르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한 남성이 전화를 받더니 자신이 시리아 무장단체 소속 병사라고 밝혔다. 이 남자는 아랍어로 “쿠르드인들은 배신자다. 너희 당[쿠르드 노동자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첩자다”라고 말하고, 헤르빈은 이미 살해되었다고 알렸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의학 보고서에는 헤르빈 칼라프가 입은 부상이 작성되어 있었다. 머리와 얼굴, 등 부분에 다수의 총상이 있었고 다리와 얼굴, 두개골에 골절이 발견됐으며 두개골 부분의 살점이 떨어져나가 있었다.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던 탓에 탈모도 발견되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며 명백한 전쟁 범죄다.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가 헤브린 칼라프와 다른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터키는 자국이 통제하는 군대의 전쟁범죄 및 인권침해를 중단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터키가 대리 군대를 통제하면서도, 그들의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종결시키지 않는다면 더 많은 잔혹행위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인근 지역으로 돌아가는 시리아 난민들과 그를 보며 우는 시리아 난민 아동

더욱 악화되는 인권 상황

지역 및 국제 구호단체 활동가들은, 미국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철수하고 터키가 군사행동을 시작하여 시리아 정부가 전투에 가담한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꺼번에 벌어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강제이주된 10만 명에게 충분한 식량, 깨끗한 물과 의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실제적인 우려가 존재한다. 알 홀과 같은 실향민 캠프의 경우 인도주의적 원조에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 14개 연합은 10월 10일 군사 공격으로 주민들에 대한 구호품 전달이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며칠 후면 군사적 적대행위로 30만명이 강제 이주될 수 있으며 물 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강제 이주된 사람들 대부분은 갈 곳이 없어 야외나 정원,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학교로 몸을 피한 사람들도 있다. 데르바시야 지역 인구의 90%는 자신의 고향에서 강제 이주하여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다. 데르바시야에 가족과 함께 피난을 온 한 남성은 가족 중 절반이 남부에서 친척들과 함께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와 모스크에서 지내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데르바시야 남부에는 인도주의 단체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물, 식량, 옷, 담요, 매트리스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이 필요해요. 병원도 필요하고요… 이제 겨울이 오고 있어요. 야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이미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구호단체가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을지에 따라 이들의 생존이 달려 있어요.”

터키와 터키의 동맹 무장 단체 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와 쿠르드군 등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현재의 안보 상황이 계속되면 더욱 많은 국제 단체 활동가들이 철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시리아 정부군이 진군하게 되면 지역 아랍 및 쿠르드계 활동가들과 시리아의 다른 지역에서 피난을 온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호단체가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량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터키와 터키의 동맹 무장 단체 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와 쿠르드군 등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 해야 한다”며 “터키의 계속되는 군사 공격으로, 피난민 수천 명이 그나마 안전한 피난처를 떠나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터키의 군사 행동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호품 전달과 의료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 이미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에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토, 2019/10/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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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경찰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벨라루스 내무부 최고위 관계자가 평화적 시위대를 상대로 불법 무력을 사용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라고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음성 녹음본이 공개되었다.

벨라루스에서는 2020년 8월부터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어 왔다.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벨라루스 경찰은 과도한 폭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벨라루스의 퇴직 경찰관들이 집회 탄압에 대응해 결성한 단체 BYPOL은 최근 벨라루스의 현 내무부 차관 미칼라이 카르펜카우 Mikalai Karpenkau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녹음본을 공개했다. 이 녹음본은 2020년 10월 무렵 그가 부하 직원들에게 한 발언을 녹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그는 내무부의 조직범죄 및 부패 대응 부서의 책임자였다.

이 녹음본에는 경찰의 인권 침해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발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는 2020년 8월 10일 벨라루스 진압 경찰이 발사한 고무탄으로 사망한 알약산드르 타라이코스키 Alyaksandr Taraykouski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음본에 등장한 발화자는 부하 직원들에게 시위대의 고환과 배, 얼굴을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라고 지시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전용 수용소 마련을 제안했다고 한다. 또한 발화자는 이들이 사망하면 불필요한 국민이 제거되는 것일 뿐이라고 암시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국제법상 범죄 행위를 지시한 것이다. 또한 녹음본에서는 ‘국가 수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언급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이 녹음본이 사실이라면, 벨라루스 정부가 계획적인 인권침해를 통해 평화적 시위대를 진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출 증거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벨라루스 정부는) 즉시,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는 인권법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용의자를 공정 재판 절차에 따라 기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배경 정보
 

2020년 8월 9일, 26년간 장기 집권 중이던 대통령 알렉산더 루카센코 Alexander Lukashenko가 자신이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주장하자,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벨라루스 정부는 광범위한 체포, 폭력으로 대응했다.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 섬광 수류탄, 최루가스, 물대포 등을 사용했다.

2020년 11월 기준, 최소 25,000명 이상이 시위 과정에서 구금되었고 이 중 347명은 학생이었다. 320명 이상의 언론인도 구금되었다. 7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를 당했고 4명의 평화적 시위자가 사망했다. 1,000명 이상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비사법적으로 기소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벨라루스 정부에 경찰의 과도한 불법 무력을 중단하고 그간 벌어진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화, 2021/0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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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처벌하지 않는 남수단 정부의 관행을 규탄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2013년 12월 잔혹한 내전이 발발한 이래, 남수단 정부가 기소한 인권침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는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처벌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남수단 정부가 이러한 관행이 만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남수단 정부군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우리가 스스로를 기소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남수단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없다(Do you think we will prosecute ourselves: No prospects for accountability in South Sudan)”를 통해 독립성 부족으로 무능력해진 남수단 사법제도의 실태를 공개했다.

주바에서 말라칼, 와우, 벤티우까지, 각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자행됐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조안 니야뉴키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바에서 말라칼, 와우, 벤티우까지, 각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자행됐다. 남수단 정부는 이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 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보고서를 발표하더라도 정부군이 자행한 범죄는 대체로 무시하고 있다.”

“남수단 정부는 국제법상 범죄를 자행한 정부군, 반정부 무장단체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남수단 국민을 위해 의미 있고 효과적인 대체 사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살바 키르(Salva Kiir) 대통령은 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법 절차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키르 대통령은 최소 2건 이상 국내법을 위반하며 민간 법원의 판결를 거부하기도 했다.

남수단 정부는 국제법상 범죄를 자행한 정부군, 반정부 무장단체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남수단 국민을 위해 의미 있고 효과적인 대체 사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또한, 남수단 정부는 정부군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했다는 보고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살바 키르 대통령이 조사 위원회를 마련해 대응을 취하기는 했으나, 이 대응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1건을 제외하고는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다.

남수단 정부는 2015년 평화 합의를 체결하고 2018년 평화 협정을 재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남수단 혼합 법원(HCSS)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법원에서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 법원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조안 니야뉴키 국장은 “지난 6년 동안 자행된 끔찍한 범죄에 대해 남수단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동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연합은 이제 혼합 법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률 문서에 남수단 정부가 서명하도록 최종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주어지는 기한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단 정부가 최종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아프리카연합은 남수단 문제 해결을 위해 단독으로 특별 법원을 설립하여 현재 진행 중인 내전으로 자행된 수많은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는 여성과 아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기소

2018년 9월, 군사법원은 2016년 7월 테라인 호텔에서 기자 1명을 살해하고 국제 구호원들을 강간한 정부군 병사 10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내전 중 자행된 범죄로 기소된 사례는 이 1건이 유일하다. 이 재판도 대체로 자국민에게 사법 정의를 보장하려는 외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사법 절차에서도 공정재판 관련 중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군사법원은 남수단법에 따라 민간인의 범죄 사건을 심리할 사법권이 없다. 이러한 범죄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국제적 압박과, 테라인 호텔 습격 사건에 자국민 희생자가 있는 국가의 정부의 관여가 없었다면 6년 동안 남수단 국민들에게 가해진 수많은 끔찍한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소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조안 니야뉴키 국장은 “국제적 압박과, 테라인 호텔 습격 사건에 자국민 희생자가 있는 국가의 정부의 관여가 없었다면 6년 동안 남수단 국민들에게 가해진 수많은 끔찍한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소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를 무력화하는 사면

국제앰네스티는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사면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희생자들의 진실을 알 권리, 정의 및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인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2014년 1월 24일, 키르 대통령은 2013년 12월 주바 지역 충돌 당시 발생했던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2014년 12월 2일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는 단 한 번도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2015년 2월 24일 키르 대통령은 사건 당시 중대한 인권침해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모든 군인에게 무조건적 사면을 제공했다.

2016년 2월에는 정부군 병사들이 말라칼의 유엔 민간인 보호구역으로 강제 진입했다. 정부군은 국내실향민들을 공격해 최소 29명 이상을 살해하고 140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피난처 1,251개를 파괴했다. 이로 인해 남수단 정부가 자신의 범죄를 처벌받지 않는 관행의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됐다.

내전 중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은 후 사안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이 구성한 또 다른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는 정부군의 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당시 자행된 살해 등의 범죄에 대해 책임자 개인에 대한 책임 조치를 권고하지도 않았다.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엔 제재를 받은 인물이 군에서 승진하거나 여당의 요직을 제공받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다.

조안 니야뉴키 국장은 ” 내전 중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은 후 사안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9/10/3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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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티니안 마을 칸 알아마르가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카파르 아두민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인기있는 관광지다.

팔레스티니안 마을 칸 알아마르가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카파르 아두민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인기있는 관광지다.

 

유엔이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사업을 하는 100개 이상의 기업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공개가 점령지역 내의 책임성 확립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2일 보고서를 통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공개했다. 이는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시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에어비앤비Airbnb,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익스피디아Expedia, 부킹닷컴Booking.com 등의 디지털 관광업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불법 정착촌으로 관광객을 유도해 정착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팔레스티니안인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에 기여하고 있다.

살레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부국장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부국장은 “점령 지역에 민간인을 정착시키는 것은 국제인도주의 법 위반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러한 위법 상황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지목한 것은, 정착촌을 절대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팔레스티니안인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기업들이 국제적 차원의 책무를 다하고 정착촌 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과 유엔인권이사회가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명확한 보고 주기를 정해 정착촌 내 기업 목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이 작업에 꾸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연계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촉구한다.

군사 점령 세력이 점령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민간인 거주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 정착촌은 불법으로 전용된 토지에 건설되었으며 팔레스티니안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구조적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었다.

 

이들 기업은 전쟁범죄에 연루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이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환영할 만한 행보를 계기로 더 이상 빼앗긴 땅에 마련된 관광지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관광업체들에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
살레 히가지

 

지난해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에어비앤비, 트립어드바이저,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의 업체들이 정착촌의 확장을 부추기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들 업체에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 관광 상품을 목록에서 제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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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지 부국장은 “이들 기업은 전쟁범죄에 연루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환영할만한 행보를 계기로 더 이상 빼앗긴 땅에 마련된 관광지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관광업체들에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엔이) 기업들의 목록을 공개한 것은 정착촌이 불법이며, 결코 일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절한 시기에 일깨워준 것이다.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스라엘 정착촌 사업에 계속해서 관여하겠다는 것은 국제적인 의무를 알면서도 위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의 활동으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영향을 초래했을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한다.”

금, 2020/02/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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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프간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의와 진실을 실현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자만 술타니,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

 

“무수한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다양한 전선에서 중요한 인권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후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여성이 집을 떠나 차별 없이 일을 하고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 교사가 일할 권리와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소녀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기자와 인권 옹호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보복의 우려 없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평화 이행의 중심에는
반드시 인권이 있어야 한다.

©Steve Dupont
 

 

아프가니스탄, 19년간 이어진 분쟁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40여 년간 분쟁을 겪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미국 및 연합군에 의해 실각된 이후, 최근까지 그 분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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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프간지원단UNAMA이 통계 수집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아프간인 10만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당했으며, 이중 민간인 사망자는 34,000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또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2,56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5,675명이 부상을 입었다.

탈레반과 무장단체들은 학교와 모스크를 공격하는 등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코라산ISIL-KP은 의도적으로 종교적 소수자 집단을 공격하며 극단적인 종파주의를 보여줬다. 지난해 8월에는 시아파인 하자라족의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약 100명이 사망했다. 한편 친정부 및 국제연합 세력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공습과 야간 ‘수색 작전’을 진행하며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은 지속적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마주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제한되어 언론 활동이 위축되었고 많은 언론인들이 공격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평화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이 표현의 자유, 평등, 차별금지, 사법 정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수, 2020/03/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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