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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백두대간 보호구역 10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 권한과 수단도 없는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
– 근본 대책 없이 과열 시 지정 철회하면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것 –
– 사업지 선정보다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우선 마련해야 –

정부는 지난주(4.24)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68개 사업지 선정에 이어 올해 8월말까지 100개의 사업지를 추가 선정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부동산 시장 관리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업의 신청 – 선정 –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과열이 발생하면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재정 등이 투입되어 개발사업과 인프라 건설, 환경정비 등을 통해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사업추진 전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기를 차단하고, 사업에 따른 이익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이 우려되면 지정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정부책임을 지자체와 주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주민이 반발하면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엄포성 대책이 될 것이다. 결국 시장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면 정부는 2차 사업지 선정 강행을 중단하고, 먼저 1차 사업지역의 투기 여부부터 검증해야 한다. 실제 경실련의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의하면 1차 사업지로 선정된 공기업(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과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투기우려 등으로 사업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이 참여해야 할 도시재생사업을 밀실에서 행정주도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시재생사업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투기 차단대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투기방지와 부동산 가격을 관리 권한과 수단이 없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사업지역 및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토록하고 평가 시 반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거래 외에 지자체가 개인의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제관리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는 일부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으나 개발이익 실현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발생한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이 매매가격에 반영되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가 이를 제한할 어떤 권한과 수단도 없다. 정부의 투기대책은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2~3개월 정밀조사로 시장 과열 현상을 파악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지 선정단계에서 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상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기예고지표를 통해 시장상황 분석,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해 과열지역을 배제하겠다고 한다. 과열진단지표를 개발하겠다고 하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 등 특정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을 높여, 강북의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의 주장처럼 도시재생사업지 주택가격은 강남 아파트보다 덜 올랐으니 시장 과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사업지 선정 시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시장과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려워 명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달 동안 정밀조사를 진행해 시장과열을 판단한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투기발생 시 사업 중단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정부는 사업지 선정 이후 6개월간 부동산시장 집중 모니터링•관리, 투기발생 시 사업시기 조정(중단, 연기), 차년도 선정물량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투기를 근절하는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지자체의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정책추진의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시장과열은 지자체의 노력에 의해 통제되거나 관리될 수 없다. 그런데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지자체와 주민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사업보다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점진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과 공동체보다 일자리와 경기활성화에 집착할 경우 단기 토건일자리와 보여주기식 단기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 사업지 선정보다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별첨  180503_성명_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목, 2018/05/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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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복원 사업 전면 검토 필요 – 보여주기식 개체수 증가 아닌 서식지 확보 절실 – 멸종위기종의 통합 관리 조직체계...
목, 2018/05/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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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를 생태·평화지대로

접경지역 발전종합 계획 폐기하고 재작성하라

  4.27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전세계 시민들에게 한반도 남북 주민들의 평화와 공존에 대한 갈망과 그 실현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환경연합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드린다. 우선 2030년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년간 계획으로 작성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폐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한다. 2008년 7월 신지역발전정책, 2008년 12월 초광역권 기본방향, 2009년 12월 초광역권 기본구상의 후속조치로 2011년 7월 작성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생태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조성,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접경지역 특화발전지구 조성이라는 5개의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남북 양측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한이 일방적으로 입안한 것이다. 더군다나 생태평화는 언어적 수사에 그치고, 일방적 개발 이념에 바탕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롭고 생태적인 상생의 한반도란 미래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계획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H형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접경지역 평화벨트라 명명된 동서구간은 비무장지대의 관광·생태자원 공동개발과 평화협력지대 조성, 한강하구의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및 수자원 공동관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모든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화해와 협력의 개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하드웨어적 개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겠다고 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5월 1일 비무장지대의 확성기가 철거되기 시작했다. 분단의 유물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남북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 접경지역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자칫 필요 이상의 과잉개발로 부동산 투기장이 재현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야생동식물의 보고이다. 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경 혹은 접경지역을 생태평화적으로 이용한 사례는 많다.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여정에서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지대로 함께 거듭났을 때 그 가치는 훨씬 더 빛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543" align="aligncenter" width="590"] ⓒ한국공동사진기자단[/caption] 도보다리 단독 정상회담 당시 산솔새, 되지빠귀, 청딱다구리들의 청아한 지저귐을 전 세계인은 잊지 못한다. 이들 산새들과 한강·대동강의 물, 백두산·한라산의 흙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역사적 대장정의 동반자였다.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이뤄져야 한다. 생물종들이 지금껏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와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살려야 하는 이유다.

2018.5.4

환경운동연합

금, 2018/05/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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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공약이행 평가결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 12.3%에 불과

– 박근혜 정부 28%보다 낮아, 약속 이행해야 –

1.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선공약 이행평가를 진행했다. 대선공약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하게 해결되어야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당시의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정부마다 대선공약을 분석하여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차질 없이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한편으론 잘 못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였다.

2.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없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직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대선과정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촛불혁명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등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 분야 1,165개의 구체적 공약을 국민 앞에 공언했다.

3. <평가 대상> 공약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이며, <평가 방법>은 대선 공약을 이행여부를 ▲완전이행(공약이 모두 이행) ▲부분이행(구체적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계획이 있음) ▲ 후퇴이행(부분이행 되었지만 나머지 공약 이행계획이 없음) ▲미이행(이행되지 않음) ▲판단불가(공약이행을 판단, 확인이 어려움) 등 54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평가 기간>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35일간 1,165개 세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평가 자료>는 각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미진한 분야는 정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행 추가 확인하였다.

4. 평가결과 전체 1,165개 공약 중 완전이행 공약은 143개로 12.3%, 부분이행 494개 42.4%, 후퇴이행 13개 1.1%, 미이행 488개 41.9%, 판단 불가는 27개 2.3%로 조사되었다. 부분이행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제도개선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고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경실련이 조사했던 지난 박근혜 정부 1년의 완전이행률 28%과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은 현저히 저조하여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고려할 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5. 대선공약 12대 약속 중 ‘공정한 대한민국’이 27.7%로 가장 높은 완전이행률 보였다.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17.7%,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12.8%로 나타났다. 낮은 완전이행률은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0%로 매우 저조했으며,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4.4%,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4.5%였다.

6. 세부 공약 완전이행률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육성 38.6%, 경제민주화 27.7%, 국익 우선 협력외교 27.8%, 일자리 창출 24.1%, 정치·선거제도 개혁 23.1%, 교육의 국가책임 22.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주·인권 회복, 평화통일, 언론 공약은 완료한 공약이 없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3.1%), 주거문제 해소(3.1%), 미래성장 동력 확충(3.2%), 권력기관 개혁(3.7%),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4.0%), 빈곤 탈출·의료비 경감(4.4%), 저출산·고령화 대책(4.5%), 노동 존중 사회실현(4.9%)이 매우 저조한 이행률을 보였다.

7. 세부 공약 미이행률은 민주·인권회복 88.5%, 권력기관 개혁 85.2%, 평화통일 80.0%, 정치·선거제도 개혁 76.9%, 언론 68.4%, 노동 존중 사회실현 61.0% 등으로 60%가 넘게 공약을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 중소·중견기업 육성 15.9%, 살기 좋은 농산어촌 17.2%, 책임 국방 25.0%,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27.6%, 성 평등한 대한민국 28.1%,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28.9%로 상대적으로 미이행율이 낮았다.

8. 문재인 정부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으로 출범한 정부답게 이전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약 이행의 부진은 존경받는 대통령, 성공한 정부로 가는 장애로 될 우려가 있다. 공약 평가결과에서 드러나듯, 남은 임기 동안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적폐 청산, 권력기관과 정치·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해결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도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보장,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보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금, 2018/05/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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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는 오늘(4) 박환성 PD 유족 및 블루라이노픽처스 대표가 EBS PD 2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EBS 입장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2. EBS 입장문

 

“EBS는 독립제작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송제작계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다양한 노력을 함

 

178월부터 12월까지 EBS는 독립PD협회 및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6차례 협상을 통해 외주상생방안 및 외주제작환경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협상 내용을 반영해 EBS는 정부제작지원 사업 간접비 적용 제외, 촬영 원본 사용 절차 간소화, 외주제작환경 안전 대책 강화, 연간 2회 제작매뉴얼 배포를 통한 외주제작 환경의 안전성 균형성 제고 등에 대한 조치를 즉시 시행함.

 

3.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78월 고 박환성 독립PD가 생전에 제기했던 EBS <다큐프라임-야수의 방주> 제작 관련 불공정행위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EBS, 독립PD협회 방불특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체>1)진상조사(또는 EBS사실 확인’)2)제도개선을 차례대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조사 기구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성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EBS측이 진상조사에 난색을 표하였고, 독립PD협회 방불특위가 ‘EBS가 책임을 인정하고 불공정행위의 당사자로 지목된 PD들이 직접 사과한다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3)방불특위 제안의 수용여부와 방식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EBS측이 1)진상조사는 물론 3)방불특위의 제안(EBS의 책임 인정과 당사자 사과)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함에 따라 20182월 협의체는 공식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제도개선방안은 <협의체>에서 협상하거나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협상내용을 반영하여 조치를 시행하였다는 EBS의 발표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EBS측이 제도개선방안을 먼저 또는 함께 논의하자며 위 내용들을 제안한 바 있으나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독립PD협회 방불특위는 진상조사 방안이 결정된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5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8/05/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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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가석방된 후,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은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그의 구속은 처음부터 부당했다. 그가 주도한 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그는 어떤 폭력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소수의 참가자들의 행동으로 한상균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처벌받았다.”

“한 전 위원장이 감옥에서 보낸 894일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을 즉시 개정하도록 한국 정부에 보내는 경종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회시위 중 일어나는 몇몇 개인의 폭력을 이유로 집회 주최자를 처벌한 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 전 위원장과 거의 똑같은 혐의로 아직 수감중인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 그가 개인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거나 선동하지 않는 한 그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끝.

월, 2018/05/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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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0,000명에 이른다. 국제법상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 또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법적, 신체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2018~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국은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4주간의 군사 훈련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38명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1]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7년 당시 정부는 2009년까지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슷한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계획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성에 관련된 헌법소원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2] 약 900건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 역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판결이 보류된 상태다.[3]

군에 징집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딜레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이고 적절한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인권 옹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다른 나라 정부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유독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며 대체복무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송인호씨가 병역거부자 당사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대체복무제는 민간적이며 공익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맥락이다.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1] 여호와의 증인, 전쟁없는세상이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통계에 따라 추산한 수치다.
[2] 국제앰네스티, 종교친우회(퀘이커), 국제법률가협회(ICJ), 국제화해교(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정의견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4년 9월 1일 (AI Index: POL 31/001/2014)
[3] 유환구 기자, ‘헌재, 병역거부 7년째 심리중… 법원, 판결 대기 900건’, 2018년 5월 7일
화, 2018/05/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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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탈퇴 결정에 대한 논평

―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유지를 촉구한다.

 

 

지난주 5월 12일자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이란 핵협정(포괄적 공동계획, JCPOA) 탈퇴에 대한 논평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PDF: [Remarks] by CCEJ on the US’s withdrawal from the JCPOA (클릭)

WORD: [Remarks] by CCEJ on the US’s withdrawal from the JCPOA (클릭)

 

문의: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월, 2018/05/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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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 프로그램
– 사회: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1
문선혜 변호사 : GMO 완전표시제 관련 청원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2
남태제 뉴스타파 PD : ‘GMO를 먹지 않을 권리’ 탐사보도 후기

시민사회단체 평가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심유경 안산YMCA 사무국장

<2부>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

발표3
윤철한 경실련 국장 :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제언

발표4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 – 소비재청 GMO표시제도검토회를 중심으로 –

‘GMO 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1만6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표시제를 실시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결성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단체들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1주제는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였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문선혜 변호사는 청와대의 답변이 국민청원 근거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 GMO표시제를 비롯한 식품표시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물가상승, 통상마찰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선혜 변호사는 현행 GMO 표시제는 표시의 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해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남태세 뉴스타파 PD는 취재결과,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 운영과 위원 자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는 회의록을 대외적으로는 물론 위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 측 일부 위원들의 자격과 적절성도 문제이다. 한 위원은 주식회사 형태의 연구개발업체 대표로서 소비자단체 대표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2년 전 단체를 탈퇴한 후에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위원은 유전자변형작물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토론회 2주제는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언이었다.
발표를 맡은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기존 GMO표시제 개선협의체는 32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구조적으로 별 성과를 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협의체는 식약처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 성격일 뿐 정책 결정은 식약처가 내리는 구조였던 것이다.

윤철한 국장은 식약처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의 구성은 기계적 중립성이 아닌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게 구성해야 하며, 회의 방청과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이사는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GMO표시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1년 4월인데 그 뒤 소비자 의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 소비자청은 GMO표시제도 검토회를 열어 표시제도를 검토하는데, 회의록을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은선 이사는 GMO표시제도 논의기구는 소수 전문가가 아닌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의 주체인 청와대가 직접 이 사안을 챙겨야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목, 2018/05/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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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 제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고, 안전조치 전제되어야 –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국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출했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개인정보 체계와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여러 법률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을 부여하는 다수의 개정안을 상정되어 있다.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 정비 및 감독기구 일원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문성과 업무량을 고려해 최소 3명 이상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관련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각각 적합한 활용과 보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가명정보는 일부 식별자가 제거되어 직접적인 식별이 불가능하여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이 가능해지는 정보이며,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아 적절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일정한 조건에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커톤 합의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다수의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정의를 축소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익명정보 개념 도입도 부적절하다.

셋째,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야 하고,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야 하고, 반드시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익적 목적으로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되어야 하며, 익명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면 익명처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시장조사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배상명령제와 과징금 상향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는 관련 법과 감독기구에 정비 없이 제각각 개인정보 활용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라는 허울 좋은 개념에 매몰된 보여주기식 개인정보 정책은 정보 주체의 권리만 침해할 뿐 공공의 이익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 주체의 신뢰가 없다면, 결국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첫걸음이다.

2018.05.1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 첨부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관련 시민사회 의견서

목, 2018/05/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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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 기자회견]

2018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일시: 2018년 5월 14일(월) 오전 11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는 5월 14일 월요일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을 평가하는 운동 시작을 알리는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 다시 교육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관심과 후보들의 부실한 공약 제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대단체는 꾸준하게 좋은 교육 공약 만들기와 누가 더 유능하고 실천력 겸비한 좋은 교육감 후보인지 시민들의 선택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동안 교육감 공약 평가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안이하고 타성에 젖은 일부 후보들이 공약을 재점검하고 다듬으며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기도 했으며, 또한 서울시민유권자들이 우리의 공약평가를 통해 좋은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적격후보를 선택하도록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시민들과 손잡고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8년 직선제 첫 교육감 선거 이래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 단체는 매선거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선거 공약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2018 교육감 선거에 임하되 전보다 진일보한 면모로 다가서고자 합니다. 엄밀한 공약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제시한 구태의연한 교육공약이 왜 여전히 남발되고 있는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기존 관행의 해소 여부 의지와 실행 계획 등을 따져서 피부에 와 닿는 공약들을 후보들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통합 제시하고 각 후보들이 이를 반영하여 더 좋은 공약 만들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교육감 시민선택의 주요 활동 일정 및 평가 방식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일정

□ 4월 30일~5월 10일 : 유권자들로부터 서울교육감 공약 관련 제안 접수 받기

□ 5월 14일 출범 기자회견

□ 5월 16일 예비 후보 대상 질의서 발송

□ 5월 23일 후보 캠프 최종 답변서 접수 완료

□ 5월 31일 교육감 후보 개별 초청을 통한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 6월 7일 최종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 평가 항목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공정한 기준으로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2018. 5. 14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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