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주제3]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

[기획주제3]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무엇이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27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현 ㅣ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장

낙타고기를 먹는 나라, 먼 나라 바이러스가...

 

불과 몇 년 전, 중동지역의 메르스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들었던 것 같다. 치사률이 높다는 바이러스 이야기를 먼 나라 이야기쯤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 먼 나라 이야기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역병난리로 벌어졌다. 그 낙타나라에서 건너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균(메르스)으로 인해 지난 6월은 온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했다.

 

국내 최고 일류 병원을 자랑해 왔던 병원, 최고의료진과 최상의 시설을 갖춘 삼성서울병원에서 지난 5월 20일, 메르스 환자를 확진하면서 메르스 사태는 시작되었다. 감염관리 체계 등의 문제로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메르스 확진환자 186명 중에서 절반의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고 또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이로 인해 전국병원들은 삼성서울병원환자가 전원 올까봐 두려워했고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었다. 병원이 가장 감염위험성이 있는 공포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안심병원을 지정했지만 국민들은 언제 감염병원이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심병원조차 믿을 수 없었다. 병원직원들, 심지어 직원의 가족들까지도 잠재적 감염 전파자로 낙인찍히고 따돌림 현상이 생겨나기도 했던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엉망이었던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체계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병원이 자체적으로 접촉한 격리자 명단을 작성하며 감염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격리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들 가운데 감염환자가 무려 34명이나 속출했고, 누락된 메르스 확진자들은 삼성서울병원의사, 간호사, 비정규직 이송노동자들이었다. 감염병 관리의 기본이 접촉자 격리관리인데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은 방호복(레벨D)조차도 착용하지 않고 수술복 수준의 방호복을 착용하고 진료 하는 등 허술한 감염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감염된 의료기관 종사자가 17명 발생했는데, 가장 많은 인원이 감염되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은 2014년 말 의료기관 평가인증 감염관리 부분 최고점수를 받았다. ‘감염관리체계’ 7개 항목과 ‘부서별 감염관리’ 9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았는데 특히 ▲감염발생 감시프로그램 ▲부서별 감염관리 ▲의료기관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 확인 ▲위험요인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적절한 개선활동 수행 ▲병원 전체의 감염관리 성과 등에 대한 평가에서 최고점수인 ‘상’을 받았다. 또한 병원전체 감염관리 성과 등에 대한 평가에서도 최고점수인 ‘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최대 감염지로 드러난 응급실은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선 감염관리 평가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었다.

 

이처럼 의료기관 평가인증 최고점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최다 환자발생, 최다 직원감염발생 병원이 되었다. ‘그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었기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가 모두의 의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의 감염관리 부분 인증평가 최고점수는 문서에만 있었을 뿐 현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의 현주소이다.

 

민영화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의료기관 평가제도 시작은 의료의 질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2004년 정부주도로 만들어졌다. 적정 수준의 의료 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운영, 진료과정,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럽과 같은 경우, 국가주도 의료기관 평가를 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정권이 선진화 정책의 하나로 민간주도의 의료기관 인증시스템으로 바꿔 버렸다. 즉 민영화가 된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의무적 평가에서 자율적 평가로 변질되었다. 현재 약 1,000개의 의료기관이 인증평가를 받고 있는데, 원하는 의료기관만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된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은 ‘공인인증’을 받고 싶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인증원에 돈을 내면 인증원이 의료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해주는 구조로 되어있다. 운영진(이사회) 구성 또한 대한병원협회, 대형병원 등 병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소비단체, 시민단체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처럼 평가원들의 구성이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이처럼 민영화된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있다. 병원을 고객(?)으로 하는 민간 인증평가기관은 병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 부실한 인증평가는 결국 의료의 질 문제를 초래하고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평가를 받지만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모르겠다는 현장에서의 불만이 있으며 나아가 평가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현장에서 보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의 문제점

 

2011년 1차, 2014년부터 2주기 평가인증이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평가인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음은 1차 평가 이후, 의료연대본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이다.

 

인증평가 결과가 실제 병원서비스 수준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56.9%가 그렇지 않다, 인증평가 항목과 실질업무의 적합성에 대해 43.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인증평가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가인증을 할 때, 병원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았다. 평가 시, 부가적인 업무가 많아 현실적으로 환자간호에 소홀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8.7%였으며 평가업무 때문에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36.6%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인증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를 줄이는 행위, 실제상황가 다른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 받는 것 등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도 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인증의 핵심 가치를 ‘환자안전과 질 향상이다’ 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인증에는 환자도 안전도 실종되었고 질 향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원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병원인증 홍보에 여념 없다. 정부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증 의료기관이 900개가 넘었으며 의료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에게 국민포장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감염부분 평가 최상위 점수를 받은 삼성서울병원에는 환자안전은 없었다. 병원현장에는 환자안전을 위해 시행한다는 인증제도의 근본취지는 실종되었다.

 

환자안전 없는 껍데기 인증제는 중단되어야 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평가시스템으로 전면 개선되어야 함

 

국제 추세와 역행하는 민영화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다시 국가가 운영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병원업무 외주화와 비정규직문제, 인력 충원 없는 평가문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재난에 대비한 상시적 훈련과 교육,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평가문제가 해소되는 평가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평가시스템으로 전면 개선 되어야한다. 현장의 이야기처럼 ‘반짝 평가’, ‘짜고 치는 고스톱 인증’이 되지 않으려면 평가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환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들의 참여권 보장과 인증 절차, 과정, 운영 등 전면적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병원 구성원 전체가 환자안전과 질 향상 평가에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때, 실질적인 환자안전과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50702_메르스토론회현수막_4m.jpg20150702_토론회_메르스사태로드러난한국의료긴급진단 (2).jpg

 

[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20150702_토론회_메르스사태로드러난한국의료긴급진단 (1).jpg

 

[사회]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메르스 사태, 한국의료에 던져준 과제와 나가야 할 방향: 공공의료체계와 정립을 위한 과제와 의료공공성 확대방안을 중심으로(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토론]

감염병 관련법의 문제점과 위험소통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메르스 감염관리의 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 문제와 병원 간접고용의 문제(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나라의 사례과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

메르스와 이윤 지상주의: 박근혜의 '살려야 한다'와 이재용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주최]

의료민영화영리와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토론내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노동자연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의료연대본부,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 까지 이른 원인분석과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메르스 사태와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은 메르스 감염이 메르스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1) 박대통령이 사태를 책임질 것과 진상규명 요구 2) 지역거점 병원 강화 등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정부대책 요구 3) 병원 감염을 확산시킬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요구 4) 쇼핑몰, 수영장 등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 조치 철회등 병원감염방지를 요구했다. 나영병 정책실장은 1) 메르스 확산은 공공의로 취약성과영리추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초래한 최악의 결과물임이며, 공공의료  설 장비 인력인프라가 너무나 취약다는 점을 지적 2)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으로 국가방역시스템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국가플랜을 요구 3) 정부, 정당, 전문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정부가 메르스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17일 동안이나 수차례에 걸쳐 병원이나 경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병원정보를 유언비어라고 규정하고 수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희생자와 확산을 야기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가 법 위반이며 국제기준에도 위반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소통에 있어서 투명성, 빠른 공개, 신뢰를 강조하는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를 야기한 감염병 관련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메르스 이후 개정된 법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들과 병원의 보호에 치우쳐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로 토론자에 참석한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메르스 발생 사업장 현황과 사업장 단위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 문제점. 환자 발생 사업주 신고의무 폐지, 사업장 보건관리 위탁 허용등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메르스 관련 산재보상. 유급 질병휴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명선 국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 사례발표를 제시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병원감염관리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간접고용 실태에 대해 토론한 이정현 의료연대본부장은“삼성서울병원의 감염관리 부분 인증평가 최고점수 라는 것은 문서에만 있었던 것이고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메르스 진원지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병원현장은 평가시기에만 외워서 하는 연극 반짝평가, 평가단에게 보여주기씩 평가에 몸살을 앓는다.”“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평가라는 것을 민간주도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출발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돈만 내면 쉽게 인증 마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인증구조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최상병원이라고 자랑한 병원에서 메르스를 창궐시켰다는 것이다. 이정현 본부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인증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환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등)들의 참여권 보장과 함께 인증 절차와 과정, 운영 등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국가주도의 인증이 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병원은 원청하청노동자를 차별하는 동안 메르스는 비정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병원은 정규직 하청노동가 가리지 않고 환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치밀한 협업으로 진행될때만이 환자 안전을 지킬수 있다. 특히 감염관리는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은 비용을 이유로 외주화가 되고 원하청 책임성을 따지고 모든 것이 분리관리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원의 비용절감, 하청외주 노동자 고용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성 훼손으로, 사회적 비용으로 전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고 강조하고 “병원노동자 모두가 정규직으로 되어야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감염관리체계에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다.” 고 주장했다.

 

외국의 메르스 대응과 병원감염 관리 대응 전략을 토론한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원은 향후 다섯가지 원칙에 따라 한국 방역 전략과 병원 감염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역 전략 측면에서는 첫째,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병원간 정보 교류 및 소통이 중요. 둘째, 방역당국과 병원간 일상적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성이 중요. 셋째, 감염병의 최신 유행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 넷째, 병원 감염 예방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 효과적인 병원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병원별로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를 두어 전문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 둘째,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셋째, 병상 이용률을 조정하여 병동이 지나치게 과밀해지지 않도록 주의. 넷째, 의료진의 개인 위생 습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를 위한 설비 및 도구를 지원. 다섯째,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 훈련. 다섯째, 병원의 조직 문화가 일상적인 소통과 리더쉽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윤지상주의가 낳은 예견된 참사였음을 지적한 노동자연대 장호종은 “정부들은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보건에 대한 투자를 줄여 전염병이 확산될 연못을 만들어 줬다” 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의료 관광을 명분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방역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그동안 의료 민영화를 추동해 온 당사자이자 환자들의 안전보다 이윤을 걱정해 사태를 극대화시킨 주범” 이라고 강조하고. 이들은 지금 희생자들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돈벌이 기회를 찾느라 혈안이 돼 있기에 이들이 더 이상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마지막 토론자를 한 사회진보연대 박상은 정책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책을 보면 메르스 이후 대책이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출될지 의심된다”며 말문을 열고 “현재 정부의 안전대책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국민의 안전의식부족으로 돌리고, 규제를 더욱 완화하며 안전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제출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메르스는 손씻기만으로 예방가능하다는 발언,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 시도도 같은 맥락” 임을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고,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메르스 이후의 대책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책임은 최고책임자가 지고,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휘권을 보장하며, 컨트롤타워는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현장에 집중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 2015/07/21- 16:59
100
0

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내용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메르스 감염피해자, 30번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다. 경실련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보상 뿐 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첫째,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 부실.
질본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해야하며,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건강했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감염환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소홀히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과 OECD 최하위인 12%의 공공병상 보유율 등 부끄러운 공공의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은 개탄스럽다.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경실련은 제기된 메르스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끝>
#본문첨부. 소송 개요(1매)

#별첨. 180218_논평_메르스국가배상판결환영

#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2/19- 09:27
98
0
주한미군, 메르스 발생 중 한국 병원 가지 말아라 권고– 한국병원 가지 말고 증상 보이면 군 의료진에 연락하라 권고해– 한국 메르스 공포로 1,800여 개의 학교 휴교– 주한미군, 안전확보 시까지 비무장지대 근무 취소해외에 파병된 미군들을 위한 신문인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Stars and Strips)는 8일, 주한미군이 그들의 부대원과 민간인들에게 한국병원을 가지 말아라고 권고한 소식을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은 ...
수, 2015/06/10- 07:47
94
0
[취재요청] ‘메르스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지난 8월 6일 22개 소비자단체·시민단체·환자...
월, 2015/08/17- 13:16
88
0
<기자회견 보도자료>(총 5쪽) 메르스 대책마련 촉구와 공공의료 확대 ․ 강화를 위한 노동 ‧ 시민사회...
목, 2015/07/30- 16:13
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