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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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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무엇이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27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현 ㅣ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장

낙타고기를 먹는 나라, 먼 나라 바이러스가...

 

불과 몇 년 전, 중동지역의 메르스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들었던 것 같다. 치사률이 높다는 바이러스 이야기를 먼 나라 이야기쯤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 먼 나라 이야기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역병난리로 벌어졌다. 그 낙타나라에서 건너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균(메르스)으로 인해 지난 6월은 온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했다.

 

국내 최고 일류 병원을 자랑해 왔던 병원, 최고의료진과 최상의 시설을 갖춘 삼성서울병원에서 지난 5월 20일, 메르스 환자를 확진하면서 메르스 사태는 시작되었다. 감염관리 체계 등의 문제로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메르스 확진환자 186명 중에서 절반의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고 또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이로 인해 전국병원들은 삼성서울병원환자가 전원 올까봐 두려워했고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었다. 병원이 가장 감염위험성이 있는 공포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안심병원을 지정했지만 국민들은 언제 감염병원이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심병원조차 믿을 수 없었다. 병원직원들, 심지어 직원의 가족들까지도 잠재적 감염 전파자로 낙인찍히고 따돌림 현상이 생겨나기도 했던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엉망이었던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체계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병원이 자체적으로 접촉한 격리자 명단을 작성하며 감염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격리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들 가운데 감염환자가 무려 34명이나 속출했고, 누락된 메르스 확진자들은 삼성서울병원의사, 간호사, 비정규직 이송노동자들이었다. 감염병 관리의 기본이 접촉자 격리관리인데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은 방호복(레벨D)조차도 착용하지 않고 수술복 수준의 방호복을 착용하고 진료 하는 등 허술한 감염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감염된 의료기관 종사자가 17명 발생했는데, 가장 많은 인원이 감염되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은 2014년 말 의료기관 평가인증 감염관리 부분 최고점수를 받았다. ‘감염관리체계’ 7개 항목과 ‘부서별 감염관리’ 9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았는데 특히 ▲감염발생 감시프로그램 ▲부서별 감염관리 ▲의료기관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 확인 ▲위험요인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적절한 개선활동 수행 ▲병원 전체의 감염관리 성과 등에 대한 평가에서 최고점수인 ‘상’을 받았다. 또한 병원전체 감염관리 성과 등에 대한 평가에서도 최고점수인 ‘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최대 감염지로 드러난 응급실은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선 감염관리 평가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었다.

 

이처럼 의료기관 평가인증 최고점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최다 환자발생, 최다 직원감염발생 병원이 되었다. ‘그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었기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가 모두의 의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의 감염관리 부분 인증평가 최고점수는 문서에만 있었을 뿐 현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의 현주소이다.

 

민영화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의료기관 평가제도 시작은 의료의 질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2004년 정부주도로 만들어졌다. 적정 수준의 의료 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운영, 진료과정,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럽과 같은 경우, 국가주도 의료기관 평가를 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정권이 선진화 정책의 하나로 민간주도의 의료기관 인증시스템으로 바꿔 버렸다. 즉 민영화가 된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의무적 평가에서 자율적 평가로 변질되었다. 현재 약 1,000개의 의료기관이 인증평가를 받고 있는데, 원하는 의료기관만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된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은 ‘공인인증’을 받고 싶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인증원에 돈을 내면 인증원이 의료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해주는 구조로 되어있다. 운영진(이사회) 구성 또한 대한병원협회, 대형병원 등 병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소비단체, 시민단체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처럼 평가원들의 구성이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이처럼 민영화된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있다. 병원을 고객(?)으로 하는 민간 인증평가기관은 병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 부실한 인증평가는 결국 의료의 질 문제를 초래하고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평가를 받지만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모르겠다는 현장에서의 불만이 있으며 나아가 평가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현장에서 보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의 문제점

 

2011년 1차, 2014년부터 2주기 평가인증이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평가인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음은 1차 평가 이후, 의료연대본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이다.

 

인증평가 결과가 실제 병원서비스 수준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56.9%가 그렇지 않다, 인증평가 항목과 실질업무의 적합성에 대해 43.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인증평가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가인증을 할 때, 병원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았다. 평가 시, 부가적인 업무가 많아 현실적으로 환자간호에 소홀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8.7%였으며 평가업무 때문에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36.6%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인증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를 줄이는 행위, 실제상황가 다른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 받는 것 등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도 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인증의 핵심 가치를 ‘환자안전과 질 향상이다’ 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인증에는 환자도 안전도 실종되었고 질 향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원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병원인증 홍보에 여념 없다. 정부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증 의료기관이 900개가 넘었으며 의료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에게 국민포장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감염부분 평가 최상위 점수를 받은 삼성서울병원에는 환자안전은 없었다. 병원현장에는 환자안전을 위해 시행한다는 인증제도의 근본취지는 실종되었다.

 

환자안전 없는 껍데기 인증제는 중단되어야 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평가시스템으로 전면 개선되어야 함

 

국제 추세와 역행하는 민영화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다시 국가가 운영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병원업무 외주화와 비정규직문제, 인력 충원 없는 평가문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재난에 대비한 상시적 훈련과 교육,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평가문제가 해소되는 평가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평가시스템으로 전면 개선 되어야한다. 현장의 이야기처럼 ‘반짝 평가’, ‘짜고 치는 고스톱 인증’이 되지 않으려면 평가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환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들의 참여권 보장과 인증 절차, 과정, 운영 등 전면적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병원 구성원 전체가 환자안전과 질 향상 평가에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때, 실질적인 환자안전과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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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6/1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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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이익이 달린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라

 

윤지영ㅣ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2008. 7.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개인과 가족에게 떠맡겨졌던 노인 요양 문제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에 큰 바람을 몰고 왔다. 도입된 지 3년 만에 전체 노인 인구의 5%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게 되었고 관련 기관이나 종사자의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나 무리하게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문제점들- 과잉공급, 과당경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편법운영, 서비스의 질 저하-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장의 원리에 내맡겨져 사회보장제도라는 공공성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일선에서 수급자들과 대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담당하고 노인장기요양사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 지불 방식의 문제점

 

과거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직종별 배치인력에 대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저소득층 노인생계비가 각각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실적, 즉 수급자의 확보 정도에 따라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지급 방식은 다음의 결과를 낳는다. 첫째,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되기 어렵다.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것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노동여건 역시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기요양기관은 가급적 많은 수의 수급자를 확보하는 데에만 주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게 되고 성희롱이나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하게 항의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어떤 식으로 회계를 관리하는지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알 길이 없다.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는 검은 돈이 되어 버린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한편 공공성과 시장질서에 기반한 영리성은 본질적으로 이율배반적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익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보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궁극적으로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회피하게 되며(물론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비용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을 줄인다는 것을 적은 재원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희생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인데 요양기관과의 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결국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이다.

 

난립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문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는 것도 결국 노인장기요양 사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바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의제된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정제 방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된다.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장기요양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지나치게 많은 수의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통제할 방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은 앞서 언급한 비용 지급 방식과 결합하여 장기요양기관 간에 수급자의 확보를 위한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장기요양기관은 더 많은 수급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하여 수급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았다가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서류상으로만 받은 것처럼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수급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 이를 요양보호사에게 전가시킨다. 또한 수급자 혹은 수급자의 가족에게 급여 외의 업무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부정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가 지급에만 신경을 쓰고 요양보호기관의 공정한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무관심하다. 요양보호사의 불법,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 반면에 장기요양기관이나 수급자의 불법,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부족한 편이다.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원인을 요양보호사 개개인의 도덕성 및 책임에서 찾는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이로 인한 부작용이며 그 결과 오히려 요양보호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하는 법 개정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우리는 매달 꼬박꼬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낸다. 내기 싫다고 안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보험과 달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사회적 연대원리가 작동하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속성이다. 사회보험인 만큼 책임주체도 국가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설립된 민간 기업에 공적 보험 제도를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민간보험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서도 안된다. 공공성의 원칙 하에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보험의 특징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술한 법제도로 인하여 돈을 벌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고 노인들을 유치하고 국가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사회보험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노인을 위한 비용으로 100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뺀 나머지만 투입되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부실한 식사를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요양기관이 있는가 하면, 2010년 포항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을 당시 노인들을 돌보던 요양보호사는 1명에 불과했다. 노인뿐만 아니다. 요양기관에서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들도 타격을 입는다.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요양보호사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일을 하는 요양기관도 타격을 입는다. 돈을 벌기 위해 요양기관을 설립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요양기관 간에 과다 경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탈법·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 요양기관은 오히려 도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내는 국민 모두 타격을 입는다. 보험료가 정직하고 공정하게 쓰이지 않으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애 할 가능성은 커지기 마련이다.

 

발 묶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왜?

 

그렇다면 답은 뻔하다. 잘못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하는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주도하에 남윤인순 의원과 김성주 의원을 각 대표 발의자로 하여 노인 돌봄의 공공성 확보, 요양서비스 질 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부의 처우 개선 의무, 정기적인 실태조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투명한 운영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지급, 요양보호사 지원센터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래 더 다양하고 공공성 강화에 부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으나 법률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조정, 통합되었다. 해당 법률안은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법안은 감감무소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 이면에는 요양기관 운영자들에 대한 눈치 보기가 존재한다.

 

그동안 일부 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조직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 로비·시위 등의 활동을 해 왔다. 법안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투명한 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자본을 투자해 요양시설을 만들었는데 잉여금, 소위 이윤을 가져 가지 못 하게 막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운영, 투명하지 못한 회계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당장 눈에 보이는 반대 목소리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는 내가 낸 사회보험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길 원한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보험은 더 이상 사회보험이 아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서는 안된다. 하루 속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목, 2015/09/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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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20일은 ‘검역의 날’이다. 2015년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는 제3회 검역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한국의 검역이 뚫렸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 후 정부의 초기 방역실패로 186명이 감염되고 그중 38명이 사망했으며 국민 1만 6천여명이 공포와 불안 속에 격리되는 초유의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2016년 5월 20일 메르스극복국민연대는 메르스 발생 1주년을 맞아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를 출범시키며 <메르스 사태 1년, 국민 200인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의 국민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노동계, 학계・의료계 의료계 전반을 아우르는 14개 단체가 모여 지난해 8월 발족한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는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메르스 1주년을 맞아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는 감염병관리라는 제한된 프레임을 벗어나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라는 새로운 연대체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각 단체 대표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현장에서 메르스와 싸우면서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메르스에 맞서 노조로서 할 수 있는, 노조다운 투쟁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메르스 이후 드러난 취약한 보건의료인력문제는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의 발의로 이어졌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바뀐 것은 많지 않다. 우리가 해나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1주년을 맞아 산별노조로서 산별교섭과 투쟁으로 메르스 사태의 근본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혁,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등을 위해 더욱 노력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메르스 사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주치의제도 도입과 1차의료강화 ▲보건의료인력의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사회기반 공중보건조직과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인구집단대상 공중보건과 개인대상 의료의 통합된 보건의료체계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사보험 시장의 팽창 억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와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보건의료관리부서의 일원화와 전문성 제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정착과 환자 안전 보장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마련 ▲시민과 전문가가 연대하여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보건의료개혁 10대 개혁의제를 선포했다. 국민연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적 논의구조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대는 발족식후 ‘메르스 사태 1년 국민 200인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새로운 컨셉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자의 소감에서 시작하여 환자의 요청사항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중간에 환자 이야기를 축으로 전문패널과 현장패널의 발언이 이어졌다. 메르스 확진환자였으나 이제는 완쾌된 환자들이 참여하여 메르스 발병당시의 고통스런 사정들을 증언했다. 증언에 나선 메르스 확진환자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아파서 의사선생님께 ‘저를 죽여주세요’ ‘빨리 죽고 싶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 생면부지의 사람인데도 지극 정성으로 치료하고 간호하는 의료진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다. 아픈 곳이 있다고 하면 지극 정성으로 주물러주고, 씻겨주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이른바 우주복(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무섭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며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무섭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당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인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전해주었다.

 

이번 토론회에 현장 패널로 참석한 지혜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은 토론 발언을 통해 “먼저 사망한 환자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망한 분들이 있다. 의료인으로서 책임감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 지부장은 “현재 대응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응급실, 수술실, 음압병실을 계속 만들고 있다. 조금씩 안정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실무 하는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하려면 더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평소에 교육훈련이 있어서 메르스를 막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이런 것들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 교육과 훈련을 열정 페이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과 기관에 떠맡겨서만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범정부, 범국민 차원의 고민과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전문패널로 참석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메르스 사태의 근본원인인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있다. 하지만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려면 더 적극적인 전략과 투자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 단순히 ‘메르스 전사’라는 자부심만으로는 해결되진 안된다. 인력충원과 전담인력 확보등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생명과 안전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메르스 이후 제기된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지체되고 유보되고 실종되고 있다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해 병원 감염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현실만 탓하지말고 ** 병원처럼 밤 근무 투입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했더니 이직율이 떨어지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자원하는 간호사가 대폭 늘었다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중에 왜 45%만 병원에서 일하고 55%는 병원으로 오지않는지 한번만 더 생각하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단장은 인력수급문제의 중장기 대책수립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토론회 이후 국민연대는 매월 4째주 수요일 월례포럼을 통해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 구축, 열린 전문성, 민주적 운영구조를 기본으로 메르스 사태로 나타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메르스 1주년을 맞아 실시한 긴급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특성별로 샘플링한 31개 병원들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환자 입원 시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28개(90.3%) ▲직원 보호장구 구비 수준이 상향되었다고 응답한 곳이 27개(82%) ▲응급환자 분류체계(Triage)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분류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19개(61.3%) ▲응급실 격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곳이 18개(58%) ▲음압격리병상 설치가 확대되었거나 관리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19개(61.3%) ▲환자면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통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14개(45.2%)로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활동은 메르스 이전에 비해 훨씬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개별병원들이 각각 나름의 대응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들은 지체되고 있거나 정부의 노동개악, 의료민영화 등으로 후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는 1.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방안 마련 3.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4.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개선 5.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이라는 5대 우선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 보건의료를 올바로 바꾸어 나가기위한 근본대안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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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5/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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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닷새째 ‘0’…의료진 4명 포함 5명 퇴원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 숫자가 186명을 유지했다. 신규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35명이다.

퇴원자는 5명이 추가돼 모두 125명으로 늘었다. 신규 퇴원자는 91번째(남, 46세), 164번째(여, 35세), 169번째(여, 35세), 179번째(여, 54세), 181번째(남, 26세)이다. 이 가운데 91번째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진이다. 164번째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간호사이고 169번째와 181번째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안전요원인 135번째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이다. 보건당국은 감염당시 이들이 모두 보호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179번째 환자는 강릉의료원 간호사로 96번째, 97번째, 132번째 환자와 접촉했었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토, 2015/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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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최명선 ㅣ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7월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했다. 이는 세계 보건기구 (WHO)의 기준보다 한 달이나 앞선 것이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7월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경제활성화 운운만 하던 정부는 어떻게든 사태를 덮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원이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구조적인 원인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모두 덮어 버리고자 하는 것이다.

 

구멍난 사업장단위 예방대책과 반복된 ‘가만히 있으라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 방역대책이나 공공의료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병원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문제와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 보건관리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7월 14일 고용보험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노동부가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7개 지자체를 통하여 확인하여 희망자만 파악한 것이 234명이니, 메르스 사태로 격리대상이 된 전체 노동자는 몇 배수 수준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6월5일에 노동부에 사업장단위 조기 적극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취합을 통해 메르스 환자 발생 사업장 현황을 조사했다.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업장 예방 대책은 보건당국과 기업의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지역의 주요 운행 버스인 협진여객에서는 확진판정이후 사망한 관리자가 있었으나, 보건당국이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의 경기본부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인 예방조치는 7일 동안 없었고,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 되었을 뿐이다. 안산 태흥 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다.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하며 일을 했던 것이 파악되었으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은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 특성으로 호흡기 질환자도 많다. 건설현장에서도 확진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이 또한 건설현장이 어딘지 공개되지도 않았고, 일부 현장에서는 30만 원만 지급하고 작업 중단을 했을 뿐,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 발표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동지역 파견 노동자는 12,792명에 달한다. 이중 메르스 발병 10개 국가에 파견된 노동자만 7,186명이다. 중동지역 건설현장은 주로 오지에 있어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가 어렵고 집단숙소 생활을 주로하기에 감염위험이 높다. 그러나 정부나 건설기업의 대책은 대응메뉴얼을 게시했다는 것에 그치고 있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제조업,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교통, 유통, 사무금융분야 서비스 노동자와 급식, 교육 등 학교현장 노동자들은 집단 노동을 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예방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을 비롯한 사업장 보건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되어야 한다.

 

사업장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인 문제

 

1) 사업주 보고대상에서 사라진 4군 감염성 질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생현황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한다. 2009년 당시에는 신종플루 발생에 대한 사업주 보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후 규제완화로 메르스를 포함한 감염성 질환의 상당수가 사업주 보고대상에서 삭제되었다. 사업장 차원의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 관리 감독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사업장 예방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2) 기업규제완화특별법으로 무너진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

 

노동부는 메르스에 대한 기업의 예방조치에서 사업장 내 전담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실제로 사업장에 전담부서와 관리체계는 산업보건관리자의 업무 영역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업종별 제한도 있어서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2014년, 2015년에 들어서야 선임의무가 적용되었다. 적용대상에 포함되어도 사실상 선임과는 거리가 멀다.

 

2014년 안전공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보건관리자 선임신고 대상 사업장의 절대적 비중은 제조업이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명, 교육서비스업 2명 등 보건관리자 선임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 에 의하여 산업보건의 선임은 완화 되었고, 안전관리, 보건관리가 무제한적으로 외부기관에 위탁이 허용되었다. 외부기관에 위탁하면 한 달에 1-2회 점검만 하게 되고, 위탁 자체가 갑을 계약관계에 있어 점검과 시정조치 내용은 사업주 입맛대로 된다. 현재 한국의 약 2,000,000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2,000여개 사업장으로 0.6%내외이다. 또한 특조법 제정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2년 만에 18.5%로 하락했다. 선임 신고 대상 사업장중 80%에 가까운 사업장은 보건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가 취약하고 규제완화가 대폭 진행되면서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는 붕괴된 상태이다. 이는 메르스 등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발암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 노동자 건강관리에 무대책인 상황이다.

 

간접고용의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차별적인 예방과 보상

 

메르스 사태로 그 동안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간접고용의 확대문제가 병원 사업장에서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삼성 서울병원은 전체 8,440명이 비정규직이었고, 병원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18.8%로 타병원이나 공공병원보다 높았다. 청소, 주차, 시설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서 이송업무까지 외주화 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핵심 수칙만 20여 가지가 되고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 등 최소 2년의 숙련기간이 필요한 이송요원도 외주화 되었다. 환자의 바로 옆에서 오염물에 직접 노출되는 간병 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감염정보와 예방조치의 완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병원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AIDS를 비롯한 각종 주사침 찔림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으나 방치되어 왔고, 신종플루 당시에는 병원 전 직원에 예방접종을 하면서 청소노동자와 간병 노동자를 제외시켜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하면서도 안전보건조치는 사각지대에 방치해 왔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메르스를 확산시키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간접고용노동자는 기존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의 차별에 이어 감염성 질환의 예방조치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인천공항은 예방조치를 하면서 보호구 지급 같은 기초적인 조치에서도 보안, 청소 등 80%에 달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치하고 차별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넘쳐나는 유통매장에서는 보호구 지급하지 않고, 지급된 보호구도 고객 불안을 이유로 착용하지 못하게 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는 보호구 지급에서 차별 받았고, 메르스에 대한 예방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는 노동자로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인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 커녕 감염이 되어도 산재보상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는 출장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받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파견직으로 되어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으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휴교한 학교의 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으로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무기 계약직인 급식 조리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강요받았다. 더구나 울산대 병원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업체 도급단가를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 통보하기도 했다.

 

생명안전업무의 무차별적인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강화가 되어야

 

메르스 사태는 간접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가를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민주노총은 유해위험 업무 도급금지를 주장해 왔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비정규직 고용 금지를 주장해 왔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 28조는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 금지 업종은 없으며 정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받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면서 노동부는 도급급지 업종을 제한적으로 검토하다가 경총 등 자본이 반대하자 바로 안전대책에서 삭제했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29조에 원청의 예방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안전점검 등 제한적인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 원청이 직접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지는 것도 20개 장소로 한정되어 병원을 비롯한 상당수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방과 보상, 처벌의 책임에서 구조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법제도는 병원을 비롯한 기업으로 하여금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큰 유인책이 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가 제기되자 노동부는 병원과 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나갔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로 노동부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실태조사 뿐이었다.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권고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나마 실태조사도 원청을 통해서만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도 하청 노동자를 통해서는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확인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누락된 체 진행되었다.

 

공공의료 체계와 더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업장 보건관리와 비정규 노동자 대책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다. 공공의료 체계는 그 주요한 대책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대응체계 뿐만 아니라 침몰의 원인인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무너진 안전대책, 정부관리 감독, 처벌문제 등 근본적 대책 수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예방을 위한 근본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및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도 주요한 문제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금, 2012/08/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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