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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 개혁 요구 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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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 개혁 요구 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0:15

 

선거제도 개혁요구 민주노총-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

2015년 9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가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정당 지지도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은 미미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로잡고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아 래> 

 

◎ 제목 : 선거제도 개혁요구 민주노총-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5. 9. 9.(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석 예정자 :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김병인 민주노총 건설연맹 정치위원장
 - 진기영 민주노총 공공노조 정치위원장
 - 김명곤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치위원장
 - 배현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치국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좌세준 변호사(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공동위원장) 
◎ 문의 : 02-725-710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이지현 사무국장,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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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화이팅!
[토론회]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발제자 민주평화당 박주현 국회의원은 “앞으로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서 나가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 열의가 뜨거웠다.

토론에는 녹색당 신지예, 우리미래 우인철 전 서울시장 후보님들이 참가했다.

녹색당 신지예 전 후보님 “지역구에서는 후보자들이 거대정당의 결정권자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연, 학연, 혈연을 위시하거나 권력을 거래하기도 한다. 시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정치문화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우리미래 우인철 전 후보님 “ 우리나라는 정당 만드는 것부터 장벽이 높다. 각 시도당에 5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야한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100명만 모여도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한다. 정당설립요건 낮춰야한다. 또한 신생정당의 당원 모집은 서면가입으로만되고 기존정당의 정당가입은 온라인으로도 된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민주평화당, 녹색당, 우리미래와 함께하는 선거제도 개혁 연석회의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비례민주주의연대_최태욱,#하승수,#녹색당_신지예,#우리미래_우인철,#민주평화당_정동영,#박주현,#영상촬영_구영규

->토론 영상 및 자료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www.myvote.co.kr

목, 2018/06/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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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평화당-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

내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정치개혁 공동행동 선거법 촉구 3대의제11대 과제 협약문 서명을 하고 공동발표를 하였습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천정배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민평당이 국회 내에서 더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였고, 민평당에서는 시민사회에서 대중을 향한 설득과 동참에 더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상깊었던 의원은 정동영, 천정배, 박주현의원이었고, 이들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구호: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자!
관철하자! 관철하자!

일시: 8/29/am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추후일정: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평화당을 시작으로 국회 내 모든 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모으는 협약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 장병완, 당대표 정동영,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민변 회장 김호철, YMCA 사무총장 김경민님께서 축사 및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의원과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 공동협약문 서명을 하고 낭독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에서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쥬리, 송상교,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실무 참여연대 간사 오유진, 김희순, 천웅소, 비례연대 활동가 김현우도 같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박주현, 윤영일, 장정숙, 양미정, 민영삼, 허영, 최경환, 유성엽 의원 및 여성/지역 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자! 관철하지! 관철하자!

수, 2018/09/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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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제도 개혁에 민주당 좌고우면해서는 안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 서둘러야 -


지난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여당인 민주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었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당 신임 이해찬 대표 및 지도부에게 정치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언급 중 ‘개헌과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어렵다’등 일부 발언들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은 헌법사항이 아니라 법률사항이어서, 반드시 개헌과 연계하지 않고도 먼저 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개헌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이후의 개헌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개헌은 선거제도 개혁을 회피하려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또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발언들도 있었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해 전체 의석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 등도 이미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치개혁을 바라다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일차적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치의 변화를 염원했던 촛불민심을 저버리지 않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정당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강화, 과도한 기탁금 폐지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12월 31일까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한다. 정개특위 활동이 바로 시작되어야 하며, 올해 안에 선거제도 논의가 완성되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 이런 숙제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일에 이해찬 대표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끝.

정치개혁공동행동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580606

월, 2018/08/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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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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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서울행동 - 릴레이1인시위>
⭐️ 비례연대 운영위원, 성남 - 서정옥님. 우리미래 청소년 최민석님. 비례연대 활동가 김현우님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되어야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발생하고 불비례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각 정당이 노력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당장되어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정치개혁특위명단을 제출하십시오”.
국회 앞 집회 및 일인시위하는 분들께 ‘선거제도 너는 괜찮아?’ 리플렛을 나누고, ‘선거제도 바꾸자’ 송을 불렀습니다

목, 2018/10/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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