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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위조 부품 사용” 내부 보고서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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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위조 부품 사용” 내부 보고서 입수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08:11

현대기아차의 부품에 ‘위조 마이크로 칩’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현대모비스 내부 보고서를 뉴스타파가 입수했다. 이 보고서에는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전자장치 4개에 장착된 마이크로칩 10개가 ‘위조품(counterfeit)’이거나 ‘위조품으로 의심(suspect)’된다고 쓰여있다. 이 보고서는 현대모비스가 의뢰했고 반도체 신뢰성 검증업체인 QRT(주)가 작성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이 보고서가 “근거 없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 QRT가 작성한 두 개의 보고서

▲ QRT가 작성한 두 개의 보고서

뉴스타파가 입수한 두 개의 보고서는 각각 2014년 11월 5일과 11월 20일 QRT가 작성한 것이다. 11월 5일 보고서는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조립됐다가 불량으로 판명된 전자장치 두 개를 검사한 것이고, 11월 20일 보고서는 현대기아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진천공장에서 제조된 전자장치 두 개를 검사한 것이다. 이 보고서들은 현대모비스 내부적으로 공유할 뿐 외부로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었다고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밝혔다.

현대모비스 품질팀은 2014년 10월 14일 장석원 박사(한양대 신뢰성분석연구센터 소장직무대행 2003~2009, 현재 컨설팅 그룹인 ‘인사이터스’ 수석 전문 위원), 그리고 반도체 신뢰성 검증 업체인 QRT의 불량분석팀장인 김모 씨와 함께 현대기아차에 쓰이는 전자장치들의 원인불명고장(NTF : no trouble found)과 관련해 회의를 했다. 그리고 불량 원인이 ‘위조 부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QRT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QRT는 검사 결과 4개의 부품에서 모두 ‘위조(counterfeit) 마이크로칩’이나 ‘위조가 의심(suspect)되는 마이크로칩’이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위조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이크로칩은 모두 10개였다.

▲ 기아차 2015년식 쏘렌토에 들어가는 BCM 부품 (자료사진)

▲ 기아차 2015년식 쏘렌토에 들어가는 BCM 부품 (자료사진)

검사 대상인 4개 부품 중 2개는 현대모비스의 품질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뒤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완성차량에 조립된 BCM(Body Control Module)이고, 나머지 두 개는 현대모비스 진천공장에서 임의로 고른 BCM과 오디오 장치이다. BCM은 자동차의 문 개폐를 비롯한 기본적인 차체 제어를 담당한다. 국내 1호 자동차 명장 박병일 씨는 “BCM에 문제가 생길 경우 문이 열리지 않아 차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빠져나오지 못하는 등 안전과 보안 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QRT 보고서에 나오는 ‘위조부품’의 증거

QRT 보고서에 쓰여있는 위조부품의 증거들을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검사 대상이 된 부품들을 검사 순서에 따라 1번 BCM, 2번 BCM, 3번 BCM, 4번 오디오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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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번 BCM의 마이크로칩에서는 ‘블랙 토핑(Black topping)’의 흔적과 ‘모서리 깨짐’ 등의 현상이 발견됐다고 나온다. 블랙 토핑은 칩이 위조되기 전의 마킹(칩 제조사의 로고, 제조일자 등의 정보)을 지우기 위해 새로운 층을 덮어 씌우는 위조 기술이다. QRT는 우측 상단의 사진을 블랙 토핑의 증거로 파악했다. 사진 중 노란색 상자 표시 안에 검은색 시료가 불거져 나온 것은 블랙 토핑의 흔적이다.

보고서는 위조부품의 또 다른 증거로 알려진 모서리 깨짐 현상도 제시했다. 위 사진 좌측 상단과 하단 두 장의 사진의 ‘노란색 표시’ 부분에서 모두 모서리 깨짐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2번 BCM에 사용된 마이크로칩이다. 1번과 마찬가지로 모서리 깨짐 증상이 발견됐다. (노란색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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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3번 BCM의 마이크로칩이다. 보고서는 이 부품에서 모서리 깨짐, 재도금 등을 위조품 증거로 제시했다. 우측 상단은 모서리 깨짐 흔적이고, 하단 두 장의 사진이 재도금의 흔적이다. 이 부품은 전기적 특성 테스트에서도 불량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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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4번 오디오의 부품이다. 이 부품에서는 모서리 갈림이 발견됐고(상단 큰 사진) 단자 상부가 깨진 흔적(하단 작은 사진 4장)도 관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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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부품, 자동차 안전 문제 유발 가능성”

취재진은 반도체 신뢰성 전문가로 꼽히는 A 교수에게 QRT 보고서와 관련해 자문을 요청했다. A 교수는 현대기아차 관련 보도임을 밝히자 익명을 요구했다. A 교수는 “이런 부품(결함이 있는 마이크로칩)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데 들어가면 잠깐의 고장 정도로 끝나겠지만, 엔진제어장치 같은 중요 부품에 들어갔다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도중에 엔진이 꺼진다든지 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는 항상 습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부품에 크래킹(cracking, 갈라짐)이 있을 경우 그 사이로 습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습기가 침투하면 여러 가지 고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와이어가 끊어진다든지 전기적 불량이 발생할 수 있지요. 이런 부품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데 들어가면 잠깐의 고장 정도로 끝나겠지만, 엔진제어장치 같은 중요 부품에 들어갔다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도중에 엔진이 꺼진다든지 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심각할 수 있지요. 이런 부품이 쓰인 모든 제품들이 다 고장날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십만 대 중에 하나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참 불행한 일이에요.
-반도체 신뢰성 전문가 A교수

뉴스타파 취재진은 QRT 보고서를 검토한 뒤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전자부품 여섯 개를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해 미국의 위조부품 검사기관 SMT에 검증을 의뢰했다. SMT는 뉴스타파가 의뢰한 부품에서 위조 칩을 발견하지 못했다. SMT의 조사 담당자 마이클 드벤디토는 “비용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의뢰 부품에 포함된 마이크로칩 중 크기가 큰 주요 부품에 한정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SMT에 비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QRT 보고서에서 위조품으로 언급된 부품들은 모두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같은 작은 칩들이었다. SMT검사에서는 QRT보고서에서 언급된 위조부품들이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모든 부품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려면 수십 배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현대모비스, “QRT 보고서는 섣부른 단정…위조 부품 없어”

현대모비스는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QRT 보고서는 섣부른 단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현대모비스는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QRT 불량분석팀 김모 팀장이 쓴 ‘사실 확인서’를 취재진에게 제시했다. 사실 확인서에는 QRT 보고서에 언급된 깨짐, 긁힘, 전기적 불량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대모비스 부품에 위조 마이크로 칩이 사용됐거나 사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QRT 김 팀장이 6개월 여 만에 입장을 180도 뒤집은 셈이다.

▲ QRT 김모 팀장이 쓴 ‘사실 확인서‘

▲ QRT 김모 팀장이 쓴 ‘사실 확인서‘

현대모비스는 보고서를 작성한 QRT가 반도체 신뢰성 검증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QRT는 국가 공인 반도체 신뢰성 검증 기관으로서 이번 의뢰 이전까지 현대모비스의 불량분석 업무를 도맡아 해왔다.

현대모비스는 또 위조품으로 의심 받은 마이크로칩을 생산한 제조사로부터 진품 확인서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진품 확인서들은 QRT보고서가 작성된 뒤 반년 가까이 지난 올해 3월 이후 받은 것이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위조가 의심되는 마이크로칩 가운데 2개와 관련해서는 진품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 현대모비스는 QRT 검사에서 디캡(De-cap, 칩 분리) 검사를 실시해 진품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 각 부품 제조사의 진품 확인서

▲ 각 부품 제조사의 진품 확인서

현대모비스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마이크로칩에서 크래킹(갈라짐), 갈림 등의 현상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취재진이 인터뷰했던 반도체 신뢰성 전문가 A 교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마이크로칩의 경우 전자장치의 신뢰성을 지켜주는 기본 부품이고 값도 싼 소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새 것을 쓴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다뤄온 반도체 부품들 가운데 “QRT 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갈리거나 깨진 제품들을 잘 보지 못했다”면서 “보통은 깨끗한 형태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도체 신뢰성 전문가 B교수는 “흔히 쓰는 반도체에 깨지거나 갈린 흔적들이 발견되진 않는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부회장 ‘위조부품 의혹’ 국정감사 증인 채택

현대모비스 측은 QRT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 부품을 불량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현대기아차에 위조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권문식 부회장을 오는 9월 1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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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얘들을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그런데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에요
– MBC 백종문 미래전략 본부장(2014.4.서울 종로구 한정식집)

놀라운 발언이었다. 해고할 만한 ‘증거’(근거)는 없지만 그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MBC의 대표적인 프로듀서와 기자를 해고시켰다는 이 충격적인 발언은 현 MBC미래전략본부장인 백종문 씨의 입에서 나왔다. MBC 미래전략본부는 MBC의 기획,경영,홍보,매체전략 등을 총괄하는 거대한 조직이고, 백 본부장은 사실상 MBC의 ‘2인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2012년 공정방송쟁취를 목표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170일 간 파업을 벌이다 정영하, 이용마, 강지웅, 박성호, 최승호, 박성제 등 전현직 노조간부 6명이 해고될 당시엔 편성제작본부장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MBC 고위 간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증거 없이’ MBC의 간판 PD와 기자를 해고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의 이 발언은 지난 2014년 4월과 11월, 백 본부장이 MBC 법무실장 등을 대동하고 외부 인사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참석자는 백 본부장과 법무실장, 인터넷 매체 기자 등 5-6명 선이었다. 뉴스타파는 최민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을 통해 이 모임 참석자가 녹취한 300분 분량의 파일을 입수했다. 이 녹취파일에는 백종문 본부장에게 인터넷 매체 관계자가 청탁을 시도한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음은 녹취파일에 있는 이들의 주요 발언이다.

1. “그 둘(최승호, 박성제)은 증거 없이 잘랐다”

백종문 MBC 본부장(이하 백 본부장): 박성제하고 최승호는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기각하든가 (해고무효소송에서) 4대 2 정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할 수가 있지. 왜냐면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애들을 해고시켰거던,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그런데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에요. 해고시켜 놓고, 해고시키면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둘은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서 했는데….

(※ ‘4대 2’라는 말은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해고된 6명 가운데 4명(정영하,강지웅,이용마,박성호)과 2명(최승호,박성제)을 의미한다-편집자 주)

2. “우리 집사람이 사인 받아오라 그랬는데…”

백 본부장: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박 국장님. 오늘 우리 집사람이 사인 받아오라 그랬는데…하하하하.

인터넷 매체 박00 국장(이하 박 국장): 그래서 제가 그런 본질적인 거를 언론플레이하는 데, 이 정보라는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는 월급이 없으니까. 저희 기자 통틀어 총 4명입니다. 이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돈에 약합니다, 돈에. 제가 대선 때 MB캠프에 있다가, 중간에 이회창 캠프로 갔거든요. 안국포럼에 있다가. 제가 원래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고, 거기 제가 00팀장이었습니다.

(※ 거대 지상파인 MBC 최고위급 간부가 기자 4명인 인터넷 매체의 국장을 깎듯이 맞이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자신이 ‘본질적인 거를 언론 플레이’한다고 말하는 인터넷 매체 국장 역시 특이하다. 백종문 본부장은 이후 박 국장이 청탁한 것을 왜 제대로 받아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박 주필’이라고 존칭한다. – 편집자 주)

3.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 네 개를…했었습니다”

박 국장: 본부장님께 지금 70%는 제가 지금 따질려고 그래요.
백 본부장: 왜요?
박 국장: 제가.
백 본부장: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박 국장: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이라 그래 갖고 네 개를 제가, 네 가지인가를 청탁을 했었습니다.
백 본부장: 네.
박 국장: 네. 그런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청탁이 전부 다 안 됐습니다.
백 본부장: 잘 기억이, 그거 적어 놨었는데…

(※ 청탁의 내용은 MBC 토론 프로그램 등에 자신이나 자신이 추천하는 인사가 출연하게 해 달라는 것과 MBC 외주제작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을 지원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이들의 두번째 만남 이후 박국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담을 했고, MBC 100분토론의 패널로 출연하기도 했다-편집자 주)

4. “당구장 건물 이만한 데 세 얻어 갖고 그냥 말만 하던데가 임시정부인데…”

정재욱 MBC법무실장/변호사: 헌법 전문에 무슨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것은 (말) 안 되는… 당구장 건물 이만한 데 세 얻어 갖고 그냥 말만 하던 데가 임시정부인데 무슨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박 국장: 저희가 어찌 됐든 확실한, 국가 상으로 보면 저희가 확실한 우파 국가 같거든요. 근데 사회 분위기 자체는…
백 본부장: MBC 10만 양병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만 양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 국장: 저..10만 양병은요, 제일 쉬운 거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백 본부장: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같은 경우에는 그 때는 (프로듀서)얘네들이 이제 좌파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으니까 만들라면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이승만, 1870년대 그 당시부터 독립, 개화운동에서부터 여러가지 하면서 진짜 국부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만들어라 그러면 할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외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본부장하고 국장하고 분명하게 지시를 딱 하면 갈 수 있게끔 세팅은 해 놨어요.

(※ 이들의 생각은 많은 부분 일치하는 듯 보였다. 정재욱 MBC 법무실장은 이후 박 국장이 자신들에게 MBC 관련 정보를 입수할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하자 자신이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안다며 직접 나서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자신을 인용하지 말라는 말은 덧붙였다-편집자 주)

5. “MBC가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지금 다 통제를…”

백 본부장: MBC가 이렇게 심지어는 BBK, 광우병까지 다 마찬가지로 해서…MBC가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지금 다 통제를….(피디)프로그램 그거 우리 다 배제시켰는데…

(※ 녹취록에서 백종문 본부장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스캔들이나 미국 쇠고기 광우병 문제 등을 MBC가 다뤄 사회 갈등만 부추겼다며 지금은 그런 방송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관련 프로듀서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편집자 주)

6. “이거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소송 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수십 명이 들어가든”

백 본부장: 이거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이고, 크게 봐서는 마지막으로 국가 사회의 모든 것이 달린 일이다. 뭐 소송 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든 수십 명이 들어가든…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변호사)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사회의 명운이 달려있는 거라 이거지…하여튼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박 국장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 역할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2천 명 가까운 직원을 둔 거대 방송사의 최고위 임원과 기자 4명이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국장이 도대체 왜 만나고 이들이 추구한 공통의 이해관계는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대화가 담긴 30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이들의 공통 타깃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백 본부장과 박 국장이 처음 만난 2014년 4월은 MBC 현 안광한 사장이 취임한 직후다. 안 사장은 2012년 파업 당시 부사장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 즉 6명을 해고시킨 책임자였다. 그가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MBC 사측은 이미 해고무효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현재는 2심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한 상황이다. 당시에도 MBC가 무리한 해고를 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MBC 경영진 입장에선 이른바 자신들의 입장에서 ‘언론플레이를 할 아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으로부터 녹취파일을 입수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제보한 최민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유명 프로듀서와 기자를 단지 그냥 가만 놔둘 수 없어서 해고시켰다는 MBC 최고위 임원의 발언에 경악했다며 MBC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공작기관처럼 변질돼 버린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당시 백 본부장과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MBC 법무실장도 응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취재 : 최경영

촬영 : 신승진

편집 : 박서영

월, 2016/01/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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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권자는 ‘호갱’인가?

실제로 식당 주인이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영업을 한다면, 그 식당은 아마 손님들의 외면을 받아서 얼마 못 가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고분 고분 그 식당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한 신조어)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호갱이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유권자들입니다.

이 만화는 지난 19대 총선에서의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그대로’ 적용해 만든 만화입니다. 실제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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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에서 ‘정당 득표율’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합친 유효 투표수를 정당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짜장면)은 43%를 득표했지만 52%의 의석을, 민주통합당은 37%를 득표했지만 42%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통합 진보당과 자유선진당 등 소수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은 20%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불과 7%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거대 정당은 마땅히 소수 정당과 무소속에게 돌아가야 할 13%의 의석, 39석을 실제 자신들이 받은 표보다 더 많이 챙긴 겁니다.

다시 만화로 돌아가 설명하자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00명 가운데 13명은 냉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 1조 2항이 무색하게도,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쳐드셈!”이라고 일갈하는 두 거대 정당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짜장면과 짬뽕을 먹는 우리 유권자들은, 그래서 ‘호갱’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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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 레이파르트는 평생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를 연구해 온 비교 정치학계의 석학입니다. 그가 연구한 36개 민주주의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불비례성’이 높습니다. 불비례성이란 실제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유권자 표의 비중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는, 이른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값어치가 떨어지는 셈입니다.

2. 문제는 ‘사표’.. 그러나 비례 대표 비율은 세계 최저

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민의 왜곡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만 배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매 선거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천만 표 가량이 사표가 되어버립니다.

※ 인터랙티브 “지역별 사표 비율은?” (링크)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는 지역의 대표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는 비례 대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합니다. 이런 방식을 ‘혼합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정당투표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의 비율이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은 전체 의석의 18% 정도인데,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며보면 턱없이 낮은 비율입니다. 다른 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을 보면 독일은 50%, 일본은 37-8%, 멕시코도 30% 이상입니다..

3. 선거 제도 개혁 없이 지역주의 타파 없다

소선거구제, 그리고 비례대표 비율이 너무 적어서 생겨나는 이러한 민의 왜곡은, 지역주의가 자라나고 기생하는 숙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새누리당의 아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대구의 경우 의외로 유권자 가운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6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를 합한 대구 지역의 2백 7만 표 가운데 새누리당이 얻은 표는 6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 덕분에 새누리당은 대구 지역의 의석 12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62%의 득표율로 100%의 의석을 차지한 것이죠.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은 38%의 대구 유권자들은 원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대표로 새누리당 의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본진’으로 간주되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107만 표 가운데 58%를 득표했지만 의석수는 8석 가운데 6석, 75%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을 한 정당이 수십 년 동안 독점하다보면, 상당수 유권자들은 “다른 당을 찍어봐야 어차피 안될텐데”라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에 표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나 짬뽕이 나오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냉면을 시키기보다는 짜장면과 짬뽕 중 그나마 덜 싫어하는 것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은 다시 특정 정당의 지역 지배를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의 왜곡과 지역주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구에서도 새정치 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의원이 나올 수 있고 광주에서도 새누리당이나 정의당 의원이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사는 지역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당에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4. 내 표의 가치.. 다른 사람 표의 3분의 1?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선거구마다 유권자 수가 너무 차이 난다는 겁니다.

현행 선거구대로라면, 가장 인구가 많은 인천 서구 강화갑의 경우 8월말 기준으로 35만 6백명이 국회 의원 1명을 뽑게 됩니다. 반면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는 유권자가 10만 100여 명에 불과해 똑같은 1표의 가치가 최대 3.5배까지 나게 됩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와 비교하면 내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래 걸려있는 링크를 누르신 뒤 사는 곳을 입력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랙티브 “내 표의 가치는?” (링크)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은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라며 현행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2대1 이내로 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거구를 다시 정하고 선거 제도도 개편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부당 이득을 내려놓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헌재가 주문한 선거구 개편에만 집중하고, 선거제도 개편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할 겁니다.

이번에는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를 양분해 온 두 거대 정당의 이해 관계를 벗어나 “냉면을 시킨 사람에게는 냉면을 주는” 선거 제도, 그리고 영남이든 호남이든 지역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정당을 마음 놓고 지지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유권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목, 2015/09/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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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왜 저희에게 물어보세요. 저희는 낸 돈이 적어서 그런지 관심갖는 언론이 없던데…A사 홍보팀

안그래도 회장님 문제로 한동안 고생했는데 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B사 홍보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홍보팀은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며 여론의 화살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있지만 언제든 다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출연 경위를 묻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 홍보실은 즉답을 피했다. 이틀이 지나서야 받은 공식 답변은 대부분 뻔한 내용. 사전에 전경련의 요청이 있었고, 재단의 취지에 공감해 출연금을 내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경제개혁연대는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23개 기업 이사회에 출연 이유와 결정 과정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전경련만 앞세우는 기업들의 해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미 한 달이 지났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준 기업은 드물다.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은 “두 재단에 대한 기부는 단순 사회적 활동이 아니라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출연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기업들이 몸을 사렸다는 후문이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 최순실 게이트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들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했다”며 “‘정부의 문제이니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기업 쪽에 불똥이 튀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엄포가 잘 먹혀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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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곳은 전경련 뿐이다. 전경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히려 의혹의 시선이 각 기업들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은 두 재단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경련에 떠넘기고, 전경련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언론 취재에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한 재계의 속마음이 공식석상에 흘러나온 것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발언이 유일하다.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재단을 새로 만드는데 포스코에서 30억 원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이미 재단법인 미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 이미 450억 원에서 460억 원을 내는 것으로 해서 굴러가는 것 같아요.

불러주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기업 총수들과 두 차례 만났다. 2월에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을, 7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7월 간담회에서 총수들과 3시간에 걸쳐 비공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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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기업 대부분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 이 점을 두고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이 두 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이한 대목은 이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실제 출연금을 낸 기업이 있다는 것이다. 미르재단에 6억 원을 출연한 대림산업이다.

박근혜 정부와 대림산업의 공교로운 인연은 여러 차례 발견된다. 지난 9월 미르재단은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며 배선용 대림산업 상무를 새 이사로 선임했다. 배 상무는 문화, 예술과 관련된 이력이 없는 홍보담당자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이사장직을 맡았던 김의준 전 롯데홀 대표 역시 10년 가까이 대림산업에 근무한 ‘대림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4명의 신임 이사 가운데 2명이 대림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대림산업은 미르재단 뿐만아니라 다른 ‘대통령 맞춤’ 사업에서도 이름이 등장한다. 지난 7월 이병준 대림산업 회장은 2000억 원 상당의 대림산업 관련 주식을 신생재단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에 기부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은 안병훈 기파랑 대표로 박 대통령의 멘토그룹 ‘7인회’의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표’ 주택정책으로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건설한 첫번째 회사도 대림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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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분기와 4분기 연이어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대림산업은 지난 2년 사이 극적으로 위기설을 털어냈다. 그 배경에는 번번이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대림산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림산업이 분양 예정인 용인, 광주, 세종, 성남(재개발)의 아파트들이 대형 개발 호재를 맞은 것. 이 사업은 재원 조달 방안 미비와 환경 문제 등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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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입찰 참가제한 조치도 지난해 광복절특사를 통해 풀렸다. 박용진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3년 사이 총 12건의 부당 담합 행위가 적발됐고 그 추징금이 14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은 대림산업에게 ‘잭팟’을 안겨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림산업은 대통령 순방 직후 이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건설사업(49억 달러)과 박티아리 댐·수력발전 공사 사업(19억 달러) 등 수조 원 규모의 가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정부와 대림산업이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선용 상무가 미르재단 이사에 선임된 것은 그가 과거 문화재단 쪽 사업 지원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이란 사업 가계약 건은 대림산업이 이란 정부와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맺어 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떳떳하면 왜 권력 입김에 그렇게 약하나?”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통해 경제적 특혜를 본 기업은 대림산업 뿐만이 아니다. 당시 경제사절단을 자처했던 기업 총수들도 각각 관련 사업에 MOU와 가계약을 체결했다. 두 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했던 LS 그룹은 정부와 이란이 맺은 에너지 관련 MOU의 수혜자가 됐다. SK 그룹(111억 원 출연)은 이란 정부, 민영 기업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으며 이란 IOT(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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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와 그 일가가 법적 특혜를 본 사례도 있다. 부영그룹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올해 초 검찰은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지만, 참고인 조사 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다.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올해 광복절 특사에서 재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사면 복권됐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신동빈 롯데 회장과 그 일가도 결국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 가운데 다수는 현재 그룹 승계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이다. 가장 많은 출연금(204억 원)을 낸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승계가 마무리 단계다. 2세 상속을 준비 중인 현대차(128억 원), GS(42억 원), 두산(7.4억 원), 한화(25억 원)도 수십억 원대 출연금을 냈다.

여전히 기업 경영자들이 정경유착에 기대서 기업 경영을 하겠다거나 적어도 그 틀에서 못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자 하면 정부의 입김 내지 권력의 입김에 왜 그렇게 약해요. 양혁승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10/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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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사회적 경제라는 제목을 정해 놓고는 한동안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칼럼이라는 제약된 공간에 다루기에 주제가 너무 큰 탓도 있지만, 양자 간의 성격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 할 지 한동안 망설였다. 단순하게 현재의 시장기능이 갖는 비인간적인 탐욕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설정하고 소개하는 수준에서 글은 쓴다면 쉽게 해결될 일이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과연 사회적 경제가 문제투성이지만 인간의 삶에 풍요를 가져온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주류적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제적 시장경제의 폐해를 보안하는 장식물 수준으로 머물 것인지, 양자가 병립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지, 대립적으로 충돌하면서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결국 한축이 실질적으로 소멸해갈 것인지 등 쉽지 않은 의문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결국 필자 스스로 구한 타협은 ‘인간이 왜 사냐’는 질문에 대답이 없듯이, 본 주제 역시 결국은 ‘인간에 대한 탐구’이고 따라서 산술문제처럼 명쾌한 정답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편하게 글을 시작해 본다.

시장의 발전과 자본주의

일단 시장경제는 개인을 생존본능적 탐욕과 편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개인적 욕망이 시장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으로 파악한다. 반면 사회적 경제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협동과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설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외양적 존재양식으로 개인과 사회, 그리고 내면적 형질로서 탐욕적 이기심과 협동적 이타주의라는 상반된 주제를 함께 마주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인류사회에 도입된 시대는 중국의 송대(宋代)라고 알려져 있다. 중국미술사의 3대 보물로 알려져 있는 청명상하도(淸明上下圖)는 송대를 묘사한 그림으로 길이가 50미터가 넘는 비단폭에 당시의 화려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대로변에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곳곳에 다양한 물산을 만들고 판매하는 모습을 정밀하고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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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상하도의 일부.

이후 중국사회는 시장이라는 놀라운 기제를 통하여 서구의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청의 건륭제 시대까지 인류사에서 물산이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유전인자가 굴욕적인 근대 역사를 극복하고 굴기하는 현대의 중국에서 재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필자의 앞선 칼럼 ‘한국, 자유주의 결핍인가, 과잉인가’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세 말 자유도시의 출현과 함께 태동한 상업주의 기반 위에 증기기관의 발명 등 과학기술과 결합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생산의 역사는 그간 완만한 산술적 속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수렵에서 농업의 시대로부터 정착된 수 만년의 긴 세월 동안 생산력이 두 배 정도 증가하는데 천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던 시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이후에는 같은 생산력의 증가를 수 십년 단위로 이루어내는 시대로 급작스레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기하급수적 생산력 증대를 가져온 삼백 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인류사회는 생물적 존속에 필요한 식량과 의복을 포함한 기초재의 해결을 넘어서서 대중적으로 풍요를 즐길 수 있는 대량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경제력과 기반시설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왕성한 생산확장과 경제활동에는 역시 시장이라는 기제가 중심적으로 작동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물건 또는 역할을 생활에 필요한 타인의 물건과 역할로 교환하고 매매하던 시장이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성격과 기능이 변하기 시작한다.

C-M-C’ (C:물건, M:화폐)로 표현할 수 있는 물물중심의 거래방식이 상업주의 시대에는 화폐가 중심매체가 되어 M-C-M’ 로 대체되고, 다시 산업혁명을 거치는 동안 M-P(N,L,T,,…)-C-M’ (P:생산과정, N:자연-토지와 원료, L:노동, T:기술,….)으로 바뀌어 가면서 M’ -M = ∆M, 즉 자본의 자기증식이 시장의 주요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18세기이후 합리적 이성과 과학주의가 사구사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상기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실천적 노력의 과정이다. 문제는 이를 자신의 탐욕을 실현하는데 악용한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 작동방식이었다.

경제학의 탄생…인간행위에 대한 수리적 도식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술도가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로 잘 알려진 아담 스미스(1723-1790)만큼 우리에게 잘못 소개된 인물도 드물다.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그동안 윤리학에 속하여 있던 경제라는 영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학문으로 개척한 아담 스미스는 단순히 분업론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노동가치설, 자본축척론, 특혜와 독점에 대한 비판 등을 주창하였다.

또 주연구 분야인 윤리학 분야의 저작 ‘도덕감성론’을 통하여 인간사회의 도덕과 정의, 질서 등 광범한 주제를 다루었다. 또한 그 역시 가난한 이웃을 위해 평생 동안 상당한 기부를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수공업적 가내공업에서 공장제 대량생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고, 다수의 가내수공업적 공급체계라는 조건 속에서 이상적인 분업과 시장적 균형이론이 실제적으로 잘 적용되었으며,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가공의 ‘스미스’와는 반대로 그는 미래로 다가오는 공장제적 대량생산이 가져올 독점적 특혜를 예측하며 매우 걱정을 했다고 한다.

시장에 대한 가장 심각한 왜곡은 자연과학의 성과로부터 시작되었다. 뉴턴의 역학을 중심으로 현상세계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이 가능해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수학적 이론이 발달하면서 시장과 경제현상 역시 물리학과 대수학적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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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학파의 주요 인물들 (이미지 출처: https://www.progress.org/articles/austrian-economics-explained)

스미스 등에 의해 주창된 고전적 정치경제학에 알프레드 마샬이 시장균형이론을 보태었고, 뒤를 이어 오스트리아의 한계효용학파들은 마침내 ‘개별적 인간=이기적 존재=한계효용 곡선점’ 이라는 대수학적 정의를 도입한다.

이로써 규정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서 살아있는 인간 개인들이 대수학의 공식을 그대로 복사한 경제학의 논리를 위하여 ‘경제적 동물’라는 상수조건으로 규정당하고, 수학공식과 같은 죽은 사물처럼 취급된다.

약육강식 정당화한 사회진화론

아담 스미스만큼 잘못 와전된 또 다른 인물이 찰스 다윈(1809-1882)이다. 위대한 그의 진화론은 생명과 자연생태계를 상호관계와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실천적 방법론이고,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화두(話頭)였다.

그의 자연(환경)선택론은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이 생물계의 개체에서 군락으로, 그리고 인간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로 영역을 확장되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동시대의 스펜서 등 일군의 학자들이 진화론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 같이 저급하고 잘못된 이론으로 축소 해석하면서, 자본제 생성시기에 맞불려 살인적 노동자 수탈구조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었다.

성장기에 있는 유소년들을 하루 18시간 이상 장기간 노동시키는 것도 약육강식의 논리로 정당화되었고, 뼈골이 빠지도록 일을 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은 적자생존이라는 설명을 통하여 전적으로 자신이 못난 탓으로 돌려졌다. 19세기 초반에 입법화된 영국의 신빈민구제법은 이러한 논리위에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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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다윈(왼쪽)과 허버스 스펜서. 스펜서는 찰스의 진화론은 인간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인간사회 내의 약육강식을 정당화했다.

‘경제적 동물’과 ‘약육강식’이라는 단순한 규정과 천박한 이론이 자본증식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해 시장과 결합되면서,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으로 찬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인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끝없는 수탈과 처참한 전쟁과 고통스런 빈곤 그리고 인간소외로 점철되는 역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자본의 탐욕과 이를 정당화한 논리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기제가 함께 맞불려, 칼 폴라니가 표현했듯이, 악마의 맷돌로 변질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을 지배하게 된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구호는 실상 잘못된 현실을 은폐하고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강력한 지배의 이데올로기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이고 도구적 기제일 뿐이다. 문제는 사악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논리와 제도로서의 체제인 것이다.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들

이러한 수탈적 자본제적 시장논리를 극복하자고 실천해 온 역사의 과정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본다.

첫째는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방식,

둘째로는 사적 소유와 시장의 기능을 인정한 바탕위에서 정치적 합의와 제도개선에 방점을 둔 사회민주주의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중심으로 한 인문적 사회주의 흐름, 그리고 여기에 기초하여 발전해온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운동을 열거해 볼 수 있다.

사회주의 방식은 20세기를 경과하면서 소비에트가 해체되는 등 명백하게 실패하였다. 현존하는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라 세습된 전제적 병영체제이다. 중국은 계획적 사회주의의 한계를 명백히 인정하고 자본제로 방향을 전환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인민집중적 권력의 통제를 받는 이중적 시장경제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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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맑스, 엥겔스, 레닌

쿠바는 위의 세가지 방식이 혼재된 이행과정 또는 방향을 모색중인 국가이다. 사회주의 실패의 주요 원인은 개별적 인간에 대한 이해접근 다시 말하면 고전적 자유주의를 제대로 수용하여 소화해 내지 못한 탓이다.

두 번째의 사민주의 방식은 19세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1-2차 세계대전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존엄과 정의와 연대’를 철학적 토대로 삼고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강고히 뿌리를 내렸다. 신격화된 시장의 허구적 논리를 폭로하고 정치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시장을 본래의 기능적 수단으로 되돌려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며 인간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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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민주의의 선구자인 베른슈타인. 그는 무장폭력없이, 정치적 수단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를 향한 좌표로 평가받던 사민주의는 최근에 영국에서 노동당이 실패하고, 연이어 프랑스 사회당이 고전하며, 북유럽에서조차 진보세력이 우익세력에 밀려나는 현실에서 보듯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은 분명하다.

위기의 원인이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유럽통합과정에 나타나는 후유증, 중국의 부상과 난민유입 등 세계적 흐름이라는 외적인 조건의 충격,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투항적 절충,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취약점 노출과 함께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겹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트럼프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날 ‘미국우선’의 국수적 시장만능주의에 대응한 유럽사회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에서 사민주의가 부활을 간절히 여망한다.

수탈적 자본제를 비판하는 또 다른 흐름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인간해방 또는 인본주의이라는 관점에서 형성되어왔다.

생시몽, 푸리에 등 중심이 되여 경제논리보다는 인간이라는 주제를 핵심적 관점으로 삼고 자유와 해방을 중심 주제로 사회를 해석하려는 일단의 그룹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맥을 이어 영국의 사업가 로버트 오웬은 자신이 책임지고 운영하던 방적사업체를 통하여 ‘뉴라나크’에서 인본주의적 산업실험을 이십여 년 간 진행한다.

그러나 밀어 닥친 방적산업의 불황과 주주간의 불화로 영국에서의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하모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하였지만 오래지 않아 실패로 끝난다. 오웬은 죽기 전에 ‘다만 자신이 세상에 너무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한다.

‘사회적 경제’의 출현

상기의 인본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운동이 한때 공상적이라고 조롱을 받고, 특히 오웬의 헌신적이고 실천적 실험이 좌절한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시점에도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이들 일단의 노력은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실패하였으나 20세기 이후 복지국가의 출현과 기본소득논쟁 그리고 협동조합 등, 현대적 경제사상과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왼쪽부터 생시몽, 푸리에, 오엔. 이들의 비전은 맑스로부터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난받았다.

사회적 경제는 공공적 영역과 시장적 영역을 벗어난 제3의 섹타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 결사형태로 진행되고 발전되어 온 영역이다.

물론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와는 무관하게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개개인과 한정된 조직들이 스스로 자조하고 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결사가 형성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는 계와 향약이라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유럽에서도 수공업자 중심의 길드나 이해를 공유하는 공동체 등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나, 사회의 주류적 형태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를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전통적으로 경제보다는 인간과 사회를 강조해 왔던 프랑스에서 1840대에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시기에 영국의 로치데일 공장노동자들이 공동적으로 구매와 소비를 시작한 것으로 협동조합역사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사회적 경제의 흐름이 형성되는 것은 제1-2차 세계대전과정에서 국가체계의 전반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시민사회 스스로 자조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주로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발전하고, 1970대 이후 ‘에너지위기’ 이후 서구의 경제와 복지체계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무력해지는 공공 시스템을 대신하려는 대안적 조직들이 시민사회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였다.

1990대에 들어서면서 시장만능주의가 약탈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에 저항하는 여러 형태의 양심적인 기업들의 활동이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나라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2010년 기준으로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5-11% 수준이며 고용효과는 10-20%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발생한다. 예컨대 제1 섹타인 공공의 영역을 대신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탁 받아 움직이는 영역을 과연 순수하게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보아야 하는 지 따져보아야 할 지점이다. 공공의 역할을 성과와 효율성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복지서비스전달, 교육, 보건과 환경 등이 주요 영역이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기업의 주요 목표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라는 외피를 쓴 채, 구성원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유도하여 본질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 주제라면 이는 제2 섹타의 연장내지는 보완일 뿐이다.

잘못된 기존 질서와 악마의 맷돌에 대항하여 ‘자본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본질이자 목표라고 한다면, 위에 언급한 영역의 활동, 즉 제1 및 제2 섹타와 연관된 또는 혼재된 조직을 사회적 경제의 범주로 분류하고 포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적 영역과 시장적 기능이 없이 사회적 경제가 홀로 존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이들 영역과 함께 맞물려 움직여 가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일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현재적 조건과 기능 그리고 미래적 지향과 가치가 타협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한국적 현실로 돌아온다. 사회적 경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7년 IMF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대책과 극복의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등장과 자활대책의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이슈가 전면으로 등장했을 때다. 

물론 이전에도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활동들이 내재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예컨대 원주를 중심으로 한 한살림운동, 안산의료조합 등 여러 형태로 협동조합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의 준거에는 무엇보다 고달픈 삶의 대안적 해결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품고 있었으며, 추가로 시민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제적 상호부조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이라는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IMF라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된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활동은 이후 전개과정에서 출발점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게 된다. 즉,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가치를 표방하기 보다는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일자리로서 역할이 압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생존수준의 저임구조가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시민자본의 형성과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름뿐인 구호로 퇴색할 위험을 항상 지니게 된다.

다행스럽게 국민의 정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지원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지원속에 사회적 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괄목하게 이루어 졌다.

2016년 기준으로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 2000개 수준에 육박하며 고용효과도 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발표되었다. 협동조합의 실태는 등록제이여서 정확히 내용파악이 어려우나 등록된 숫자로만 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종합적 통계수치로 보면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부가가치기준으로 0.9%, 고용효과 면에서 4-6%으로 보도되고 있다. 과장된 느낌이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마을기업과 자활조직 등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농수축산 협동조합과 새마을 금고 등을 포함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필자는 후자 부분을 사회적 경제 영역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싶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써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선진적인 유럽사회의 기준을 열거해 본다.

  • 1) 개인과 사회적 가치의 우선 원칙,
  • 2) 민주적 통제 여부,
  • 3) 실현된 이익(손실)의 공유화,
  • 4) 연대와 책임의 원칙,
  • 5) 지속적 조건여부,
  • 6) 자발성과 개방성,
  • 7) 국가/정부로부터 독립성.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정부정책전달 수단으로 자율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결여한 각종 조합과 조직들, 사채 집단을 공인해준 새마을금고, 껍데기만 이름뿐인 협동조합들과 사회기업 등은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물론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위에 제시한 기준에 합당하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면, 기준을 충족한 재출범이후 다시 검토할 일이다.

mind_img
(이미지 출처: http://jcse.kr/economy/mind.sky?code=mind)

한걸음 더 나가서 보자면, 위에 언급한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이비 조직과 단체들을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공공과 시장 그리고 사회적 영역 모두에게 심각한 해악적 폐해를 끼치는 일이다. 앞으로 만들어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입법과정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이제는 정치인들의 생색과 치적을 위한 행정적 전시효과를 생각하여 양적 내용과 부풀린 수치만 내세워 일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기후와 토양이 알맞으면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것처럼, 제대로 된 제도라는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사회적 경제활동이 자연스레 뿌리를 내릴 것이다.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희망이 없는 쭉정이는 버리고, 추진 과정에서 좀비같은 존재를 가려내고, 제대로 된 싹을 키워가는 질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판단한다.

되풀이 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머리수로 채워진 행정적 포장이 아니라, 양질의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을 발굴해서 키워나가고, 어렵게 출범한 조직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이들에게 일정기간 직접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며, 검증된 조직에게는 할당된 공공구매에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다양한 간접지원( 제도, 환경조성,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이들 간에 서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가장 희망적인 것은 스스로 성장하여 가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영역에 돈줄 즉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일 것이다. 미소금융의 예처럼 기존의 금융기관에 일정부분의 할당을 의무화하여 사회적 경제영역에 지원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방안이다.

정부투자 또는 공공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회투자기금의 대폭 확충,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민자본의 형성, 지역내 재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금융, 성과측정을 전제로 한 공공투자계약(SIB), 클라우드 펀드조직의 활성화 등 서구의 경험에 기초한 다양한 방식을 깊게 연구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수익이라는 성과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시장기제에는 1주1표라는 주주(자본)중심적 운용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가치와 역할을 중시하는 제도에는 1인1표라는 인간중심적 협동조합 방식이 매우 소중하고 효과적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 기존의 금융시스템으로는 다수의 인원이 주인으로 존재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일반적 대출방식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같은 거대한 협동조합은 자체 내에 금융기능을 보유하여 필요한 자회사에 적시적소에 지원할 수 있으나, 현시점의 한국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자본이 필요하다면 조합원 개개인의 출자지분을 증액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하였듯이, 협동조합의 활동과 사업전망을 평가하여 대신 보증해 줄 수 있는 가칭 ‘협동조합지원 보증기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사회적 경제가 궤도에 올릴 때까지 과감한 지원에 따르는 손실을 효과적으로 감당해 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험이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담아내야하는 영역이다.

일부에서는 정부 부처내에 ‘사회적경제부’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ICT 산업이 발달하려면 정보통신부를 없애야 하고,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반드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연대하여 성장해 나가야 하는 주제이다. 행정적 요소가 제도와 환경조성을 넘어서서 너무 깊이 개입하면 오히려 화근으로 돌아온다. 지난 몇 년간 보여준 사회적 기업의 부실한 활동성과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최소 수준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두고 지원부처간의 갈등조정과 민간단체들과 협의를 위한 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 하다. 이 경우, 최종결정권을 지닌 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

사회적 경제를 접근하는 데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경제에서 ‘인간은 경제적 동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듯이, ‘인간은 협동적이고 이타적 존재’라고 규정하는 역선택의 사고를 갖는 것이다.

사회생물학의 연구 성과와 진보적 게임이론을 통하여 인간과 사회가 줄곧 이타적이고 도덕적 방향으로 진보해 왔다는 주장은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다시 수학과 도식으로 규정하는 환원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규정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바라보면서, 현재 인류가 획득한 이성과 지혜로 각 시대에 합당한 제도를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자유의 조건을 확대하여 가는 일이다.

대안적 질서, 사회적 경제

여기서 우리는 2009년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리는 저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노어 오스트롬의 조언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공유지를 함께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우선 공유지의 조건을 제대로 살펴야 하며 현실적인 활동의 범위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정해진 역할과 임무를 확실히 합의해야 한다.

이견과 다툼이 있을 시 이를 해결할 중재적 기능이 있어야 하고, 활동의 성과를 공평하게 분배하면서, 정해진 원칙을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감독기능과 원칙이행을 위반할 시 이를 점증적으로 처벌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조직을 개선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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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노 오스트롬은 경제학의 오랜 숙제였던 ‘공유지의 비극’을 자율적인 자치거버넌스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분석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이러한 성과로 정치학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제도를 주어진 조건에 알맞게 만들어 내고 합의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을 협동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함의한다.

인간사회가 존엄과 자유를 향해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장치를 끊임없이 개선해 가고, 지난 수백 년간 잘못 적용된 시장기제의 운용방식을 인간을 위한 유용한 수단과 방식으로 재구성해 가는 과정 속에, 사회적 경제의 진행적 실험이 공공과 시장의 영역들과 맞불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하고 성장하여 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비민주적인 정치 상황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수탈적 시장경제가 왕성하게 작동하는 곳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사회속에서, 이기적이지도 않고 이타적이지도 않은, 열정을 가진 평범한 개인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실현해가고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조성된다면, 제3 섹타로서 사회적 경제는 결함투성인 시장경제를 대체해 가거나 또는 시장경제의 개선을 압박하는 경쟁적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회적 경제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로베르토 웅거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진화적 과정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살아가는 유한적 존재이다 (Human is a definite being for indefinite process & purpose)” 

화, 2017/01/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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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98%가 비정규직

기아차 모닝을 만드는 동희오토는 관리직을 뺀 생산직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 노동계는 이를 두고 ‘비정규직 공장’이라 부른다. 공공부문에도 이와 비슷한 ‘비정규직 공장’이 더러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그 대표적 사례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전체 인력 중 98%가 비정규직(무기계약 포함)이다. 현재 우체국시설관리단에는 정규직 49명과 무기계약직 2,242명, 기간제 230명, 파견직 4명이 일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 인력구조 (2017.3)

구분

숫자(명)

비율(%)

정규직

49

2.0

무기계약직

2,242

88.8

기간제

230

9.1

파견직

4

0.1

합계

2,525

100

▲ 출처 : 알리오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00년 11월 설립돼 지방우정청과 전국 1천여개 우체국, 우편집중국의 경비와 미화, 안내, 시설관리, 주차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 일은 구제금융 이전 90년대 중반까지 기능직공무원이 담당했다. 지금도 일부 기능직이 남아 있다. 정규직 49명의 평균 임금은 연 5,819만원이다. 직원의 절대다수(88.8%)를 차지하는 무기계약직 평균보수는 연 2,155만원으로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된다.

정규직은 초임 3,205만 원으로 시작해 10년차가 되면 5천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따라 오른다. 무기계약직 근속수당은 3~5년차가 월 1만 원, 6~8년차가 월 2만 원, 9·11년차가 월 3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신입과 10년차는 월 3만 원씩 해서 연봉 36만 원 차이만 난다.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업무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 미화원과 금융경비원은 최저임금에 근사한 임금을 받아 연 2천만 원도 안 된다. 이 때문에 해마다 700~800명씩 퇴사해 이직률이 매우 높다. 이를 반영하듯 무기계약직 정원은 2,659명인데 반해 실제 근무자는 2,242명으로 결원이 417명이나 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체국 시설관리가 기관의 목적인만큼 현장직원이 업무의 중심이다. 정규직은 이들 현장직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 49명의 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진 2천명 넘는 비정규직을 관리하기 어렵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2천 명 넘는 비정규직에 대한 일상적 인사관리는 불가피하게 해당 우체국 정규직이 하기에 불법파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계산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 무기계약직은 이름만 다를 뿐 기간제와 임금과 업무가 거의 동일하다. 60살 정년이 안 되면 무기계약직이고, 정년을 넘기면 촉탁으로 64살까지 기간제로 일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자회사 방식의 외주화의 비효율성도 노출하고 있다.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2015년 기준으로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원 월 인건비를 249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여기에 자회사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일반관리비 5%, 이윤 8%,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돼 1인당 313만 원을 부담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 1인당 64만 원씩 연 192억 원이 절약된다. 이 돈이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처우개선에 쏟을 수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비정규직이 절대다수인 공공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코레일테크 등 10여곳에 달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원 1인당 월 책정 예산

항목

금액(원)

내역

직접인건비

2,127,887

월 지급액, 퇴직충당금 등

간접인건비

362,261

4대 보험료, 피복비, 야식비 등

일반관리비

124,508

직,간접인건비의 5%

이윤

209,617

인건비+관리비의 8%

복지포인트

25,000

 

부가가치세

284,930

총비용의 10%

합계

3,134,203

 

▲ 출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17.3)

재정부 예산 칼질에 ‘파리 목숨’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시간제가 있다. 정부는 2013~2015년 공공부문에서 7만 4,023명을 무기계약 전환했는데 같은 기간 공공부문 기간제는 24만 명에서 20만1천 명으로 4만 명만 줄어들었다. 전환한 자리에 다시 기간제를 채용하는 관행 때문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 사례처럼 무기계약직은 정년보장 외엔 기간제와 흡사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책정하기에 해마다 사업예산에 따라 사람 수를 관리한다. 사람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회나 기재부에서 그나마 예산을 따내지 못하면 대규모 감원 당하는 불안한 고용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기간제인 의경부대 영양사 37명을 해고(계약해지)했다. 당사자들은 2013년 채용 때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구두약속 받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 호소한 끝에 복직해 2016년부터 무기계약직이 됐다. 이처럼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절대적으로 민감하다.

기간제는 고용 규제가 없어 부서 사업비로 사용하는데다 임금도 주먹구구식이다. 자산관리공사와 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간제는 월 600만 원 이상인데 반해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월 100만 원 가량으로 최저임금에도 미달했다.(2015년 기준) 이처럼 공공기관마다 기간제 임금격차가 심한 건 기간제 고용을 관장하는 정부 차원의 통일된 인건비 규정이 없어서다.

예산에 사람 맞춰 임금도 주먹구구

기재부 예산 때문에 기간제는 사업비로 단기채용과 해고를 반복한다. 고용노동부 채용지원 명예상담원과 우편물을 분류하는 우정실무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예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기도 한다.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원, 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 하천관리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무기계약직 보수표에 따른 호봉을 적용받는다.

2015년 보수표에 나온 호봉은 1~31호봉까지 나뉜다. 그러나 사무원과 하천관리원은 근속에 따라 맨 위 31호봉까지 올라가지만, 과적단속원은 20호봉까지만 올라간다. 과적단속원은 장기근속자가 많아 호봉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예산 부담이 커져서다. 이는 예산 규모에 맞춰 비정규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상담원별 기본급 1호봉 비교 (단위:원)

수석상담원

선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전임상담원

일반상담원

2,445,320

2,236,650

2,052,320

1,879,600

1,506,440

▲ 출처 : 고용노동부 2016년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상담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은 수석, 선임, 책임, 전임, 일반 상담원으로 5등급으로 나뉘어 5개의 별도 호봉표에 따른 기본급 체계를 갖고 있다. 수석, 선임, 책임, 전임상담원까진 1호봉이 대략 8%씩 차이 난다. 그러나 2015년 4월 상담직렬 통합으로 신설된 일반상담원은 바로 위 전임상담원과 20% 이상 큰 격차가 난다. 이 역시 예산상의 한계 때문이다. 당시 상담원 직렬통합에 62억 원이 필요했으나 2014년 26억 원만 반영됐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기간제 수가 들쑥날쑥 한다. 연금공단 기간제는 2013년 586명에서 해마다 100명 이상 줄어 2016년엔 153명까지 떨어졌다가 올들어 다시 464명으로 크게 늘었다. 연금공단에서 기간제는 사업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고용안전판 역할을 한다. 연금공단은 6~10개월짜리 기간제를 선호한다. 1년 이상 고용하면 퇴직금을 줘야하고 2년이 됐을 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해서다.

국민연금공단 비정규직 추이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무기계약직

2

7

6

273.5

271.5

기간제

586

422

167

153

464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0

95

1

268

0

▲ 출처 : 알리오 (소수점 이하는 단시간 노동자 반영)

상시지속적인 우편물분류에도 기간제 채용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정점을 찍은 뒤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시간제 노동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3년 90만 명이었던 시간제는 2016년 248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시간제 노동은 성별분업이 강해 여성 일자리로 낙인 찍혀 있다. 남성노동자의 6.3%가 시간제인데 반해 여성노동자는 13.6%가 시간제로 일한다.

우정사업본부와 우편집중국,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분류하고 상하차하는 ‘우정실무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섞여 일하면서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4시간)로 나뉜다. 앞서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기간제로 들어와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되지만 임금은 거의 같다. 2015년 무기계약직 우정실무원 정원은 전일제가 1,959명, 시간제가 2,210명으로 시간제가 약간 더 많다. 기간제 우정실무원은 전일제든 시간제든 시급은 6,470원으로 최저임금에 딱 맞춰져 있다.

우정실무원 업무도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90년대 중반까진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했다. 지금도 우편집중국엔 기능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함께 일한다. 기능직 공무원은 평소엔 관리감독 업무를 하지만, 업무량 폭주 땐 비정규직과 함께 우편물을 분류한다.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5조엔 “상시지속 업무는 무기계약직이 담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정원을 초과한 근로계약 체결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정원’ 조항 때문에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기간제로 채용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도 늘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도 계속 늘고 있다. 단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없고,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도 안되고, 퇴직금도 안 줘도 된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하면 정규직 고용의제에 적용되지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는 2년 이상 계속해서 기간제로 일 시킬 수 있다. 물론 공공부문에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초단시간 노동자 추이 (단위:명)

구분

2002년

2015년

여성

120,279

411,307

남성

66,264

174,146

합계

186,543

585,453

▲ 출처 : 통계청

초단시간 노동은 2002년 20만 명도 안 됐지만 2015년 3배 가량 늘어 60만 명에 육박한다. 초단시간 노동도 시간제처럼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

초단시간 노동은 학교방과후돌봄교사나 사회서비스 돌봄노동 등 공공부문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돌봄교사로 일하는 A씨는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 5일 중 나흘은 3시간씩, 하루는 2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약서를 썼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돌봄 준비와 정리, 초과근로로 매번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통일된 임금체계 세워야

정부는 해마다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집계해 해결에 주력했다. 그러나 전환한 자리에 기간제를 다시 채용하고 단시간, 초단시간 근무자까지 늘어나 큰 실효가 없다. 전환된 무기계약직 처우도 고용안정 외엔 기간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통일된 직제와 정원, 임금체계가 없어서다. 이 역시 법 개정없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상시지속적 업무엔 정규직 채용 원칙을 강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예산만 삭감해도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감원의 몸살을 앓는다. 공무직법을 제정하면 좋겠지만, 당장은 대통령령으로 통일된 직제와 정원, 임금체계라도 마련하면 고용불안은 상당부분 해소된다.

금, 2017/05/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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