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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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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5:38

참여연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46개 과제 발표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문제 등 추궁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9월 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2015 국정감사 과제는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5개 과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분야] 2개 과제, △공직자의 신탁주식 미처분에 대한 문제제기 등 [공직윤리/부패방지 분야] 3개 과제, △청와대, 법무부에 대한 검사 편법 파견과 재임용 문제 등 [법원/검찰 분야] 8대 과제, △LH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민간 대형건설사 특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에 대한 문제제기와 복합쇼핑몰 입점 문제 등 [민생분야] 5대 과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 근절 방안 [경제/노동분야] 7대 과제,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및 대안마련 등 [복지분야] 5대 과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및 사업매몰 여부 등 [조세재정분야] 2대 과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 등 [외교/국방분야] 9대 과제 등 모두 9대 분야 46개 과제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목록)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1.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2. 국정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실태와 관련 규정 폐지요구    
3.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4.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에 대한 문제 제기    
5.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제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분야]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정부의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한 문제 제기
2. 검찰과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수사와 감사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    

 

[공직윤리/부패방지 분야]
1.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2.‘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3. 사립학교 비리·부정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점검 및 제도개선 요구    

 

[법원/검찰 분야]    
1. 국정과제 ‘법무부와 외부기관 검사 파견 단계적 감축’이행 여부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법무행정, 자문 전문성 강화 방안

2. 청와대 근무 위해 사직한 검사 재임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편법 근절방안 도입에 대한 입장    
3. 소신 검사 배제 가능성이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의 폐쇄적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와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법무부 입장

4. 국정원에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의뢰 관련 문제제기와 개선계획
5. 후관예우 방지 등 단기 경력 법관 임용 제도 개선 방안
6.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대법원 다양화 막는 위원회 규칙 등에 대한 문제제기      
7.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인사 관행에 대한 대법원 입장    
8. 사법시험 폐지 이후 사법연수원 예산과 운영 계획    

 

[민생 분야]    
1. LH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민간 대형건설사 특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에 대한 문제 제기    
2. 수원대, 상지대 등 사학비리 문제해결과 비리 이사회 승인 취소 촉구     
3. 교육/생활환경 저해하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 문제    
4. 휴대폰 기본료,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및 단말기가격 부풀리기 등에 대한 문제제기     
5. 지역상권 초토화 불러오는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과 동반성장 파괴하는 대기업 사업 확장 문제    

 

[경제/노동 분야]    
1. 은행법 위반한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중재금 지급 
2.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감독행정 실태와 근절 방안 마련     
3. 금융위원회 추진 핀테크, 빅데이터 등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4.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도록 근로감독 점검내용·기준 개선 요구    
5.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처벌 완화 시도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 철회 및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요구    
6. 실업급여 수준 현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요구 
7.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복지분야]    
1.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및 대안마련      
2.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체노인의 70%를 달성했는지 여부 및 미달 시 대책    
3. 국민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도입 이후 수급권 침해사례에 대한 대책    
4. 건강보험 누적 흑자 13조 원 발생 문제 및 보장성 강화 계획     
5. 무상보육 재정난에 대한 점검과 해결방안 제시 

 

[조세재정 분야]     
1. MB자원외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 및 사업매몰 여부    
2. 2015년 세법개정안 실효성 문제제기    

 

[외교/국방 분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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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망가져버린 언론의 피해자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 예은이 아빠인 나이기 때문입니다. 진도 체육관에서 팽목항에서 나를 두 번 죽인 것은 여러분들의 사장이 아니고 KBS, MBC의 보도본부장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제가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근무하라는게 아니라 바로 내가 또다시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언론 때문에 또다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유경근 씨 (세월호 희생자 故 유예은 양 아버지)

지난 8일 KBS, MBC 두 공영방송 노조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 행사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유경근 씨가 한 발언입니다.

시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KBS, MBC 두 공영방송이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거짓에 침묵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국가와 사회가 어떤 길을 걸어 갔는지. 결국 무너져 버린 공영방송 시스템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9월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공영방송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내부 구성원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기자, PD, 아나운서들의 참회와 반성도 담았습니다.

또한 이번 공영방송의 파업을 ‘좌파 세력의 언론 장악’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근거는 무엇인지,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공영 방송의 공정성과 편향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취재작가 : 김지음
글 구성 : 조희정
촬영 : 남태제, 권오정
취재 연출 : 이우리

월, 2017/09/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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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경실련 도시권 선언

― 4/23(월) 유엔 2018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고위급회의 제출 성명 ―


이 성명은, 지난 2017년 9월 20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도시권 선언문」에 따라 작성됐고, 오는 2018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인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에 대한 강령으로서 경실련 회원들의 공헌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됐다.


 

[PDF]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클릭)

[WORD]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클릭)

 

 

경실련은,

 

지난 1989년 부동산국책개혁과 더불어 1997년부터 도시개혁을 이끌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 문화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더불어 사는 인간주의적 공동체 등의 의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의 인재(人災)공화국의 역사를 반성해 보면, 94년 성수대교와 95년 상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했던 지난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까지 … 비록 세월이 흘러도―세상은 속아 넘어가려 하고, 고로 그 세상이 속아넘어갈 지라도―결코 망각해선 안 될 지난 나날들의 진실된 역사를 마음속에 되새길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혜안(慧眼)에 주목한다. 그것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던 <제3차 주택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유엔회의(해비타트 Ⅲ)>에서 채택됐던 「키토선언문」에서 제시됐던 새로운 패러다임, 즉 “포용도시”와 “도시권” 의제이다. (유엔총회 결의안 제 71/256호 참고) 지난 20년 동안 도시운동을 이끌어왔던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권”의 개념과 정신을 계승하면서, 전 세계에 공유된 비전으로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공개념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행동강령과 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도시권을 기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공간정의 운동을 실천한다.

 

1-1.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공간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1-2.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공원과 광장을 확충하고 특히 생활권 내에 적절한 근린공원을 배치하고, 공개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민간의 기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1-3. 도시기반시설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요금제 등이 저소득계층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2. 포용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개혁 운동을 실천한다.

 

2-1.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관련 행•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2. 국적, 성별, 연령, 종교, 경제적 상태에 따른 차별 없이 주거권과 도시의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2-3.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집단이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 제도, 시설을 개선한다.

 

 

3.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를 위한 도시개혁 운동을 실천한다.

 

3-1.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설개선에 힘쓴다.

 

3-2.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시구조를 개편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하며, 다양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한 도시를 만든다.

 

3-3. 생물다양성을 존중하고 환경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도시를 만든다.

 

 

4. 이러한 도시개혁운동 실천의 주체는 시민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서, 실사구시의 정신과 대안 있는 비판으로 행동강령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도시는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2018년 4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 일동

 

문의: 도시개혁팀 02-3673-2147   /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월, 2018/04/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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