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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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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연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5:38

참여연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46개 과제 발표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문제 등 추궁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9월 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2015 국정감사 과제는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5개 과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분야] 2개 과제, △공직자의 신탁주식 미처분에 대한 문제제기 등 [공직윤리/부패방지 분야] 3개 과제, △청와대, 법무부에 대한 검사 편법 파견과 재임용 문제 등 [법원/검찰 분야] 8대 과제, △LH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민간 대형건설사 특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에 대한 문제제기와 복합쇼핑몰 입점 문제 등 [민생분야] 5대 과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 근절 방안 [경제/노동분야] 7대 과제,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및 대안마련 등 [복지분야] 5대 과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및 사업매몰 여부 등 [조세재정분야] 2대 과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 등 [외교/국방분야] 9대 과제 등 모두 9대 분야 46개 과제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목록)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1.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2. 국정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실태와 관련 규정 폐지요구    
3.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4.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에 대한 문제 제기    
5.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제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분야]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정부의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한 문제 제기
2. 검찰과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수사와 감사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    

 

[공직윤리/부패방지 분야]
1.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2.‘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3. 사립학교 비리·부정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점검 및 제도개선 요구    

 

[법원/검찰 분야]    
1. 국정과제 ‘법무부와 외부기관 검사 파견 단계적 감축’이행 여부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법무행정, 자문 전문성 강화 방안

2. 청와대 근무 위해 사직한 검사 재임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편법 근절방안 도입에 대한 입장    
3. 소신 검사 배제 가능성이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의 폐쇄적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와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법무부 입장

4. 국정원에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의뢰 관련 문제제기와 개선계획
5. 후관예우 방지 등 단기 경력 법관 임용 제도 개선 방안
6.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대법원 다양화 막는 위원회 규칙 등에 대한 문제제기      
7.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인사 관행에 대한 대법원 입장    
8. 사법시험 폐지 이후 사법연수원 예산과 운영 계획    

 

[민생 분야]    
1. LH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민간 대형건설사 특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에 대한 문제 제기    
2. 수원대, 상지대 등 사학비리 문제해결과 비리 이사회 승인 취소 촉구     
3. 교육/생활환경 저해하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 문제    
4. 휴대폰 기본료,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및 단말기가격 부풀리기 등에 대한 문제제기     
5. 지역상권 초토화 불러오는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과 동반성장 파괴하는 대기업 사업 확장 문제    

 

[경제/노동 분야]    
1. 은행법 위반한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중재금 지급 
2.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감독행정 실태와 근절 방안 마련     
3. 금융위원회 추진 핀테크, 빅데이터 등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4.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도록 근로감독 점검내용·기준 개선 요구    
5.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처벌 완화 시도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 철회 및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요구    
6. 실업급여 수준 현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요구 
7.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복지분야]    
1.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및 대안마련      
2.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체노인의 70%를 달성했는지 여부 및 미달 시 대책    
3. 국민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도입 이후 수급권 침해사례에 대한 대책    
4. 건강보험 누적 흑자 13조 원 발생 문제 및 보장성 강화 계획     
5. 무상보육 재정난에 대한 점검과 해결방안 제시 

 

[조세재정 분야]     
1. MB자원외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 및 사업매몰 여부    
2. 2015년 세법개정안 실효성 문제제기    

 

[외교/국방 분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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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프레시안)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메르스 재발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 확산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장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제2, 제3의 메르스 대책은 없이 메르스는 그야말로 잊혀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017

금, 2015/08/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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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왜 그처럼 급격하게 기울어 전복됐을까. 세월호 화물칸 차량에서 수습된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선내 적재 화물들이 왼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시점과 그 무렵 선체의 기울기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도 남아있다.

급격히 기울어진 선체… 23초 만에 ‘21도 →47도’

C데크 앞쪽 중앙에 위치해 있던 스타렉스의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는 차량들이 일제히 왼쪽으로 밀려 넘어지고 있는 순간 천장에서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 화물칸 바닥 청소용 스프링클러 파이프에 누수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물줄기는 바로 앞의 기둥과 일정한 각도를 이루고 있다. 물은 중력에 의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선체는 이미 왼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물줄기와 기둥이 이룬 각도가 해당 시점에서 선체의 횡경사 각도가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영상에서는 8시 49분 36초 시점에서 처음으로 물줄기가 관찰된다. 영상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시점에서 물줄기와 기둥의 각도는 21도였다. 선체가 왼쪽으로 21도 기울어진 상태였던 것이다. 이후 물줄기와 기둥의 각도는 급격히 커져서 물줄기가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8시 49분 43초 시점에서의 선체 기울기는 35도였던 것으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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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 이후 선체가 얼마나 더 기울어졌는지는 C데크 좌현 벽 쪽에 주차돼 있던 1톤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영상을 보면 차량들이 급격히 왼쪽으로 쏠린 뒤 운전석 좌측 옆 방향으로부터 한바탕 물이 쏟아지는데, 이 물은 좌측 벽면의 모서리 지점에 고여 출렁이다가 잠잠해진다. 이 시점이 오전 8시 49분 59초였는데, 이때 고인 물의 수면과 벽면 구조물이 이룬 각도를 통해 선체의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이 각도를 3D 분석 기법으로 측정한 결과 무려 47도인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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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세월호 선체는 오전 8시 49분 36초에 21도, 7초 뒤엔 35도, 그리고 다시 16초 뒤엔 47도까지 기울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세월호 선조위는 최근,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급격히 기운 직후인 8시 50분 36초에 객실 내에서 촬영된 고 김시연 학생의 휴대전화 영상 속에서 벽면과 커튼이 이룬 각도를 3D 분석으로 측정한 결과 선체가 46.5도 기울어진 상태였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종합하면 세월호는 불과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왼쪽으로 47도까지 기울어졌고, 이 상태로 표류를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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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 21도 시점 10초 전부터 급격한 화물 쏠림 상황 확인돼

그렇다면 화물이 미끄러지기 시작한 시점의 선체 기울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앞서 살펴본 스타렉스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선체 기울기가 21도였던 시점은 8시 49분 36초였는데, 트윈데크에 있던 마티즈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이보다 10초나 앞선 8시 49분 26초부터 화물들이 쏠리며 부딪치는 소리가 감지된다. 이는 선체 기울기가 21도가 되기 이전부터 화물이 왼쪽으로 미끄러져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소(KRISO), 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기존 문헌과 실험에 근거해 추정한 바에 따르면 21도 이내의 기울기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 화물은 컨테이너 혹은 일반잡화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마티즈 블랙박스에서 처음 감지된 화물 이동 소리는 D데크에 실려 있던 일반화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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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크리소 보고서가 전제한 화물별 미끄러짐 시작 각도를 완전히 신뢰하기도 어렵다. 자동차의 경우, 크리소 보고서는 이론적으로 34.6도부터 미끄러진다고 전제했지만, 실제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는 21도 시점에서도 차량들이 급격히 쓰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분명해진 사실은, 참사 당시 세월호의 화물들은 기존 분석과 조사에서 추정된 것보다 훨씬 작은 기울기에서부터 왼쪽으로 쏠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횡경사가 급속히 빨라져 순식간에 47도까지 기울게 됐다는 것이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금, 2017/09/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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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선체조사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로 간 까닭은? -세월호 유족 선체조사위 유럽 순회 동포 간담회 열어 -세월호 침몰 원인 밝히기 위한 모형 실험 진행 중 -선체 실험에 대한 질문 이어져 편집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들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로 간 까닭은 무엇인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프랑크 프루트, 프랑스 파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순회 동포간담회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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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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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③]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편집자말]

 

▲  국가정보원 메인 페이지, ⓒ 화면캡처

 

현재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범죄(내란,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하는 일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할 때에도 국내정치 정보수집과 간첩조작 수사가 여러 차례 문제되다 보니 정보수집 제한과 수사권 이관 문제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나 '괴물'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원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법 3조 1항 5호과 기획조정권

 

우선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제17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정해두었다.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정부조직법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한 곳은 국정원이 유일하다. 그로 인해 국정원은 정부를 구성하는 다른 기관들의 상급자처럼 움직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법 3조 1항 5호에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 위에 서 있게 만든다.

 

국정원이 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과 조정은 무엇일까? 그 내용은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에 정해져 있다. 그 규정에 따라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자세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정부기관들의 예산과 업무에 간섭하는 국정원

 

영장실질심사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우선 국정원은 정부의 정보예산을 기획한다. 정보예산을 쓰는 곳은 국정원만이 아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도 국가안보 관련 정보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이다. 국방부의 국방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같은 군 정보기관들도 정보예산 편성기관이다. 외교부나 통일부 등도 정보예산을 쓰는 곳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예산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인원과 업무의 범위, 권한과 기능을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들 기관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이나 국방부 등이 국정원 앞에서 눈치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정보예산 편성만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감사 대상 기관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예산 기획과 감사를 무기삼아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다. 반면 거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국정원의 간섭을 받지만, 정작 그 정부기관들은 국정원이 어떻게 간섭했는지 외부에 알리지도 못한다. 국정원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칫 알렸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하다.

 

검찰이나 경찰수사에 영향 주는 국정원의 입김

 

국정원은 검찰이나 경찰의 범죄 수사에도 간섭할 수 있다. 검사가 정보사범을 처리하려면 국정원장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정보사범은 내란죄,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가리킨다. 검사가 이런 범죄 혐의를 수사할 경우에는 국정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수사에 앞선 단계인 내사를 시작했을 때도 즉시 알려야 한다. 기소결정을 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하면 또 알려야 한다. 기소하지 않으려면 국정원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경찰이나 군헌병대도 검찰에 공소보류 의견을 내려면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입김은 검찰이나 경찰에 영향을 끼친다. 정보 공유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공유가 아니라 협의까지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검찰과 경찰의 독립적인 판단에 간섭하고,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사건은 왜곡되어 버린다. 

 

국정원은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인 업무에도 간섭한다. 통일부가 통일교육을 계획할 때 국정원은 그 내용과 방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법규정에는 '조정'이라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지만, 조정은 곧 간섭한다는 말이다.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를 조사하고 분석해 평가하는 일은 통일부의 고유 업무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통일부의 이 일에도 간섭할 수 있다. 

 

매번 간섭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통일부의 독자적 판단을 제한해버릴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영역인 신문·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도 간섭할 수 있다.

 

 

▲ 댓글 작업 질의에 곤혹스러운 김관진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3년 10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질의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최근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작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3년 가을에 드러났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은 빙산의 일각이 분명해 보인다. 그때에도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서로 공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지만 밝혀지지 못하고 넘어갔다. 

 

당시에 그런 의혹은 첫째,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상호 기관을 방문하면서 회의한 사실, 둘째,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에서 지급된다는 사실, 셋째, 국정원에서 사이버사의 심리전 관련 지침을 제공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바탕을 두었다.

 

최근 국방부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은 당시 의혹이 틀린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물론 청와대 차원에서의 기획과 지시가 분명히 있었지만,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 특히나 군의 정보기관에게까지 배놔라 감놔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보수집기관과 국가 전체의 정보업무 지휘기관 분리해야

 

이렇게 국정원은 국가 전체의 정보정책 수립과 판단 등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정부 전체의 정보예산 편성권을 무기삼아 타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침해하고 있다. 기획조정권을 행사해 상위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정원도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 중의 하나여야 한다. 하나의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서 다른 정부기관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그만큼 권한을 많이 주면 사고는 생길 수밖에 없다. 권한남용에 따른 불법과 탈법이라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에, 9.11 테러를 겪고 정보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직위와 국가정보장이 속한 조직(ODNI,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을 신설하였다. CIA와 국가안보국(NSA), FBI 등 여러 정보기관들(16개에 이른다)에서 모은 정보를 취합해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기관들과 관련한 정책조정, 예산조정 등의 업무를 국가정보장(DNI)에게 맡겼다. 정보수집 기관과 정책수립 및 예산조정기관을 분리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여러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어디선가 기획하거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역할을 정보수집 기관의 하나인 국정원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왜곡될 수 있고,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그 기능은 국무총리실이 맡거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별도의 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들의 상위기관으로 군림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국정원법 3조 1항 5호와 그 하위 규정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국정원의 힘을 빼고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본 게시문은 2017.11.06.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원문보기]

 

 

월, 2017/11/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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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온 국민이 생중계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아직도 9인의 실종자가 배안에 잠들어 있다. 정부가 세월호와 진실을 인양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500일이 지났다.

501일째가 되는 8월 29일 오후 3시 세월호 500일 범국민대회가 서울역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과 한국은행, 을지로입구역,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했다. 저녁7시 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SNS를 통해서 “단 하루도 편치 않았을 저 분들이 500일동안 함께 울어줘서 고맙다고 감사인사를 한다. 우리 문제인데... 인사를 받는게 맞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세월호 사태가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임을 조하고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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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8/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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