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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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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5:56

KT의 불법적인 고객차별 행위 방통위 신고 및 단말기폭리 공정위 제소 발표 

특정업체에만 9억 넘게 불법 감액, KT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어

 

미래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법안 반박, 단말기제조사 공정위 제소 방침도 발표

 

관련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9.3일(목), 오전 11시 40분, 광화문 KT 사옥 앞

 

1.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고객 차별 행위를 하고 있음을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8.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도 KT의 불법적인 고객 차별행위가 계속 되고 있으며, KT가 내놓고 있는 해명은 의혹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KT가 스스로 해사(害社)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지만,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송통신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9.3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방통위에 최근 KT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KT는 이제라도 관련 책임자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다시는 고객차별의 불법적 행위와 비윤리적 경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KT 이사회는 황창규 회장이 윤리경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이석채 전 회장 시절 공익제보로 인한 해고 탄압자들에 대해서도 일절 면담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3. KT는 8/25 기자회견 이후에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원급 이상이 아니면 감액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고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일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KT는 5월에 인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8/25 기자회견 이후에도 불법적인 감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T의 해명에 따르지만, 회사차원의 인지 이후에도 고도의 불법행위와 해사 행위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더더욱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KT는 문제의 유빈스社가 인터넷 재판매 회사라는 해명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에 따른 도매 할인요금이 적용되어야지 “통신 중 절단”이라는 이유로 감액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KT의 해명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4. KT의 거짓 해명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거짓 해명은 너무나 부실하다는 점을 별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다른 고객들에 대한 중대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도 윤리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늘 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니 정부 방송통신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에 제재를 당부드립니다. 끝.

 

※ 오늘 기자브리핑에서는 통신 전문가들과 통신소비자 운동 실무자들이 참여해 최근 통신 이슈(미래부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우리나라 단말기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싸다는 발표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계획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2015.09.03. 방통위․미래부 신고서
2. 2015.08.25. KT의 고객차별 및 불법적․비윤리적 경영행위 공익제보 기자회견 보도자료
3. 2015.09.01.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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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이석채 KT 전 회장의 유죄 판결

△제주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 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오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KT새노조(임순택 위원장)는 이석채 KT 전 회장의 비리가 일부 밝혀진 것에 대하여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을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행히 오늘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석채 전 회장이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의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1억 6천여만 원을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횡령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KT새노조는 이번 이석채 KT 전 회장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우선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과 KT 소유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인 것이다. 그리고 MB정권 시절의 낙하산 인사,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 불법매각, 직원 퇴출프로그램 등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이석채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4. 오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아직 이석채 KT 전 회장의 비리가 다 드러난 것이 아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KT새노조는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응해나갈 것이다.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금, 2016/05/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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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KT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비리의 주범 황창규는 즉각 퇴진하라

검경은 불법정치자금 등 KT의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고용노동부는 KT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불법 비리의 주범 KT 황창규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

일시 및 장소 : 1월 8일(월),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

 

1. 최근 KT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구 미방위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하여 검경조사를 받는 중이다.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을 불법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해 68억의 광고비를 지원한 바도 있다.

 

2. 황창규 회장 수사는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닌 적폐청산의 큰 시금석이다. 이에 민중당과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등은 황창규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퇴진을 촉구한다.  

 

3. 아래에 기자회견문을 첨부한다.

 

▣ 기자회견문

 

검․경은 KT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비리의 주범 황창규는 즉각 퇴진하라!!

 

KT 황창규 회장의 연임과 자리보전을 위한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농단 부역, 노조선거 개입 등 불법사례에 이어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 후원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창규 회장 이후 KT는 통신비 인하를 주도하고 통신 공공성을 제고하는 국민기업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몰락해 왔다. 검경을 비롯한 사정기관은 KT의 불법비리 척결이 촛불정권이 진행하는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을 명심하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KT의 홍보, 대관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수사 대상으로 7~8명의 임원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십 명의 임원들이 ‘쪼개기 불법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기부한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검찰에서도 KT는 뇌물 수수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KT의 한국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납부한 경위나 자금 흐름내역 등을 면밀하게 조사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황창규 회장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에 18억을 불법으로 지원해 주었고,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등 핵심 부역자 역할을 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미르, K스포츠재단에 헌납한 18억은 이사회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지급하였고, 추후 문제가 되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기도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 

 

 KT의 권력령 비리는 방법이나 시기적으로 볼 때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진행해 왔음이 입증되고 있다. 정치자금의 경우 정치인들 전부의 요구가 있었을 리가 만무함에도 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토록 한 것은 결국 연임을 위한 정치적 바람막이로 활용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황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부역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법정진술도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황창규 회장은 연임 이후 촛불정국이 지속되는데도 자리보전을 위해서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지난 연말 KT노동조합 선거에서 노조위원장 후보를 낙점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KT 임원 신 모 씨가 당시 대구위원장 김 모 씨를 회사의 후보로 선정하고 황 회장의 승인으로 출마시켰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회사 노사협력팀 직원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KT의 노조선거 개입은 계열사 노조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작년 말 치러진 KTS남부노조 선거에서도 회사 측의 선거개입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KT그룹 내에서 발생한 선거 관련 부당노동행위들은 모두 검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KT노조 선거에서 자행된 불법부정 행위에 대하여 2017. 12.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기호2번 후보 측에서 제출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재판부 주관으로 투개표 관련 전반적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 동안 친회사 성향의 노동조합은 정권의 낙하산인사 이석채, 황창규 회장의 취임을 환영하고 부정과 비리, 무능경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들의 연임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등 회장의 입장을 옹호하며 보수정권의 각종 노동개악에도 최선봉 역할을 해 왔다.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과 정권교체 후 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지른 권력형 비리와 불법행위는 가히 백화점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기업 KT의 자금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 배임의 중범죄에 해당한다. 보수정권 시절 사법기관은 KT의 불법을 솜방망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였고, 그로 인해 KT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권력에 빌붙고 노동자를 탄압해 왔다. 통신적폐 황창규 회장의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경과 고용노동부의 황창규 회장의 불법, 비리행위 철저히 수사를 촉구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경은 불법정치자금 등 KT의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KT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불법 비리의 주범 KT 황창규 회장은 즉각 퇴진하라!

 

 우리는 KT의 황창규 회장 등 적폐세력이 퇴진하고, KT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8. 1. 8.

 

민중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김종훈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 KT민주화연대 참가단체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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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휴대폰가격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이고 리베이트 제공하는 제조2사·통신3사 공정위·통신당국 신고

소비자가 위약금으로 반환할 필요없는 제조사 지원금까지 부당 징수하는 것도 큰 문제
또 제조2사·통신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폭리 의혹도 함께 신고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엘지전자(제조2사)와 SK텔레콤·KT·LGu+(통신3사)의 담합과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통신소비자(고객) 부당유인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소비자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 지원금(판매장려금) 부분까지 위약금으로 징수당하고 있는 문제, 또 통신3사·제조2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폭리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 2015년 10월 6일(화) 오전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2.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서 낸 자료 <삼성 ‧ LG  휴대폰 리베이트 판도라 열렸다Ⅰ> 2015.09.13.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 <국민 모두‘호갱’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공개> 2015.09.22.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양대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평균 890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규모입니다. 제조사들은 처음부터 제값에 팔았어야할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통신3사가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대리점에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2조 271억 원으로 △SKT 8,780억 원 △KT 6,756억 원 △LGU+ 4,75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연간 리베이트 규모를 추산하면 2조 7,0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판매된 휴대폰 대수와 비교해보면 대당 평균 △SKT 13만 6,875원 △KT 15만 3,900원 △LGU+ 13만 9,853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들은 이만큼의 통신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지급으로 거품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제조2사와 통신3사의 리베이트 금액을 모두 합치면, 이번에 드러난 것만 최소한 2조 8,289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단말기·통신비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거품이 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베이트 금액은 페이백, 현금완납시 할인 등으로 소비자에게 할인을 받는 듯한 착각과 부당한 오인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2012년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제조3사(당시엔 팬택도 포함)와 통신3사를 상대로 총453억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한 행태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 제조2사와 통신3사가 2조 8,289억 원이나 되는 리베이트 비용을 단말기 거품제거, 가계통신비 인하에 사용했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 세계 최악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진 나라라는 오명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는 2012년 공정위의 조사와 심결·제제 이후에도 그 행태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는 제조2사와 통신3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엄정한 제재, 그리고 반드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공시지원금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과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계속적 계약 조건이 아닌) 1회성 매매에 대한 장려금이고,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지원금은 계속적 계약 성격인 (보통) 24개월 약정 계약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4개월 약정 기간 중에 단말기 파손, 번호(통신사) 이동 등으로 24개월의 약정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약정지원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파손된 단말기 또는 기존의 단말기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장려금은 계속 사용과 무관하게 1회성 구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기 때문이고, 단말기 구매에 대한 계약 의무를 할부금 납부를 통해서 계속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 위약금제도는 판매장려금과 약정지원금 전액을 포함한 공시지원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도록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행위라 할 것입니다. 역시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가 이러한 위약금 반환 문제를 파악하고 이러한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위약금에 포함될 통신사의 약정지원금과,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가 반드시 시행되야 할 것입니다.

 

6.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소비자가 판매장려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할 의무도 없지만, 설령 반환한다 하더라도 제조사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의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통신사에게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반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는 통신3사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고(알뜰폰 점유율 10% 제외), 휴대전화 단말기의 대부분을 유통시키고 있는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신사가 판매장려금까지 위약금으로 돌려받고 있는 행위는 통신사가 제조사보다 우월한 지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시장점유율은 미래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6월 1일부터 21일까지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63.4%, 엘지전자는 20.9%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의 1개사 시장점유율 50% 이상, 3개사가 합쳐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신3사도 자신들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100%, 알뜰폰 서비스를 빼고도 9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역시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오랫동안 부당한 폭리(실제로 막대한 이익)를 취해왔다는 의혹과 함께, 사실상의 가격 담합 행위를 자행해왔다는 범국민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3사의 주요 서비스의 가격이 사실상 똑같고, 최근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출시 시기, 요금제 구성방안, 각 요금제 실제 요금, 부가세를 제외하고 요금을 고지하는 방식 등이 거의 똑같은 것만 봐도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행위는 시장질서와 공정한 거래 조건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조사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통신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통신공공성, 통신복리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므로 미래부, 방통위 역시 통신소비자들의 고통과 드높은 원성을 감안하여 즉시 철저한 조사와 엄벌, 그리고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8.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통신시장의 혼탁함을 시정하고,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가계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위해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를 상대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는 2012년 공정위의 심결과 제재를 기만하고 있는 제조2사·통신3사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관행도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폭리, 그리고 사실상의 담합 행위 역시 차제에 꼭 근절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통신공공성이 확대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 공정위 신고서 전문

화, 2015/10/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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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대다수 서민들이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이동통신이용약관에 대해 거부 또는 수정을 요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음.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인가 절차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통신사가 사업초기 전기통신설비 구축비용 회수를 위해 책정했던 기본료는 현재 망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여 통신요금에 포함시키지 않음.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요금할인액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의 거품을 제거한 실제 출고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동일한 성능의 단말기의 가격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비합리적으로 높이 책정돼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상황도 발생함. 

 

 

2) 실천과제

 

 

①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및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②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 기준을 신설하여 요금 인하

③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한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 공개

④ 국내외 가격차별 금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수, 2016/03/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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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금융위 진상조사・시정조치 및 공정위 직권조사 요청서 송부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없어 은행업 인가 요건 미충족 의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역에서 케이뱅크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7/13) 케이뱅크의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각각 송부했다. 

 

케이뱅크는 금융위로부터 2016.12.14. 은행법상 은행으로 인가 받은 후, 2017.4.3.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현행 은행법의 규율체계 하에서 과연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의 현실성과 신뢰성 문제와 관련하여 세 차례에 걸친 금융위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붙임자료1.「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중 자본확충 능력의 미충족 의혹 검토」 참조).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송부해 금융위가 즉각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의 현실성과 충분성 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만일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케이티의 동일인인 ㈜케이티는 오랫동안 계열회사 임원이었던 심성훈을 다른 주주와의 합의에 따라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케이뱅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7.5.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는 케이뱅크가 누락되어 있다(붙임자료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참조).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송부해 케이뱅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위가 즉각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 붙임자료
1.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중 자본확충 능력의 미충족 의혹 검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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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1.

-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중 자본확충 능력의 미충족 의혹 검토 -

 

1. 은행업 인가 요건중 충분한 출자 능력 및 추가 자본확충 능력 요건

 

은행법 제8조 제2항은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제2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제4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제5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인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31.>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이를 받아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 제1항은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제1호)과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제2호)을 세부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받아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2항 및 그에 따른 <별표 2-2> 제1호 나목은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세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생략)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은행업의 인가) ①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2>와 같다.
(이하 생략)

 <별표 2-2>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
(제5조 관련)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가.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1)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이하 생략)

 

2.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관한 참여연대 질의서와 금융위 답변

 

(1)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의 일관성 결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3.3. 「K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에 관한 질의서」 이후, 2017.4.4. 제2차 질의서 및 2017.5.22. 제3차 질의서를 통해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확충 방안을 제출하였는지와 만일 그 방안을 제출하였다면 그 방안이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 방안을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에 대하여 2017.4.3자 제1차 답변에서는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하 “비례형 자본조달 방안”)을 기재했다고 답변하였다가(아래의 <그림 1> 참조), 2017.5.15자 제2차 답변에서는 “비례형 자본조달 방안을 원칙으로 하되, 실권주 발생시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토록 하는 보완방안 등 고려 가능한 추가 자금조달 방안”(이하 “제3자 배정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아래의 <그림 2> 참조). 

 

<그림 1>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1차 답변(2017.4.3.)

1차 답변


<그림 2>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2차 답변(2017.5.15.)

2차 답변


케이뱅크 증자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답변이 일관성을 상실한 데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위가 그 직무와 관련한 공식 답변에서 진실의 전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실에 대해 사실상 오해를 유도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직무수행 태도”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제3차 질의서를 통해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대해 “진실을, 진실만을, 그리고 진실의 전부를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하였다(제3차 질의서에 대한 참여연대 보도자료(제3쪽) 및 질의서(제7쪽) 참조). 

 

(2) 케이뱅크 증자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의 유보적 판단 

또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케이뱅크 증자방안이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그 증자방안이 제대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그에 대해 금융위는 2017.6.27. 제3차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의 증자방안이 은행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케이뱅크 증자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여러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시인하였다(아래의 <그림 3> 참조).

 

<그림 3> 케이뱅크 증자의 성공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유보적 판단(2017.6.27.)

3차 답변


3.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중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에 대한 판단

 

(1)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가 자본확충 계획의 비현실성과 불충분성

전술한 바와 같이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는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 방안이 적정할 것”과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받은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 제1호 나목은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3>에 인용한 참여연대 제3차 질의서에 대한 금융위의 2017.6.27. 답변에 따르면 금융위조차도 케이뱅크 자본확충 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유동적”이어서 “현재 시점에서 [그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케이뱅크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고, 케이뱅크가 제출한 자본확충 방안이 충분한 정도로 현실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2) 케이뱅크가 제출한 자본확충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이사의 회의적 판단

케이뱅크 심성훈 대표이사는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밝혔다. 예를 들어 심성훈 대표이사는 2017.2.20.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K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한 당일인 2017.4.3.에도 추가 자본확충에 관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거나,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였다.

 

(3)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케이뱅크가 충분하고 현실성 있는 추가 자본조달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데 대해 케이뱅크 스스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물론, 금융위조차도 이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케이뱅크는 자본조달 능력과 관련한 은행업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케이뱅크의 은행법 인가 요건 위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

 

케이뱅크가 영업 개시 후 3개 사업년도 기간 중에 실시해야 할 자본확충방안으로 제출한 내용이 은행법 제8조 제2항 및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케이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지난 2016.12.14. 은행업 인가는 은행법령을 위배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 제53조 제2항은 은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전부정지 시키거나,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법>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하 생략)


따라서 금융위는 케이뱅크가 현실성 있고 충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점 등 인가 내용이나 인가 조건을 위반한 적은 없는지,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즉각 엄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칫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만일 케이뱅크가 은행법 제5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붙임자료 2.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과 공정거래법상 지배의 개념

 

공정거래법 제14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도록 하고(제1항), 이를 위해 공정위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4항). 여기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구체적으로 “지배”의 개념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31, 2007.7.13, 2009.5.13, 2016.3.8>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전문개정 1997.3.31.]

 

위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떤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다른 주주와 합의하에 대표이사를 임면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동일인은 당해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배”하는 것이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케이뱅크 지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핵심 계열회사인 (주)케이티의 케이뱅크 준비법인 및 케이뱅크의 대표이사 선임 주도 

케이뱅크를 설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KT컨소시엄은 2015.11.29.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를 획득하였고, 케이뱅크 준비법인은 2016.1.7. 설립되었다. 케이뱅크 준비법인은 설립 시 자본금 160억 원을 전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이하 “기업집단 케이티”)의 핵심 계열회사인 ㈜케이티(이하 “KT”)가 출자하고, KT 상무인 안효조 케이뱅크 추진 태스크포스(TF)단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https://goo.gl/h2A7z6)으로 보도되었다. 그 후 케이뱅크 준비법인은 2016.9.23. 임시 주주총회에서 KT이엔지코어 전무인 심성훈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심성훈 대표이사는 그 후 케이뱅크가 2016.12.14.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하여 2017.4.3.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결국 케이뱅크의 경우 은행업 예비인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인의 대표이사가 모두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의 임원(안효조 KT 상무; 심성훈 KT이엔지코어 전무) 출신이었다.

 

특히 케이뱅크의 현 대표이사인 심성훈은 1988년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에 입사한 이래 KT에서 비서실장(상무), 시너지경영실장(상무) 등을 역임하였고, 기업집단 케이티의 소속회사인 KT이엔지코어에서는 경영기획총괄(전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약 28년 동안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들에서만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2) 심성훈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다른 주주와의 합의 

<표 1>에서 보듯이, 케이뱅크의 보통주 지분 8%를 보유한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아니다. 케이뱅크에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10%)을 포함해서 NH투자증권, 한화생명보험, GS리테일, 다날 등 케이티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최대주주도 아니고, 은행업을 영위한 적도 없는 KT와 그 계열회사 출신 임원인 심성훈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이들 다른 주요 주주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들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KT가 자신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이었던 심성훈을 대표이사에 선임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1> 케이뱅크의 대주주 현황

표1 케이뱅크 대주주 현황

자료: 케이뱅크 영업보고서 (2016.12.31.) 제15쪽~제16쪽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더라도 심성훈 대표이사의 선임에는 주요 주주들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디지털데일리는 2016.9.22.자 「K뱅크 준비법인, 신임 대표 후보에 KT출신 심성훈씨 추천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https://goo.gl/caq7q7)를 통해, “K뱅크 준비법인(이하 K뱅크)은 주요 주주사간 합의를 완료하고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심성훈 KT이엔지코어 경영기획총괄(전무)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고 하여 주요 주주사간 합의가 존재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KT는 다른 케이뱅크 주주들과의 합의 하에 기업집단 케이티에서 오랫동안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심성훈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3) 케이뱅크의 경영에 대한 KT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KT는 심성훈을 대표이사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케이뱅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케이뱅크를 규율하는 기본법규인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으로 은행장을 선임한 주주는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된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6(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이하 생략)

 

따라서 금융감독법제의 측면에서는 KT가 다른 주주와의 합의에 따라 자신의 계열회사 출신인 심성훈을 은행장(대표이사)에 선임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KT가 케이뱅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된다.

 

이외에도 KT가 케이뱅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다수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 추진 태스크포스 구성부터, 준비법인의 설립을 거쳐 케이뱅크가 출범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KT가 주도한 점, 

▲ <표 1>에서 보듯이 보통주 이외에 무의결권 전환주식 지분 52%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출자액 기준으로 최다 출자자((보통주 340만주 + 무의결권 전환주 390만주)×액면가 5천원)인 점, 

▲ 심성훈 대표이사가 KT 및 그 계열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한 KT 내부 인사라는 점,

▲ 케이뱅크의 인가 시(2016.12.14.) 금융위가 배포한 케이뱅크의 안내자료가 향후 대주주 증자 및 혁신의 주체로 KT를 제시한 점(금융위 2016.12.14.자 보도 첨부자료, 『케이뱅크 은행의 비전 및 사업계획』, 제32쪽), 

▲ 케이뱅크 영업개시일(2017.4.3.) 출범식이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개최된 점(금융위 2017.4.3.자 보도자료, 『케이뱅크 개소식 현장행보』, 제2쪽), 

▲ 케이뱅크의 심성훈 대표이사가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 공청회 진술 및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KT 중심의 증자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KT의 대주주 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 심 대표이사는 2017.2.20.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K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 
  • 또한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한 당일인 2017.4.3.에도 추가 자본확충에 관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고 주장하여 간접적으로 KT 중심의 증자 불가피성을 주장. 
  • 유사한 사례로“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변(https://goo.gl/pFfBdV).

▲ 언론 보도 등 사회 통념상으로도 케이티가 케이뱅크의 사실상 지배자로 인식되고 있는 점(2017.6.25.자 서울경제, 「국회 은산분리 늑장 처리에…케이뱅크, 결국 3자배정 증자 추진」, https://goo.gl/BcxzB6, 기사 중 “사실상 최대주주 역할을 해온 KT가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늘려야 하지만”표현 참조)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는 실질적으로 케이뱅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으로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는 케이뱅크의 다른 주주와의 합의 하에 자신의 계열회사 임원이었던 심성훈을 케이뱅크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케이뱅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 누락과 공정위 직권조사

 

(1) 계열회사 내역에서 누락 

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인 KT가 케이뱅크를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뱅크는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가 되고(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 케이뱅크는 기업집단 케이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7.5.1.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 케이뱅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케이뱅크는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서 누락된 것이다. 

 

(2) 공정위 직권 조사와 시정조치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은 공정위가 어떤 회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정위가 이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즉각 케이뱅크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하고, 만일 기업집단 케이티 또는 케이뱅크가 계열회사 편입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2.1.26., 2009.3.25.> ② ~③ (생략)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당해會社의 特殊關係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1. ~ 3. (생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이하 생략)

제69조의2(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9.3.25., 2012.3.21.> 1. ~ 2. (생략)
3.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2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이하 생략)

 

목, 2017/07/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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