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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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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KT의 불법적 고객차별행위 방통위 신고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5:56

KT의 불법적인 고객차별 행위 방통위 신고 및 단말기폭리 공정위 제소 발표 

특정업체에만 9억 넘게 불법 감액, KT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어

 

미래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법안 반박, 단말기제조사 공정위 제소 방침도 발표

 

관련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9.3일(목), 오전 11시 40분, 광화문 KT 사옥 앞

 

1.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고객 차별 행위를 하고 있음을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8.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도 KT의 불법적인 고객 차별행위가 계속 되고 있으며, KT가 내놓고 있는 해명은 의혹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KT가 스스로 해사(害社)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지만,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송통신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9.3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방통위에 최근 KT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KT는 이제라도 관련 책임자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다시는 고객차별의 불법적 행위와 비윤리적 경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KT 이사회는 황창규 회장이 윤리경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이석채 전 회장 시절 공익제보로 인한 해고 탄압자들에 대해서도 일절 면담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3. KT는 8/25 기자회견 이후에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원급 이상이 아니면 감액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고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일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KT는 5월에 인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8/25 기자회견 이후에도 불법적인 감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T의 해명에 따르지만, 회사차원의 인지 이후에도 고도의 불법행위와 해사 행위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더더욱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KT는 문제의 유빈스社가 인터넷 재판매 회사라는 해명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에 따른 도매 할인요금이 적용되어야지 “통신 중 절단”이라는 이유로 감액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KT의 해명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4. KT의 거짓 해명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거짓 해명은 너무나 부실하다는 점을 별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다른 고객들에 대한 중대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도 윤리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늘 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니 정부 방송통신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에 제재를 당부드립니다. 끝.

 

※ 오늘 기자브리핑에서는 통신 전문가들과 통신소비자 운동 실무자들이 참여해 최근 통신 이슈(미래부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우리나라 단말기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싸다는 발표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계획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2015.09.03. 방통위․미래부 신고서
2. 2015.08.25. KT의 고객차별 및 불법적․비윤리적 경영행위 공익제보 기자회견 보도자료
3. 2015.09.01.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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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글 | 오픈넷

이 글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원고를 필자와 협의해서 슬로우뉴스 원칙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편집자).

 

2015년 8월 5일 KT가 다음카카오(현 카카오)와 함께 유료 부가서비스 “다음카카오팩”과 “다음카카오 데이터쿠폰”을 출시했다.[1] 이용 요금 3,300원으로 카카오톡, 카카오TV, 카카오페이지, 다음, 다음 웹툰, 다음tv팟을 데이터용량 3GB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다음카카오팩”과 “다음카카오 데이터쿠폰”은 KT의 다른 데이터 충전 부가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싸다. “LTE 데이터충전”으로 3GB 이용권을 구입하려면 34,100원으로 약 10배 정도는 더 비싸다. 물론 “LTE 데이터충전”으로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음카카오팩”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팩

이쯤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망중립성”이다. 다음카카오팩은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망중립성을 어긴 것일까?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를 두고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크다’며 KT에 다음카카오팩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아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한 건 무슨 뜻일까. 심지어 서비스를 중단시키거나 중단을 권고하지도 않았다.

한국의 망중립성

망중립성이란 ‘모든 망사업자와 정부는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사용자나 내용, 전송방식 등에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며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의 세 가지 원칙을 갖는다.

한국의 방통위는 2011년 12월 26일 미국과 유럽 등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용자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무해하고 적법한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이용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
  • 투명성: 트래픽 관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망사업자에게 부과
  • 합리적 트래픽 관리: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되 합리적 트래픽 관리는 일정한 경우에 허용됨을 규정
  • 관리형 서비스 인정: 그러나 기본형 서비스의 품질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도에서 관리형 서비스가 허용됨을 명시

물론 방통위는 KT가 삼성의 스마트TV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할 때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거나 지금껏 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 역시 허용하는 등 자신들이 세운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나쁘지 않다.

망중립성

 

사례1: 카카오택시 기업 회원의 데이터 무료 서비스

2015년 5월 13일 다음카카오(현 카카오)는 KT에 가입한 카카오택시 기사 회원이 카카오택시 기사용 앱을 이용할 때 드는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서비스를 내놓았다.[3] 이를 “카카오택시 데이터 무료” 서비스라고 칭하자.

특정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카카오택시 데이터 무료” 서비스는 망중립성을 위반한 걸까? 방통위나 미래부는 이 서비스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고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망사업자에 대한 규제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다. 카카오는 망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법규나 규정을 적용한다면 “공정거래법”이 적당할 것이다. (물론 망사업자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카카오택시

콘텐츠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자신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망사용료를 쿠폰으로 발행하는 것은 망중립성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문제다. 즉, 카카오의 콘텐츠 사업자로서의 시장지배력이나 진입장벽 등을 따져서 판단을 하면 된다.

따라서 미래부가 카카오택시 데이터 무료 서비스를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은 좋은 판단이라 여겨진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파악을 해야겠지만, 예측컨데 시장상황을 판단할 경우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사례2: 이통사의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 차별

반면 KT나 SK텔레콤 등의 망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은 어떨까? 여기서 “우대한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물리적으로 우대한다. (예: 속도를 조절한다. 접근을 차단·허용한다.)
  2. 가격으로 우대한다. (예: 자신의 서비스만 싸게 제공한다.)

일단 1번의 경우처럼 특정 콘텐츠의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다른 콘텐츠의 접근을 막거나 느리게 하는 것은 100% 망중립성 위반이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용자가 자신이 계약해서 확보한 데이터로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용량 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예전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가 겪는 차별은 더 크다.

그렇다면 2번처럼 망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가격으로 우대하는 것은 어떨까? 망중립성이 반대하는 차별이 ‘물리적 차별’만을 뜻한다는 견해와 ‘가격적 차별’도 뜻한다는 견해가 전 세계적으로 맞서고 있다. 물론 전자의 견해가 다수 의견이 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례3: KT 카카오팩과 특정 서비스의 트래픽 우대

그렇다면 망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가 아니라 (계열사가 아닌) 제휴사의 서비스를 견제적 계약을 통해 우대해주기 위해 망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어떨까? KT의 다음카카오팩을 여기에 맞춰보기 전에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다.

질문 물음표
첫째, 만약 KT 다음카카오팩이 망사업자 주도의 서비스라고 본다면 이는 물리적 차별이 아니라 가격 차별이다. 다음카카오팩을 이용한다고 더 빠른 속도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나 구글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못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현재 논란과 토론이 진행 중인 부분이다.

둘째, 만약 다음카카오팩을 KT가 아니라 카카오가 주도하는 것이라면 망중립성 위반과는 관계 없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망사용료에 해당하는 쿠폰을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망중립성 원칙 vs. 서비스 촉진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렇다.

  • 미래부는 KT의 다음카카오팩 서비스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 하지만 미래부는 다음카카오팩 서비스를 중단시키지는 않았고, KT 우선 소명을 요구했다.
  • 미래부는 KT에 다음카카오팩 외에 네이버팩 등 다른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것을 권고했지만 KT는 아직 응답이 없다.
  • 미래부는 다른 통신사에게 이와 비슷한 서비스의 출시를 보류하도록 했다.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망사업자와 함께 진행된다면 자칫 망중립성을 헤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통사가 다양한 업체들의 여러 프로모션을 최대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신규 서비스나 작은 서비스들이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미래부는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기업과 제휴해 특정 콘텐츠·서비스 이용시 데이터 요금을 내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통신사가 주도하거나 혜택을 주는 디지털 음원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예: 멜론, 지니, 엠넷 등)

하지만 팀 버너스-리는 이 “제로 레이팅”이 망중립성의 위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유럽 연합 사이트에 올라온 팀 버너스-리의 글을 인용해 본다.

Sir_Tim_Berners-Lee

‘웹의 아버지’ 팀 버너스-리(2014년 모습, 출처: Paul Clarke, CC SA)

물론 망중립성은 (특정 서비스를) 막거나 (대역폭을) 조절하는 것뿐 아니라 인터넷 업체가 다른 서비스보다 특정 서비스를 지지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차별’을 막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이를 명시적으로 불법이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힘을 통신사와 온라인 서비스 오퍼레이터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고 자신의 사이트와 서비스, 플랫폼을 좋아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이트 키퍼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경쟁을 밀어내고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빛을 보기도 전에 파괴할 것이다.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들을 모으기도 전에 경쟁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마치 뇌물 수수나 시장을 악용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망중립성과 멀어질 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Of course, it is not just about blocking and throttling. It is also about stopping ‘positive discrimination’, such as when one internet operator favours one particular service over another. If we don’t explicitly outlaw this, we hand immense power to telcos and online service operators. In effect, they can become gatekeepers – able to handpick winners and the losers in the market and to favour their own sites, services and platforms over those of others.

This would crowd out competition and snuff out innovative new services before they even see the light of day. Imagine if a new start-up or service provider had to ask permission from or pay a fee to a competitor before they could attract customers? This sounds a lot like bribery or market abuse – but it is exactly the type of scenario we would see if we depart from net neutrality.

출처: 유럽 위원회 – Net neutrality is critical for Europe’s future

미래부의 이번 결정은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단계로 보기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어느쪽으로 결정하든 망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길 바란다.

—————————————–

[1] 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혜택을 주는 상품이며 전자는 월정액, 후자는 일회성 상품이다.

[2] 보이스톡, 페이스톡, 카카오게임, 카카오뮤직은 제외

[3] 단, 지도 화면을 확대·축소하거나, 김기사 앱으로 길안내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데이터는 제외했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5. 12. 2.)

수, 2015/12/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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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경찰이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통과된 마당에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통과시켜 공권력의 남용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시민들 혹은 다산 벗바리들도 혹시 국정원이나 경찰이 적합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내역 조회>, <주요안내란>, <개인정보이용내역> 메뉴에서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1~2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영상으로 잘 정리해 두었네요. 

 

 

 

#통신사의_정보제공내역_확인_방법 케이티나 엘지유플러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한겨레에 의해 게시 됨 2016년 3월 8일 화요일

 

 

혹시라도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유 없이 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발견한 경우,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시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데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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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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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당국은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사기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통신 이용자를 유치한 뒤에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돌연 폐지 또는 축소하고, 통신 이용자는 위약금으로 묶어놓아 △이용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용처와 사용금액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연말이면 모두 소멸되는 포인트제도 개선해야(통신요금 결제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 7/1에에 이어 오늘 또다시 방통위·미래부·공정위 신고 △방통위의 10/15일 T가족포인트 폐지 문제 없다는 결정 반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사 포인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한편, KT의 올레 포인트 사용기한 축소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신고서를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12월 29일(화) 제출한다. 그리고 방통위가 10/15일 T가족 포인트 폐지에 문제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결정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참여연대기 신고한 사안과 상당부분 유사한 점이 있어서 종합 반박을 한다<첨부1 참조>.

 

2.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신용카드 마일리지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와 유사한 면이 있다. 사용량(납부금액)에 비례하여 포인트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항공사 마일리지와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08.2.26. 2007나1748>와 행정조치로 인하여 고객 보호가 비교적 충실히 이루어진 반면에,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전 국민이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매우 소홀하다.

 

3. SKT, LG유플러스에 이어서 KT도 멤버십 포인트 소멸 기한을 당해연도 말로 약관 변경하여 연간 5천억 원 이상 소멸될 것으로 예상 된다 <소별되는 이통3사 멤버십 포인트 5천억원?> 2014.9.5.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2012년 기준. KT가 멤버십 포인트 소멸을 당해연도 말로 약관 변경했으므로 연내 소멸되는 통신사 포인트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이면 △포인트가 모두 소멸되는 것도 결정적인 문제인데, 그 외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활용 현황 조사> 2013.10.3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인트 사용처가 부족함, △멤버십 포인트 제도에 대하여 모르는 소비자 많음, △이통사가 적극 홍보하지 않음, △멤버십 포인트 사용 가맹점 모름을 이유로 멤버십 포인트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표시했고, 이로 인하여 멤버십 포인트를 한 달에 한번 이하로 사용하는 통신 소비자는 29.8%이고, 2주일에 1~2회 미만의 빈도로 사용하는 소비자도 6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더욱 큰 문제는 멤버십 포인트 소멸 기한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현재 통신3사의 멤버십 포인트 유효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2010년 항공사 마일리지 개선을 위해서 ‘팀’까지 구성하여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그로 인하여 ‘마일리지 개선팀’이 2010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바도 있었다. 공정위는 항공사 회원보다 훨씬 더 많고 전 국민이 1~2개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 포인트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한편, 약관 변경 시 개별 고객에게 미리 고지를 하는 이유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하여 계속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거부하여 계약 탈퇴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 계약은 위약금이 결부되어 있어서 통신 소비자는 변경된 약관에 거부하더라도 쉽사리 계약 탈퇴를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통신당국은 미리 공지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부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신당국의 비호 아래 있는 통신재벌들이 멤버십 포인트 약관을 무단 변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통신 소비자들의 권익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2015.7.24. 미래부 답변
  - KT는 멤버십 약관 변경에 대해 홈페이지 및 앱(App) 팝업 창을 통해 변경 사항 및 사유를 명시하여 공지*한 바 있습니다. 
      *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전부터 시행일 전까지 공지(‘15.1.29~’15.2.28)
2015.10.15. 방통위 제 55차 위원회 속기록 내용
포인트 제도의 중단가능성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또 M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고지 했으므로 약관에 따른 중단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된다.

 

6. 그 대표적인 사례가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와 KT의 올레포인트 적립방식 및 소멸기한 축소이다. SKT의 T가족포인트는 2~5인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14년 11월에 시작하여 출시 3개월 만에 800만 가입자를 끌어 모았으나 2015년 2월 16일 돌연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7월 1일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신고한바 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2015년 10월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신고한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한 시민이 T가족 포인트 폐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고한 것을 두고 S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통신사의 통신요금 사기를 허용한 것과 다름 없다.<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1 참조>

 

7. 통신사가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을 변경한 것은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법 3조에 위반되고, 멤버십 혜택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은 약관법 제 6조 내지 7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이와 유사한 카드사 마일리지 제공 약관 변경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 서울고법 <2008.2.26. 2007나1748>이 있어서 상당히 시정되었으나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법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8. 특히 KT는 올레 멤버십 포인트 사용기한을 종전 24개월에서 당해 년도로 축소 SKT, LG유플러스는 이미 당해 년도 말에 포인트 소멸 규정한데 이어, 포인트 부여 방식을 납부금액의 0.5%를 포인트‘별’로 지급하던 것에서 연간 멤버십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무단 약관 변경은 위에서 언급한 약관법을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7월 1일 SKT의 T가족포인트 문제를 비롯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를 방통위·미래부에 신고하는 한편, 공정위에 정식으로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2015.7.1.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klIJQs 에서 신고서 원문 및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의 정식 답변이 없었고, 그러는 사이에 통신사들은 통신사 포인트를 일방 축소하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다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 전반에 대하여 12/29일 신고를 제기한다. 

 

10. 본 신고서에는 멤버십 포인트 사용 문제점으로 1)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회사의 시혜(施惠)가 아니라 당연한 소비자 권리 2) 멤버십 포인트 사용기한을 영구 또는 장기간으로 확대해야(매년 연말이면 100% 소멸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고 일방적인 처사) 3)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 대폭 확대 및 자동 가입 되도록 해야 4)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대납할 수 있어야 5)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공익단체 기부할 수 있어야 6) 약관 변경 거부의 의사표시로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했다. 

 

11. 그리고 통신사가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을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미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약관법 제3조에 위반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규정했으므로 약관법 제6조, 제7조에 의해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주창했다. 

 

12. 특히, KT가 올레포인트 지급 방식을 마일리지 지급 방식에서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것과 포인트 사용 기한을 당해연도로 축소한 것은 상술한 멤버십 포인트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이므로, 통신당국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13.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사의 시혜(施惠)가 아니다. 항공사 마일리지와 같이 통신 소비자의 재산권이고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통신3사는 통신 소비자를 유치한 뒤에 멤버십 포인트를 일방 축소하는 대신, 통신 소비자는 위약금으로 묶어놓는 이른바 ‘통신 서비스 사기’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 당국은 이러한 중대한 위험성을 모른 척 비호하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때마다 엄중한 과징금 처분을 해야할 것이고,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시정 요구를 해야 할 것이며 미래부는 통신 독과점 해소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신고 결과는 물론 7/1일 신고 결과에서 통신 당국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끝.  


▣ 첨부자료 
1.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 해결 촉구 및 KT의 무단 약관 변경 신고서 전문(별첨)
3. 20131031_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_통신사멤버십포인트소비자인식조사(별첨)

 

※ 첨부1.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T가족포인트 폐지에 문제없다고 결정한 방통의 의결은
통신사 요금제 사기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어


특정 통신요금제 폐지하면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는 탈퇴 자유를 줘야
공정위는 통신시장 독과점을 악화시키는 SKT-CJ헬로비전 인수 승인 거부해야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제 55차 위원회에서 SKT의 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방통위의 결정은 통신사의 통신요금 상품 사기를 허용한 것이고, T가족포인트 800만 가입자를 우롱한 결정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7월 1일 SKT의 T가족포인트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하여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비록, 방통위의 의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신고내용을 심사한 것은 아니고, 다른 시민의 신고를 별건으로 접수하여 의결한 것이지만, 사안이 유사하므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히고 방통위 의결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SKT의 T가족포인트는 2014년 11월에 시작된 서비스로서, T가족포인트제는 2~5인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5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이 제도에 2년 동안 가입할 경우 가족 한명에게 최대 60만 원에 해당되는 현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인기를 끌면서 출시 3달 만에 가입자 800만 명을 모았다 <방통위, SK텔레콤 T가족포인트 맘대로 없애도 괜찮다?> 2015.10.16. 폴리뉴스

 

3. SKT는 T가족포인트 폐지를 결정하면서 2015년 2월 16일부터 T가족포인트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적립된 포인트는 2017년 5월까지만 사용하도록 했다. SKT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된 단말기 우회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의견이 있어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프로그램 폐지가 방통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라는 일부 시각과 관련해 "방통위는 해당 제도에 대해 '유사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프로그램 변경이 아니라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는 점을 들어 T가족포인트 운용에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폐지됐다는 의견도 있다 <이통사, 고객혜택 속속 축소…SKT, T가족포인트 폐지> 2015.02.13. 연합뉴스

 

4. 방통위는 2015년 10월 15일 제55차 위원회 결과로 재정신청인이 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S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2015년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결과(10.15)
나.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o 재정신청인이 피신청인(에스케이텔레콤)을 대상으로 신청한 티(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재정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o 피신청인은 티(T)가족포인트제도의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포인트 제도를 중단하기 3개월 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재정신청 기각을 의결함 


5. 2015년 11월 16일에 공개된 제 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 경영 사정을 고려하여 중단할 수 있다는 약관 상의 회사 면책 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 포괄적이어서 불공정하며 따라서 무효이다. ② 이동전화 계약은 약정계약으로 인하여 해지가 자유롭지 못한데, 약정기간 중에 피신청인(SKT)의 일방적인 혜택 축소 행위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며, 고객에 대한 신뢰보호에 어긋난다. ③ 제도 중단 후에 약정 기간 동안 받지 못한 포인트는 신청인의 손해에 해당한다.

 

6. 반면에 SKT 측이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약관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폐지) 변경된 것이다. ② 당사자간의 개별 계약에 대해 결정하는 재정대상에서 일반적 효력을 가지는 이용약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외해야 한다. ③사전고지와 관련해서는 계약 할 당시에도 홈페이지의 이용약관 게시를 통하여 서비스의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중단 시에도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준수했다. ④ 포인트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경영상황’에 속한다. ⑤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익은 위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뢰가 아니다. 

 

7. 이에 대한 방통위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정 제도는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약관변경 취지의 신청을 재정대상으로 삼기에는 곤란하다. ② 포인트 제도의 중단가능성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또 M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고지했으므로 약관에 따른 중단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된다. ③ T가족포인트는 이동전화 단말기 기기변경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등 위법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약관에서 명시한 회사의 경영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마케팅 전략 변경으로 제도를 중단했다고 보더라도 약관상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④ 손해발생 여부와 관련해서는 포인트제도의 중단가능성은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약정기간 동안 제도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여길 만한 이유가 부족하고, 또 신청인은 이용기간 약 4개월간에 걸쳐 적립된 포인트를 최대 3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며, 포인트제도 중단에 따른 절차 위반 또는 계약내용 위반 등 피신청인의 과실이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8.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SKT는 T가족포인트 폐지 약관 변경 절차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T가족포인트 800만 가입자는 결국 계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약정 2년의 노예계약만 남는 결과를 받게 됐다. 그렇다면 최초 T가족포인트 신설 약관을 승인해줬고, 또 폐지 약관을 승인해준 미래창조과학부의 사과와 피해보상 정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② SKT는 약관상 혜택 폐지의 가능성을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관규제법에서 사업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설명하지 않은 약관 규정은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SKT의 주장은 약관규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방통위는 혜택의 중단 가능성을 약관상의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까지 해석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 혜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도 3개월만에 무려 800만 명이나 가입한 것이란 말인가? 3개월만에 800만명이 가입한 상품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방통위에게 중요한 계약 사항은 무엇인가?③ SKT와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MMS 등으로 해당 상품 폐지를 고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약관 폐지를 미리 고지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계약 탈퇴 또는 변경된 약관 승인의 고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신청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동전화 계약은 이용약정 계약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상품 폐지 고지와 더불어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야 사전 고지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많은 가입자들이 T가족포인트 폐지 고지를 받은 이후에 방통위에 민원으로, 통신 관련 시민 단체의 제보로 아우성을 친 이유는 바로 혜택은 사라지고, 약정 노예로만 남은 소비자들의 원성인 것이다. 약관 폐지를 미리 고지하는 취지를 살리려면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SKT와 방통위는 위약금 없는 계약탈퇴의 기회를 줄 생각은 않고 사전에 고지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④ 방통위와 SKT는 위법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약관에서 명시한 회사의 경영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경영상의 위기를 발생한 책임은 SKT에게 있고, 그러한 위법 소지를 미리 지도하지 못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는 약관 신설을 승인한 통신당국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손해는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가? SKT가 소비자에게 사죄를 하고 약정 위약금 없이 소비자가 탈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거나 통신당국이 위법 소지가 있는 약관을 승인해준 책임을 지고 SKT와 소비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 약관은 SKT가 만들었고, 그 승인은 통신당국이 했으면서, 위법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가 그 손해를 떠 안아야 하는 이상한 결과에 대해 SKT와 통신당국은 답을 하라!!⑤ 방통위는 신청인이 이용기간 약 4개월간에 걸쳐 적립된 포인트를 최대 3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손해발생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식을 벗어나는 결과이다. 소비자는 T가족포인트의 폐지로 기대했던 미래의 이익을 잃어버렸고, 그만큼 SKT 측이 비용절감으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미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손해가 없다는 황망한 대답을 하고 있다. 

 

9. 방통위의 논지를 다른 통신 상품에 적용해본다면, 통신사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요금상품을 출시하여 대규모의 가입자를 유치하고서 돌연 상품을 폐지해버리더라도 소비자는 약정계약으로 인하여 탈퇴할 수 없을 테니 통신요금 상품 사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요금상품 폐지의 이유는 경영상의 이유이고, 위법 소지의 해소일 것이며, 소비자가 잃어버린 기대수익은 손해가 아닐 것이니, 문제가 없지 않은가? 

 

10. 방통위의 10/15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것이 아닌 별건으로 처리된 사항이었다. 아직 참여연대가 제기한 건이 아직 방통위와 공정위(불공정 약관심사)에 계류되어 있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 사건에 대해서 통신소비자의 편에 서는지, 아니면 통신재벌 대기업의 편에 서는지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11. 한편, 참여연대가 7월 1일에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회신이 11월 16일 도착했다 참여연대는 2015.7.1. 방통위.미래부.공정위를 상대로 T가족포인트 폐지를 포함한 SKT의 불법행위 ‘신고’를 제기한 한편, 같은 날 공정위를 상대로 통신3사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2015.11.16.에 공정위로부터 회신 받은 것은 ‘신고’ 사항 중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회신입니다.. 공정위는 SKT의 T가족포인트의 폐지 가능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은 ① T가족포인트 광고시 예측이 어려운 중단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표기하지 않은 것이 소비자들의 피조사인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선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려우며, T가족포인트 폐지 배경에는 단통법과 미래부의 정책 변경이 있었으므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② 표시광고법 제4조 1항에 따른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요정보고시대상이 아니어서 고시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2.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① 현재의 이동통신 서비스 상품은 독과점으로 인하여 가격에 따른 통화제공량이나 데이터 제공량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부가서비스나 소비자 혜택 포인트가 통신상품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SKT의 T가족포인트가 3개월만에 800만명의 가입을 이끌어낸 것이다. 800만의 가입자에게 T가족포인트가 3개월만에 폐지된다는 것을 미리 알렸더라면 소비자가 이렇게 모였을까? 폐지 가능성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② 단통법과 미래부의 정책 변경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T가족포인트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출시되었다가, 단통법 출시 이후에 폐지된 것이 아니다.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이후인 2014년 11월에 출시되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 출시된 T가족포인트를 둘러싼 어떤 통신정책의 변화가 있었는가? 문제가 있었다면, 미래부가 T가족포인트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약관 변경 승인을 해준 것 아닌가? 그런데 정책실패에 기인한 T가족포인트 폐지로 인하여 왜 애궂은 소비자들만 계약상의 혜택은 잃어 버린 채 위약금의 노예로 남아있어야 하는가?
③ 소비자는 중요한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채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표시광고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규정된 통신 관련 업종은 ‘전화정보서비스 업종’이 유일하다. 통신산업분야에서 전화정보서비스업종만이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공정위는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폐지 가능성처럼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기습 조항에 대해 대비를 하려면 SKT의 약관 372페이지를 소비자들이 계약을 맺을 때마다 들여다봐야 한단 말인가?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을 규제하고 시장 공정화를 이룩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망각한 듯하다. 

 

13. 최근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 SKT가 인수합병 승인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무난하게 승인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고 있다 <SKT, CJ헬로비전 인수는 ‘생존을 위한 진화’> 2015.11.2. 연합뉴스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인수를 인가하기 위한 심사를 한다. 방송 서비스와 무선 서비스(알뜰폰) 분야에서 모두 무난하게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 통신당국은 그 동안 SKT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잇따라 내려 SKT를 비호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통신당국이 정말로 SKT를 비호하고 있는지 이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절차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공정위를 비롯한 통신당국은 SKT의 통신독과점을 심화시키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하여 거부판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7월1일에 제기한 SKT의 불법.부당행위 미래부·방통위 신고’와 ‘SKT, KT, LGu+의 불공정 약관심사청구(공정위)’는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klIJQs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화, 2015/12/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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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이용자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트래픽 관리,
유독 KT만 정부와 국회를 속여가며 P2P 트래픽 수개월간 임의로 차단

 

(사)오픈넷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주식회사 케이티(KT)는 올해 5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최소한 575개의 IP 주소를 임의로 차단하고 있었다(KT의 IP 주소 차단 행위 확인 방법은 별첨 1 참조). 이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KT, SKT/SKB, LGU+)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에 보고한 최근 3년간 합리적 트래픽 관리 현황(IP 차단 건수)의 무려 6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구분 2013 2014 2015 합계
KT 143 40 79 262
SKT - - 6 6
LGU+ 124 33 217 374
SKB 115 66 41 222
합계 382 139 343 864

<최근 3년간 망사업자들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내역(단위: 조치한 IP 건수)
출처: 유승희 의원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KT가 차단한 IP 주소는 모두 P2P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IP 주소로 밝혀졌는데, 다른 P2P 그리드와 달리 유독 웹하드 서비스를 위한 서버만 선별하여 차단하고 있었다. KT는 오래 전부터 P2P 그리드에 대해 ‘불법’, ‘변칙’이란 딱지를 부치고 2011년부터 P2P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해왔으며, 2012년에는 P2P 트래픽을 실제로 차단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KT 사장이 직접 지시하여 8백억원을 들여 감청 설비(DPI 설비)를 도입하기까지 하였다. 그 동안 P2P 트래픽 차단을 감행하지 못했던 KT가 올해부터 위법한 트래픽 관리를 몰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감출 수 없다.

※ P2P 그리드 서비스는 차세대 컴퓨팅 기술로 각광받는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기술과 하이브리드 CDN (Hybrid Contents Delivery Network)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컴퓨터 자원의 활용률을 높이고 IT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을 배포할 때, 게임사가 대용량 게임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포털의 웹툰 서비스나 동영상 서비스, 부가통신사업자가 스포츠 중계를 할 때(가령 아프리카 TV의 야구 중계) 사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하이브리드 CDN 기술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영국 BBC의 iPlayer, Sky, Channel 4도 하이브리드 CDN 기술을 활용하며, 유럽에서 100만명의 회원에게 서비스하는 Zattoo, 중국 차이나텔레콤의 Media Telecom Network, PPTV의 PPLive, QQLive, PPStream 등도 P2P CDN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심각한 망중립성 원칙 훼손 행위

이러한 KT의 행위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망중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다. 방통위의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미래부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망 혼잡이 발생한 경우(P2P 그리드 트래픽 차단을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바로 ‘망 혼잡’임), 소수의 초다량 이용자(heavy user)의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KT는 초다량 이용자의 트래픽이 아니라, 이용자가 접속하는 서버의 IP 주소를 통째로 차단하였기 때문에 합리적 트래픽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KT는 망중립성의 주요 원칙인 비차별성 원칙(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그리드 트래픽과 달리 웹하드 사업자의 그리드 트래픽만 선별적으로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KT는 P2P 그리드 트래픽이 약관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미래부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에 비추어 부당한 주장이다.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은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 우려가 있다는 시민사회의 의견 때문이었다. 더구나 KT 스스로 만든 이용약관에 따르면,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 전 또는 후에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KT는 아무런 고지나 공지 없이 P2P 그리드를 차단했기 때문에 ‘투명성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

 

법률 위반 행위

KT의 P2P 차단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설비 등의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지 못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금지 행위에도 해당한다. 또한 KT는 P2P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케이그리드)의 특정 IP 주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불법 침입하였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제48조, 제49조) 소지도 있고, 불법 감청까지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까지 속여가며 몰래 차단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는 KT의 위법한 트래픽 차단이 5개월 가량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파악도 못하고 있었으며, 유승희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1-2. 최근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P2P 그리드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 및 차단을 위해 사용한 기술

▶ 최근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P2P 그리드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이 없습니다.

<유승희 의원실 자료 요구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답변>

 

한편 2012년 5월 KT는 삼성 스마트 TV 서비스의 접속을 임의로 제한하였다가(해외 서버 IP 차단) 방통위로부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엄중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가 자행되어도 소관부처에서 아무런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KT는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트래픽 차단 행위를 중단하고, 그 동안 위법행위에 사용한 기술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사의 트래픽 관리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한 트래픽 차단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여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2015년 11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1] 방통위 심의의결문 http://www.kcc.go.kr/download.do?fileSeq=37294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별첨 1KT의 P2P 그리드 서버 IP 주소 차단 확인 방법

 

tracerout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 tracerouter는 라우터(router)의 경로를 추적하고 경로의 상태 및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서버 관리자나 네트워크 관리자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 하나.

KT의 IP 주소 차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KT 가입자의 PC에서 P2P 그리드 서버 IP 주소를 목적지로 하여 tracerouter 실행.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7번째 홉(hop) 이후의 정보는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홉에 있는 라우터가 패킷을 더 이상 전달하지 않고 폐기(drop)하기 때문이며, 이 라우터는 KT의 라우터임.

 kt1

 KT가 차단한 IP 주소 575개에 대해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옴(차단 라우터는 블랙홀 라우터로 보이며, 차단 직전 라우터는 IP 주소가 모두 4개로 동일함(112.174.27.138, 112.174.27.170, 112.174.67.138, 112.174.67.170). 하지만 SKT/SKB 이용자 또는 LGU+ 이용자의 PC에서 tracerouter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차단되지 않고 패킷이 목적지까지 전달됨. 즉, 유독 KT만 트래픽 차단을 하고 있음.

KT2

 

■ KT가 차단한 것으로 확인된 IP 주소

  • 2015년 5월  8일:         36개
  • 2015년 5월 27일:        31개
  • 2015년 5월 28일:        24개
  • 2015년 7월 23일:        16개
  • 2015년 8월  6일:         50개
  • 2015년 8월 12일:        42개
  • 2105년 8월 19일:        88개
  • 2015년 8월 26일:        71개
  • 2015년 9월  9일:         40개
  • 2015년 9월 21일:        60개
  • 2015년 9월 21~22일: 10개
  • 2015년 9월 24일:        61개
  • 2015년 10월  7일:       46개
  • 합계:                            575

※ KT가 차단한 IP 주소에는 미국 아마존의 서버도 포함되어 있음.

 

 KT의 트래픽 관리 정보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정보는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 공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KT의 트래픽 관리 정보는 아래와 같음.

 

1. 트래픽 관리 기준

○망 부하 시 트래픽 관리
KT3

 

○상시 트래픽 관리

① 불법/유해 트래픽

KT4

② 망 위해(危害) 트래픽

KT5

 

2. 트래픽 관리 유형(요약)

KT6

 

3. 트래픽 관리 기준

KT7

 

수, 2015/1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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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속도 과장해 소비자 현혹
미 FCC처럼 ‘광고 대비 속도’ 평가해야

통신사업자들이 주요 상품의 정보(데이터) 전송속도를 크게 부풀려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별 1초당 데이터 전송속도(bps•bit per second)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빠르기를 모두 밑돌았다.

지난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초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전송속도 최대 300메가(Mega•백만)bps”라며 일제히 내놓은 ‘3밴드(band) 엘티이(LTE)-A(Advanced)’의 데이터 내려받기(다운로드) 평균 빠르기가 163.02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광대역 LTE(Long Term Evolution)-A’와 ‘광대역 LTE’의 내려받기 평균도 108.39메가bps와 67.55메가bps에 그쳐 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고지한 최대 속도인 225메가bps와 150메가bps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데이터 올리기(업로드) 평균은 LTE 종류에 상관없이 26.84메가bps에 그쳐 편차가 컸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를 내리고 올리는 속도를 나누어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300메가bps 빠르기로 올릴 수 있겠거니’ 하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 속도라면 상영 시간이 2시간쯤 되는 1기가바이트(GB)짜리 영화 한 편을 28초 만에 인터넷에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이동통신 상품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이동통신 3사 LTE 속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LTE 기술방식별 서비스 내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소비자 체감 속도는 더 느려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소비자 체감 빠르기 간 차이는 더 컸다. 기자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무선 인터넷 속도 측정기로 서울 시내 9곳에서 3회씩 LTE 빠르기를 쟀더니 사업자가 광고•고지한 속도는커녕 미래부가 내놓은 내려받기 평균(117.51메가bps)에도 크게 뒤졌다. 단 한 차례도 100메가bps를 넘지 않았다.

1월 7일 오후 3시 11분에 잰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앞이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을 뿐 27회 측정값 가운데 60메가bps를 밑돈 게 18회(66.6%)나 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삼성역 5번 출구 앞 내려받기 속도는 13.21메가bps에 지나지 않아 사업자가 주장하는 ‘4세대(G) 이동통신’에 걸맞은 빠르기인지를 되묻게 했다.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와 1월 6일 오후 6시 31분 광화문역 3번 출구 앞도 13.91메가bps와 27.17메가bps로 굼떴다.

그나마 데이터 올리기 속도는 미래부 측정 평균(26.84메가bps)을 웃돈 곳이 많았다. 1월 7일 오후 3시 29분 55초 삼성역 5번 출구와 1월 11일 오후 3시 8분 김포공항역 4번 출구 앞이 20.66메가bps와 25.05메가bps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평균보다 빨랐다.

데이터 올리기 속도를 끌어올리지 않은 채 내려받기 빠르기만 두드러지게 광고하거나 고지하는 것도 사업자 편의에 따른 것. 엄밀하게는 올리기 속도도 내려받기에 버금가야 할 것이나 그런 빠르기를 실현한 사업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LTE 속도 측정값.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화문역 3번 출구 1월 6일 오후 6시 31분(내려받기가 27.17메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11분(내려받기가 88.73메가bps로 가장 빨랐다), 삼성역 5번 출구 1월 7일 오후 3시 30분(내려받기가 13.21메가bps로 가장 느렸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1월 11일 오후 3시 8분(내려받기 13.91메가bps, 올리기 25.05메가bps에 불과했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 지역별 LTE 속도 측정값. NIA 무선 인터넷 측정기로 휴대폰에 닿는 LTE 전파를 쟀다.

1기가 유선 인터넷? 실제 보장 속도는 0.15기가

유선 인터넷도 부풀려지기로는 매한가지였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씨앤앰•CJ헬로비전이 “1기가(Giga•10억)bps급”라고 광고한 유선 인터넷의 평균 속도가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에 머물렀다. 1기가bps로부터 76.96메가bps와 50.52메가bps씩 모자랐다. 특히 1기가bps에 준한다는 뜻을 담은 접미사 ‘급’을 붙이거나 ‘최대’로 수식해 매우 빠른 상품인 양 꾸몄지만 실제로 보장하는 속도는 0.15기가bps에 지나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월 3만8500원에 “최대 속도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고 ‘밴드 기가(band Giga)’ 인터넷을 광고했으되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에 따른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해 뒀다. 기가로 환산하면 0.15기가bps. 데이터를 1초마다 1억5000만 비트(bit)씩 전송하는 빠르기를 보장할 뿐임에도 광고할 때엔 ‘10억 비트쯤(급) 되는 것’만 돋보이게 했다.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 SK브로드밴드 ‘밴드 기가’ 최고 속도와 SLA 보장 속도.

LG유플러스도 ‘광(光)기가 인터넷’을 “최대 1기가bps 속도”라고 광고했으되 최저 보장 속도를 ‘150메가bps’로 묶어 뒀다. 1기가bps로 광고한 상품을 팔았지만 “왜 그런 빠르기가 나오지 않느냐”는 소비자 불만이나 보상 요구에는 150메가bps만큼만 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 LG유플러스 ‘광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 속도. 요금 관련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KT 또한 매한가지. 월 3만5000원짜리 ‘기가 인터넷’을 “10배 빠른 인터넷, 1기가bps 속도의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광고했으나 ‘150메가bps’만 책임지겠다고 알렸다. 유선 인터넷 체감 속도가 흡족하지 않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1기가bps 이상 빠르기를 제대로 누릴 개연성은 낮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 ‘기가 인터넷’ 소비자 불만에 대한 KT의 대응. 기가 인터넷 속도가 “175메가bps밖에 안 나온다”는 지적에 “최저 보장 속도는 150메가bps”라고 안내했다.

성급한 ‘기가시대’ 판촉에 소비자 어지러워

광고하거나 고지한 유•무선 인터넷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가 큼에도 KT는 새해 벽두부터 ‘바야흐로 기가시대’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4일 보도 자료를 내어 2014년 10월 1기가 유선 인터넷을 전국에 상용화한 지 1년 2개월여 만에 “고객 100만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100만 명 가운데 “유•무선 (통신) 복합으로 무선에서 1기가‘급’ 속도를 제공하는 ‘기가 LTE’를 50만 명이 쓰고 있다”고 자랑했다.

KT의 유선 인터넷을 쓰는 소비자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832만8170명. 이 가운데 100만 명이 이른바 ‘기가 인터넷’ 고객이라니 약 12%다. 물론 정확히는 미래부가 측정한 것처럼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923.04메가bps, 올릴 때 949.48메가bps인 1기가에 접근한 인터넷이다.

12%쯤이니 아직 대중화하지 못한 상태. ‘100만 명’을 ‘기가시대’ 기점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기가 LTE’까지 광고하는 건 소비자를 어지럽힐 개연성이 크다. KT가 주장하는 ‘기가 LTE’는 데이터 내려받기 속도가 최대 300메가bps라는 3밴드 LTE-A와 최대 867메가bps를 구현한다는 근거리 무선 통신망(와이파이)을 하나로 묶어 “LTE에서 기가급 속도를 제공한다”는 것. KT는 다만 “이론상 최대 속도이며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상품 소개란에 알렸다. 늘 1기가bps를 넘어서는 빠르기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867메가bps짜리 와이파이(WiFi)가 없는 곳에서는 3밴드 LTE-A나 마찬가지여서 소비자 기대치를 밑도는 구조도 대강 보아 넘길 수 없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 KT ‘기가 LTE’ 고지. ‘기가급’이라고 초점을 흐렸고, “이론상 최대 속도”라고 자인했다.

비싼 요금 역시 뭇사람의 ‘기가시대’로부터 동떨어졌다. KT ‘기가 LTE’를 쓰려면 매월 9만9900원, 6만9900원, 5만9900원을 내는 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KT LTE 요금제 8종 가운데 비싸기가 세 손가락 안이다. 휴대폰도 ‘V10’을 비롯한 6종만 쓸 수 있다. 이처럼 제약이 많은 상품을 ‘기가시대’ 대표 주자로 꾸미는 것도 소비자 선택을 어지럽힌다.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기가 LTE’ 이용 조건.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 KT LTE 요금. 점선 안이 ‘기가 LTE’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광고 · 고지 대비 속도’ 평가해야

광고 · 고지된 속도를 충족하거나 넘어섰다(meet or exceed advertised speeds).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공개한 제5차 ‘광대역 아메리카 측정(Measuring Broadband America)’ 보고서의 핵심이다. 미국 내 유선 인터넷(fixed broadband Internet) 상품의 실제 빠르기(actual speeds)를 사업자가 광고하거나 고지한 속도와 비교해 내놓았다.

FCC의 유선 인터넷 품질평가는 ‘통신망 성능 투명도(transparency about network performance)’를 높여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돕는 것(to help consumers make more informed choices about broadband services)’이 목표. 소비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뜻이 담겼다.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결과.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 FCC 제5차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도 FCC처럼 광고•고지된 통신 상품 속도와 실제 빠르기 간 차이를 살피는 품질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기존 평가로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측정한 LTE•유선 인터넷 속도와 시중 체감 빠르기 간 차이가 큰 것도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박민하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속도와 전송성공률 같은 걸(평가지표) 일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색깔로 표시한) 등급제 같은 걸 도입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밴드 LTE-A, 광대역 LTE-A, 광대역 LTE처럼 진화한 기술별로 세분화한 평가 대상을 ‘LTE’로 통합해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그러나 FCC의 사업자 광고 · 고지 대비 실제 속도 평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참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도 “허위, 과장 광고라면 얼마든지 조사해 제재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규제한 적은 없다”며 “방통위는 사후 규제 쪽이어서 (광고•고지 대비 속도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기 전에는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월, 2016/01/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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