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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15
September 2015
어제(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진 도중 불법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에 대해 제기한 손배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상고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판결로 거듭 확인된 것처럼, 행진경로, 시간 등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동일한 집회시위로 보아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행진 도중 당시 광화문 근처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에 항의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행진을 잠시 멈추고 즉석 집회를 개최한 것을, 경찰이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수차례 불법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은 참가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6년 9월 22일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이같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확고한 입장이 있음에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했던 그동안의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6932)에 관한 의견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프랑스 해변에서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이 날 판결에서는 편견과 불관용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이를 더욱 부추기는 차별적인 금지 법안을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이 결과 중요한 기준이 마련됐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는 치안을 강화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대신 공공연한 굴욕을 조장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도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지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굴욕적인 대우가 이어지게 된다.”
배경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는 빌뇌브-루베 시의 전신 수영복 착용 금지를 지지하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
다수의 지방정부에서는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라이시테(세속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영복 형태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테러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종교적 사상을 드러내는 특정 의상을 입는 것은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부르키니 금지 이전에도 프랑스에서는 문화적, 종교적 복장을 금지하는 제한적인 법률이 다수 존재했다. 2004년 종교적 상징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상징이 눈에 띄게 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France: Reaction to court decision to overturn burkini ban
Responding to the decision of France’s highest administrative court to overturn the ban on the burkini on a French beach,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Director said:
“By overturning a discriminatory ban that is fuelled by and is fuelling prejudice and intolerance, today’s decision has drawn an important line in the sand.”
“French authorities must now drop the pretence that these measures do anything to protect the rights of women. Rather, invasive and discriminatory measures such as these restrict women’s choices and are an assault on their freedoms of expression, religion and right to non-discrimination.”
“These bans do nothing to increase public safety, but do a lot to promote public humiliation. Not only are they in themselves discriminatory, but as we have seen, the enforcement of these bans leads to abuses and the degrading treatment of Muslim women and girls.”
Background
The State Council was ruling on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by a lower court upholding a ban on the full-body swimsuit by the town of Villeneuve-Loubet.
Many local decrees ban the wearing of any form of beachwear that is contrary to hygiene and to the principle of “laicité”. Some of the decrees also state that, in view of the existing terrorist threat, wearing specific forms of dress that ostensibly manifest religious beliefs could breach public order.
The bans on burkinis are the latest in a series of restrictive laws against cultural or religious clothing in France. In 2004 a law on religious symbols banned any visible religious symbols in state schools.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Černušáková)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는 경찰차로 끌고 가더니, 거기서 내 얼굴에다 수 차례 주먹질을 했습니다.” 대학 강사인 라팔 수스젝은 그렇게 증언했다.
수스젝은 지난 주 바르샤바에서 열린 반(反)파시스트 행사에 참여하던 중에 그런 일을 당했다. 폴란드의 일명 “홀로코스트법”으로 알려진 법이 시행되던 날이었다.
이 법은 사람들이 폴란드의 과거에 대해 언급할 권한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미래에도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Černušáková)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그와 동시에 극우주의 집회 참가자들 역시 횃불을 들고 국수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하고 있었다.
일부 시위자들은 외국인혐오와 불관용적 태도로 유명한 이런 극우단체를 막으려 했고, 수스젝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밀물처럼 밀려드는 폴란드의 국수주의적 행보에 맞서려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스젝 역시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당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홀로코스트법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자행한 범죄에 폴란드가 공모한 바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범죄로 간주된다. 이 법은 사람들이 폴란드의 과거에 대해 언급할 권한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미래에도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
애초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나치 독일이 점령하던 당시 폴란드에 위치하고 있던 죽음의 수용소를 “폴란드 수용소”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 역시 폴란드의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훨씬 더 광범위하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2차대전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반대 의견의 탄압에 이 법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홀로코스트법은 “폴란드 공화국과 국민에 대한 평판”을 훼손시킨다고 여겨지거나, “나치의 범죄”에 폴란드가 책임이 있거나 공모했음을 시사하는 발언, 표현 또는 이미지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더욱 넓은 범위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한층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폴란드 정치와 역사에 관해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국수주의적 서사, 즉 폴란드와 폴란드 국민들은 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일 뿐이며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뜻을 밝힌 사람은 평화적인 시위대부터 역사학자, 교사, 기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기소와 구금의 대상이 될 위험에 처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범죄”가 폴란드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해외 언론매체 역시 표적이 된다. 홀로코스트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는 지난 주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인 폴란드 반명예훼손연맹(PDL)이 아르헨티나 신문을 고발한 것이었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파히나 도세(Página 12)는 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의 시골 마을 예드바브네에서 현지 폴란드인 주민들이 유대인 수백 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을 다루며, 1950년 당시 폴란드 반공 무장단체 요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실었다. PDL은 이 기사가 “폴란드에 해를 끼치려는 목적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상원의장은 홀로코스트법이 재외국민을 포함한 폴란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최근 서한을 통해 폴란드 재외국민에게 “해로운 반폴란드적 표현과 의견을 드러내는 경우” 이를 모두 기록하고 “폴란드의 국격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중상모략”을 각국 영사관에 신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폴란드 국내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가 역사수정주의에 반대하며 거리를 메웠지만 계속해서 경찰의 탄압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수요일에는 바르샤바와 브로츠와프에서 40명이 넘는 활동가가 대규모 시민 불복종에 나섰다. 이들은 지방검찰청 앞에서 전쟁 전후 폴란드인이 유대인에게 자행했던 범죄를 상세히 묘사한 성명을 낭독했고, 낭독을 마친 후에는 청사 안으로 진입해 자신들을 홀로코스트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2주 전, 나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하이누프카를 방문했다. 1946년 폴란드군에 의해 70명이 넘는 벨라루스인이 살해당했던 사건의 72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한자리에 모인 피해자 유족들과 지지자들은 촛불을 켜고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극우 국수주의 성향 단체인 국가급진주의진영(National Radical Camp)이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당시 학살을 자행했던 군인들을 추켜세웠다. 이들은 “조국을 살해한 자들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했다.
어느 순간 반대 진영의 시위대 여성 2명이 “나의 조국은 인류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나타났다. 그러자 순식간에 나타난 전경들이 두 사람을 울타리 쪽으로 밀어붙였다.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탄압, 과도한 인권 제한, 기세를 높여 가는 국수주의 성향 극우단체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는 사람은 국영언론에 의해 악마화 당하며 자신의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과 체포, 기소 위험에 처한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Černušáková)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폴란드 법과정의당(PiS)의 주도로 도입된 홀로코스트법은 이미 폴란드 내에서 정치적 반대 의견을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반대 의견을 한층 더 억압하려는 정부의 추가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수백 건의 기소가 이루어져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탄압, 과도한 인권 제한, 기세를 높여 가는 국수주의 성향 극우단체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는 사람은 국영언론에 의해 악마화 당하며 자신의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과 체포, 기소 위험에 처한다.
라팔 수스젝과 같이 이러한 유죄 판결에 맞서 혐오세력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홀로코스트법은 반대 의견을 틀어막기 위해 마련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불편한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국수주의와 인종차별, 노골적인 네오파시즘에 맞서 저항하겠다는 내 결심은 이 정도로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수스젝은 이렇게 말했다.
침묵하지 않겠다는 수스젝의 용기는 표현의 자유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타임 매거진에 먼저 게재되었습니다.
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사회를 맡고, 각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회: 이호중(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지훈(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남희섭(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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