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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발행 규정 /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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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발행 규정 /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5. 9. 1)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0:55

《시민과 세계》 발행 규정

2015. 9. 1. 제정

 

1. 총칙

  1. 이 규정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시민과 세계》의 발행 안정성과 투고되는 일반 논문 심사 및 게재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정은 《시민과 세계》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제·개정한다.

 

2. 성격

  1.  《시민과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등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에서 국내외 시민정치, 시민문화, 시민운동, 경제민주화, 연대, 공공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물을 게재하고 토론하는 열린 지면 공간을 지향한다.

 

3. 발행

  1. 《시민과 세계》는 연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4. 종류

  1. 《시민과 세계》에 수록되는 논문의 종류는 기획논문ㆍ일반논문ㆍ논문에 대한 논평(연구비평)ㆍ서평 등으로 한다.
  2.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여 외부 필자에게 청탁하되, 편집위원회가 규정하는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3. 일반논문은 일반 연구자와 시민․활동가의 투고를 받으며, 편집위원회가 규정하는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4. 연구비평과서평 등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거나 자유투고 모두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의 내부 심의를 거친다.

 

5. 투고 조건

  1.  《시민과 세계》에 투고하는 논문은 이전에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었거나 게재 예정이 아닌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심사 과정 중 중복 게재 논문이나 표절 논문으로 판명될 시 즉각 심사를 중단하며, 게재 이후라도 중복 게재 사실이나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게재를 공식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한다.

 

6. 분량

  1. 기획논문·일반논문의 분량은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제외하고 원고지 120매 이내로 한다.
  2. 연구비평·서평의 분량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제호의 전체 분량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7. 제출

  1. 기획논문·일반논문은 매호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비평·서평의 제출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제호의 발행 일정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원고는 참여사회연구소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한다.
  4.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시민과 세계》원고 집필 요령(이하 ‘집필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집필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원고 접수가 거부될 수 있다.

 

8. 원고의 반환 및 게재와 권리

  1.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시민과 세계》에 최종 게재될 경우 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소유한다.

 

9. 심사 절차

  1. 1차 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1차 심사를 행하며, 심사 적격 논문을 확정하고 각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 부적합 판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의 구성
    ① 구성 : 심사위원은 각 논문별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으로 한다. 
    ② 자격: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자 혹은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한다.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란 교육, 연구, 현장 활동 경험을 합해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의미한다. 
    ③ 위촉 : 심사위원의 위촉사실 및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3. 2차 심사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각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에 대해 판정 결과와 그 판정의 이유를 적시한 논문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판정 결과는 ‘가’, ‘수정’, ‘불가’ 중 한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4. 게재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논문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결정 기준은 아래 등급표에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 여부

    게재 확정

    수정

    불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수정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수정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5. 수정 심사
    ①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나온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 후 수정 제출을 요청한다. 제출 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며, 기한 내 응답이 없을 시 게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 보고서의 판정 이유를 참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② 수정 후 재심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나온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 후 수정 제출을 요청한다. 제출 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며, 기한 내 응답이 없을 시 탈락으로 간주한다. 수정 제출된 논문은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 재심을 요청하며, 심사위원은 재심 결과를 ‘게재’와 ‘불가’ 중 한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결정 기준은 아래 등급표에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 여부

게재 확정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불가

 

10. 심사 원칙

  1. 1차심사 : 편집위원회는 집필 요령의 준수 여부·표절 및 중복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여부·논문 주제의 적합성 여부·구조적 완결성 여부 등에 입각하여 심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지하고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2. 2차심사 : 심사위원은 시민사회 기여도·실천적 논지의 명료성·연구의 독창성·논지의 정확성·자료 활용의 타당성·학계 기여도 등에 입각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의심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지하고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3. 심사과정 및 심사 소견의 통지과정에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4. 심사 소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할 때에는 투고자의 책임 아래 교정·교열을 마쳐야 한다.
  5.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수정요청을 할 경우, 투고자는 14일 안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응답이 없을 경우, 게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수정 후 재심 판정에 따라 투고자가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면 각 심사위원은 10일 안에 재심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7. 투고자는 논문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득할 만한 반론을 제시하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 요청 기한은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반론을 검토하여야 하며, 반론이 타당하다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11. 기타

  1. 논문의 집필과 투고, 심사, 발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연구윤리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상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3. 이 규정은 제·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민과 세계》연구윤리 규정

2015. 9. 1. 제정

 

1. 총칙

  1. 이 규정은 참여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시민과 세계》 발행 과정의 모든 창의적 학술 활동과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억제하여 연구자의 인격 형성과 학문 연구 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2. 이 규정은 《시민과 세계》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제·개정한다. 

 

2. 투고자 윤리

  1.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객관적인 구분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묘히 표현한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2.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객관적인 구분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중복 게재’로 간주한다.
  3. 투고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책임 및 기여의 정도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5.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서 편집위원회가 규정한 《시민과 세계》발행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 원고 집필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 있어서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편집위원 윤리

  1. 편집위원회는 《시민과 세계》의 발행과 논문 심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엄정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시민과 세계》를 통해 축적된 연구 성과의 확산과 질적 향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문의 접수,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함께 갖는다.
  3.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접수를 확인하고 심사 의뢰 및 논문심사 보고서 수합 등의 각 부분에서 이미 제시한 기준을 엄정히 적용하여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은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6.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연구윤리 위반으로 인한 징계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처리 결과를 모든 편집위원들과 투고자에게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 윤리

  1.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연구자와 관계 등을 보아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위주로 충분한 근거 없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거나, 논문 전체를 정독하지 않은 채 개략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저자를 비하하는 언동을 외부에 노출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전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안내하는 교육성이 있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私的)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학적인 암시를 받아 자신의 저작으로 응용할 수 없다.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 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해당 제호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私的)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나 기타 중대한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단하고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6. 윤리 규정 위반에 관한 조치
  7. 심사 중인 논문이 편집위원회의 조사 결과 ‘표절’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 사실을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해당 투고자는 공표일 기준 향후 3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중복 게재’로 판명될 경우, 위와 같은 조치에 더하여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8. 논문이 《시민과 세계》에 게재된 후라도 문제성이 발견될 때에는 누구라도 편집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를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보 사실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해당 논문이 ‘표절’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즉각 논문 전문을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해당 투고자는 공표일 기준 향후 3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중복 게재’로 판명될 경우, 위와 같은 조치에 더하여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9.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에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또한 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10.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를 유보하고, 다음 제호 발간 이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한다.
  11.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람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소명의 방식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공개적인 논의도 할 수 있다.
  12. 편집위원회는 ‘표절’과 ‘중복 게재’ 외에 기타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 및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징계 유형에는 경고, 투고 제한, 심사위원 해촉, (본 연구소 소속인 경우)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 해촉 등이 있다. 단,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 해촉의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6. 기타 

  1.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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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 : 100인 원탁토론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

 

2016년 참여연대는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정기총회에 앞서 참여연대의 비전과 활동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2015년을 함께 평가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2016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연대 회원공청회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을 진행합니다. 

 

2016년 1월, 참여연대를 만들어가는 첫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는 고사성어는 종종 어수선하고 종잡을 수 없이 제각각 떠드는 모양새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중구난방이라는 고사성어의 본래 뜻은 중국의 소공이 이여왕의 탄압 정책에 반대하며 ‘무리(백성)의 입은 막을 수 없다’며 충언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 시민정치시평 이태호 사무처장 글 中

 

 

- 일시 :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오후2시~5시
- 참여 : 회원 100명 (신청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ㅣ 02-723-4251 ㅣ [email protected]

 

(클릭) 참가신청서 작성하기

월, 2016/01/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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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어제(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벌인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2년+2년 연장’ 노동법안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71.7%가 찬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곧이어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72%, 사용기간 2년 연장 찬성”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사용기간 연장 찬성”
“기간제 근로자 71% “2+2 연장 찬성”

그러자 한국노총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회를 동원해 왜곡된 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설문지 문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한국노총은 “만약 ‘현행 기간제법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4년 후에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입법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답은 달리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도 위의 설문이 응답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 취지는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2년 기간이 끝난 뒤에 정규직을 원하는 지를 물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일 경우 차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란 단서를 달아 마치 최종결정권이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법안을 왜곡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면서 “기간 연장에 찬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설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가 그랬습니다.(참고:뉴스타파 1월9일 보도 ‘비겁한 설문지, 산으로 간 비정규대책’) 당시엔 기간연장에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노총 조사에서 반대 69%가 나온 것과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참여연대 조사결과도 전혀 딴판입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문항입니다.

Q.“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린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해야 한다.
②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연장에 반대한다.
③비정규직이라도 불완전한 2년 보다는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④잘 모르겠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기간연장 찬성이 노동경제학회나 고용노동부 조사 때와 달리 20.5%에 그친 것입니다.

이번 설문을 주도한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인 한국기술교육대 금재호 교수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설문 문항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문항을 작성했다”면서 “한국노총이 문제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문항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따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노동관련 5개 법안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경제학회 설문 조사를 제외하곤 최근에 이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이나 경총 같은 기업 측에서라도 여론조사를 했을 법 한데 말입니다.

사실 기간제 파견 근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전문가집단(T/F팀)을 꾸려 실태조사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월에만 6-7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사,정 각각 제시한 설문 문항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설문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구를 놓고 조정에 조정을 거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모두 동의를 했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지난 12월 7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가 됐고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일종의 ‘신사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노동개악’법안 저지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날 한국노동경제학회란 곳에서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금재호 교수는 특위 공익위원이기도 합니다). 설문 조사기간도 특위 T/F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논의가 정리돼 가던 11월 17일부터 27일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지 10일이나 지나 하필이면 특위 발표날에 맞춰서 결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학회 금재호 회장은 “노사정위나 고용노동부와 상관없이 학회차원에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담당과에서도 “노동경제학회에 관련 설문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특위 T/F팀에서 노사정이 각각 제안해 지난 11월 초에 논의했던 설문지 문항을 입수했더니 정부측이 낸 비정규직 설문 문항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현행 기간제법상 2년으로 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72% 찬성을 이끌어낸 이번 노동경제학회의 설문 문항과 닮지 않았습니까?

화, 2015/12/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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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웹자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재벌개혁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으며,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의 경우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늦추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성장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진보, 보수 정부 구분 없이 역대 정부에서는 정권을 잡기위해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규제완화 및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부가 재벌개혁의 명확한 목표, 정책수단, 계획을 수립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개혁의 중요성과 구체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갖고,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재벌총수 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수, 2017/06/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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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화요일,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의 의미를 알고 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2015년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 평화운동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나누고, 직접 행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엔 회원 자녀를 비롯해 24명의 중·고등학생 분들이 모였습니다. 서먹한 분위기를 풀기위해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을 하고, 조별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소개는 ‘서로 소개해주기’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자리의 친구를 인터뷰한 뒤, 다른 조원들에게 내가 인터뷰한 친구를 소개해주며 서로를 환영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참여연대 소개를 비롯한 국내외 시민단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반핵’으로 넘어갔습니다. 핵무기, 원자력 발전소, 핵무기 피해자들 등의 이미지를 보며 느낌을 나누고, 한국인 피폭자의 이야기, 후쿠시마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밀양 할매들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핵·원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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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지 70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피폭된 사람 중 10%는 강제 징용된 조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일본 교과서 부교재에는 ‘원전은 큰 지진이나 지진해일(쓰나미)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핵발전 안전 신화는 깨졌고, 세계1위 수준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인 한국도 원전사고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을 짓고, 그로 인해 ‘밀양’처럼 마을 공동체가 허물어진 사례를 살펴보며 아무생각 없이 쓰고 있는 ‘전기’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이어서 밀양 할머니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과 히로시마에 보낼 지지의 현수막 만들기 시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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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소감 나누기 시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과 편지가 밀양 할머니, 히로시마에 직접 전달된다는 게 의미 있고, 기뻐요”, “그동안 차타고 무심결에 송전탑을 지나쳤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핵투하로 인해 우리나라 광복이 이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곳에 우리나라 피해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어요.”, “기대 안하고 왔는데 핵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앞으로도 관심가지고 찾아볼 것 같습니다.”

 

20150804_청소년자원활동프로그램<원폭70년, 후쿠시마에서불어오는바람>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분위기였지만,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현수막까지 직접 만들고 나니 참가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갔던 것 같습니다. 따스한 마음이 담긴 청소년 자원활동가들의 현수막, 어떤가요? ^^ 

 

직접 듣고, 보고, 나누고, 행동하며 배우는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다음 방학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목, 2015/08/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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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포스터_자백.jpg

회원들과 함께보는 영화<자백>시사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모두 실화다! 

피디에서 감독으로, 국정원과 맞장 뜨는 탐사보도의 베테랑

최승호 뉴스타파 프로듀셔가 직접 만든 액션 블록버스터 저널리즘!

영화 <자백> 시사회에 참여연대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개인 SNS를 이용하여 공유해주시거나 

이벤트를 알리는 참여연대 SNS글을 공유(리트윗)한 후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신청 끝! 참 쉽죠~

 

- 일   시 : 10월 10일 (월) 오후 8시 (티켓수령을 위해 15분 전까지 도착바랍니다)
- 장   소 : 대한극장 (3,4호선 충무로역)
- 참여비 : 무료 (1인 2매까지 가능)

- 신청기간 : 120석 선착순 마감

-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 we@pspd,org

- 영화정보 : 상영시간 106분  15세 관람가 / 영화정보 더 보기 클릭

 

*이벤트 신청하기 (클릭)

 

화, 2016/10/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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