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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이상의 변화와 역동의 해가 될것입다

2015/09/07 03:39
2017년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이상의 변화와 역동의 해가 될것입다
작성자: admin

지금의 우리가 예상하는 구도와는 많이 다르게...

2017년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또한번의 역동적인 한해가 될것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시간의 의미를 어게인 2002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에 의존하는 대세론의 정치는 이제 박근혜로써 마지막이 될것입니다
십오년전 우리가 경험 해본 혹은 그이상의 역동적인 한해가 될것이며
그것은 시민의 결집된 힘을 통해 이루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지금부터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아야 합니다
반칙을 겪고도 어쩔수 없다며 흘려보낸 일들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정말 필요한건 시민의 힘과 노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다수의 국민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의 행태에 지친 시민들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특정 정치인에게 기복(祈福)만 했지
스스로 무언가를 할수있다는 자신감을 잃었고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꾸려는 의식과 노력들은 제대로 응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정권과 반대, 조중동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중동으로 가라 하면 가지 말아야 하고, 남미역시도 그러하며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움을 주는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에 비추어 봤을때도
내가 하늘이라도 지금의 시민들 모습을 보면 별로 흥이 안날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은 국민을 투표자판기 쯤으로 치부하고 온갖 사탕발림의 헛공약들을 집어넣고
표를 뽑아 가는가 하면 이를 견제하고 맞서야할 야당은 힘이없어서~ 라는 항변만 합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됐고
표농사인 선거가 끝나면 밭(국민)은 뒷전이 되고 자신들이 수확한 특혜와 특권을 찾아
밀실로 룸사롱으로 해외로 어슬렁 대는게 관례처럼 굳어져 갑니다..

시민의힘!
미덥지가 않은가요?
작은 참여가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 어느때 보다 역동적인 한해가될 2017년
여러분의 탑승을 기다립니다

시민정치마당- 정치소비자 연대
http://cpmadang.org/
순수하게 시민의 힘으로 시작되어 이미 활동중인 공간입니다.

시민의날개
http://tong-tong.kr/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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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을 위하여,  당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지방선거를 제안합니다.

 

 

내란을 막아내고 6개월 만에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리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1년 뒤, 또 하나의 중요한 선거가 다가옵니다. 바로 전국지방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현실은 그런 구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경선 과정에서 시민과 당원의 자발적이고 건강한 참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시작부터 이런 구조이니, 본선에서도 당원과 시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는 당에서 결정했으니 알아서 잘 했겠지 믿으며 투표할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지방선거의 후보 단위는 지역위원회입니다.

그러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 역시 대부분의 지역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역위원회별 공지사항 안내

  • 예비후보 소개

  • 정책 제안 및 시민 의견 수렴

 

지역위원회 홈페이지나 공식 게시판조차 없으니, 시민과 당원은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나 인맥 기반 정보에 의존해 후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돈 많은 후보는 홍보 인력을 동원하고 현수막 등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돈 없는 후보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이런 지역 경선은, 공식적인 검증의 장(마당) 없이 확성기만 돌아다니는 선거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지역위원장이라도, 이 구조 안에서는 결국 소수의 판단과 의사에 의해 후보가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의 의한, 시민의 의한 정치란,

의사 결정 과정에 당원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완성도 있게 제공되는가? 가 하나의 기준일 것 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각 당의 후보자 결정에 시민 및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숙된 판단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요청하며,

 

그러나, 그 어느 당도, 그 어느 지역 위원회에서도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만든 곳이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쓸때 없는 논쟁으로 지역 위원회가 망가질 수 있다, 그런 것 없이도 이길 수 있는데 왜 ? 등..

답변은 다양하지만, 겨우 홍보용 개인 블러그를 운영하고,스펨 카톡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 커뮤니티의 전부 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로 바뀌었습니다.

기대에서 실망으로, 희망에서 분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권력을 국민의힘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고도 40% 이상 받은 것은 그 만큼

민주당과 이 정부가 더 나아가 전체 진보진영이

국민과 교감하며 공명해 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진행해야 할 과제가 이제 우리들에게 놓여 진 것 입니다.

 

당에서 형식적인 민주틀을 만든다 해도, 그것을 채우는 것은 결국 당원 및 시민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참여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또한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 및 당원의 커뮤니티가 풍성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엑셀로 돌아다니는 회원명부나 홍보용 카톡방만으로는 풍성한 지역정치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당원및 시민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 지역위원회는 결코 시민들을 무서워 하지 않을 것 입니다.

 

 

  • 기존 현역 지방의원들에 대한 당원, 시민들의 판단을 모아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당원 및 시민들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현역 및 예비 정치인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경선 과정에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온오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커피파티와 같은 더불어파티

  • 이런 과정을 통해서 뽑혀진 후보는 누가 되었던 외롭지 않게 선거전을 치룰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거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떠 오르는 아이디어들 입니다.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지역으로부터의 유권자 운동에 공감 하신다면,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https://cpmadang.org/blog/475108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김태형 

 

 

 

 

 

 

 

 

 

 

일, 2025/06/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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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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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저희 '시민정치마당'은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역의 건강한 정치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운영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기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사이트 내에 광고가 노출될 예정입니다.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결정임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26/05/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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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마당은 3대의 메인 서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웹서버, DB 서버, 크로링 서버 

3대 다  뻑기 직전 입니다. 하루 종일 이 상태 네요.. 

피가 마릅니다. 

여러 이유로 서버 접속에 장애가 생긴다 해도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선거가 빨리 끝나야 할텐데.. 

 

 

금, 2026/05/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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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마당은 3대의 메인 서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웹서버, DB 서버, 크로링 서버 

3대 다  뻑기 직전 입니다. 하루 종일 이 상태 네요.. 

피가 마릅니다. 

여러 이유로 서버 접속에 장애가 생긴다 해도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선거가 빨리 끝나야 할텐데.. 

 

 

금, 2026/05/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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