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재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와 국책은행의 기능을 개편하여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민간 구조조정 전문투자자와 외부투자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촉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의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회생진행 시 영업의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촉법이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전문 자본시장 투자자를 육성하고, 회생(워크아웃) 종결 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진행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법정관리의 종결율이 워크아웃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나타났으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은 비재벌에 비해 워크아웃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권은행이 특수은행이나 국책은행일 경우, 일반은행보다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기촉법을 폐지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결론적으로 국책은행과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기촉법이 다섯 번의 재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기촉법은 채무자로서 사실상 금융채권자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 소액채권자 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점, 외형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금융당국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법원 등을 근거로 확실히 중립적인 제3기관이 관여할 여지없이 금융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구조조정절차를 좌지우지 하도록 허용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 기촉법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기업구조조정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기촉법의 최초 제정 취지로 돌아가, 아직도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촉법이 오히려 그 관행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촉법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한 2개의 절차 가운데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적 구조조정 절차와 사적 구조조정 절차를 융합하여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가 최근 세계적 흐름이며, 서울회생법원 역시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촉법이 이러한 사고전환 없이 연장된다면 입법취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장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촉법의 과가 있지만, 약 20년 동안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 공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촉법의 장점으로 기업이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과 신규자금지원이 회생절차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이 심화되어 회생절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워크아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치금융이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어떠한 폐해를 일으켜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폐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촉법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기촉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인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파급력이 큰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친시장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이어서 향후에는 국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줄이고, 새로운 구조조정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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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2019년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했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오늘 활동시한이 만료되었다. 대단히 비통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촛불이 염원했던 개헌과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2017년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로 구체화되었고, 2018년 두 특위가 결합된 「헌정특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결국 주요 정당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조건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루기는커녕,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샅바싸움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갖는 사회적 함의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헌정특위 국회의원 25명‘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 정치개혁이 국민적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국회가 때로는 합의를 선도하고, 때로는 협의하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데는 소극적이었으며, 국회 내에 합의구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촛불과 탄핵 이후 1년 반의 시간동안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헌정특위가 종료한 것에 대하여 국회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촛불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촛불을 들었던 것은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현 체제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바램을 담아서 촛불은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30년 전의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 주권재민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관철되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정치개혁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에게 개헌과 정치개혁은 모든 삶의 장소와 정치의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주춧돌인 것이다.
비록 헌정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개헌과 정치개혁의 요구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여전히 국회에게 남겨져 있다. 민주주의와 주권재민 원칙의 실현, 보편적 인권의 옹호, 시민을 위한 자치분권과 사법개혁의 과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하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상반기에 성과 없이 종료한 「헌정특위」를 실천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우선 지금의 국회는 2018년 상반기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헌정특위’ 논의가 실질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후속 논의테이블(국회 특별위원회)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2019년 초까지 제대로 된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대로 된 범국민적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원내 주요 정당 및 의원들이 자기 조직 또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발언하고 행동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진정 한국사회의 주권자들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촛불의 정신과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두 모임 역시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8. 6. 29.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정치개혁공동행동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의 :
국민주도헙법개정네트워크 (문의 :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02-522-7284)
정치개혁공동행동 (문의 :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 02-725-7104)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발적 직접행동,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론화 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열망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 태업도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의 열망이 커진 것과 비례해 '대표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불신, 심하게는 정치혐오적 풍토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이항대립적으로 이해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관계, 공존의 가능성, 실천적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일시
2018.7.18.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표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8월 임시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최근 이통사들의 요금제 개편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도움 안돼, 오히려 고가-저가요금제 이용자간 차별만 36배에서 83배로 커져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고가요금제 중심의 시장개편, 저가요금제 혜택 늘려야
일시장소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들은 오늘(8/14)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진짜 민생법안”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통신소비자단체, 민간통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6월 21일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대가 산정의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오는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며 그 대안으로 제시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보호 방안 마련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심사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보편요금제는 이용자가 보다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동통신 3사들이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보면서도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골몰해왔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격 왜곡이나 이용자 차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현재 통신소비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4GB를 넘어서는만큼 정부가 제안한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으므로 음성은 무제한, 데이터는 최소한 2GB 이상을 제공해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도 “최근 계속되는 폭염주의경보 등 중요정보들도 대부분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만큼 보편요금제 문제는 기업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통3사나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을 밝힌 이후 이통사들이 잇따라 3만원대에 데이터를 1GB 내외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며 더 이상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은 왜 이런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다가 보편요금제 도입이 임박하자 이제서야 내놓는 것인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며 “보편요금제 입법을 통해 LTE 뿐만 아니라 곧 도입될 5G부터는 처음 상용화 단계부터 저가요금제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최근 KT와 SKT가 3만 3천원에 각각 1GB와 1.2GB를 제공하는 내놓으며 보편요금제를 이미 달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간 차별만 심화되었다.”며 “SKT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3만 3천원짜리 요금제가 데이터 제공량 300MB, 가격이 그 2배인 6만6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1GB로 약 36배 차이가 났다면 최근 요금제 개편 이후에는 3만 3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2GB, 6만 9천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100GB로 약 83배로 늘어나 고가요금제에 대한 특혜 집중만 더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통신사들은 같거나 비슷한 가격에 데이터를 더 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러한 요금제 개편이 가능하다는 것부터가 애초부터 그만큼의 폭리를 취해왔다는 반증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고가요금제로 유인되어 다 쓰지도 못 하는 데이터를 위해 돈을 추가로 더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통신사들의 요금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2G, 3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에도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은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망하는 통신사들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가능한 것은 이용약관인가·신고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대법원의 2G, 3G 정보공개판결로 공개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용약관인가·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를 해줬고 이러한 상황은 최근 LTE 요금제 인가과정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범석 변호사는 “통신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요금인가·신고제도가 이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없기 때문”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통신소비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통해 통신요금의 적정성과 요금정책에 대한 견제장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보편요금제는 선택 아닌 필수다! 국회는 보편요금제 법안 즉각 처리하라!”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8. 14(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주최 : 경실련⋅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순서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발언1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발언2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발언3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발언4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노무현이 "권력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했던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중에 선거를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이다.
선거제도의 정의는 "유권자들이 던진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두 방식은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라고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30%를 얻으면 30%의 의석을, 5%를 얻으면 5%의 의석을 배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1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된다.
다수대표제는 승자독식의 선거방식이다. 1위 후보를 찍은 표만 유효하고, 2위 이하의 후보를 찍은 표는 사표가 된다. 그래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따로 논다.
대한민국은 다수대표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국회의원과 광역지방의원 대부분을 선출한다. 국회의원 300명중 253명은 지역구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당선되고,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만 정당지지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런 방식을 '병립형(parallel system)'이라고 부른다. 따로국밥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례대표라는 말은 쓰이지만, 비례대표제라고 부를 수는 없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다수대표제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이익을 얻는 정당은 다르지만, 표의 가치가 왜곡되는 현상은 늘 일어난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40-50%대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광역 시.도의회에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래서 2015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독일의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에 가까운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다음, 각 정당은 자신이 배분받은 의석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먼저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민심그대로 의석배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다. 이 제도의 도입은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표를 대폭 줄이게 될 것이다.
둘째, 정당득표율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좌우되므로 정당들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경쟁에 몰입하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는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정당득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정당들은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 청년들, 소수자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용이해질 것이다. 참고로 지난 2016년 총선결과 국회의원 당선자 중 여성비율이 17%에 불과했고, 20대, 30대를 합쳐도 300명중 3명(1%)밖에 되지 않았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되기가 어려운데, 여성, 청년, 소수자들은 거대정당에서 당선가능한 지역구에 공천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주의도 완화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고, 특정 정당이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렵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협치를 할 수밖에 없고, 합의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질 것이다.
국회의석을 늘리는 것이 난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 국회의석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충분해야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중앙선관위는 300명의 국회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역구를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방법은 국회의석을 300석에서 360석 정도로 늘리고, 늘어나는 의석을 전부 비례대표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현재의 지역구 의석 253석을 그대로 두고도
100석 이상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문제이지만, 현재의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360명의 국회의원을 둔다는 것만 보장되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연봉을 낮추고, 9명에 달하는 개인보좌진 숫자를 줄이면 현재의 국회예산으로도 360명의 국회의원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지금 국민이 국회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국민들은 살기가 힘든데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도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현재 우리는 국회의원 1명이 인구 17만 명 정도를 대표하고 있는데, 제헌 국회 때 의원 1명 당 인구 10만 명이던 것과 비교하여 인구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외국과 비교해도 국회의원 숫자는 적은 편이다. 독일 의회의 경우에는 하원의원 1명 당 13만 5000여 명 정도를 대표한다.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시간이 많지는 않다. 2020년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1년전인 2019년 4월 15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권고한 상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노동당같은 원내.외 정당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도 협력하고 있다.
문제는 여론이다. 그래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0월 11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10월부터 국회앞에서는 1인시위, 정치개혁 목요행동 등 시민들의 직접행동도 벌어지고 있다. 10월 31일 저녁에는 '아주 정치적인 밤'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제를 국회앞에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와 함께 국회내의 개혁세력과 연계하여 개혁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세력들을 압박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관심에 달려있다.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론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이 연말까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작은 행동에라도 참여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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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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