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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푸켓완’지 기자들 무죄 선고로 인권에 작은 진전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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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푸켓완’지 기자들 무죄 선고로 인권에 작은 진전 이뤄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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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인신매매에 관한 기사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기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환영할만한 행보이나, 처음부터 두 사람이 법정에 서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태국 법원은 9월 1일 명예훼손 및 컴퓨터범죄법 위반으로 기소된 온라인 언론매체 푸켓완(Phuketwan)의 앨런 모리슨 편집장과 추티마 시다사티안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태국 컴퓨터범죄법의 해당 조항은 제3자 또는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날조 또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두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로힝야족 이민자들의 인신매매에 태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해 퓰리처상까지 수상했던 로이터통신의 2013년자 기사에서 한 단락을 인용한 것을 태국 해군이 문제삼고 항의한 것이 원인이었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이들 언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긍정적인 판단이나, 이들이 수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처음부터 법정에 서지 말았어야 했다는 점도 사실이다. 태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고집함으로써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모호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컴퓨터범죄법은 독립적인 언론의 입을 막고 탄압하는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 인권침해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태국의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즉시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네딕트 국장은 “이번 사건은 2014년 군부정권이 수립된 이래로 계속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매체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태국 정부는 말로만 인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점차 늘어가는 양심수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Acquittal of Phuketwan journalists small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e acquittal of two journalists in Thailand – on trial for reproducing parts of an article on human trafficking – is a welcome move for freedom of expression, but the two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acquittal of these two journalists is a positive decision, but the fact is that they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let alone face the possibility of years in jail.”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The online news outlet Phuketwan’s editor Alan Morison and reporter Chutima Sidasathian were today found not guilty of criminal defamation and for violating a provision of the Computer Crime Act. The measure penalizes importing forged or false digital information in a manner likely to cause harm to a third party or the public.

The charges – brought following a complaint by the Thai Royal Navy – stem from one paragraph copied from a Pulitzer Prize-winning article by Reuters, that examined Thailand’s role in the trafficking of Rohingya migrants, published in 2013.

“The acquittal of these two journalists is a positive decision, but the fact is that they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let alone face the possibility of years in jail. The Thai authorities have again shown their disregard for freedom of expression by pursuing this case,”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Vaguely worded provisions of the Computer Crime Act are being misused as a tool to silence and harass independent media. This law contains provisions which violate human rights and should be repealed or amended immediately to comply with Thailand’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is just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attack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outlets since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2014. Thailand’s authorities must stop paying lip service to human rights – unlawful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lifted immediately, including criminal charges and sentences against the growing numbers of prisoners of con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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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2018년 12월 7일 검찰은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재차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5년 11월 4일 이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기소 사유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아 2014년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카카오그룹’에서 7,115명에게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고 했다. 이후 2016년 5월 검찰은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으나, 선고를 앞둔 당시 재판부가 아청법 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2015년 8월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해 재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현행 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하여, 2년만에 중단되었던 재판이 재개된 것이다.

아청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 아청법 시행령 제3조는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2호는 일반적으로 금칙어(키워드)나 해쉬값에 기반한 필터링을 의미한다.

2016년 11월 10일 발표한 검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1) 음란물을 신고하려면 설정 → 도움말 → 문의하기 → 그룹생성오류 → 유해게시물신고의 5단계나 거쳐야 하므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상시적 신고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다음으로 (2)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는 이용자 본인을 소개하는 프로필에 음란물을 상징하는 단어를 금지어로 등록했고, 카테고리를 등록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도 금지어를 등록해놨지만, ‘카카오그룹’은 그런 기능이 없으므로 아청법 상의 “필터링”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시적 신고 기능은 법에 의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5단계라서 접근성이 떨어져” 범죄가 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금지어 필터링의 경우에는 검찰이 지적한 기술만으로는 아동음란물을 효과적으로 필터링하기가 어려워 그 기술의 도입 여부로 범죄성부가 결정될 수는 없다. 키워드를 조금이라도 바꾸면 무용지물이 되는 데다가 아동음란물에만 국한된 키워드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로리”라든지 “교복”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콘텐츠가 반드시 아동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렇게 부실한 필터링의 도입 여부가 범죄 성부를 결정한다는 해석이 올바른 법률의 해석인지 의문이다.

사실 카카오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음란물을 완벽하게 필터링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이용자가 공유하는 모든 이미지와 동영상의 내용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카카오그룹과 같은 폐쇄형 SNS에서는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감청”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데다가, 육안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하더라도 아동음란물은 법적인 개념이고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맥락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특정해서 ‘이 기능을 도입 안 했으니 범죄’라고 한다면 카카오가 모든 콘텐츠를 육안으로 모니터링했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에 다름 아니다.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 즉 정보매개자에게 특정 불법정보를 찾아내서 삭제하라는 의무를 지운다면, 결국 그 사업자는 플랫폼 상의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사업자에 의한 사적 검열을 의무화 하는 것이고,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공유라고 하는 인터넷의 기본 철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매개자도 기여 정도에 따라 제작자나 유포자, 또는 방조자로 처벌하면 되는데, 사전적인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정보매개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정보매개자를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죄자와 동일시하여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오픈넷은 검찰의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에 대한 아청법 위반 구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원은 인터넷 생태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이번 사건에 대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1]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2019년 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수, 2019/01/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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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드시 범인 처벌해야

인권옹호자이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인 마리엘 프랑코와 그의 운전기사 안데르손 고메스가 살해당한 사건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리고 마리엘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두고 살해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지금까지도 피해자 유족과 사회에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자를 규명하거나 처벌하지도 못해 다른 인권옹호자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브라질 정부는 놀랍게도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무능함은 향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범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브라질 정부는 놀랍게도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무능함은 향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범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선거를 통해 새롭게 들어선 이번 정부에서는 살인을 지시하고 실행한 책임자 모두를 처벌하고, 브라질에서 이러한 공격은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엘은 2018년 3월 14일 밤, 리우데자네이루 에스타시오 인근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의 운전기사와 함께 총격을 당해 숨졌다. 정부가 공개한 정보와, 언론 취재로 밝혀진 정보로 수사관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지 않고, 외부의 개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는 브라질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살해 용의자 2명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을 감시하고 태만, 부정행위 또는 부당한 위압이 있었는지 검토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마리엘과 운전기사의 유족과 사건 관련 증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와 희망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리엘 프랑코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신중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며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이사장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이사장은 “마리엘 프랑코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신중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며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마리엘 프랑코와 안데르손 고메스의 유족들이 진실을 알고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인권옹호자가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 국가로 꼽힌다. 앞서 언급했듯이 브라질 정부는 인권옹호자 살인 사건경찰관이 연루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미흡한 대처를 보였다.

우리는 지난해 전 세계 수만 명과 함께 마리엘 사건에 대한 정의 구현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2018 Write for Rights(인권을위한편지쓰기) 를 통해 56만건의 탄원이 모였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을 방문해 마리엘 사망 1주기를 추모하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과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촉구할 것임을 브라질 정부에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정부와 정부간 조직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브라질 정부에 연락을 취하고, 살인을 지시하고 수행한 관련 책임자를 모두 파악할 것과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공정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브라질과 같이 LGBTI를 박해하는 체첸 정부에 탄원하세요

온라인액션
러시아: 체첸의 LGBTI 박해를 중단하라
785 명 참여중
탄원 서명하기

 

배경 정보

흑인 청년과 여성, 빈민가 주민, LGBTI의 인권 옹호 활동을 펼치며 자신 역시 빈민가 출신 흑인 양성애자 여성이었던 마리엘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에 앞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리우데자네이루 주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마리엘은 경찰관과 보안군이 저지르는 비사법적 처형 및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마리엘은 피살 직전, 리우데자네이루의 치안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 여부를 감시하는 요원으로 임명되었다.마리엘 피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군경과 지역 공무원, 무장단체 또는 “범죄 사무소”로 알려진 전문 청부 살인자 집단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이를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리엘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무기는 HK-MP5 자동 소총인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에서 해당 모델은 보안 관계자와 군인, 특정 형사사법제도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11년 리우데자네이루 시 경찰에 등록되어 있던 해당 총기 모델 중 다수가 이후 사라졌으며, 마리엘 살인 사건에 사용된 탄약은 연방 경찰 무기 보유고에서 수년 전에 사라졌던 탄약인 것으로 추정된다.

증인들은 총이 발사될 당시 마리엘이 타고 있던 차와 살인범들이 타고 있던 차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마리엘의 머리를 수 차례 관통할 정도로 정확하게 조준된 총격은 살인범이 전문적인 사격 훈련을 받은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확히 사건 현장을 향하고 있는 감시 카메라는 1~2일 전부터 전원이 꺼져 있었다. 다른 감시 카메라에는 사건 당일 밤 차량 2대가 마리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찍혔다. 지역 언론은 이 차량들의 번호판이 위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태만과 부적절한 절차, 적법 절차 위반 행위가 나타났다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으로는 수사 당국이 부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진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탔던 차량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사건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마리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둔 3월 12일, 살해 용의자 2명을 체포한 상태다.

목, 2019/03/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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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 12. 26. 사단법인 오픈넷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웹하드 사업자가 금지어 필터링을 포함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으면서 합법정보의 공유를 크게 제한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불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모든 정보에 대해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의 정보를 시시각각 교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각종 불법정보는 필연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불법촬영물이 특정되어 신고, 삭제요청된 경우’ 혹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특정 불법촬영물을 인식한 경우’를 넘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촬영물이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위 권미혁 의원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 오픈넷 의견서(전문) 링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9/01/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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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여성 인권옹호자인 아말 파시에게 징역 2년 형 선고를 확정했다. 아말 파시는 이집트 정부가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말 파시가 케이크 초를 불고 있다.

이 소식에 대해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말 파시의 유죄 평결을 확정한 것은 터무니없고 부정의다.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며, 이집트 정부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밝혔다는 이유로 징역 2년 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며, 이집트 정부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

이 판결 시점은 아말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지 불과 며칠 후였기 때문에 특히 잔혹하다.

이집트 정부는 비판적인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틀어막으려 하지 말고, 아말 파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그의 모든 혐의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아말 파시는 “테러리스트 단체 소속”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것과 별개의 사건으로 미결 구금되어 있던 상태였다. 지난 12월 27일, 아말은 매주 경찰서를 방문해 1시간을 보내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호관찰 상태를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아말 파시는 인권옹호자로, 그의 남편인 모하메드 로프티는 전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자 현재는 이집트 인권 NGO인 이집트 권리자유위원회(Egyptian Commission for Rights and Freedoms)의 국장이다.

온라인액션
이집트: 성폭력 생존자 아말 파시를 석방하라
2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월, 2019/01/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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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의 새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는 14개월 동안 갇혀있던 터키지부 이사장 타네르 클리츠의 석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의 석방을 위해 1년 넘게 캠페인을 벌이며 투쟁한 끝에 타네르는 마침내 자유를 되찾아 그의 아내와 딸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안도의 미소 뒤에는 슬픔과 분노, 단호한 결의가 남아 있습니다. 타네르가 억울하게 감금되어 있는 동한 놓쳤던 모든 것에 대한 슬픔과, 그와 함께 근거 없는 혐의를 받았던 열 명의 사람들을 위한 분노는 아직 가라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터키에서의 인권과 부당하게 수감된 모든 사람의 석방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축하의 시간을 가졌지만 내일은 다시 싸울겁니다. 인권의 중요함을 알고 기꺼이 헌신하는 타네르의 모습이 훌륭한 귀감이 되어 우리의 투쟁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목, 2018/08/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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