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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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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5:27
서민주거안정 강화가 아니라 역행하는 정책 발표 - 세입자 위한 대책은 전혀 없고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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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5648" align="aligncenter" width="560"]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caption]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분리된 통합물관리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한 걸음 후퇴하는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해 물관리일원화를 본래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주동자인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 반대를 하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억지를 쓰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목, 2017/1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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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도시공원 현 수준으로 지켜야
  오늘 국토교통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도시공원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방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토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어 전면 존치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한다.  
우선관리지역 지방채 이자지원 수준으로는 문제해결 어려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 선별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원지역과 대지를 대상으로 1차 선별해, 주민활용도를 검토하고 8월에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50%의 국고보조에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물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인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국토부), 도시생태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제도 도입, 광역도시 공원도입, 시민과 기업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정책을 추가로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생법상, 관련 제도의 한계로 사유지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20년 장기 임차시 상속세를 40%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내용은 빠져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 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인 매입절차 없이는 해제가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또한 30%의 우선관리지역 중에도 재원의 한계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어서 지자체의 낮은 환경의식으로 실효성이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우선관리지역 외에 해체되는 70%, 사실상 대책 없어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는 70%의 공원도 문제다.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은 공법상 제한 영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산지 등)과 산 정상부(경사도가 표고가 높은 물리적 제한지역)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 지역 중 상당부분이 산정상부와 인근이며, 기존도시공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경계부에 울타리를 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설사 소유주가 이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공적기여를 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면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 등의 산지는 해제 후 공장이나 4층 이하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축사, 창고, 주택 그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 해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무엇보다 해제를 빌미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이미 기획부동산이 관여되어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변경된 상황으로 투기적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것은 문제다.

 
해제되는 국공유지 26%, 자연공원구역 1순위로 삼아야
해제가 예정된 공원 내 국·공유지규모가 우선관리지역 규모에 버금가는 26%에 이르는 만큼 해제 후 재지정이라는 실익이 의문이다. 오히려 국공유지 자연공원구역 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한다. 파편화된 국공유지 역시 인근의 공원부지를 연결해 우선대상지로 선정은 물론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공유지조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한 공원기능 존치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더 늦기 전에 △우선보상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2018.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화, 2018/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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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

 

일시장소 : 8.22(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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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 서민주거 TF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요 문제로, 임대료증액을 둘러싸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인상률 상한선인 5%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되어 계속 획일적으로 5% 수준으로 임대료가 인상되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입니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 등 임차인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민간임대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구성되지 않고 있고, 구성되더라도 임대료증액 협상 등의 권한이 없고 협의절차가 형식적이어서 집단자치(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조직의 합의)에 의한 법익의 균형이라는 문제해결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특별법으로의 전면개정으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특례지원이 강화되고 규제완화가 되었으나, 임차인의 보호는 크게 후퇴하여 법익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주거단체, 학계, 국회 등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토론회 개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토론회
    
  ○ 일시 : 2016년 8월 23일(화)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주관 : 국회의원 오영훈


  ○ 발제 및 토론 
  -발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민간임대주택 공급․관리의 개선방안 
  -토론
최창우_전국세입자협회 대표
노기덕_임대주택국민연합 사무총장
손경환_한양대 연구교수
최은영_한국도시연구소, UN해비타트 민간위원회
노지훈_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사무관
 

화, 2016/08/2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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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3-01

논평23-01
[논평]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환영, 환경생태유량 공급은 지켜볼 일

  ○ 지난 17일, 환경부가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물환경보전법‘을 공포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눈에 띄는 것은 환경부장관이 하천의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조사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하천에 설치된 3만3800여개의 농업용 보 가운데 86%인 2만9200여개에 어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공식 폐기된 3800여개의 대부분이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수생태계 단절의 사례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을 근거로 농업용 보 구조물 조사, 회유성 어종 이동경로 조사 등을 벌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와 댐, 하굿둑, 저수지 등의 구조물 철거를 통해 하천수질개선과 생태계연속성을 회복하자고 주장해온 환경운동연합의 댐졸업캠페인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의 적용대상을 농업용 보에 한정하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다. 환경부가 수생태계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4대강 보는 물론 기존의 대형 댐들에 대해서도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처에 나서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만하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환경보전법이 반가운 한편, 몇 가지 우려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법에 포함된 환경생태유량 산정과 고시다.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유량을 산정‧고시하고 미달시 관계기관에 공급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히는 것이 환경생태유량 확보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물환경 관리의 기준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미명하에 무리하게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을 갖춘 방법으로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는 그동안 반환경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부서, 국토부 2중대라는 평을 들으며 각종 하천개발사업에 눈을 감아왔다. 이번 물환경보전법을 시작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보호라는 본래의 소임에 충실해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 댐, 저수지, 하굿둑이 철거되고 수생태계가 건강해 지는 날까지 감시의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후원_배너

목, 2017/0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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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나쁜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자!
주거권을 보장하자!” 광장선언 기자회견

 

건설 재벌 위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적폐, 뉴스테이 폐지하라!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일시·장소: 2월 11일(토),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취지와 목적

-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직장을 잃고 반지하에서 홀로 생활하던 40대 세입자가 다섯 달 치 월세를 내지 못해 집을 비우기로 한날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 이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야 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민간 건설사에 각종 규제와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에 쓰여야 할 공공재원을 쏟아 붓는 ‘뉴스테이’를 핵심 주택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국회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탄핵 정국에서의 천만 촛불은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몸통인 박근혜의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열망은 대선 이후로 유예시키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만으로 좁혀질 수 없는, 지금 당장의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촛불광장이 열리는 2/11(토) 오후4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박근혜표 나쁜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자! 주거권을 보장하자!”
광장선언 기자회견

○ 사회: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일시·장소: 2/11(토) 오후4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주거권네트워크

○ 발언:

- 법의 사각지대에서 ‘살 곳’을 폭력적으로 빼앗기는 현실을 규탄한다!
/ 윤성노, 행당6구역 철거 세입자

-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폐단인 뉴스테이 폐지하라!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박근혜 정부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하라!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국장

- 무대책이 대책인양 방치한 세입자 보호 대책을 2월 국회에서 마련하라!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연대 발언] 박근혜 정부의 구멍뚫린 주거복지 정책을 개선하라!
/ 이지윤 빈곤사회연대 연대사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올해 2월 1일, 직장을 잃고 다세대 주택 반 지하에서 홀로 생활하던 40대 남성이, 다섯 달 치 월세 약 150만원을 내지 못해 집을 비우기로 한날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하 방의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3년 전 2월의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보여준 사회적 타살은 여전히 고통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라는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 날, 그 사회적 타살의 한 가운데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는 심각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불안정이 자리 잡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역대 정권마다 다양한 이름의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공약해 왔지만,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으로는 전월세 폭등과 같은 널뛰는 민간임대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표방한 박근혜 정권의 주거정책은 ‘빚내서 집사라’로 대표되듯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치중했고, 정책 수혜는 다주택자와 건설자본에 향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정권 중반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정책은,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후퇴 선언이자 건설 기업 특혜로 점철된 박근혜식 대표 부동산 적폐 정책이다.

 

뉴스테이는 공공자금인 도시주택기금을 기업에게 지원해 주면서, 각종 세제감면과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한 택지를 우선 제공하도록 만든 정책이다. 게다가 기존 임대주택의 규제를 대폭 풀어 줘 높은 임대료로 운영되면서도, 세후 5% 수익률까지 정부가 보장해 주고 있다. 특히 기업에게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주어, 도심내 공공부지인 미 매각 용지(학교용지 등)와 그린벤트 등을 기업이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야말로 건설자본에게 주는 박근혜표 선물 세트이다.
이러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국내 1호 착공식(2015.9, 인천도화 뉴스테이 착공식)에 박근혜가 깜짝 방문해 ‘중산층 주거혁신의 새로운 임대주택 대안’이라며 축사하며, 더 많은 규제완화와 기업 지원을 약속했었다. 국정이 마비된 탄핵 정국에서도 정부 부처는 뉴스테이를 핵심 주택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며, 전국화 하고 있다.
공공자원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지원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공공 지원을 쏟아 붓는 뉴스테이 정책은, 박근혜식 부동산 적폐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40대 남성이 월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해 결국 세상을 떠난 날은, 국회가 박근혜 적폐청산과 민생개혁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 한, 2월 임시국회의 개회 날이었다. 그 임시국회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19대 국회에서부터 현 20대 국회까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줄기차게 이야기되어 온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사실상 조기대선 전 마지막 국회로 예상되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는, 국정마비 사태에서 그나마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있음을 보여주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박근혜 탄핵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정당마다 조기대선을 준비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난 작년 연말 이후, 국회는 단 한 건의 민생개혁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탄핵 정국에서의 천만 촛불은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몸통인 박근혜의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열망은, 대선 이후로 유예시키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만으로 좁혀질 수 없는, 지금 당장의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에 천만 촛불의 광장에 선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적폐의 청산과 주거권 보장을 요구한다. 건설 재벌을 위한 박근혜표 부동산 적폐, ‘뉴스테이’를 당장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하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하라!

집 때문에 죽어 나가는‘사회적 타살’의 고리를 끊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광장의 열망이자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과제임을 선언한다.

 

2017년 2월 11일

박근혜 부동산 적폐 뉴스테이 폐지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광장선언
참가자 일동

토, 2017/02/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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