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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고운학원 임원승인 취소 요청 및 최하위 평가 사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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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고운학원 임원승인 취소 요청 및 최하위 평가 사태 성명서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16:24

수원대·수원과학대까지 사실상 최하위 ‘D-’ 평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진 즉각 사퇴하고, 교육부도 수원대 비리 야기·악화시킨 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해야


교육부 책임도 무거워, 중대한 위법사항 적발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 취하지 않아
이인수 총장의 중대한 사학비리 비호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와 기소도 안하는 검찰도 공범

일시장소 : 2015.08.31(월) 오후3시 수원대학교 정문 앞

 

1. 수원대가 2년 연속, 그리고 이번엔 동 법인에 소속된 수원과학대까지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D등급으로 평가받은 대학의 경우,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D-'를 받은 곳은 국가장학금 유형2에 대한 신·편입생 지원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도 신·편입생의 50%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하위 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2년 연속, 그것도 동 법인 소속의 전문대학까지 함께 받은 수원대학교의 수없이 많은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오죽하겠습니까.

 

2.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그리고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원대학교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의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부실한 경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이에 8월 31일(월) 오후 3시 교육부의 수원대 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원 승인 취소 결정서를 교욱부에 제출했던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다시 한 번, 엄중한 이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긴급 성명을 발표합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 별첨 1 : 수원대-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 사태에 대한 긴급 성명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2년 연속 지정된 수원대학교 이인수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들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라! 

 

1. 수원대 이인수총장은 2009년 4월 초장에 취임한 이래 현재 7년째 재직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이인수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학생들의 교육비 등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쌓기만 하여(4,573억원 : 2013년도 기준으로 전체 대학 중 총액규모로 전국 4위이며, 학생수 대비로는 전국 1위의 이월․적립금) 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여러 형태로 횡령하여[2011 감사원감사자료, 2014 교육부 종합감사자료] 학생과 교수 등 수원대의 구성원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2013년 봄에 부실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연이은 시위가 있었고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채용된 100여명의 계약제 전임교수들은 무리한 업적을 요구하는 노예계약과 같은 교원임용약정서에 매년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으며, 10년 가까이 근무한 50세 전후의 전임교수도 연봉이 4000만원이 안 되는 비참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교수들이 뜻을 같이하여 2013.3.19.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4쪽의 교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피고발인인 이인수총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교수협의회를 해체하라는 여러 가지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2013.4.15.에는 전체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를 반대하라는 서명 강요까지 있었습니다. 

 

3. 교수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2013.4.1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두 차례 수원대학교를 방문하여 총장 및 보직교수들, 그리고 해직교수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수원대교수들에게 교협반대 서명 강요 사건에 대한 설문조사의 시행 등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한 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3.5 발표한 결정문에서  “학교차원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교협반대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헌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발인인 이인수 총장에게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는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인수 총장은 국기기관인 인권위의 합리적인 결정까지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3.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4. 또한 2013. 7. 15.에는 50여명의 수원대학교 재학생들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피고발인, 최서원(피고발인의 부인으로 고운학원 이사장)를 피고로 하여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4. 24.에 재판부는 수원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이월・적립금을 부당하게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수원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나머지 예산・회계의 부적정사항도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됐고,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점’ 역시 ‘수원대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현저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만 해 피고(수원대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등이)들은 금전적으로나마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인 학생들에게 재학기간에 따라 30만~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재단과 이인수총장 부부는 역시 법원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015.3.24. 등록금환불소송 결정문]

 

5. 2014년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도 수원대학교는 교육비환원율 전국 최하위, 이공계학생 실습비 수도권 최하위 등으로 전국 165개 대학에서 하위 15% 그룹에 포함되었지만 학생정원을 16%나 감축(약 420명)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잠정 유예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전국 163개 대학 중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나 다름없는 ‘D-’ 평가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위 등급을 받으면 학교가 국가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은 국가지원장학금과 등록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E 등급을 연속 2번을 받으면 학교가 퇴출될 수도 있어 수원대학교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6. 2009. 4. 이인수 총장은 취임사에서 수원대학교를 2020년까지 국내 대학순위 10위, 특성화분야 국내 5위 이내의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음[수원일보, 2009.4.28.]에도 불구하고 이인수총장이 취임하여 7년이 지난 현재 수원대학교의 명성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되면 총장은 물론 보직자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임명되어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명대학은 2011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었지만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열심히 대처하여 다음해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났고 2014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된 덕성여대는 마찬가지로 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나 2014.9 박상임교수(전 수원대학교회계학과 교수)가 새 총장으로 취임하여 6개월에 걸친 짧은 기간에 걸쳐 평가에 대비하여 준비하였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남은 물론  D 등급에서 B등급으로 학교 평가등급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인수 총장은 대부분의 대학에 있지만 수원대학교는 설립된 지가 겨우 2년 밖에 안된 교수협의회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또, 오늘 교육부 발표에 대해 수원대학교는, 유감을 표명하고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하고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진우 교수가 맡아 사태 수습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총장과 법인이사들의 책임이 절대적이고 박진우 교수도 그 동안 평가실장으로 오래 근무하여 이번 평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 인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한경닷컴, 2015.8.31.]

 

7.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1주일에 2~3일만 출근하면서[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고발장 6항] 수시로 자매결연 대학교를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이 잦아[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 고발장 13항 해외출장비 과다집행 및 중복집행] 보직교수들이 총장결재 받기가 매우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적립금을 가지고 수원대 구성원들의 내부 의견 수렴도 없이 현재 900억원 가까이 들여 2016.1 준공 목표로 이공대학 종합연구동(4만8천576m2)과 경상대학 complex(2만5천112m2) 등 거대 건물 2개동을 건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건물이 제대로 활용될지도 심히 우려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14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유예조건으로 입학정원이 420명이나 감축되어 약 10개 학과가 없어지고 교사시설확보율이 100%가 넘는 상황[2013년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수원대 자체진단보고서에 의거하면 103.4%]임에도 불구하고 9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수원대학교 구성원들은 엄청난 규모의 횡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축건물을 건설하는 회사로 대림산업(주)이라는 대기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총장과 특수 관계 회사인 무명의 우암건설이 시공하고 있어 그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암건설은 수원대학교와 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의 건설공사를 대부분 맡고 있지만,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세한 영동건설이 부도나기 전까지 수원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의 건설공사를 대부분 수행하여 왔습니다. 

 

8.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이 학생수 감소로 수도권으로 대학을 옮기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지만 이인수총장은 본인이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홍천에 수원대학교 제2캠퍼스를 지어 국제대학과 보건대학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강원일보, 2015.8.12.] 현재 이인수 총장은 2년 연속 부실 경영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받아 수원대학교 명성을 떨어뜨리고 학생, 교수, 교직원 등 수원대 구성원 모두에게 심각한 자존심을 해치고 특히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 및 등록금 대출의 제한을 받아 당장 내년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는데도,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쌓은 적립금으로 건물만 짓고, 수원대 구성원들과 전혀 교감도 없이 제2 캠퍼스를 추진한다는 것만 봐도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에서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고, 그 ‘왕’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아닌 엉뚱한 일에만 정신을 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9. 다시 한 번 호소하고, 강조합니다. 수원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재단과 총장의 여러 유형의 심각한 사학 비리 및 부실한 학교 운영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악화시키고 있는 이인수총장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한 법인 이사회의 즉각적인 해임·해산과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끝.

 

※ 별첨 2 : 8.31일 오후 3시 수원대학교 정문 앞 기자회견 자료

1.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2015년 8월 31일(월)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학교 정문앞에서 “심각한 수원대 비리를 야기하고 방치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회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교육부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수원대가 2년 연속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등급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차적인 책임이야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업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는 2014년 7월16일에 공표한 수원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서 33개의 불법적․파행적 학교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도 4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고나 경징계와 같은 가벼운 처분을 내림으로써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고운학원 이사장이 지속적이면서도 독단적이고 비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방기하였기 때문입니다.

 

3. 또한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2014년 2월7일자로 교육부에 고운학원 이사회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라는 신청을 공문으로 접수하였으나, 교육부는 그 해 2월25일부터 실시되는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해놓고도, 아직까지도 수원대 법인 이사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한편, 교육부의 2014년 2월에 실시한 수원대 감사결과(7월에 발표)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1) 교육부 감사결과에서는  2007. 9. 6. 오전 07:00에 사망한 이사장 ○○○이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의결하여 서명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경고수준이 아니라 해임수준의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범죄입니다.
2) 수원대 교협이 신청 시 사유로 든 것은 자격이 없는 자(이인수, 이종욱, 김영수)가 2006년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규 이사장 및 이사를 임명하였으므로 이때 선임된 이사는 무효라는 사실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감사 작업 자체를 완전 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3) 그 외에도 이사의 서명 변조행위 등 공문서 날조행위가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지적하지 않았고, 이사회회의록 미공개에 대해서 경고수준의 가벼운 벌칙만 적용했습니다.

 

5. 다른 대학에 대해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파행적인 감사 결과, 봐주기 및 묵인식의 감사 결과 때문에 수원대는 분규로부터 벗어나서 정상적인 학사운영의 기회를 일찍부터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교육부의 하위 15% 평가에 이어, 올해에도 구조개혁 대상 대학으로 평가되는 최악의 결과를 빚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수원대 학생들은 작년에는 16% 정원 감축의 고통과 그에 따른 교육비 절감으로도 고통 받았고, 올해에도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이 국내 최하위 대학으로 알려짐으로써 졸업 후 취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6. 그 외에도 학교법인 재산을 횡령하고, 법인회계에 속하는 사항을 학교회계에 부담시켜 교비 횡령은 물론, 결과적으로 법인재산 출연을 회피하여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등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가 여러 차례 감사 결과 명백히 드러난 바 있음에도 교육부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 가령, 수원대 재단의 법정부담금 부담율은 11%(2013년도 법정전입금 2억여원)에 불과한데도 법인회계에 기부금을 편입시켜 50억원을 종편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끼친 횡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가 그 실례입니다. 또한 2006년~2010년 회계연도 기간 5개 업체로부터 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원을 법인회계로 불법 처리한 연후 그중 50억 원을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법인의 공금을 유용한 바 있음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2) 2004년~2013년 회계연도 기간 법인이 받은 기부액 307억원도 교비회계로 처리해야 할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편입시킨 후 편취하는 횡령 혐의도 역시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총장일가 소유 기업체를 통한 교비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도 교육부의 감사결과로 적발되었습니다만, 역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게다가 현 이인수 총장은 고운학원의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이사회 구성, 운영상의 불법행위와의 관련은 물론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과세를 재단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지출하고,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교비회계로 상습 지출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유용한 것이 여러차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7. 교육부는 대학의 부정 및 비리를 근절시키고, 대학이 학문과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수원대의 비리와 부정을 바로 잡아 더 이상 학생들과 구성원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수원대 법인 이사회 임원 승인취소 요청을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접수합니다. 임원 승인취소 요청에 대한 증거자료 및 3,000명 학생들의 이인수 총장 해임 서명서도 함께 접수합니다. 교육의 공적 가치를 가장 철저히 수호해야할 정부기관인 교육부가 방관과 태만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커다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2015년 8월31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

 

▣ 첨부자료 
1. 고운학원 이사회임원 취임승인 취소 요청서 전문 1부.
2. 2011년도 감사원의 수원대 발전기금에 대한 감사자료
3. 2015.8.18. 수원대 이인수 총장 3차 고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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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후보 민생정책 평가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 4/26 「19대 대선 후보의 민생정책 평가」보고서를 발행했다. 민생 정책은 높은 가계부담의 원인인 주거안정, 대학교육비, 통신비 인하 정책과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평가했다.  

 

19대대선 후보의 민생 정책 비교평가 이슈리포트는 민생 분야 정책질의에 대한 각 후보 답변을 비교하고 평가했고, 평가 대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5명이다. 평가 기준은 한국사회 민생개혁을 위해 참여연대와 시민단체가 제시한 과제 수용 여부, 답변의 구체성, 이행계획, 정책에 대한 후보자 입장의 일관성,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했다.

 

각 후보별 총평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문재인 후보
- 주거정책은 전체적으로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개선방안 적극 제시. 반면, 주거·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전월세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안정화 추진 의지가 불분명하고,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분양제도 개선 방안도 시장상황을 고려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
- 반값등록금 실현, 대학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대학교육비를 줄이기 정책을 수용함. 다만 정부 재정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으로 기존의 대학의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통신비 인하 정책 질의 시 모두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기본료 폐지만 반영하고, 후보의 공식 공약에는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에 대한 내용((가칭)통신요금검증 위원회)은 누락됨
- 소상공인 위기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음. 다만 복합쇼핑몰 입점(진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임대료 상한률 인하, 퇴거 보상제 도입은 긍정적이나, 10년 영업기간 보장은 점진적으로 연장한다는 입장임

 

○ 안철수 후보
-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찬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부재. 전체적으로 현상유지형 주거정책임
-     대학교육비 인하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가장 부담이 큰 반값등록금 정책과 후보 측이 소외취약계층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찬성한다고 했으나 공식 공약에는 모두 반영되지 않음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방안이나 구체적인 장학금 확충, 대출 이자 인하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소상공인 보호 대책으로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에 대해 찬성했으나 실제 국민의당 내 이해관계  문제로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취해 후보의 명확한 입장 확인이 필요함. 상당부분 논의가 진행된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생계형)소상공인 실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보임. 시급한 상가임차인 보호 정책은 대체로 찬성했지만, 현안 중 임대인-임차인 분쟁 사례가 많은 퇴거보상제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임

 

○ 유승민 후보
- 구체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이 없고, 기업에 수익을 주는 뉴스테이의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어 기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비슷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음. 분양가상한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임대차안정화 영역은 가급적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기조임. 
- 입학금 폐지에 반대하고, 청년 부채문제에 대한 상황인식과 관련 대책이 부족함
-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며, 기업 규제를 통한 이해당사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현재 시장 자율 경쟁을 활성화시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입장
-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 방안 연구가 적극 필요함. 적합업종 강화하는 것도 한미FTA 국회 비준 당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합의했는데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 상가임대차 분쟁 현안 해결책으로 퇴거보상의무 인정, 계약갱신 기간 10년 보장에 찬성했으나, 모든 상가건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페지에는 반대함

 

○ 심상정 후보
-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모두 수용했으며, 정의당에서 관련 법안들을 다수 발의함. 
- 표준등록금 등록금 제도나 학자금대출 금리1%인하 등 대학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도 모두 수용. 학자금대출의 추심 연한 설정, 파산 시 면책 대상 포함, 변제기간 단축 등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함. 
-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찬성. 이용자단체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비심의위원회, 지원금 차등 금지,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 가계 통신비 부담 해소에 있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함. 
-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을 현행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생계형 적합업종 및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환산보증금 폐지, 보상제 도입, 계약갱신요구권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도 모두 찬성했으며, 지난 대선, 총선의 선거공약 국회 의정활동에서도 일관된 입장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별첨자료
1.  「19대 대선후보 민생정책 평가」 리포트

수, 2017/04/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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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클릭하여 서명하러가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있었던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자료집을 추천합니다!

토론회 보도자료, 자료집 보러가기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02-723-5303 [email protected]

 

 

 

20171028_주거권넷세입자10만인서명운동 (1)

20171028_주거권넷세입자10만인서명운동 (2)

 촛불 1주년 집회, 돌마고 집회 등 큰 집회에서는 오프라인 부스도 운영합니다 :) 

월, 2017/10/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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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년, 성공인가, 실패인가?”

단통법의 대한 면밀한 평가와 보완·개선점에 대한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2015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


1. 단통법 시행 1주기를 맞이하여 제도의 성공 여부에 대해 토론하는 <단통법 1주기, 성공인가 실패인가 정의당 시민단체 합동 좌담회>가, 정의당,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의 공동 주최로 10월 15일(목)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에서 개최합니다.

 

2.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약칭 단말기유통법)은 우여곡절 끝에 1주기를 맞았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하여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소비자간 차별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모든 통신 소비자가 ‘호갱’이 되었고, 통신사들만의 이익이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3. 이처럼 단통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아직도 팽팽한 가운데, 이번 좌담는 이 법이 가져온 명암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최적의 통신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해보는 자리입니다.

 

4. 이번 좌담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과장이 단통법 시행 이후의 성과를 발표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적극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통신공공성포럼의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 등도 참석해서 단통법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보완점에 대한 비평·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5.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진지한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진행순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인사말

발표 1 (10분) : 단통법 1년, 통신이슈 쟁점과 과제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표 2 (10분) : 단통법 1년, 성과와 과제 –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패널 토론 : 참가자 전원이 편하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진행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이사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목, 2015/10/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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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유죄선고 받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3선 연임 
수원대 법인은 당장 철회해야

이인수 총장 감사 중에도 교비 횡령하는 대범함 보여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회에 이인수 총장 해임 요구해야


1. 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지난 3월 17일(금)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인수 총장을 3선 연임 결정했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횡령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집행유예 선고 받은 상황인데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원대가 교육부 감사기간 중에도 동일한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수원대 학교법인의 결정을 법인의 고유결정 권한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학교법인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연임을 철회하고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행정을 적극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지난 2014년 2월 수원대학교 종합감사에서 회계부정, 허위졸업장 발급, 편입학부정, 이사회회의록 날조 등 33가지의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이인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2016고합178) 형이 확정될 경우 사립학교법 2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3.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4년 교육부 감사 중에도 또 교비를 횡령하였음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3일 이인수 업무상횡령사건 법원 판결문(2016고합178)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2월 10일~25일까지 수원대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33가지의 비위를 적발해 5월 22일에 학교로 통보합니다. 6월 20일, 수원대 측에서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8월 7일, 교육부는 수원대학교의 이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드리지 않고 확정 처분서를 통보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대학교는 확정 처분서가 나오기 전, 이의신청기간이었던 2014년 7월 21일 또다시 교비에서 변호사비 22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동종 범죄를 이의 신청 중에 연속해서 저지른 것은 관할청인 교육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4.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이미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인수는 사립학교법 58조 2의 3항에 따라 직위해제 대상자입니다. 연임 대상자가 아닌 해임요구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 연임에 대해 이사회 고유권한이라며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 2015년 9월 16일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민원 회신에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인수 총장을 처분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붙임1) 그런데,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교육부는 태도를 바꾸어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붙임2. 2017.04.) 교육부는 다시한번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올바른 교육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사립대학에서 총장 선출은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이사회 기능으로 학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에서 학교의 장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총장 선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대학들은 선출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 또는 지침을 두고 있으며, 통상 임기만료 60일에서 90일 전에 홈페이지나 신문에 총장 공모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며 총장추천위원회, 후보자평가위원회 등이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결격사유 등을 검증합니다. 

 

7. 부연하자면 사립대학들은 학교 법인 정관에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별도의 규정(예: 원광대학교 등), 규칙(예: 고려대학교 등), 지침(예: 연세대학교 등)에 따라 총장을 공개 선출합니다. 공통적으로 선임 기한, 선임 요건, 공모 공고, 지원 요건, 총장 추천 위원회의 구성, 선임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8. 그러나 수원대학교는 이러한 규정, 규칙, 지침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대학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검증도 없이,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3월 17일, “이인수가 제 2창학을 선포하고 10대 명문 사학으로 진입을 목표로 어려운 환경에서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보여 제 9대 총장으로 연임시킬 것”을 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인수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대학 평가에서 4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이 있음에도 3년 연속 재정지원제한에 선정되는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등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9. 그래서 3천 명의 학생들이 이인수 해임 서명에 동참(2015.03.)하기도 했고 전국 교수, 연구자 178명은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함께 교육부에 이인수 총장 연임 부당성 및 해임요구 의견서(2017.04.05)를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 구성원들과 시민사회, 전국의 교수, 연구자들의 충정어린 의견을 즉시 받아들여 이인수 총장을 위한 행정처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수원대 법인 이사진 해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붙임 자료 
1. 이인수 총장 판결문 발췌(2016고합178)
2. 교육부 민원 회신(1) 2015.09.
3. 교육부 민원 회신(2) 2017.04.

월, 2017/04/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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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6일 정치발전소가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로 이사하는 날이었죠.

이른 아침부터 후마니타스 책다방에 모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도와주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덕분에 생각보다 손쉽게 이삿짐을 싸고 나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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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등의 짐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책이 어마어마 했어요. 차 두대를 꽉 채우고도 한대가 더 나왔었죠. 말다방에 있던 책을 모두 싸들고 나왔습니다. 선발대가 먼저 출발해서 1차로 짐을 내리고 트럭에 책상, 의자, 남은 짐들을 모두 싣고 한번 더 짐을 날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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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막 나르고 새로운 사무실 공간에 올려두고 났더니 많이 어수선 하더라고요. 사진에 보이는 책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운 좋게 책장을 몇개 얻을 수 있어서 그나마 정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짐을 올려두고 나서 바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점심은 역시 짜장면이죠! (아 사진 찍어뒀어야 했는데…) 다들 힘쓰고 나서 배가 고파 허겁지겁 폭풍흡입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몇명은 청량리 쪽으로 냉장고를 얻기위해 움직이고 남은 사람들은 사무실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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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실행위원의 집에서 기증받은 냉장고 입니다. 집에서 쓰던 냉장고를 교체하면서 이전 냉장고를 기증받았는데, 여전히 쌩쌩하게 돌아가는 좋은 냉장고였습니다. 감사히 받아와서 한쪽에 잘 놓아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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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어찌 폭풍같은 하루를 보내고 나서 간단하게 정리된 사무실을 돌아보니 많이 뿌듯하더라구요. 아직 사무공간이 만들어지는 과도기적 시점이라서 냉난방시설도 없고 인터넷도 안되고 책상도 부족한 사무실이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일하기 좋은 사무실, 찾아와서 편하게 이야기나누기 좋은 사무실을 만들어가야겠어요.

사무실이 좋아지는만큼 우리의 사회와 정치도 좋아지길 기대해봅니다^^

금, 2015/07/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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