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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고운학원 임원승인 취소 요청 및 최하위 평가 사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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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고운학원 임원승인 취소 요청 및 최하위 평가 사태 성명서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16:24

수원대·수원과학대까지 사실상 최하위 ‘D-’ 평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진 즉각 사퇴하고, 교육부도 수원대 비리 야기·악화시킨 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해야


교육부 책임도 무거워, 중대한 위법사항 적발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 취하지 않아
이인수 총장의 중대한 사학비리 비호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와 기소도 안하는 검찰도 공범

일시장소 : 2015.08.31(월) 오후3시 수원대학교 정문 앞

 

1. 수원대가 2년 연속, 그리고 이번엔 동 법인에 소속된 수원과학대까지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D등급으로 평가받은 대학의 경우,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D-'를 받은 곳은 국가장학금 유형2에 대한 신·편입생 지원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도 신·편입생의 50%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하위 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2년 연속, 그것도 동 법인 소속의 전문대학까지 함께 받은 수원대학교의 수없이 많은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오죽하겠습니까.

 

2.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그리고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원대학교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의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부실한 경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이에 8월 31일(월) 오후 3시 교육부의 수원대 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원 승인 취소 결정서를 교욱부에 제출했던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다시 한 번, 엄중한 이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긴급 성명을 발표합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 별첨 1 : 수원대-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 사태에 대한 긴급 성명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2년 연속 지정된 수원대학교 이인수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들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라! 

 

1. 수원대 이인수총장은 2009년 4월 초장에 취임한 이래 현재 7년째 재직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이인수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학생들의 교육비 등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쌓기만 하여(4,573억원 : 2013년도 기준으로 전체 대학 중 총액규모로 전국 4위이며, 학생수 대비로는 전국 1위의 이월․적립금) 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여러 형태로 횡령하여[2011 감사원감사자료, 2014 교육부 종합감사자료] 학생과 교수 등 수원대의 구성원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2013년 봄에 부실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연이은 시위가 있었고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채용된 100여명의 계약제 전임교수들은 무리한 업적을 요구하는 노예계약과 같은 교원임용약정서에 매년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으며, 10년 가까이 근무한 50세 전후의 전임교수도 연봉이 4000만원이 안 되는 비참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교수들이 뜻을 같이하여 2013.3.19.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4쪽의 교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피고발인인 이인수총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교수협의회를 해체하라는 여러 가지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2013.4.15.에는 전체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를 반대하라는 서명 강요까지 있었습니다. 

 

3. 교수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2013.4.1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두 차례 수원대학교를 방문하여 총장 및 보직교수들, 그리고 해직교수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수원대교수들에게 교협반대 서명 강요 사건에 대한 설문조사의 시행 등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한 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3.5 발표한 결정문에서  “학교차원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교협반대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헌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발인인 이인수 총장에게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는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인수 총장은 국기기관인 인권위의 합리적인 결정까지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3.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4. 또한 2013. 7. 15.에는 50여명의 수원대학교 재학생들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피고발인, 최서원(피고발인의 부인으로 고운학원 이사장)를 피고로 하여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4. 24.에 재판부는 수원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이월・적립금을 부당하게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수원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나머지 예산・회계의 부적정사항도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됐고,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점’ 역시 ‘수원대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현저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만 해 피고(수원대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등이)들은 금전적으로나마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인 학생들에게 재학기간에 따라 30만~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재단과 이인수총장 부부는 역시 법원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015.3.24. 등록금환불소송 결정문]

 

5. 2014년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도 수원대학교는 교육비환원율 전국 최하위, 이공계학생 실습비 수도권 최하위 등으로 전국 165개 대학에서 하위 15% 그룹에 포함되었지만 학생정원을 16%나 감축(약 420명)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잠정 유예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전국 163개 대학 중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나 다름없는 ‘D-’ 평가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위 등급을 받으면 학교가 국가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은 국가지원장학금과 등록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E 등급을 연속 2번을 받으면 학교가 퇴출될 수도 있어 수원대학교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6. 2009. 4. 이인수 총장은 취임사에서 수원대학교를 2020년까지 국내 대학순위 10위, 특성화분야 국내 5위 이내의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음[수원일보, 2009.4.28.]에도 불구하고 이인수총장이 취임하여 7년이 지난 현재 수원대학교의 명성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되면 총장은 물론 보직자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임명되어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명대학은 2011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었지만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열심히 대처하여 다음해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났고 2014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된 덕성여대는 마찬가지로 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나 2014.9 박상임교수(전 수원대학교회계학과 교수)가 새 총장으로 취임하여 6개월에 걸친 짧은 기간에 걸쳐 평가에 대비하여 준비하였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남은 물론  D 등급에서 B등급으로 학교 평가등급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인수 총장은 대부분의 대학에 있지만 수원대학교는 설립된 지가 겨우 2년 밖에 안된 교수협의회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또, 오늘 교육부 발표에 대해 수원대학교는, 유감을 표명하고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하고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진우 교수가 맡아 사태 수습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총장과 법인이사들의 책임이 절대적이고 박진우 교수도 그 동안 평가실장으로 오래 근무하여 이번 평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 인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한경닷컴, 2015.8.31.]

 

7.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1주일에 2~3일만 출근하면서[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고발장 6항] 수시로 자매결연 대학교를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이 잦아[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 고발장 13항 해외출장비 과다집행 및 중복집행] 보직교수들이 총장결재 받기가 매우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적립금을 가지고 수원대 구성원들의 내부 의견 수렴도 없이 현재 900억원 가까이 들여 2016.1 준공 목표로 이공대학 종합연구동(4만8천576m2)과 경상대학 complex(2만5천112m2) 등 거대 건물 2개동을 건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건물이 제대로 활용될지도 심히 우려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14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유예조건으로 입학정원이 420명이나 감축되어 약 10개 학과가 없어지고 교사시설확보율이 100%가 넘는 상황[2013년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수원대 자체진단보고서에 의거하면 103.4%]임에도 불구하고 9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수원대학교 구성원들은 엄청난 규모의 횡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축건물을 건설하는 회사로 대림산업(주)이라는 대기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총장과 특수 관계 회사인 무명의 우암건설이 시공하고 있어 그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암건설은 수원대학교와 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의 건설공사를 대부분 맡고 있지만,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세한 영동건설이 부도나기 전까지 수원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의 건설공사를 대부분 수행하여 왔습니다. 

 

8.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이 학생수 감소로 수도권으로 대학을 옮기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지만 이인수총장은 본인이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홍천에 수원대학교 제2캠퍼스를 지어 국제대학과 보건대학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강원일보, 2015.8.12.] 현재 이인수 총장은 2년 연속 부실 경영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받아 수원대학교 명성을 떨어뜨리고 학생, 교수, 교직원 등 수원대 구성원 모두에게 심각한 자존심을 해치고 특히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 및 등록금 대출의 제한을 받아 당장 내년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는데도,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쌓은 적립금으로 건물만 짓고, 수원대 구성원들과 전혀 교감도 없이 제2 캠퍼스를 추진한다는 것만 봐도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에서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고, 그 ‘왕’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아닌 엉뚱한 일에만 정신을 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9. 다시 한 번 호소하고, 강조합니다. 수원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재단과 총장의 여러 유형의 심각한 사학 비리 및 부실한 학교 운영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악화시키고 있는 이인수총장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한 법인 이사회의 즉각적인 해임·해산과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끝.

 

※ 별첨 2 : 8.31일 오후 3시 수원대학교 정문 앞 기자회견 자료

1.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2015년 8월 31일(월)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학교 정문앞에서 “심각한 수원대 비리를 야기하고 방치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회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교육부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수원대가 2년 연속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등급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차적인 책임이야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업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는 2014년 7월16일에 공표한 수원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서 33개의 불법적․파행적 학교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도 4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고나 경징계와 같은 가벼운 처분을 내림으로써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고운학원 이사장이 지속적이면서도 독단적이고 비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방기하였기 때문입니다.

 

3. 또한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2014년 2월7일자로 교육부에 고운학원 이사회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라는 신청을 공문으로 접수하였으나, 교육부는 그 해 2월25일부터 실시되는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해놓고도, 아직까지도 수원대 법인 이사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한편, 교육부의 2014년 2월에 실시한 수원대 감사결과(7월에 발표)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1) 교육부 감사결과에서는  2007. 9. 6. 오전 07:00에 사망한 이사장 ○○○이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의결하여 서명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경고수준이 아니라 해임수준의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범죄입니다.
2) 수원대 교협이 신청 시 사유로 든 것은 자격이 없는 자(이인수, 이종욱, 김영수)가 2006년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규 이사장 및 이사를 임명하였으므로 이때 선임된 이사는 무효라는 사실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감사 작업 자체를 완전 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3) 그 외에도 이사의 서명 변조행위 등 공문서 날조행위가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지적하지 않았고, 이사회회의록 미공개에 대해서 경고수준의 가벼운 벌칙만 적용했습니다.

 

5. 다른 대학에 대해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파행적인 감사 결과, 봐주기 및 묵인식의 감사 결과 때문에 수원대는 분규로부터 벗어나서 정상적인 학사운영의 기회를 일찍부터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교육부의 하위 15% 평가에 이어, 올해에도 구조개혁 대상 대학으로 평가되는 최악의 결과를 빚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수원대 학생들은 작년에는 16% 정원 감축의 고통과 그에 따른 교육비 절감으로도 고통 받았고, 올해에도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이 국내 최하위 대학으로 알려짐으로써 졸업 후 취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6. 그 외에도 학교법인 재산을 횡령하고, 법인회계에 속하는 사항을 학교회계에 부담시켜 교비 횡령은 물론, 결과적으로 법인재산 출연을 회피하여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등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가 여러 차례 감사 결과 명백히 드러난 바 있음에도 교육부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 가령, 수원대 재단의 법정부담금 부담율은 11%(2013년도 법정전입금 2억여원)에 불과한데도 법인회계에 기부금을 편입시켜 50억원을 종편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끼친 횡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가 그 실례입니다. 또한 2006년~2010년 회계연도 기간 5개 업체로부터 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원을 법인회계로 불법 처리한 연후 그중 50억 원을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법인의 공금을 유용한 바 있음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2) 2004년~2013년 회계연도 기간 법인이 받은 기부액 307억원도 교비회계로 처리해야 할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편입시킨 후 편취하는 횡령 혐의도 역시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총장일가 소유 기업체를 통한 교비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도 교육부의 감사결과로 적발되었습니다만, 역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게다가 현 이인수 총장은 고운학원의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이사회 구성, 운영상의 불법행위와의 관련은 물론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과세를 재단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지출하고,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교비회계로 상습 지출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유용한 것이 여러차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7. 교육부는 대학의 부정 및 비리를 근절시키고, 대학이 학문과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수원대의 비리와 부정을 바로 잡아 더 이상 학생들과 구성원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수원대 법인 이사회 임원 승인취소 요청을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접수합니다. 임원 승인취소 요청에 대한 증거자료 및 3,000명 학생들의 이인수 총장 해임 서명서도 함께 접수합니다. 교육의 공적 가치를 가장 철저히 수호해야할 정부기관인 교육부가 방관과 태만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커다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2015년 8월31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

 

▣ 첨부자료 
1. 고운학원 이사회임원 취임승인 취소 요청서 전문 1부.
2. 2011년도 감사원의 수원대 발전기금에 대한 감사자료
3. 2015.8.18. 수원대 이인수 총장 3차 고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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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h1> <h2>[알쓸신집2] 중개수수료·원상복구비용 부담으로 속앓이한다면 이렇게</h2> <p> </p> <p style="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text-align:right;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박동수 공인중개사<span>·</span>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span>·</span>서울세입자협회 대표 </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blockquote> <p>누구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 경험이 많은 임대인과 거래 경험이 부족한 세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세입자들에게 불합리한 점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맞춤형 정보부터 임대기간 8년 동안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민간임대주택, 해외 세입자들은 법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까지 '알쓸신집(알아 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집이야기)'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 기자 말</p> </blockquote> <p> </p> <p><strong>시세가 떨어졌다면... 재계약은 어떻게?</strong></p> <p> </p> <p>서울에 거주하는 세입자 K씨는 전세계약기간 2년 만기가 올해 3월말로 다가오면서 계약을 앞으로 2년 연장하고 싶다. 그런데 2년 전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었는데, 현재 전세시세는 3억 원이다.</p> <p> </p> <p>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기 한 달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해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상호 통보가 없으면 그 전과 동일한 보증금인 4억 원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된다.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싶다면, 만기 1달 전에 K씨는 임대인에게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을 낮추어 달라고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p> <p> </p> <p>협의를 통해 임대인이 일부 보증금을 낮추어 주어서 받으면 되지만, 임대인이 반환해 줄 보증금이 없다면, 그 보증금 대신 이자처럼 일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마치 전세가격이 오를 때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일부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처럼, 역전세난 때는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일부 반환해 주거나 역월세로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p> <p> </p> <p>이때 보증금 대비 월세전환금액은 해당지역의 전환이율시세에 맞추어 상호 협의한다. 참고로 계약기간 내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연 10%와 기준금리(현재 1.75%)+3.5% 중 낮은 쪽을 인상 상한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즉 5.25%가 인상 상한이며,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월세로 전환이율은  (1억 원 X 0.0525%)/12개월 =월 43만 7500원이 상한선이다.</p> <p> </p> <p>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기존 확정일자 받았던 4억 원 전세계약서 하단 단서조항이나 여백에 새로운 계약연장 변경내용을 넣어도 되고 쌍방 날인하거나,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p> <p> </p> <blockquote> <p>[예시문 1]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아, 전세보증금이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된 임대차인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작성할 때</p> <p> </p> <p>"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로 임대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은 금액 3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인), 임차인 성명 ○○○(인)"</p> <p> </p> </blockquote> <blockquote> <p>[예시문 2]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위 '역월세'로 30만 원을 받으면서 보증금 4억 원을 유지할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작성할 때</p> <p> </p> <p>"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로 임대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임대보증금은 금액 4억 원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 30만 원씩 지불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인), 임차인 성명 ○○○(인)"   </p> </blockquote> <p> </p> <p>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자고 주장해도 세입자는 기존 확정일자를 받는 4억 원 계약서를 계속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 감액임대차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증금을 높이는 증액임대차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p> <p> </p> <p><strong>중개수수료 눈치작전은 그만</strong></p> <p> </p> <p>중개수수료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에 맞추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다. 분쟁이 되는 경우는 세입자가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이다. 흔히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세입자가 '관행'이라며 임대인이 새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기약속을 지키지 않아 임대인에게 추가 부담이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p> <p> </p> <p>그러나 법적으로는 계약서 작성할 때 "세입자가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쌍방합의가 있으면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해야 되지만, 이런 합의가 없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p> <p> </p> <p>단 세입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등을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면 이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그러더라도 계약기간이 1/2 정도 경과했으면 중개수수료 중 일부만 부담하겠다며 절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묵시의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세입자에게 임대인 중개수수료 대납 논쟁이 성립하지 않는다.</p> <p> </p> <p>예를 들어보자. 2016년 1월 1일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임대인과 세입자가 만기일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된다. 다만 세입자는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권리가 생기는데, 그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가 성립하므로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p> <p> </p> <p>가령 세입자가 2019년 4월 1일 해지 통보를 알렸다면 7월 1일이 계약종료일이 된다. 이때 임대인이 2019년 12월 31일을 만기일이라고 주장하며 "만기일 전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대납하게 되어 있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하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묵시의 갱신에선 자동해지일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종료일이 되기 때문이다.</p> <p> </p> <p><strong>'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요구한다면</strong></p> <p> </p> <p>성남시에 사는 세입자 P씨는 계약 만기가 가까워 임대인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A씨는 주택을 방문하여 살펴본 후 싱크대 등을 문제삼아 P씨에게 보수를 요구하였다. 또 그 외 비용으로 100만 원을 요구 하였다.</p> <p> </p> <p>세입자는 이사를 제 날짜에 가야 하기에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싱크대는 수리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예치 금액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30만 원만 입금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싱크대 수리 후 주택을 방문한 A씨는 거실 바닥 대리석 한 블록(한판) 중 5cm가량 파손 난 것을 발견하고 해당 대리석 한 블록만 공사한다면 다른 블록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전부 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p> <p> </p> <p>P씨는 5cm 정도의 파손 때문에 1천만 원 정도 공사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동네 시설 설비업체에 문의하였고, 현장을 본 업체 대표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한 블록을 교체해도 무방하고, 생활에 문제가 없으니 교체 공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p> <p> </p> <p>하지만 임대인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교체공사비용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이사 당일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려고 자리를 비우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세입자 P씨는 1년간 법정 분쟁 끝에,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으면서 승소를 하였지만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이다.</p> <p> </p> <p>임차주택의 유지·수선책임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것은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당장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계약 만기 시 원상복구라는 명목하에 20만~100만 원 정도를 제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통보해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게 현실이다.</p> <p> </p> <p>일반적으로 주택시설 유지에 꼭 필요한 부분인 상하수도, 보일러, 전기배선, 현관문, 창문, 변기통 등의 파손이나 기능 상실은 임대인이 시설을 개선할 책임이 있고, 소모품인 수도꼭지, 형광등, 현관열쇠 변경, 변기커버 등은 세입자비용으로 부담한다.</p> <p> </p> <p>그러나 주택 내부나 외부에 흠을 남길 수 있는 에어컨 실외기 구멍이나 실외기 위치 등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설치해야 추후 원상회복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p> <p> </p> <p><strong>곰팡이·누수 불만 있어도... 냉정히 따져봐야</strong></p> <p> </p> <p>간혹 방에 누수가 되고, 곰팡이가 피어 생활이 불편한데 임대인이 세입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시설 개선을 해 주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임대인에게 항의표시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들도 있다. 그런데 이때 세입자가 직접 시설을 개선해 계속 살고 싶어도,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 </p> <p>이 경우 세입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이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임대인에게 일관되게 권리 주장을 하려면, 화가 나거나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임대료 연체 등으로 그에게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p> <p> </p> <p>또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를 두고 임대인과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지역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30일 연장가능)에 분쟁조정위는 분쟁 당사자인 세입자와 임대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현장조사를 통해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쪽에서 조정안을 거부하더라도 분쟁위의 조정안은 정식 재판에서 주요한 자료로 쓰인다.</p> <p> </p> <p><a href="http://omn.kr/1h80t&quot; rel="nofollow">기사 원문보기>></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611…; rel="nofollow">[알쓸신집1] 소유자부터 부채비율 등 꼼꼼히 따져야,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a></p></div>
수, 2019/02/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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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6702…;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02ea…;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3).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da6e…;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4).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7531…;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5).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2693…;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6).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df99…;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7).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ed4f…;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8).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e570…;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9).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347e…;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7bef…;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1).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0748…;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5d44…; /></p> <p> </p> <p>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특강</p> <p>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 법</p> <p><br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이사걱정을 해결해주는 특강</p> <p> </p> <p>등록임대주택이라고해서 그냥 4년이나 8년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김대진 변호사 특강을 통해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특강은 임대인이 5%이상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 임대인과 임대료 협상이 안되는 경우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질문하고 변호사가 답변하는 토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살고 싶은 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p> <p> </p> <p>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p> <p>일시 2019년 3월 21일(목) 저녁7시</p> <p>참가비 무료 (1인 1음료) 신청기간 2/25~4/30</p> <p>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p> <p>*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특강을 신청해주세요~ >>http://bit.ly/2EgudF2</p></div&gt;
수, 2019/03/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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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6702…;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02ea…;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3).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da6e…;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4).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7531…;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5).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2693…;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6).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df99…;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7).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ed4f…;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8).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e570…;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9).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347e…;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7bef…;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1).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0748…;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5d44…;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특강</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 법</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r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이사걱정을 해결해주는 특강</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등록임대주택이라고해서 그냥 4년이나 8년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김대진 변호사 특강을 통해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특강은 임대인이 5%이상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 임대인과 임대료 협상이 안되는 경우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질문하고 변호사가 답변하는 토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살고 싶은 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일시 2019년 3월 21일(목) 저녁7시</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가비 무료 (1인 1음료) 신청기간 2/25~4/30</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특강을 신청해주세요~ >><a href="http://bit.ly/2EgudF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EgudF2</a></p></div&gt;
수, 2019/03/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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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12/564/001/dbbd…; style="width:600px;height:900px;" /></p> <h1>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h1> <p> </p> <p>세입자 여러분, 2년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거나, 이사가라고 할까봐 걱정 많으시죠~^^</p> <p>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이사 걱정 없이 4년, 8년 동안 살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p> <p><a href="http://http//omn.kr/1hbbp&quot; rel="nofollow">등록임대주택 세입자 권리 알아보기>></a>  </p> <p> </p> <p>전세금을 한번에 5%이상 올려주지 않아도,</p> <p>4년이나 8년간 계속 살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이 전국에 무려 136만채.</p> <p> </p> <p><strong>집주인, 공인중개사, 정부도 알려주지 않는 우리 집의 비밀, 등록임대주택</strong></p> <p> </p> <p>첫째. 혹시 우리 집이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은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p> <p><a href="https://www.myhome.go.kr/hws/portal/gis/rentHome.do&quot; rel="nofollow">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확인하기>></a></p> <p> </p> <p>둘째, 지금 사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이라면,</p> <p>등록임대주택 정책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니 꼭 참여해주세요.</p> <p><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1bkPneFuUc8sxutCDMkM-vh9U-Uy5pEuIWkv_v2…; rel="nofollow">‘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실태조사 참여하고, 특강 신청하기>> </a></p> <p> </p> <p>셋째, 등록임대주택이라고, 4년이나 8년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김대진 변호사 특강을 통해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p> <p> </p> <blockquote> <p>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p> <p><strong><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법> </strong></p> <p> </p> <p>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이사걱정을 싹~ 해결해주는</p> <p>'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 법' 특강</p> <p> </p> <p>임대인이 5%이상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 임대인과 임대료 협상이 안되는 경우 등 구체적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질문하고 변호사가 답변하는 토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살고 싶은 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p> <p> </p> <p>일시 : 2019년 3월 21일(목) 저녁7시</p> <p>장소 :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p> <p>참가자 :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등록임대주택에 관심있는 회원 및 시민</p> <p>참가비 : 무료 (1인 1음료) 신청 기간 : 2/25~3/20</p> <p>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p> </blockquote></div>
월, 2019/02/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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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0230316_현장사진_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_01
2023. 3. 16.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

물적분할, 합병, 자사주마법(지주사전환), 주식교환, 공개매수 등 회사 자본거래 과정에서 대주주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회 결정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하여 2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이용우 의원안 :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추가 (2022.3.22.)
  • 박주민 의원안 : 이사의 충실의무에 「총주주」추가 (2023. 1. 9)

상법 개정 여론 확산을 위해 일반주주 피해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요

  • 일시 : 2023년 3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용우 의원,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 프로그램
    • 인사말
      • 박주민 의원
      • 이용우 의원
    • 현황보고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일반주주 대표 발언
      • 심혜섭 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 전문가 의견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유 발언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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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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