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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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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5:00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2015년 8월28일 자연환경을 지키라고 만든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라고 만든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의 생명들에게 비보를 날렸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소백산, 신불산, 마이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과 명산들에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준 셈이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오색 케이블카 조기추진을 지시한 대통령, 그 지시 하나에 자기부정도 서슴치 않은 환경부,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양심도 소신도 없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립공원마저 사유화하려는 전경련. 이 모든 이들이 이번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은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전문가라는 포장의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 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엄청난 사안을 당일 보고받고 결정하였다. 설악산을 두 발로 걸으며 환경단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결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악산은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의 문제이면서, 다음세대의 삶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과 향후 활동계획을 밝힌다.

▶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원천무효다. 강원도 양양군의 계획은 내용적으로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명백히 위배한다. 7가지나 되는 조건을 달고서 통과시킨 것 자체가 애당초 부결 대상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의 생태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절차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표결강행의 결과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정부 관계자인 상황에서 표결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절차상 내용상 공원위원회 결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과 정연만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 사업을 엄정하게 심의해야 할 기관이 사업 추진기관이 되었다. 원칙을 저버린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공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존재 이유를 상실한 부처의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차관은, 바로 지난 정부에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당사자다. 강을 망치더니 이제는 설악산을 망치고 있다. 환경부 차관 자격이 없다.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 국립공원을 잘 보전하고 관리 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통령 입맛대로 망가뜨리는 결정을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필요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결정한 현재의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의 추가 심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심의과정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엄정하게 검토되고, 부결되어야 한다.

▶ 국회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 국립공원은 전 국민을 위한 자산이면서, 미래의 국민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자연공원법 개정이 시급하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은 전 국토의 1%에 불과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케이블카와 같은 환경훼손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한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훼손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 환경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설악산을 지킬 것이다. 범 국민적인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이번 사업 추진 과정 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다.

자연을 향한 폭력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다. 설악산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저항을 계속해갈 것이다.

 

2015년 9월 1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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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지역 연합과 함께 세종정부청사에서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진 공동 행동은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연이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막을 열었다. 이와 함께 서울 세종문화회관(서울환경연합), 인천광역시 인천시청(인천환경운동연합),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역(목포환경운동연합), 경기도 의정부시청(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부산광역시 부산시청(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광역시 동대구역(대구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제주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창녕군 낙동강유역환경청(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 발언을 한 세종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의식 수준을 반도 쫓아가지 못하는 환경부가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부가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정책국장은 “쓰레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하며 이 상식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단위는 환경부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 시행되었어야 할 계획들마저 후퇴시킨다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가 환경부의 존재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행태”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주환경운동연합의 소해진 활동가는 “규제는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도 사회 전반에 걸쳐 1회용품 남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발언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전국 시행을 촉구하였다. 지난 12일,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 국정 과제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포함된 사실과 3년 내 전국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도 잊은 듯한 행보이다.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하였다. 작년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위 정책은 환경부가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11월 1일에 돌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 이유와 완전히 같은 맥락이다. 이대로라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도 위태롭다. 계도기간을 약 두 달 앞두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을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 사업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하며 보증금(3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제대로 된 규제 없이는 제도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할 것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하반기에 시민참여 캠페인,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목, 2023/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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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7일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하는데 이어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규제’까지 철회하며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행태이다. 환경부의 주장은 이렇다.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 말하며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테이크아웃 시에도 1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세를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플라스틱 코팅이 된 종이컵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매장 내 종이컵을 허용함으로써 플라스틱 컵의 대체제로 종이컵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 마저 완전히 죽인 셈이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기 때문에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6~7원 종이 빨대는 개당 12~14원으로 만 개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약 8만원의 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함으로써 종이 빨대 시장이 확대되며 품질이 나아지고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서, 환경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종이 빨대 업계의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양이다. 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며 대체품 사용이 문화로 안착되어 더 이상 규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2023년 상반기 사용 실태에 따르면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가 23.5%, 종이봉투가 6.1%로 집계되며, 환경표지 인증 기준 대상에 1회용품은 포함되지 않기에 생분해성은 친환경 재질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기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꼴이다.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 협약을 위해 세계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요즘,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HAC)’의 가입국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11월 21일 화요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목, 2023/11/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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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난 26일 보도를 통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녹색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복지를 함께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복지가 아닌 개발복지, 녹색이 아닌 회색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4대강사업을 비롯한 토건 중심적 하천관리에 대한 집착은 이번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녹조 독소를 포함한 수많은 환경 문제로써 증명된 4대강 보를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극 활용하겠다고 외치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천 관리 방향을 설정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정책 추진계획에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은 오히려 ‘치수 패러다임의 퇴행’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예정되었던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졸속으로 처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두고 4대강 보를 정상화하였다며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즉 지난 정권 때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연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논의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일 뿐이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세계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보와 댐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보와 댐을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10개소의 신규 댐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을 심화시킨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면서도 녹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4대강에 16개 보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이면 강은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물들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곤죽에 가까울 정도로 녹조가 번성한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나서서 녹조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유역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환경부는 농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녹조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2024 환경부 추진계획에서 녹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녹조 제거 장비 확충 등이 짤막하게 언급되었을 뿐, 유속을 감소시켜 녹조가 번성할 환경을 조성한 4대강 보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사와 검증만을 취사하여 선택하고 있다. 4대강 보 활용부터 신규 댐 건설, 준설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발언들이 요소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장단 맞추듯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적 활용’ 등의 수식어로 치장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계획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퇴행이며,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화, 2024/01/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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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흰쥐처럼 부지런하고 토실토실한 결과들이 많은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생태지평의 모든 연구원은 생태사회를 향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드림 -

금, 2020/01/0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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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임진강은 한강이 서해로 나가기 직전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한강과 더불어 넓은 영역의 하구를 형성하고 있다. 임진강은 전체 유역면적이 8,138.9 ㎞²이고 총 유로연장은 273.5 ㎞로 대유역에 해당하는 하천이다. 또한 그림 1에서 보듯이 임진강 유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볼 때, 북측이 63%로 전체 유역의 약 2/3를 차지하고 남측은 37%에 불과하다(국토부, 2011). 북한과 공유하는 하천이라 다른 유역에 비해 지역적 개발이 적은 상태이고 자연환경, 생태계 및 수질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류 북한측 정보가 부족하여 이수나 치수 측면에서는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경기개발연구원, 2010). 특히 96, 98, 99년에는 임진강 하구 문산 지역에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홍수조절용 댐건설(한탄강댐 및 군남댐), 제방축조, 강변저류지 등이 신설되는 등 치수 위주의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강 하구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공유하천으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임진강의 관리방안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임진강에서 벌어진 일련의 현안(issue)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쟁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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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임진강 유역 및 주요댐 (경기개발연구원, 2015)


2. 최근에 임진강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

현안 1 돌발방류 막지 못한 군남댐 (2016년)
   앞서 언급했듯이 임진강은 전체 유역의 2/3가 북측에 위치하고 있어, 남측 입장에서는 하천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그림 1에서 보듯이 북측에 황강댐이라는 대규모 댐(저수용량 약 4억 m3)과 4기의 4월5일 댐이 존재하여 하류의 유량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09년 9월 6일 휴전선 상류 42.3㎞지점에 위치한 황강댐에서 예고 없는 방류(국토해양부 추정량 : 4천만 m3)로 군남지점의 수위가 급상승하여 하천구역 내에 있던 야영객 6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또한 재산피해로는 차량침수(23대)와 연천군 및 파주시 주민들의 그물, 통발, 어망 등 어구가 떠내려가 1억 4천 3백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경기개발연구원, 2010). 이 사건을 계기로 약 7천만 m3의 홍수조절용량을 갖춘 군남댐이 2010년에 조기에 완공되었다. 현재는 당시와 같은 북측의 방류가 발생하더라도 군남댐에서 유량을 조절하여 하류에 돌발적인 피해를 억제할 수 있음을 정부는 자신해 왔다.
   그런데 2016년 5월 16일 ~ 17일에 발생한 황강댐 방류로 인해 총 1억 2천여만원의 어구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였다(연합뉴스, 2016/06/29자 기사). 이러한 북측의 돌발적인 방류에 대비하여 건설된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류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 2는 황강댐에서 돌발적인 방류가 예측된 후 군남댐의 유입량 및 방류량을 도시한 것이다(수자원공사 물정보관 참조). 이 그림에서 보듯이 5월 17일 자정을 넘어 500 m3/s가 넘는 유량이 군남댐에 유입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 댐의 저수율은 28%에 불과하여 충분히 더 많은 양의 물을 댐에 저류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남댐에서는 유입량보다 더 많은 약 600 m3/s를 하류로 즉각적으로 방류하여 오히려 하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홍수조절댐의 목적이 첨두홍수량을 저감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2처럼 오히려 홍수량을 가중시켰다는 것은 댐 운영에 큰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북측의 예고없는 황강댐 방류를 탓하기 이전에 남측의 군남댐 운영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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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6년 5월 황강댐 방류에 대응한 군남댐 운영


현안 2 봄철 임진강 유량감소 (2014년)
   임진강 본류 유량 감소 우려는 2000년대 초 4월5일댐이 건설되면서 시작된 이래 2007년 황강댐의 완공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수자원공사가 임진강 연천군 소재 군남댐 하류 5.7km 지점에 위치한 군남수위표 수위자료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2008년 황강댐 담수 전후 임진강 유황은 평수량은 18.1%, 갈수량은 44.4%가 황강댐 담수 전보다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수자원공사, 2014). 특히 2014년 봄 임진강 하류 파주지역에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임진강 유량감소 원인이 황강댐 담수 때문인지, 가뭄의 영향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토부(내부자료, 2014) 분석에 따르면(그림 3~4 참조) 황강댐 담수 이후 유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황강댐 등 북한댐의 영향과 함께 연평균 강수량이 많은 해에는 유출고도 높아지고 강수량이 적은 해에는 유출고가 작아지는 전형적인 경향을 보인다. 즉 2014년 임진강 하류의 유량 감소는 황강댐의 영향을 전제하더라도 강우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주 원인이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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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황강댐 건설 전후 군남지점의 유출량 변화(경기개발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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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황강댐 건설 전후 주요지점의 강수량 변화(경기개발연구원, 2015)

   유량 감소가 심각했던 2014년 1월 말 ~ 6월 초 군남댐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토부가 관리하는 군남댐 상류의 횡산 수위표와 직하류에 있는 군남 수위표의 일유량을 비교하였다(그림 5 참조). 이와 동시에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군남댐 유입량과 방류량 자료를 같은 그림에 도시하였다. 유량자료는 수위표의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댐자료의 경우 수자원공사 물정보관을 이용하였다. 이 그림에서 원칙적으로는 횡산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유입량 자료가 일치해야 하며, 군남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방류량이 일치해야 한다(횡산수위표와 군남수위표 사이에 유입되는 큰 지천이 없음). 하지만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위표 유량과 댐 자료간에 2~3 배 이상의 값 차이를 보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횡산수위표 유량자료의 부정확성을 수용하더라도(횡산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유입량 자료간 불일치는 횡산수위표의 부정확한 수위-유량 관계곡선식 때문에 기인한 것), 군남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방류량 자료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 3월 초까지의 두 자료간 유량 값은 약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군남수위표 자료는 한달여 이상의 유량이 결측되어 있어 분석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기초적인 유량자료부터 이런 큰 차이와 결측치를 보인다면 이후에 유량의 감소여부를 분석하는 작업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국가 유량자료의 신뢰성 회복이 우선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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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4년 전반기 군남댐 유입,방류량 및 인근 수위표 유량 비교(백경오, 2015)


현안 3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 추진 (2013년 ~ 2017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하구지역인 거곡 및 마정지구에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국토부, 2011), 사업 시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사업 내용은 하도 준설, 제방 보강, 고수호안 설치 등이 있는데, 그중 핵심 사업은 표 1에서 보듯이 약 12.25 km 구간에 걸친 총 12,351,371 m3의 하도준설이다. 사업구간이 4대강 사업에 비해 길지 않아 준설량도 그것에 비할 수는 없지만, 단위 길이당 준설량은 4대강 못지 않게 많다. 참고로 표 2에서 보듯이 4대강 중 한강사업이 단위 길이당 준설량이 약 0.4백만 m3이었고, 낙동강이 약 1.3백만 m3이었다. 본 사업의 단위 길이당 준설량이 약 1백만 m3이므로 한강사업에 비해 2배 이상이고, 낙동강 사업의 준설량에 육박할 정도로 대규모의 준설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준설이, 특히 하구지역에서는 다음의 사유들로 인해 홍수위 저감에 실효성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먼저 임진강 하구는 지속적으로 퇴적되지 않으며, 국부적으로 세굴과 퇴적을 반복하지만 1년을 주기로 보면 세굴량과 퇴적량이 거의 일치하는 일종의 안정화된 하상을 가지고 있다. 즉 하구 하상 특성상 설혹 준설을 한다 해도 그 빈 공간은 다시 토사로 메워질 것이므로 홍수위 저감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공교롭게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건설기술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2005, 2010)’에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로 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빈 공간은 바다쪽에서 올라온 염수로 대부분 채워져 정작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홍수파를 위한 빈 공간은 사라져 버린다. 즉 준설로 인한 통수단면적의 확대 효과는 거의 없으며 홍수위 저감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준설단면을 그림 6에 도시하였는데, 준설이 계획된 대부분의 고수부지나 하중도가 대조평균만조위 아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거곡지구의 하상을 준설하여 그 준설토를 장단반도에 적치한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장단반도의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오히려 문산지역의 홍수를 유발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결국 홍수예방 효과가 없는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은 2017년 12월 환경부의 부동의로 일단 멈춰진 상태이다. 
표 1.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 내용 (출처; 국토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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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4대강 사업 중 한강, 낙동강 준설량 (출처; 국토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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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준설단면과 대조평균만조위 (출처; 국토부, 2013)


현안 4 왕산보 건설사업 추진 (2011년 ~ 2016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외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임진강 군남댐 하류 약 4 km지점에 왕산보 건설을 계획한 바 있다(국토부, 2011). 보의 목적은 임진강 갈수위가 저하됨에 따른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친수공간 활용이었다. 이 사업 또한 많은 논란 끝에 2016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고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환경부의 부적정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에 보를 설치하고 하천정비를 실시할 경우 임진강의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질 저하 등 임진강 생태ㆍ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보 건설 주 목적인 농업용수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 동시에 하천환경을 교란하지 않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용수공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수립된 왕산양수장 보강사업으로도 충분하다.


3. 결론

   임진강에서 발생한 최근의 이슈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분석부터 제각각이며, 그로 인해 제시된 해결책 또한 중구난방이었다. 특히 두 사업(하구 준설사업과 왕산보 건설 사업) 다 현재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대규모 하도 준설과 보 신설 계획은 4대강 사업의 그것과 판박이로 닮아 있었다.
   임진강의 관리가 이렇듯 올바른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근본 이유 중 하나로 남북 공유하천이라는 특수성을 지적할 수 있다. 북측 유역에 대한 정보 부족이 과도한 치수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불러오고 있는 형국이다. 원칙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현재 유역통합관리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곳이 바로 임진강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 기대되는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남북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치로 임진강 유역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지금은 북측의 정보 부재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남측 댐의 적절한 운영, 정확한 수문자료의 생산 및 관리, 과도한 치수 및 개발사업의 폐기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부터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5).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
경기개발연구원 (2010). 임진강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2015). 임진강 유량감소 실태와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국토해양부 (2008).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1). 임진강하천기본계획보고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3).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백경오 (2014). “5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 치수효과는 있는가?”, 생명의 강(대한하천학회지), 3(1), pp. 10-23.
백경오 (2015). “임진강 하류지역 유량감소 원인 분석”, 생명의 강(대한하천학회지), 4(1), pp. 60-71.
수자원공사 (2014). 임진강유역 갈수기 가뭄 극복 대책(안), 수자원공사
연합뉴스 “북 황강댐 무단방류 가능성에 파주,연천 어민 답답하네요...” 2016/06/2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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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한강생명포럼 <강과 사람> '흘러야 강이다"(2019년)에 백경오 님이 기고한 글을 옮겨 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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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한경대학교에 재직중이며, 개발논리에서 벗어난 하천 및 하구관리 정책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 2020/01/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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