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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삼성물산 출범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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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삼성물산 출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09:29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경영권 세습을 위한 더 이상의 편법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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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

자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및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 거래 혐의
조준웅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차명계좌 금액 철저한 수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8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70803_이건희_범수법,금융실명법 위반고발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중임.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이 불법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자택 및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및 불법로비 의혹을 폭로한 이래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 5월 31일 KBS <추적 60분>의‘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보도(이하 ‘KBS 보도’) 이후 이건희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왔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 이번 검찰 고발 역시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일환입니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하 ‘조준웅 특검’)은 1,199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차명주식이 상속자산이라는 이건희 측의 주장대로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로 인해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은 지금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적폐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회 적폐 청산 및 공정한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재벌총수 일가의 기업이익 횡령·배임의 산물인 비자금을 통해 조성한 ▲불법재산의 은닉 및 자금세탁 행위 및 ▲이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찰수사 및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개요
○ (행사)제목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8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고발인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주요 내용

(1) 혐의와 관련한 정황
○ KBS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의 한남동 소재 자택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수표에 대해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 수표에 대해 ‘일부는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혀 ‘피고발인의 차명 계좌에서 수표가 발행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2) 주요 혐의
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수익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이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는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을 입금하고, 이 계좌로부터 발행한 수표를 제3자에게 대금결제 수단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위 자금이 회사돈은 빼돌려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취득·처분한 것처럼 사실을 가장한 행위이자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임과 동시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신설 조항이 시행된 2014년 11월 29일 이후부터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은 위의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는 이건희 계좌 또는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KBS 보도에 드러난 위의 확인된 차명 계좌 또는 미확인 계좌들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입금, 수표발행 및 공사대금 결제 등 차명 금융거래의 사례가 있다면 이는 이건희가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이건희의 자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및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및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이건희를 고발합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목, 2017/08/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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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병철부터 이건희와 이재용에 이르기까지, 삼성 총수 일가는 수십 년에 걸쳐 숱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왔지만 실제로 구속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를 편성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작성한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공소장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다큐를 보고나면, 이재용이 왜 구속돼야만 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삼성과 이재용은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범 가운데 하나이며, 이들의 범죄는 횡령이나 뇌물 등 단순한 형사 범죄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청와대 핵심부서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뉴스타파에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부터 삼성의 청와대 로비팀이 청와대를 장악했고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정윤회에 대한 로비를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혜를 넘어 평등으로, 부정을 넘어 정의로, 플르토크라시를 넘어 데모크라시로, ‘헬조선’을 넘어 ‘헤븐조선’으로. 이것이 촛불 민심의 최종적인 요구일 것입니다. 이재용의 구속은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취재 : 심인보, 정재원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박서영, 정지성

금, 2017/0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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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재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서 침묵은 권력형 불법 자금조달 단체를 옹호하는 ...
월, 2016/11/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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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뇌물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통령에게 직·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면,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중요하지 않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변 거부해


오늘(12/6)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 ▲이후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점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가 소유하고 있는 독일의 코레스포츠(이후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삼성이 현금 35억 원 제공 등 최순실 일가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 등을 시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 진술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확립되었고,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최순실 측이 받은 돈은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 사이는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위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변명만 불분명하게 반복하면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에 대해서는 “대가성은 없었다”는 점만은 명확하게 강조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어제(12/5)의 논평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 촉구(https://goo.gl/glGNBb)’에서 지적했듯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중략)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등의 사실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언은 뇌물죄에 대한 자백인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대가성의 부인”에 올인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재벌 총수들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함으로써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뇌물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가성”자체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 이권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경유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관련자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이번 사태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역시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어두운 거래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화, 2016/12/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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