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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삼성물산 출범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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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삼성물산 출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09:29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경영권 세습을 위한 더 이상의 편법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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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뇌물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통령에게 직·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면,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중요하지 않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변 거부해


오늘(12/6)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 ▲이후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점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가 소유하고 있는 독일의 코레스포츠(이후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삼성이 현금 35억 원 제공 등 최순실 일가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 등을 시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 진술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확립되었고,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최순실 측이 받은 돈은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 사이는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위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변명만 불분명하게 반복하면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에 대해서는 “대가성은 없었다”는 점만은 명확하게 강조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어제(12/5)의 논평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 촉구(https://goo.gl/glGNBb)’에서 지적했듯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중략)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등의 사실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언은 뇌물죄에 대한 자백인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대가성의 부인”에 올인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재벌 총수들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함으로써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뇌물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가성”자체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 이권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경유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관련자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이번 사태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역시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어두운 거래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화, 2016/12/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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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선을 넘은 일부 언론의 삼성 직업병 관련 보도

참여연대는 공익법인 설립돼도 참여 의사 없어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현안과 관련해 ‘사회 위에 군림하는 삼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자(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60585 참조), 일부 언론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피해자 보상을 소홀히 하고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한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은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하는 이유를 시민단체의 ‘이권’ 때문으로 설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헤럴드경제>는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몽니’를 부려 삼성의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였다. 이처럼 다수 언론이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고, 이 문제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반올림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 보도자료를 낸 당사자에 대한 기초 취재도 없이 쓴 이런 기사는 사회적 흉기가 되어버린 언론 현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조정위 권고안 수용을 촉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첫째, 그것이 ‘사회적 문제’인 이 문제의 ‘사회적 해결’에 부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스스로 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것은 이 문제를 가해자 기업인 삼성이 일방적으로 풀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반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삼성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된 보상위를 구성하고 보상의 범위와 수위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애초 약속인 사회적 해결 방식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대안은 현재로서는 조정위의 권고안이 유일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조정위 권고안이 미흡하나마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 차별과 배제 없는 실질적 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직업병 문제의 기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 세 가지 원칙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가해기업인 삼성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사천리 보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만 읽힐 뿐이다. 

 

반올림을 비롯해 그동안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 온 단체들이 있음에도 참여연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인 연대 차원이다. 조정위 권고안이 나온 직후 참여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부 의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쓰지 마라’는 속담을 인용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이 속담이 누군가를 겨냥한다면 그 대상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에 가깝다. 언론은 삼성의 광고라는 일상적인 ‘오얏나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속담을 자사에 적용해 삼성 광고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의 작업장에서 일한 죄로 불치의 병을 얻고 죽어간 수많은 피해자들의 원한과, 차마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꽃다운 청춘들의 망가진 인생과 그 가족들의 비통함이 서려 있는 문제다. 사회는 그들의 원한을 풀고 비통을 덜어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속을 만들 의무도 있다. 사회적 공기를 자처하는 한, 언론도 그럴 의무가 있다. 

수, 2015/09/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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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다 돈'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사라졌다 (오마이뉴스)

삼성 직업병 문제,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안전보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결정 때문에 수백 명의 목숨이 좌우된 사건들이다.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돈만 바라는 욕심스런 사람'으로 몰아갔다. 

가해자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저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거짓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니 피해자는 정당하지 못한 현실의 억울함을 온몸으로 호소하며 싸우고 있다.

안전은 곧 돈이다. 위험한 것들을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기업이야말로, 국가 권력이야말로 돈 때문에 안전을 버리고 위험을 택하고 있다. 참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3534

화, 2016/08/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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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 인 아시아 매거진, 이건희 삼성회장 성매매 스캔들 신속 보도 – 이 회장 성매매 장면 담긴 뉴스타파 동영상 보도 – 삼성 그룹 사과 성명 상세 타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보도가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시아 지역 뉴스를 주로 다루는 매체인 <브랜딩 인 아시아 매거진>이 22일 한국의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전한 이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브랜딩 인 ...
금, 2016/07/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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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이재용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근거 없는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 언론플레이에 흔들려선 안 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자는 구속’이 형사소송법의 원칙
원칙에 따른 수사로 경제질서 세우고 재벌의 경제범죄 재발을 막아야    


지난 2017.1.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어 22시간 수사를 받은 이후 귀가했다.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다면, 구속하여야 한다. 그것이 통상적인 수사의 진행이다. 특검은 이재용에 귀가를 허용하고, 오늘(1/15)도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 사이 삼성그룹은 이재용이 구속되면 삼성전자가 경영위기에 처한다는 식의 대대적인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에게 뇌물죄 피의자 이재용이 만들어 내는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에 흔들리지 말고, 중대 범죄자 이재용을 수사함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자는 구속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만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용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특검이 구속 영장 청구를 머뭇거리는 사이 삼성그룹과 재계 발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이 갑자기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인수하기로 한 미국 자동차 전자장비 업체 ‘하만’의 인수가 소수주주의 소송 등 합병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용이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하만’을 상대로 한 소수주주의 소송에 대하여 인수자인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것은 ‘하만’의 경영진이 대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인수 가격이 문제가 되어 가격 재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삼성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들이 나서면 된다. 삼성전자의 경영자는 대표이사인 권오현, 윤부근, 신종균이다. 대표이사를 제치고 이사에 불과한 이재용 부사장이 설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번이야말로 총수라는 이름으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 왔던 비정상적인 경영을 정상화할 기회다.  이재용의 구속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재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회사의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2017.1.12.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의 실증연구결과 발표에 의하면, 2008년 삼성특검의 삼성총수 이건희에 대한 사법처리와 삼성전자의 매출이나 이익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특별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와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당시 이건희 회장의 사법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의 비용 항목중 광고선전비가 급증한 점에 주목한다. 삼성전자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광고선전비는 약 2조1천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광고선전비인 약 1조1천억 원에 비해 1조원 가까이 증액된 것이다. 삼성전자의 기업홍보(IR) 자료에 따르더라도 2008년의 마케팅 비용은 3사분기와 4사분기에 각각 1조원, 1조9천억 원으로 2008년 하반기에만 약 3조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것은 2007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인 2조 7천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요약하면 총수의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영 성과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광고선전비나 마케팅 비용은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이것이 과연 삼성의 언론플레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의 경우에도 삼성총수 이건희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삼성전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삼성그룹과 재계 발 언론플레이가 횡행했다. 그 언론플레이 결과 삼성특검은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했다. 이건희 회장은 수백억 원의 재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2009년 8월 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그 후 넉 달 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 1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중대범죄자 이건희는 삼성의 총수라는 이유로 단 하루도 유치장 생활을 한 적이 없다. 총수의 범죄를 그 때 단죄하지 못한 결과, 10년 만에 우리는 그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두고 동일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는 동안 재벌의 범죄는 대통령의 권력을 뇌물로 사고,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10년 전 레퍼토리로 사법정의를 흐리는 재벌의 언론플레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재용 구속이 삼성전자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기우이다. 근거 없는 걱정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뇌물죄라는 중대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막자는 것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박영수 특검에게 삼성특검의 과오를 재현해선 아니 됨을 강력히 경고한다. 중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중죄를 막을 수 없다. 경제를 핑계로 중대 범죄자를 봐주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범죄자 비호에 불과하며, 총수 일신의 안녕과 국민 모두의 재산을 맞바꾸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 2017/01/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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