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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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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09:38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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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역행을 졸속으로 결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정책과 행정은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계획 변경 절차 과정에서 과학과 진실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우롱하는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반지성주의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의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반 간 치열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불과 몇 주의 시간 만에 지난 물관리 정책의 퇴보를 결정했다."며 "정말 필요한 변경이었다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금강,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도 거쳤어야 하고 지역 주민, 국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일개 위원 신분인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모양이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고서를 참고했을 뿐이지 이것만으로 모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보고서 이후로도 위원회는 1년 5개월에 걸쳐 57번의 회의와 100건이 넘는 검토를 거치고 각 유역위원회와 지역민들의 의견에 집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만으로 1기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한참 잘못 판단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 처리 방안의 결정은 수질과 수생태 개선 방안을 큰 논의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 물 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발전시킬지,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 결과로써 결정한 것이다."며 1기 위원회 의결 사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물관리기본법의 규정들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은 물 정책 결정에 있어 유역민, 일반 국민,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은 이러한 세부적 절차와 적절한 근거 없이 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했기에 위법, 또한 이 의결을 바탕으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기에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속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얘기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절차로는 계획 변경의 근거가 없기에 편법적으로 들먹이는 것이다." 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1일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확정, 25일 공고했다. 당초 감사원은 7월 21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 해당 결정에 대해 보완할 것을 통보했으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의결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조직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후 약 2달여의 기간 만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 졸속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생략하고 졸속으로 초법적 결정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오늘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초법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의 ’보완‘ 처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보 처리방안을 무위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단 15일 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단 두 번의 토의를 거쳐 위법하게 변경, 9월 25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자연성 회복‘ 관련 용어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변경됐다. 부록으로 수록되어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전체 삭제됐다. 이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두고 있는 세계적인 물관리 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결정이다. 그뿐 아니라, 수년 동안 주민 의견수렴, 국민 여론 조사, 경제 타당성 평가,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확정한 보 처리방안을 법에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한 위법적 정책 결정이다. 우리는 수립되고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물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데 최소한의 용역을 통한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졸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행하고, 보 처리방안의 당사자인 금강과 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적정하게 묻지도 않았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대한민국 물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계획이 수립된 2021년 이후 약 2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그 내용 또한 전 정부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국가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확정하는 등 날치기, 졸속행정에 불과하다.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위법적 정책결정으로 물관리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오늘 우리의 소송은 맹목적으로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가치를 훼손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2023년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취소 소송 개요]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 개요

 

이정일 변호사

 
  1. 사건 개요
◦원고: 염형철 외 290명*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영산강 유역 주민과 일반 시민 ◦피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 장관 ◦소송대리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원상복구 저지 소송대리인단(팀장 이정일 변호사, 010-5306-9624) ◦소 제기 법원: 서울행정법원  
  1. 소송 제기 주요 내용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8. 4.자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의 취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9. 21.자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취소  
  1.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주요 경과
◦(2017. 5. 22.) 국무조정실에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통합물관리상황반 설치 ◦(2017. 11. 13.) 세종보․백제보(금강), 승촌보(영산강) 등 보 개방과 모이터링 실시 ※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는 2017. 6. 1. 보 개방 ◦(2018. 6. 12.) 물관리기본법 제정 ◦(2019. 2. 21.)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소속 기획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2019. 8. 21.)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 ◦(2020. 9. 25.)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의견서 제출 ◦(2021. 1. 18.)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 ▣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2021. 4. 30.)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21. 6. 8.)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심의․의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반영됨 ◦(2023. 7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 발표 ☞ 환경부 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종래 보 처리방안 재검토 요청(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 ◦(2023. 8. 4.)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 ◦(2023. 9. 21.)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변경⁕ 심의․의결 ⁕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과제 삭제/재자연화 삭제  
  1.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을 담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의 위법성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의 위법성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음(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 ◦유역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절차에 따라 해야 됨에도 편법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위법성 ◦10년 단위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를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물관리기본 제27조에 위반됨 ◦물이용자,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전문가 및 모든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충분한 논의․심의가 없었고,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인 청문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심의․의결로서 위법함     [기자회견 사진]    
수, 2023/10/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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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는 모두 5개의 해양도립공원과 1개의 육상도립공원이 있다. 이중 가장 최근에 지정된 도립공원인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화산섬인 제주도에 존재하는 독특한 생태계이다. 곶자왈이란 대규모의 용암지대이면서 식생의 다양성을 높게 하는 함몰지 등 다양한 미소환경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주도 곶자왈 식생의 가치는 더욱 크다. 또한 곶자왈은 과거에 제주도민들의 삶의 현장이 되었던 곳으로 중요하다. 버려진 땅이 아니고 숯가마터, 마소방목장 등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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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래곶자왈_조천·함덕곶자왈지역(2018년 10월)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2011년에 제주의 대표적인 자연자원인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와 체험 및 학습의 장, 지속가능한 이용공간 마련을 위해 지정되었다. 위치는 서귀포시 대정읍 애듀시티로 178이며, 면적은 1,546,757㎡에 이른다. 


곶자왈 
제주도 곶자왈의 전체 면적은 110㎢로 제주도 면적의 약 6%를 차지한다. 곶자왈은 제주도의 동·서부지역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진다. 서부지역에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이 있는 한경·안덕곶자왈지역과 애월곶자왈지역 그리고 동부지역에는 비자림으로 유명한 구좌·성산곶자왈지역과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선흘곶자왈이 포함된 조천·함덕곶자왈지역으로 구분한다.

제주도는 201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지정하여,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곶자왈 지역의 자연환경적 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곶자왈의 자연생태 및 사회·경제적 현황조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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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_구좌·성산곶자왈지역(2015년 2월)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1년 12월 30일 지정되었다. 이곳은 대정읍 신평리, 구억리, 보성리에 포함되어 있다. 공원은 공원자연보존지구(1,436,992㎡)와 공원자연환경지구(44,825㎡)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신평리마을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 운영은 2015년부터 신평리마을회가 맡아서 하고 있다.


도립공원의 보전 및 관리
곶자왈도립공원에 있는 보호자원은 동식물자원과 역사문화자원으로 구분되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는 개가시나무, 애기뿔소똥구리, 물장군, 조롱이가 있다. 그리고 포유류는 노루, 오소리, 제주족제비 등 7종, 조류는 황조롱이, 꿩 등 7종, 양서·파충류는 줄장지뱀 등 6종, 곤충류는 무당벌레 등 106종이 보호자원으로 조사되어 있다. 역사문화자원으로는 석축시설 10기, 숯가마 1기, 천연동굴(궤) 4개소가 있다. 곶자왈도립공원에서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월1회 모니터링단을 모집 및 운영하여 곶자왈 보전에 시민들의 침여를 독려하고 있다. 

정광중 교수에 따르면 전체 곶자왈 92.56㎢ 중 20.6㎢(22.3%)가 다른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영어교육도시 등 택지개발에 의한 곶자왈 파괴도 있다고 한다. 현재 곶자왈도립공원 주변으로 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생태계 연결성, 생태계 교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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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곶자왈도립공원_한경·안덕곶자왈지역(2018년 9월)


도립공원의 교육 및 이용
곶자왈도립공원에서는 정기적인 숲해설과 비정기적인 숲생태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정기적인 숲해설은 하루 2회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며 20명 이내로 숲해설사가 동행하여 곶자왈 내부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다. 비정기적인 숲생태교육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또는 개인이나 부모와 같은 성인 대상으로 구분된다. 주요 교육은 생태미술과 생태놀이이며, 계절에 따라 ‘봄찾기’, ‘여름에 만나는 곤충들’, ‘가을숲’, ‘겨율 숲에도 생명이’ 등과 같이 내용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개인이나 부모들에게는 ‘산림치유’, ‘아이와 숲에서 노는 방법’ 등과 같이 대상의 특징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을 마련하여 진행한다. 2019년에는 곶자왈신평생태학교에서 진행되는 ‘숲놀이터’ 12회, 곶자왈 탐방코스에서 팀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이 미션을 해결해나가며 곶자왈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에코엔티어링’이 4회 진행되었다. 

곶자왈도립공원에서 이용가능한 시설로는 탐방안내소, 곶자왈전망대, 휴게쉼터(5개소), 곶자왈탐방로, 주차장, 곶자왈신평생태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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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공원_애월곶자왈지역(2018년 7월)


마치며
곶자왈은 이름처럼 나무가 빼곡히 우거진 숲, 울퉁불퉁 다니기 험한 숲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지역이자 제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이다. 

누군가 나에게 제주도에 살면서 가장 많이 가보고,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비자림, 노꼬메오름, 금산공원 정도를 답할 것 같은데 이곳들이 모두 ‘곶자왈’이다. 제주도에서 곶자왈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고, 앞으로도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내가 자료를 찾아보던 2018년에는 곶자왈도립공원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정기조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2019년에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다니 매우 반가웠다. 또한 제주도는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곶자왈 국·공유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직접 애쓰는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지지하고 있다.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은 곶자왈도립공원 주변으로 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곶자왈도 지역 개발계획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곶자왈 경계지역에 대한 생태계 교란, 주변 곶자왈 지역과의 연결성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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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본 글은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소에서 발행된 생태환경논집 제6권 제2호(2018)에 투고한 본인의 논문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의 보전 및 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하였다. 
2) 환경부, 「곶자왈 보전 및 현명한 이용대책 마련 연구」, 2012
3) 정광중 제주대 교수, 발표 ‘곶자왈의 인문사회자원의 현황과 보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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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삶>은 필자가 제주에 내려와서 살고 정착하기까지 2년 동안 지내면서 겪은 제주의 환경, 생태, 생활 이야기를 담습니다. 




<필자 소개>


이승은 전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제주도민


생태지평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대학원에서 환경과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제주도로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화, 2020/04/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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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038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환경부 규탄과 한화진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동의) 의견을 내며 환경보전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화진 장관과 환경부가 법령에 정해진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늘 환경부 장관 사퇴 전국행동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영산강유역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울산시청에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화진 장관이 바뀐 정권의 대통령 공약에 따라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2019년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지만,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점화됐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도 “환경부가 환경보전 임무를 포기했다며, 그 수장인 한화진 장관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9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9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선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부 동의 규탄도 이어졌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보호 조류와 자연유산 그리고 해양 보호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조류 충돌 방지, 항공소음, 법정 보호 생물, 샘골 등 자연유산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와 저감방안 문제로 반려됐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가 2019년 반려했던 문제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건설을 동의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동의 이후 들끓는 지역 개발 요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항에 대한 개발 역시 현재 15개의 국내외 공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 계획 역시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039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대한민국에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경기국제공항을 만들어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토 보전과 개발에 대한 원칙을 무너트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화진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도 “환경부 난개발에 대한 영향이 서울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환경보전 포기 정책을 보인 환경부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 측은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보전을 포기한 환경부 규탄 ▲한화진 장관의 사퇴 ▲환경부 환경 포기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8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환경파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202331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화, 2023/03/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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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

  [caption id="attachment_229691"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93"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수, 2023/01/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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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024"]환경과학원, UNIST·한국물포럼과 AI 기술 활용 업무협약 사진. 연합뉴스[/caption]   ○ 오늘(11일) <중앙일보>의 ‘수돗물 남세균 독소 검출 논란에 계속 말 바꾸는 국립환경과학원’ 보도는 충격적이다. 과연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과학’을 언급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관련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과학적 상식을 부정했던 MB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비(非)과학적 추태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두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위험을 ‘봉대침소(棒大針小)’해 국민 안전 책무를 외면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 지난 7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MBC>는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사실을 밝혔다.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팀이 미국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결합면역흡착법(ELISA)으로 분석한 결과였다. 당시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수치(0.226~0.281 ppb)는 USEPA 소아 음용수 기준(0.3 ppb)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0.03 ppb)으로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가 검출됐다. ○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 측정 방법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MS/MS)법과 민간단체가 사용한 ELISA법 등 두 방법을 사용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는 점이다(국립환경과학원 본원의 수돗물 담당 파트도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 당연히 QA(Quality Assurance), QC(Quality Control) 등 정도관리가 불가능했다. ○ 그에 따라 실제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오류가 드러나기도 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종이 있다. ELISA법은 270여 종에 대한 독성을 분석하는 반면, LC-MS/MS는 이 중 6종을 측정한다. 따라서 ELISA 측정값이 LC-MS/MS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낙동강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측정하면서 ELISA보다 LC-MS/MS 측정값을 더 높게 분석했고, 이를 ‘특이사항’이라고만 밝혔다(ELISA 0.345~1.107 ppb / LC-MS/MS 0.547 ~ 1.551 ppb). 이는 특이사항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다. 정도관리가 안 되면 측정값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가에게 ELISA법의 QA, QC가 제대로 안 됐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낯 두꺼움을 보였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은 과거 ELISA법을 “독소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학회에 소개하기도 했고, ELISA 키트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랬던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단체가 ELISA법으로 분석하자 신뢰할 수 없다며, ‘USEPA의 최소 보고 농도 0.3 ppb 이하는 신뢰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USEPA의 0.3 ppb 설정은 수돗물 분석에 ELISA를 처음 사용했던 국립환경과학원처럼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 라인이다. 정도관리가 되는 전문가는 그 이하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에 사용한 ELISA법의 검출한계는 0.016 ppb였다. 이 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이 제품을 구매했기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간단체 측정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복해서 매도했다. ○ 미국에서는 ELISA과 LC-MS/MS를 같이 사용한다.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 관계이지 배척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내 상당수 정수장은 ELISA법만 사용한다. 그만큼 ELISA법의 신뢰성이 증명됐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몽니만 부리고 있다.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생식독성을 띠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 중 가중 독성이 높은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 독성의 6,600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 금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라고 했다. 끝내 ‘원인불명’으로 처리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사업이라는 급격한 수환경 변화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과학이 아닌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은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의 위험을 봉대침소하거나 왜곡이 아니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부처의 역할이며 자세다. 우리는 유해 남세균 독소 위험을 봉대침소하고 왜곡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11.11.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금, 2022/11/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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