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입장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경제,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해 유통업계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기업의 자유권과 재산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공익적 효과의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며,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다시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을 다시한번 입증한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유경 박사가 분석하였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길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통찰과 혜안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 합헌 판결(헌법재판소 2016헌바77, 78, 79 병합)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2015.11.19. 선고 2015두295)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도 대형마트 규제 관련 정당성이 경제민주화적 견지에서 명료하게 정리된 점에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도시계획적 입지규제의 실패가 부른 불가피한 선택
'유통산업발전법'은 해외 유통산업이 공격적인 진출을 시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유통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충하고자 1997년 제정되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대규모점포 개설 원칙은 허가주의에서 등록제로의 파격적인 전환기를 맞게 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8년경까지 전국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uper Supermarket)가 우후죽순 개설됐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독일이나 미국, 스페인 등과 달리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철저히 실패했다. 이들 국가는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 단계에서 교통, 환경, 노동과 같은 다면적 요소를 사전적으로 고려한다. 무엇보다 매출영향 평가를 통해 기존 상권에 10% 이상 영향을 미치는 대형 쇼핑몰의 입점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이 같은 엄격하고 일관된 도시 계획적 시그널을 통해 시장구조의 왜곡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나마 독일과 스페인 등지의 대형 쇼핑몰의 경우, 일요일은 여전히 문을 닫는다.
현행법상 논란의 중심에 놓여 왔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이미 난립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수행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과의 상생 및 업종 전환을 위한 연착륙을 보장하는 심폐소생술 정책이었던 셈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눈으로 읽은 경제민주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관한 적극적인 해석을 내리지 않은 점은 일견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헌법상 경제질서가 사회정의, 공정한 경쟁질서,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전제 하에 다양한 경제 주체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경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은 보다 명백해졌다.
특히 강력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유통업체는 이미 우리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상당히 왜곡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의 상권은 소멸했거나 현저히 위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 해석상으로도 자연스럽다.
공개변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2018년 3월 8일 이루어진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이 존중하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비단 대형유통업체만이 아니라 중소유통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간 영업제한으로 인해 골목상권과 같이 몰락의 위기에 놓인 대형 유통업체는 없다"는 점을 예리하게 짚어 내려갔다. 그밖에도 근로조건의 협상에 있어 취약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일부 유통업체에 의한 독과점으로 다채로운 상권이나 유통경로가 무너진 이후의 소비자 후생까지도 깊이 고민한 흔적까지 돋보였다.
또한 재판관들은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건강권을 보장받는 방법으로서 대체 가능한 수단이 없다고 시사했다. 화려한 소비로 치환되는 현대인의 욕망이 최종적으로 분출되는 소비 공간에서 근로 관련 법령이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조건에 놓인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깊은 공감이 베어있는 대목이다.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일갈
일부 유통업체와 그를 대변하는 경제학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경제적 효과가 전통시장 등의 매출증대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매출증대의 실제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조사방법, 조사에 사용된 통계자료, 지역사정 등에 따라 서로 상반된 조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하여,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 2017)'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로 인해 적어도 '대형마트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에서는 매출액 증가의 효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소비자의 약 66.7%는 현행 대형마트의 규제에 대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향후의 규제 전망과 방향성
최근 유통산업의 지형(地形)은 초대형 백화점과 가구전문점, 아울렛이나 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진화하고 있다. 인근 상권에 미치는 파급력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성공적인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도 저마다 상이하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소한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동일한 메커니즘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후의 논의들이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 부합하는 공익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근로자 및 소비자에 이르는 "다양한 경제주체들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모색"하는 건강한 경제 민주화 실천의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장소: 2018년 11월 16일(금)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취지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의 상생과 협력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달리 정부나 국회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제도화는 더딘 상태임.
- 유통업 내 다수의 노동자들은 여성이라든 점에서‘일과 삶의 균형’(WLB)이 중요함에도, 주 6일 출근이나 장시간 노동 등으로 ‘고용의 질’이 파편화 될 정도 유통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있음.
- 이미 수년전부터 유통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형유통매장의 정기휴점제, 영업시간제한, 입점규제 등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학계, 노동계, 중소상인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는 ‘유통자본’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통산업과 경제민주화 문제를 진단하고 외국입법, 정책적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시사점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8년 11월 16일(금)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우원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최인호 국회의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참여연대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사회 : 유병국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발제 : 유럽연합(EU) 유통업 정기휴점제 실태와 한국의 정책과제 검토_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 : 배재홍 (사)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 /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 이동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박충렬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장소: 2018년 11월 16일(금)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진] 2018.11.16.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현장
1. 취지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의 상생과 협력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달리 정부나 국회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제도화는 더딘 상태임.
- 유통업 내 다수의 노동자들은 여성이라든 점에서‘일과 삶의 균형’(WLB)이 중요함에도, 주 6일 출근이나 장시간 노동 등으로 ‘고용의 질’이 파편화 될 정도 유통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있음.
- 이미 수년전부터 유통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형유통매장의 정기휴점제, 영업시간제한, 입점규제 등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학계, 노동계, 중소상인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는 ‘유통자본’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통산업과 경제민주화 문제를 진단하고 외국입법, 정책적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시사점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8년 11월 16일(금)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우원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최인호 국회의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참여연대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사회 : 유병국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발제 : 유럽연합(EU) 유통업 정기휴점제 실태와 한국의 정책과제 검토_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 : 배재홍 (사)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 /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 이동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박충렬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문(별지) 상단에 첨부파일 확인

참여연대, 대구시와 8개구군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제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 전면 철회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2/2) 대구광역시와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 8개구군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법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를 비롯한 8개구군청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하면서도 정작 주요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의견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일년 내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던 대형마트에 2012년 의무휴업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 두 차례 의무휴업일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론 과정을 거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를 변경하려면 그만큼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영업시간과 휴업일에 대한 직접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이들의 일요일 휴식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광역시 차원에서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괄로 바꾸려 하는 지역은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데다 마트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하고 휴식할 권리를 박탈하는 대구시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에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해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매직, 캐셔, 온라인주문 처리직, 온라인배송기사, 협력업체 파견직 등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마땅히 의무휴업제도의 이해당사자입니다. 이에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면, 마트 종사 노동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여 접수하고,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사항에 대해 반드시 노동자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22년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고용노동부 지원)의 마트노동자 주말근무 실태와 건강영향 결과에 따르면 ▲마트 노동자의 주말근무는 이미 매우 높고, ▲일요일근무가 월2회를 초과하는 노동자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고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상 경험률(정신건강 악영향)이 높고, ▲노동조건이 유사한 같은 마트노동자 사이에서 일요일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노동을 많이 하는 노동자 일수록 우울증상 등 건강에 악영향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는 해외연구사례(Takada et al. Associations between lifestyle factors, working environment,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 large scale study in Japan. Ind Health. 2009 Dec;47(6):649 55.)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Lee et al, 2015 “Weekend work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employees” CHRONOBIOLOGY INTERNATIONAL : 262-269.), 주당 노동시간을 보정하더라도 주말노동을 하면 우울증상이 높아지고 건강권과 일과 삶의 균형이 침해됩니다.
마트 노동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일 뿐 아니라, 한 명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에 쉬는 것과 평일에 쉬는 것은 산술적인 시간으로는 동일해 보일지라도 명백하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에 함께 일하고, 함께 쉬어야 가족이나 친구와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벌써 10년간 안착된 의무휴업일을 제멋대로 바꾸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이미 마트노동자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일하며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시민들의 삶과 건강을 보장해야 할 지자체가 도리어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2회 협소하나마 보장되고 있던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 휴식권을 대구시와 구(군)이 앞장서서 박탈하려하는 현재의 시도는 매우 시대역행적입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의무휴일제 채택 배경에 대해 노동자 보호가 첫번째 대의명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현행법은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구시와 각 구(군)은 마트 종사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거나 함께 논의한 바 없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후퇴를 시도하면서 정작 노동자를 배제하는 대구시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대구시와 각 구(군)의 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적극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지역 내 상생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박탈하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결정을 전면 철회하십시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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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마트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주말휴식권을 침해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역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작년 10월 국무조정실과의 간담회를 갖은 이후, 관할 지자체를 지휘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행정 고시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 8개 구·군 소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들은 지난 2월10일부터 공휴일 의무휴업이 사라졌습니다. 마트산업노조는 대구시 중 5개구(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지난 3월 14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최근(2월23일) 청주시(이범석 시장)도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간 약 일주일 만에 청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유통매장 서비스노동자들이 주말·공휴일 없이 일하며 온당한 휴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백화점·면세점·농수산마트 등 다른 많은 유통노동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멀쩡히 규정되어 있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마저 갖은 수를 동원해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많은 유통노동자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조>, <윤석열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의무휴업공동행동)>은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향후 대응 계획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마트와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일요일이 사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와 대구시 5개구 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부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이 한창인 가운데, 대형마트 노동자의 노동시간에도 큰 문제가 생겼다. 윤석열 정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획책으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로자 건강권 등을 위해 월2회 공휴일로 의무휴업을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는 이 의무휴업을 함부로 폐지하려 했다. 폐지시도가 좌초되자 윤석열 정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지자체장을 찾아다니면서 공휴일 의무휴업 2일을 평일 휴업으로 전환하게끔 획책했고, 대구 홍준표시장이 광역시 관할 8개 구군청 소재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되도록 칼춤을 췄다.
관련 법조항에 의하면, 지자체는 공휴일에서 평일로 의무휴업을 변경할 때 반드시 이 제도의 이해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 8개 구/군 어떤 지자체에서도 의무휴업제도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대구 소재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3천 여명이 공휴일 휴무가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냈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관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꾸는 행정고시를 낸 것이다. 이로써 법으로 정해져 지난 10년간 잘 유지되었던 대구시 마트노동자의 고정적인 공동 주말휴식권이 박탈 당했다.
대구시 산하 5개구(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의 행정고시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기각되었다. 지난 3월14일 대구지방법원은 “’즉시 행정명령을 정지시킬 정도로 긴박한 피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기에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적법치 않은 행정명령으로, 남들 쉴때 못쉬고 월2회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최소한으로 유지하던 육체와 정신의 건강 그리고 사회적관계가 박탈되는 10년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가처분결정 기각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흐름이 이미 청주시(이범석 시장)에서도 복사하듯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정부 여당편의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기업 소원수리 1호로 진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에 대한 탈규제가 이렇게 가속화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노동자 휴일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월2회 공휴일 휴무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 휴식에 대한 국제 기준(국제노동기구 ILO 제14호 주휴협약2조) 역시 ▲7일 기간 중 24시간 계속 휴식 부여, ▲해당국가 혹은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이미 정해진 날과 일치한 휴식일 부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유통기업과 편먹고 졸속으로 단행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는 그 어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심지어 관련 법(유통산업발전법)의 원래 취지에도 위배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노동과 일-삶의 균형의 가치가 어느때보다 높아진 시대정신을 한참 역행하는 처사이다. 의무휴업일 평일화 처럼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체인스토어협회 등과 업무협약 등을 맺으며 예정하고 있는 ‘24시간 365일 마트 온라인영업 허용’ 역시 심야노동/과로사를 조장하는 매우 극악한 정책이다.
대다수의 유통매장 서비스노동자들이 주말·공휴일 없이 일하며 온당한 휴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백화점·면세점·농수산마트 등 다른 많은 유통노동자들의 희망이었다. 법으로 멀쩡히 규정되어 있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마저 갖은 수를 동원해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유통노동자는 분노한다.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사수하고 되찾기 위해, 그리고 모든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주말휴식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다시한번 결의한다. 노동자의 일하고 쉴 권리와 결정권을 박탈하는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3월 16일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의무휴업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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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사옥매각차익 배당문제, 언론에 거짓 사실 유포
상장 시 계약자에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 유배당계약자 배당문제는 ‘상장’으로 끝난 사안이 아니다!
- 삼성생명 본사사옥 매각은 일상적인 부동산 매각이 아니다!
- 삼성생명, 진실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지 말고, 당연히 돌려줘야!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삼성생명의 본사사옥 매각차익 실현은 ‘유배당계약자 돈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로 건물 구입자금을 납입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특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 배당은 상장시점에 모두 처리되었고 사옥매각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언급한 것은 진실을 거짓으로 덮어 언론을 호도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금소연,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금융소비자 네트워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생명 본사사옥 매각은 장기부동산 투자의 이익을 유배당계약자가 아닌 이재용 등 대주주에게 배당하려는 꼼수라며, 자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배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93017)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일부 언론에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은 상장시 모두 처리된 사항’이라고 말하고, 본사사옥 매각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이다‘라며 회사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언론과 국민을 속이려는 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유배당계약자의 배당은 상장시 모두 처리된 사항’이라는 거짓말!
삼성생명은 한 언론사에 “무배당과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건은 이미 상장 당시 모두 처리된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유배당 계약자를 거론하며 사옥 매각에 대해 비난하니 당황스럽다"고 밝혔고, "더욱이 경영 합리화를 위해 매각한다고 말했던 바도 없다"며 "유배당 계약은 1년에 몇 천억씩 적자로 나고 있어 이익이 나더라도 결손부터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2010년 삼성생명이 상장하면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한 것은 전혀 없고, 단지 계약자 입막음용으로 다른 생명보험사를 끌어들여 순이익의 단 몇 %를 생보협회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적립하기로 한 것이 전부이다. 이 돈마저도 생명보험 계약자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업계가 생색내는 곳에 마구 쓰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삼성생명 상장시 유배당 계약자들이 배당금을 청구했던 2010년 공동소송에서도 계약자가 패소하여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서 법원은, 유배당계약자들은 추후 부동산 매각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래에 제시된 판결문에 따르면, “삼생생명 상장 이후에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되어 이익이 실현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2010년 공동소송 판결문 일부 >

주)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은 모두 1심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2010년 제기한 1심 소송 판결문의 7페이지에 표기된 내용 발췌(사건번호 2010가합17548)
삼성생명이 상장된 2010년 이후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차익은 법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당연히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몫이다. 이는 1991년과 1999년 삼성생명이 장기투자자산을 실제 처분하지 않고 단지 장부상 자산재평가했을 때에도 유배당계약자에게 발생하지도 않은 차익의 70%~85%를 배당한 전례를 볼 때 더욱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큰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여 상당한 차익이 실현되었음에도, 이 자산형성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사옥매각으로 이익이 실현된 현재 시점에서는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이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한 사항이 된다. 즉 금소연은 “유배당 계약자들의 낸 돈만으로 사옥을 구입했었던 삼성생명이 구입당시의 평균준비금비율에 따라 유배당계약자에게 ‘특별배당’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사옥을 매각한다고 말한 적 없다’는 언급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매각이라면 그나마 논리가 맞겠지만, 경영합리화를 위한 매각이 아니라면 주주의 이익을 위한 매각이라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또한 "유배당 계약은 1년에 몇 천억씩 적자로 나고 있어 이익이 나더라도 결손부터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은 ‘이익이 날 때는 주주가 다 가져가고, 손해가 나면 계약자 몫의 돈으로 메꾸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이러한 논리라면 회사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이차익을 전부 결손금과 상계처리하여 남는 금액은 모두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하는 터무니없는 여론 호도용 발언일 뿐이다.
삼성생명 사옥매각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이라는 거짓말!
금소연 외 시민단체는 삼성생명이 본관 사옥을 매각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유배당 계약자의 돈을 주주의 몫으로 돌려 분식회계를 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오래된 부동산을 팔고, 좋은 물건을 수십 건씩 사고파는 매년 하고 있는 일에 불과하고,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본사사옥은 1984년 취득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매각된 적이 없다. ‘자산효율화를 위한 일상적 경영활동의 일환’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다음의 표를 보면, 지난 3년간 삼성생명의 본관사옥을 제외한 부동산 매각 건수는 총 255건으로서, 매각차익이 1,456억원이다. 건당 평균 5억 7천여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6년 매각한 삼성생명 본관사옥 단 1건의 매각차익은 4,818억원으로서 나머지 255건의 845배 이른다. 이것을 일상적 경영활동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추가로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은 27조원이다. 본관 매각도 IFRS4 2단계 시행에 대비한 자본금 확충의 일환이라는 업계의 일관된 분석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변경 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 본사사옥 매각 이익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의 돈을 빼돌려 주주가 납입해야 할 돈 대신 자본금으로 유입시키려는 꼼수가 명백하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발표되면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있다. 배리 앵글(Barry Engle·53)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이다. 지난 19일 방한이 벌써 세 번째다. GM 본사에서도 한국GM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한국에 들어왔던 그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백운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이어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과 잇달아 만나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한국GM 유상증자에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참여해준다면 신차 배정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자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배리 앵글은 지난 7일 다시 입국해 한국GM 노조,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했다. 1월에만 해도 비공개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점점 더 공개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여론 압박까지 염두에 둔 셈이다. 그럼에도 별 신통찮은 소득을 얻었는지 지난 13일 GM은 결국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아예 철수할 수도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 카드를 내민 격이다.
19일에 다시 방한한 배리 앵글은 국회 여야 의원들을 만났고, 또 다시 산은 회장, 산자부 차관, 기재부 1차관 등을 만났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게도 다시 면담 요청을 했지만 백 장관이 일정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하자 부산까지 찾아가겠다고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 실질적인 GM의 해외전략 책임자
배리 앵글 사장은 브리검영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에서 MBA 과정을 마쳤다. 1992~1997년, 2000~2008년 사이에는 포드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멕시코, 일본, 브라질, 캐나다 등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브라질과 남미공동시장의 포드 사장(2005~2006)을 역임했다. 그는 1980년대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살면서 일했을 정도로 남미 지역에 정통하다고 한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모두 할 수 있다.
큰 회사 경험만 있는 건 아니다. 1997~2000년에는 독특하게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크라이슬러 대리점에서 자동차 소매 영업을 하기도 했다. 2008~2010년에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농기계 업체 뉴홀랜드 사장을 지냈다. 2010~2011년에는 노르웨이의 전기차 업체인 싱크의 사장을 맡기도 했다. 여기서 그는 미국 내에서 싱크의 전기차 판매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2011년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gility Fuel Systems의 CEO를 지냈다.
배리 앵글이 GM에 합류한 것은 2015년 9월이다. 총괄 부사장 겸 남미 부문 사장을 맡았다. GM은 본래 북미, 남미, 중국, 유럽, 그리고 한국·호주·인도 등을 포함하는 IO(International Operations)로 사업부가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철수하고 호주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에서 사업을 축소하는 등 해외 사업 분야가 급격히 축소됐다. 급기야 지난해 10월에는 북미와 중국 외의 모든 사업부를 묶어 GM International(GMI)로 통합했다. 기존 남미 책임자였던 배리 앵글이 이 사업부문을 총괄하게 됐다.
현 한국 GM의 사장인 카허 카젬이 취임했을 때 일각에서는 그가 인도에 있을 당시 내수시장 철수를 주도한 이력을 들어 구조조정이 임박한 것 아니었냐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바지 사장’일 뿐 실제 GM의 글로벌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배리 앵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하이차와 합작으로 진행하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북미와 GMI 뿐인데 둘 중 하나인 GMI의 책임자가 배리 앵글이기 때문이다.
■ 연 24만대 생산 공장은 어디에?
2010년 24만대에 육박하던 군산공장 생산량은 2017년 10분의1인 2만3000대 수준으로 줄었다. 2011년만 해도 군산공장의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전북 수출액의 30%가 넘었다. 불과 3년 뒤인 2014년 수출액은 반토막이 났다. 이번엔 공장까지 폐쇄한다고 하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대우차 군산공장은 1997년 세워졌다. 당시 고건 총리가 처음 생산한 차 ‘누비라’의 보닛에 기념 사인을 했다. 불과 2년 뒤 대우그룹이 무너졌고 GM이 대우차를 인수했다. 2002년 GM대우가 탄생했다. GM이 67%의 지분을, 산업은행이 28%를 가졌다. 불과 5000억 정도의 금액으로 인수했는데 ‘공장 부지만 팔아도 그것보다 비싸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우차에 묶여 있던 12조원의 채권단 빚은 1조5000억원가량의 우선주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거의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7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면제 등도 뒤따랐다. 특혜였다.
한때 GM 전체 생산량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잘 나갔지만 그뿐이었다. 본사의 글로벌 전략이 수정되자 한국GM은 곧 나가떨어졌다. 임금이 높아서도, 효율성이 낮아져서도 아니었다. GM은 군산공장에서 제작해 수출하던 크루즈를 호주, 멕시코 등에서 현지 생산하기 시작했다.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갈 길조차 잃게 된다. GM은 ‘온 세상에서 팔리는 차’라는 전략을 버리고 되는 시장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자율주행차, 전기차에 초점을 맞추고 자동차 제조업이 아니라 GM이란 브랜드 가치를 팔아먹는 ‘자동차 서비스업’으로의 변신을 추구했다.

GM 본사의 꼼수는 치밀했다. 한국GM은 2011년부터 국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본사에서 3조원 가까운 돈을 차입했다. 그것도 다른 완성차업계의 2배에 달하는 4.8~5.3%라는 고금리였다. 연평균 이자만 1343억원이다. 차입금의 상당수가 운영자금에 쓰인 것도 아니었다. 대부분이 인수 당시 지급했던 1조5000억의 산업은행 보유분 우선주를 되사오는 데 쓰였다. 2013년부터 7%의 배당을 해줘야 하자 다시 되사온 것이다.
2012~2016년 사이 영업이익은 5000억대 적자였지만 당기순이익은 2조 가까운 적자가 났다. 이런 쓸데없는 이자비용에 더해 모기업이 업무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가고 쉐보레 유럽과 러시아 철수 비용까지 떠넘긴 탓이다. 정말 한국GM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했다면 본사의 자금 대출이 아니라 출자 형식이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저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서 당장 한국GM 전체가 철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GM으로서도 트랙스, 스파크 등을 제작·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당장 한국GM 외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이번 군산공장 폐쇄 발표는 이를 계기로 정부로부터 더 많은 특혜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 요구조건이란 대강 이렇다. 우선 이달 말에 만기도래하는 본사 차입금 5억8000만달러(약 6200억원)에 대해 한국GM이 부평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수용해달라는 것이다. 또 한국GM이 본사로부터 빌린 27억달러(약 2조9200억원)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할 테니 산은도 지분비율(17.2%·약 5000억원)만큼 참여해 달라고 했다. 두 가지 외에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요약하면 군산공장 폐쇄방침은 변함없고, 다른 곳은 잔류한다는 조건으로 1조원 이상의 지원과 세제 혜택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GM은 한편으로 미국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5만 명에게 1인당 1270만원씩, 모두 636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한다. 또 미국 현지 공장에 2800억원을 신규 투자키로 했다고 한다.
GM이 군산공장 폐쇄라는 카드를 들이밀기 전까지 수차례 경고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0년 산은은 한국GM의 독자적 생존기반을 만들기 위해 GM 본사와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GM이 철수하더라도 스스로 살아갈 기반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구체적 내용은 지금도 베일에 싸여 있다. 당시 산은은 GM으로부터 한국 자회사 물량 배정을 보장받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이미 한국GM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
■ 한국GM, 꼭 GM이어야 하나
일단 한국GM은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이달 말 만기인 차입금 회수를 정부의 실사가 끝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차입금 보전을 위한 인천 부평공장 부지 담보 제공도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3월말까지로 예정된 실사를 마치고 정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군산공장과 협력업체를 합해 15만5000명의 일자리가 달린 일이다.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여론까지 악화될 판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신의 폭은 더욱 좁다. 더구나 군산공장 폐쇄 자체는 거의 되돌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GM은 늘 해외에서 경영난을 겪으면 해당국에 지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면 매각하고 철수하는 일을 반복했다. 2009년 계열사 오펠이 경영난에 처하자 독일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지난해 결국 철수했다. 사브 역시 스웨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자 매각했고, 호주 홀덴도 마찬가지로 호주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자 폐쇄의 길을 걸었다.
외환위기 이후 해외에 매각된 사업은 대부분 크고 작든 ‘먹튀’의 길을 걸었다. 대우차의 특별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과 특혜만 먹고 필요 없어지면 도망가는 사례를 지금껏 너무나 많이 봐 왔다.
기업은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기업 자체의 힘만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다. 한국GM, 과거 대우차와 같은 재벌 계열사는 정부의 엄청난 지원과 특혜를 먹고 자랐다. 국민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셈이다. 어느 정도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기업들을 그저 시장 논리에 내맡긴 채 해외 자본에 매각한 것 자체가 어쩌면 내 지갑을 통째로 남의 손에 맡긴 일이었을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2009년 GM이 파산보호 신청을 냈을 당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6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며 사실상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했다. 한때 GM은 공기업이었던 셈이다. 한국GM의 주인이 꼭 GM이어야 하는 법은 없다. 당장은 철수하지 않겠지만 이대로 한국GM이 유지된다 해도 서서히 무력화될 것이 뻔하다. 배리 앵글의 얼굴을 하고 다가올 GM과의 협상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참고기사]
[이데일리 2018.2.21.]‘밀당의 달인’ GM 앵글 사장이 한국서 만난 사람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93926619112816&mediaCodeNo=257&OutLnkChk=Y
[경향신문 2018.2.24.] 한국지엠 사태, ‘제3의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241646001&code=940100
[경향신문 2018.2.21.][GM 사태, 어디로](2)4년 전부터 ‘철수’ 경고음…제조업 재편 손 놓고 있다 ‘된서리’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2212209005&code=920501
[노컷뉴스 2018.2.26.] GM이 여전히 못 미더운 이유…돈만 받고 떠나는 ‘먹튀의 달인’
http://www.nocutnews.co.kr/news/4930322
[프레시안 2018.2.23.]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지나쳐선 안 될 GM의 논리와 주장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7033
[프레시안 2018.2.18.]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GM이 진짜 노리는 것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6436
[프레시안 2018.2.12.]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GM, 세무조사할 때가 됐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5909
[프레시안 2017.9.25.]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3년간 2조 손실? 해괴망측한 GM의 회계장부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0580
[프레시안 2017.9.21.]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GM, 정말 자동차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 맞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0150
[한겨레21 2001.9.26.] GM은 대우차를 거저먹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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