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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전면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 : 정부의 의료부분 규제완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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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전면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 : 정부의 의료부분 규제완화 정책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7:13

전면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 : 정부의 의료부분 규제완화 정책

 

변혜진 l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책이 포함되어 있다. 작년 초에 발표했던 4차 투자활성화 방안에는 주로 비영리법인병원의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리병원 허용은 물론이고 원격의료를 원하는 한국의 IT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 제약회사를 위한 규제완화, 개인질병정보를 가져가고 병원의 진료내용까지 간섭하려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한마디로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이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보건의료부문 규제완화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메디텔을 비롯한 영리자회사 규제완화, 해외환자유치를 내세운 병원과 보험의 직접계약 허용,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통한 대학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개인질병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모두 실현되면 한국은 사실상 대학병원부터 중소병원까지 사실상 영리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되고 직접적으로 전국의 9개 지역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된다.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와 통신회사들이 가져가서 모아놓을 수 있게 되고, 보험회사가 병원의 진료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제약회사들의 임상실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원격의료까지 허용되면 미국보다 의료가 더 민영화되고 상업화된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정책은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영리화.민영화 시켜, 의료비는 폭등하고 국민건강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1.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기술 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

정부는 영리자회사를 2013년 12월에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근거로 들었다. 사실 국민의 살림살이가 아니라 병원의 살림살이를 먼저 걱정하는 정부가 정부인가? 그런데 작년 8월에는 6차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대학병원들도 영리자회사를 직접 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병원은 비영리학교법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영리자회사를 차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기술지주회사, 즉 의과대학 주식회사라는 중간관리회사를 병원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원래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하에 있는 산학협력기관으로 IT기업이나 공업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위해 10여년 전에 도입된 것이다. 대학병원이 자신의 영리자회사에서 얻은 이익을 독식하려면 대학교 전체에 있는 기술지주회사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직속의 기술지주회사 허용이라는 편법을 생각해 냈다.

 

대형병원이면서 중환자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이 수십개의 영리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일이다. 미국처럼 병원에서 사용하는 검사용 소변 컵 하나까지 돈벌이에 쓰려는 것이다. 게다가 대학병원 교수들의 특허에 대해서는 영리자회사의 스톡옵션까지 제공하여 돈벌이에 나서라고 장려하고 있다.

 

단순히 병원의 영리자회사 도입으로도 검사와 처방이 증가할 텐데, 자신이 특허를 낸 검사장비나 약품, 건강식품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비 폭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미국도 의료특허를 허용한 1980년대부터 의료비가 급격히 올라갔다. 의료비에 의료특허비용까지 더해서 내야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학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급여질료)가 많고, 비용도 비싸다. 그런데 의료특허로 돈을 더 받아 장사를 하게 되면 의료비가 더욱 비싸진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들도 진료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연구자들이 경제적 보상 때문에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의료인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로 돈벌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거기다 기술지주회사는 다른 병원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수많은 영리자회사를 거느리는 대장 역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수직, 수평의 재벌네트워크 체인병원이 가능해진다. 한국에서는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 가장 큰 병원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기, 제약회사, 민간보험 등을 모조리 하나의 기업네트워크로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처럼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병원-보험회사-제약회사 복합기업을 만드는 길이다.

 

영리자회사 = 기술지주회사 = 영리병원

정부는 영리자회사와 기술지주회사를 모두 병원이 투자를 더 잘 받고 연구에 매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완전한 거짓이다. 영리자회사와 기술지주회사는 돈이 되는 사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는 진료와 약품에만 더욱 매진하게 된다. 지금도 결핵이나 재활환자에는 병원들의 투자가 인색하지만, 각종 고가검사와 로봇치료기에는 수십억원도 쉽게 지출하는 것이 이런 이유다.

 

미국에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개인당 의료비가 20% 높지만 사망률은 오히려 더 높았다. 즉 영리병원은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을 가져온다.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도 마찬가지다. 1991년 회계감사원이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를 규제해야 한다고 한 이유다. 영리자회사와 기술지주회사 도입도 영리병원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비영리병원들이 합법적.우회적으로 주식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법상의 영리행위 금지라는 큰 틀을 편법적으로 우회하여 영리자회사 및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병원의 영리사업을 허용하려는 술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 영리병원 설립 추진, 미국형 주식회사 병원의 도입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도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는 말과 달리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이번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사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병원이다. 투자자의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이 먼저고 환자 건강은 나중이 된다. 수익을 위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더 받거나, 병원 인력을 줄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영리병원은 진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20% 더 비싸고, 과잉진료가 만연하다.

 

한국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영리병원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이 허용되면서부터 일부 가능해졌다. 처음에는 ‘외국인 편의’를 명목으로 허용되었기에 외국인만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만 받을 수 있는 병원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법을 조금씩 개정하여 지금은 국내 환자도 진료할 수 있고, 국내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꾸어 버렸다.

 

정부는 한 술 더 떠 그나마 ‘외국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애려고 한다. 외국인 의사를 10%이상 고용하고 병원장 및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이상을 외국인으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마저 없애 버렸다. 각 과별로 외국인 의사 1인씩만 있으면 된다고 규제를 완화했다. 간판만 ‘외국 영리병원’ 이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없는 규제완화인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제주도와 같이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녹지국제영리병원은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조건이 너무나 허술해 조례 15조 만이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내 병의원이 외국에 진출해 영리병원을 세우고 국내로 역수입되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합법화되는 방식이 허용되는 것이다.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 도입이 허용된다면 전국 8개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전국 영리병원 허용이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생기면 이전부터 ‘역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온 다른 지역 병원 경영자들도 영리병원을 허용해달라고 거세게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껏 자본의 요구에 따라 영리병원의 규제를 점차 완화해 왔고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왔다. 따라서 영리병원의 확산과 전국적 허용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만약 영리병원이 전면화된다면 폭등할 의료비 때문에 건강보험도 버티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싼얼병원 사태

정부는 지난 8월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국내 1호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며 제주도에 ‘싼얼병원’의 승인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싼얼병원’은 자격 미달과 불법 및 사기행위로 크게 문제가 있음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해 밝혀져 결국 지난 9월 퇴출되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싼얼병원의 모회사인 CSC그룹은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페이퍼 회사로 사기에 가까운 줄기세포 기술로 투자자모집 사업을 해 온 조세회피 기업이었다. 또한 CSC그룹의 회장 쟈이자화는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과 광산을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범죄자였으며, 싼얼병원의 모기업은 지난해 파산한 상태였다.

 

‘싼얼병원 승인’이 바로 투자자들을 위한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다. 영리병원은 돈벌이가 목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높게 받아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의 미래가 바로 싼얼병원이다. 영리병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투기형 자본인 사모펀드조차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투기자본이 환자와 의료진과 병원 직원의 고혈을 뽑는 것을 그 누구도 규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녹지국제병원 사태

제주도는 싼얼병원 사태가 발생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중국 국영기업과 함께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신청한 국제녹지병원은 외국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법률에 어긋나 신청서가 반려된 상태다. 국제녹지병원은 탈세전과가 있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에 세운 영리병원이 서울리거 병원이 사실상의 운영주체다. 이러한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국내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에 대해서 제주도와 복지부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국내법인)’ 와의 사업계약서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 표기) 공무원 등도 동원된 바 있다는 공무보고서와 정부 출장보고서 등이 있어 복지부가 영리병원 추진을 사실상 돕고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시민사회단체가 이러한 의혹들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녹지그룹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주장했고,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법인을 걸러냈다’고 두 차례나 주장했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제주도정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대한 어떠한 해명없이 ‘녹지그룹’ 과의 100%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영리병원 승인심사 기준에 대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만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해, 복지부가 과연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영리병원 설립 법조항이었던 병원 사업자가 외국법인이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두 번째 영리병원 설립 신청서가 취소된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영리병원 신청과 승인 절차가 밀실행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의 책임은 밀실행정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복지부에 있다. 복지부는 제주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도우미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영리병원 사업자가 법인을 변경하여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며 영리병원의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밝혀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국내법인의 우회적 진출이 언제든 가능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싼얼병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기 기업들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언제든 투기꾼들의 불법과 탈세가 점철되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3. 의료관광과 의료수출을 위한 ‘국제의료특별법’의 문제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 중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특히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 3자 회동에서 자신의 중동 순방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의료 분야를 꼽으며 이 법안의 통과를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정안에 따르면 ‘국제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의료 해외진출사업 등 국내외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및 이와 연관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업”을 뜻한다. 즉 ‘의료 관광’과 ‘의료 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의료지원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사실 국내 규제 완화책일 뿐이며, 정부가 그간 추진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의료’ 활성화는 현재 의료 체계 전체를 상업적으로 재편하려는 자본의 요구이기도 하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지난 8월 정부의 ‘제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처음 등장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현행 의료법 체제에서는 의료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 제정 필요’하다며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및 금융‧세제‧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는 해외 환자 대상 원격의료 허용까지 추가되었다.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병원-보험사 직계약 허용은 미국식 의료민영화 발판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허용되었지만 보험회사 등에 대해서는 제외되었다. 지난 정부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없애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의료법 개정으로 이를 도입하고자 시도해왔다.

 

보험자본이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정부에 요구하는 이유는 이것이 곧 병원과의 직접계약 체결을 통하여 의료공급체계를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에 직접 지불하게 되면 보험사가 갑, 병원은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허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수익을 많이 남기는 방법으로 병원 진료에 간섭하여 진료왜곡과 과소의료를 통한 의료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보험-병원 복합기업(HMO)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HMO는 보험회사가 병원을 통째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다. 미국에서 민영의료보험은 병원을 소유하며 의료 체계 전체를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공적 의료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잠식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전 국민의 6분의 1이 의료보험조차 없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람이 죽어가는 미국의 상황을 초래하였다.

 

한국의 보험사들이 미국식 의료체계 형성과 국민건강보험 무력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005년 삼성생명내부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정부의 건강보험 대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방향으로 ‘보험금 직불 시스템 도입(병원-보험사긴 직접계약)’, ‘요양기관 계약제도 시행(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을 주장하였다. 또한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산업고도화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보험자가 공급자에게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리의료형 민간의료보험(HMO)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11년 보험연구원의 보고서도 관리형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주장하며 관련한 법적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병원-보험사 직계약 허용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라는 것은 허울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환자대상의 병원-보험사 직계약 허용을 위한 민간 보험사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입니다. 국내보험사가 외국환자를 직접 모집한다고 외국환자의 대규모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국내보험사의의 매출규모에 비교하여 외국환자유치의 보험매출액은 너무 적어 국내보험사가 외국환자유치에 나설 경제적 유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외국환자유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목적은 병원과의 직계약 규제완화에 맞추어져있다.

 

해외환자 원격의료, 우회적 원격의료 도입 눈속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국내 의료기기 및 통신 기업들의 숙원 사업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지난 해 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질병정보 유출이다. 삼성 등 민간기업들은 개인질병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제안해왔다. 그런데 질병정보 유출은 최근 20억건 이상의 국민 질병정보를 수집하여 해외로 빼돌린 IMS헬스코리아 등이 문제가 된 것처럼 의료정보 유출은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 기업이 개인의 건강‧질병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것이 민간보험사 가입 및 지급 거부에 이용되거나 기업의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원격의료는 얼굴을 맞대는 대면진료에 비하여 오진 가능성이 높고, 비용은 높은데 효과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 시 환자는 마이크, 웹캠 등과 생체 측정기 비용으로 150~350만원의 돈이 소요된다고 추정하였다. 복지부 예상대로 만성질환자 585명에 최대 350만원을 대입하면 국민들은 20조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국민 의료비는 폭등하고 원격의료 관련 기업만 이익을 보게 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는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환자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던 영리병원이 결국 국내 환자용이 된 것처럼 한번 규제가 완화되면 그 완화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훨씬 쉽다.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국내 환자는 왜 안 되냐는 논리가 등장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안전성과 비용-효과의 문제는 외국인 환자도 겪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원격의료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해외 환자 대상 원격의료가 국내 허용을 위한 명분이라는 것은 정부의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부는 2차 시범사업의 핵심과제 네 가지 중 하나로 ‘해외환자 원격협진 활성화’를 꼽았다.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기로 한 UAE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과 서울대병원 본원 간 원격협진을 실시하고, 국내 송출 UAE 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센터를 개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서 허용되어 있는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협진으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결국 해외 환자 대상 원격의료는 해외진출 성과를 명목으로 국내의 원격의료 허용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 지역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정책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유치업자와 의료기관에게 금융, 세제, 재정 지원 및 정보제공을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나서서 조사연구와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료수출 전문인력 양성에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편중되어있는 대형병원중심-대도시 중심의 병원 지역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의료관광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대도시에 집중되어있고 대형병원이 대부분이다. 또한 소형병원도 피부 미용 등 영리적 목적으로 진료를 하는 병원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업화되고 영리화 된 국내의료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정부가 국내의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 하고, 의료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해외환자 유치 기관에만 혜택을 몰아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할 대상은 지방의료원 등 적정진료와 소외계층 및 재난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또한 한국의 보건의료 학생들은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 높은 등록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인들의 졸업 후 영리 추구의 한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수출 인력 양성이 아니라 국내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할 보건의료인들의 양성하는 것이다.

 

비민주적 추진방식

정부의 투자활성화방안 추진 방식은 절차적으로 비민주적이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의료민영화 방안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적 토론이나 합의 없이, 국회에서의 입법과정도 생략하는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방식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제 4차 투자활성화 계획을 통해,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허용, 약국영리법인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원격의료 추진 등의 전면 의료민영화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7월 22일과 23일, 온라인에서만 1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는 등, 총 200만명이 반대서명을 했으며, 보건복지부에는 10만여 건의 의견서가 제출되기까지 했다. 또한 정부의 부대사업 확대는 사실상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자 및 병원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범위를 심하게 넘어선 것이었다. 정부가 의료법을 위반한 행정독재라는 의견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협에서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보다 더한 규제완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불통정치의 표본이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로 이익을 내기위해서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상업화시키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과장된 근거와 전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국내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계획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국제의료’가 아니라 무너진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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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h2> <h1>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정책패키지 추진 정책의 문제점</h1>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288553508/in/dateposted/&quot; title="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설명회" rel="nofollow"><img alt="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설명회"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1/33288553508_f60fa9a1bc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규제샌드박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 (사진 = 참여연대)</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63608621/in/photostream/&quot; title="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설명회" rel="nofollow"><img alt="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설명회"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8/47163608621_139f6d2430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규제샌드박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첫 번째) (사진 = 참여연대)</span></p> <p> </p> <p><strong>▶ 목적과 취지</strong></p> <ul><li>무상의료운동본부와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은 문재인정부 발 ‘규제샌드박스’ 첫 번때 기업특례 내용의 구체적 문제들을 알리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기업특례 중 하나로 허가된 ‘영리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와 시장화 정책의 문제점을 신영전 한양대 예방의학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신영전 교수는 대롱령직속 산하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이 문제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결정을 거스르고 산자부가 허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등은 유전자검사의 상업적 활용 허용과 안전성 평가가 나지 않은 휴이노사와 고대병원이 만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의 임상현장 사용 허가 등의 문제, 그리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허용 등이 가진 문제점들을 설명했습니다. </li> <li>전국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들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재앙을 몰고 올 판도라의 상자라고 판단합니다. 겨우 첫 번째 규제샌드박스 허용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으며,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난받아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결코 허가가 되지 않는 규제들을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허용해, 기업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맘껏 뛰어놀도록 한다’ 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모든 부정부패의 온산이 되었던 창조경제를 그래도 계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규제샌드박스의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 기업들의 모래 놀이터가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li> </ul><p><strong>▶ 기자설명회 개요</strong></p> <ul><li>사회: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li> <li>발언 <ul><li>신영전 한양의대 교수, 전 대통령 직속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li> <li>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li> <li>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li> </ul></li> </ul><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Rc2qSftynnOkwNHNiCDO7aonRnnfLdWa&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수, 2019/02/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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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h2> <p>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0305…; /></p> <p style="text-align:center;"> </p> <p><strong>▶ 목적과 취지</strong></p> <ul><li>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이정미,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동본부의 공동주최로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li> <li>이번 토론회는 제주영리병원 허용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 년간 지속되어온 영리병원 논란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관련 정부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토론에 나섰습니다. </li> </ul><p><strong>▶ 목적과 취지</strong></p> <ul><li>일시: 2019년 2월 19일(화) 오후2시</li> <li>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li> <li>주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li> <li>사회: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li> <li>발제 <ul><li>제주지역 보건의료의 상황과 제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li> <li>제주영리병원의 공적 전환의 방향과 과제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li> </ul></li> <li>토론 <ul><li>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li> <li>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li> <li>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li> <li>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li> <li>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국장</li> <li>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li> </ul></li> </ul><p><strong>▶ 토론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hDVw35ciy7zPXXK3MO8rx6Sv1YHAHnRU/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div>
화, 2019/02/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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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엉뚱한 데 책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만든 위험천만한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 중단하라!

 

최근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혁신의료기술 제도로 들어온 의료기술 업체가 뇌출혈, 하반신 마비, 심정지 같은 부작용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선진입 제도인 평가유예 기술의 경우도 업체와 의료기관이 자가 보고를 하기에, 진위확인 및 누락포착을 하기 어렵다고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제도 전반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통보했다.

 

이 감사는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밝혔다. 바로 미검증 기술을 도입하는 선진입 제도가 위험천만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역대 정부는 그간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기업이 판매하고 의사가 처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리는 측면이 있다. 복지부는 부작용 사후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복지부 스스로 위험천만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관련기관이 보고를 늦게 받았다고 지적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부작용이 예견된 제도이고, 보고는 업체와 의료기관이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어처구니없게도 복지부는 감사 마지막 부분에 혁신의료기술 제도가 ‘모범사례’라며 업계 민원을 잘 들어준 제도라고 치하했다. 같은 제도에 심각한 부작용 늑장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말이다. 정부 스스로의 책임은 면피하는 걸 넘어서 자찬을 한 셈이다. 심지어 이 제도를 추후 장관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 안전이야 어쨌건 말건 기업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는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례는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다. 선진입 제도의 특성상 명백한 안전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선진입 제도로 들어오는 기술 중 대부분이 진단보조 인공지능(AI)이라, 의사의 오진을 유도해 생긴 부작용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연의 역할인 사전 검증을 무력화하고 있다. 따라서 반성해야 할 기관은 다름 아닌 복지부이고 정부이다. 이재명 정부는 나아가 최근 선진입을 더욱 쉽게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AI 등 기업 돈벌이를 위해서 환자 안전을 더더욱 뒷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선진입 의료기술 규제 완화 제도를 폐기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본연의 역할인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6년 5월 15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6/05/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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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2019년 3월 4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3개월 개원 시한 종료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

3개월 지나도 개원하지 못한 녹지국제병원, 당장 개설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해야
20여일 농성 종료 …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투쟁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만이 유일한 해법 … 정부, 제주도는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1. 제주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제 정확히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끝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원희룡 도지사와,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탄생을 학수고대하던 재벌과 자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3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이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녹지그룹은 지난 2월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가 하면, 2월 26일에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오늘까지 개원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지난해 개설허가가 내려진 12월 5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법률로 정해진 개원 시한이 종료된 것이다. 이제 제주도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허용된 시한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2. 그동안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백만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청와대 앞 농성투쟁, 제주도청 앞과 청와대 앞 결의대회, 서울과 제주를 잇는 촛불문화제, 전국 각지 현수막 달기, 거리선전전 등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과 투쟁을 벌여 왔다.
이러한 투쟁에 국민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백만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지지 의사를 보여 주기도 했다.

이렇듯 노동·시민사회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지난 3개월간의 투쟁은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일거에 쟁점화 하는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 냈다. 투쟁 과정에서 제주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각종 의혹들이 하나둘 사회쟁점화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 결과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의 의혹’은 여전히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고, ‘유사사업의 경험조차 갖고 있지 않은 부동산 회사, 녹지그룹에게 조례상의 법적 요건도 채 갖추지 않고 허가를 내준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도시자의 고발로 이어지며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 폭거’는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이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기세다.

심지어는 ‘자본조달까지 제대로 하지 못해 병원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승인을 내준 의혹’에 이어, 최근 KBS 등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녹지그룹측이 개원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병원 인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묻지마 허가’를 해 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제주 헬스케어타운 및 녹지병원 설립의 전 과정이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허가 과정은 나아가 ‘2015년 당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졸속 사전 승인의 의혹’까지 번져가며 제주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확대되어 적폐청산의 요구로 확산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책임으로 치부하며 관망하고 있는 ‘현 정부 역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약 이행과 함께 적폐청산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몫’이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3. 주지하다시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은 제주의 작은 병원 하나가 문을 닫고 여는 문제가 아니다.
녹지국제병원 허용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한낱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치부되는 이른바 영리병원, 돈벌이 병원의 첫 시작이 되며 전국적 확산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귀중한 노동 역시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그렇게 의료 분야 자체가 아픈 모든 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외면한 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영리화 대재앙의 시작될 것이 자명한 까닭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그만큼 치명적이고 위험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지난 20여일 간의 청와대 앞 농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지난 3개월의 투쟁을 결산하는 지금 일찍이 우리가 선언했던 바처럼 단 하나의 영리병원 설립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제주 영리병원의 당장의 개원 무산을 넘어,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제주 영리병원 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더욱 폭넓게 전개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당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체 없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강제해 나가는 것과 함께 청문 절차를 통해 개원 허가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처럼 제주 영리병원의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다.
이에 우리는 녹지그룹측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하는 한편,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녹지국제병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앞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못하도록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4. 제주영리병원 당장 폐기!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 이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의 행정적 절차가 끝나버렸다고 저항마저 쉽게 끝나버릴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원희룡 도지사의 커다란 패착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반하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을 허가하여 혼란을 자초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지금 당장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병원 허용으로 한국사회의 의료의 미래를 뒤바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 놓고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를 즉각 바꿔야 한다. 여전히 그런 태도라면 결국 모든 책임과 화살이 정부에게로 돌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국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 개설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핑계될 것도 남아있지 않다. 제주도와 정부가 녹지그룹측의 행정소송이나 신경쓸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해법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 전환의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따르는 도민의 뜻을 헤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9. 3. 4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9/03/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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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기업에게 생명정보, 안전 팔아 돈벌이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h2>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288445218/in/dateposted/&quot; title="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9/33288445218_6022592315_c.jpg&quot;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11599632/in/photostream/&quot; title="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220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8/47111599632_54f1135b9f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규탄하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strong>▶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여는 말: 유재길 영리병원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li> <li>규탄 발언 <ul><li>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li> <li>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li> </ul></li> <li>기자회견문 낭독: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li> </ul><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2US-UY-mO80oqU2lTFlhmG5FoTNI9d1u/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hr /><p><strong>▶ 기자회견문</strong></p> <h2 style="text-align:center;">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규제샌드박스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라</h2> <p><strong>- 박근혜 적폐 규제샌드박스 법안 즉각 폐기하라</strong></p> <p><strong>- 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중단하라</strong></p> <p><strong>-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을 이행하라</strong></p> <p> </p> <p>우리는 오늘 국민들의 촛불투쟁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는 현실 앞에 참담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문재인케어’를 필두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작년부터 기업들의 각종 규제완화 압력에 굴복해 체외진단기기 평가 간소화, 병원기술지주회사 허용, 보건의료빅데이터 상업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작년 9월에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박근혜 정부 적폐인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중 3법)법을 통과시켰다.</p> <p> </p> <p>이른바 규제혁신 3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기업이 규제특구에서 안정성, 효용성을 입증하지 않은 상품을 마구잡이로 팔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보건의료 부분은 결코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당시 집권여당과 정부는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부분 규제완화는 들어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노동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를 근거없는 걱정이라며 무시했다.</p> <p> </p> <p>그런데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벌어진 규제샌드박스에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단 일주일 사이에 규제샌드박스로 유전자 검사 상업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까지 연속해서 해치우고 이를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 부문을 기업들의 규제없는 돈벌이 영역으로 삼겠다는 선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의 전면적 의료 상업화,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선언에 다름 아니다.</p> <p> </p> <p>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폭거 수준의 무차별적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한다.</p> <p> </p> <p><strong>규제샌드박스에 국민의 생명·안전을 파괴하는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포함되어선 안 된다.</strong></p> <p> </p> <p>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사후에 안전성과 문제점을 입증토록 안전성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영역에는 적용치 않는 것이 상식이다. 때문에 보건의료, 환경, 식품 등의 돌이킬 수 없는 위해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는 애초부터 적용해서는 안 되는 제도이다.</p> <p> </p> <p>그런데 이번 DTC 유전자 검사 상업화, 손목형 심박계 등의 허가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다. 유전자 검사 상업화는 불필요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검사를 부추겨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며, 결국 국민들을 불필요한 상업적 건강관리와 과잉 의료행위의 희생양으로 내 몬다. 또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마치지도 않은 의료기기 사전 허가는 오진의 위험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고 불필요한 의료 비용 상승이라는 피해까지 불러일으킨다. 만약 DTC 유전자 검사로 인한 건강상 이익이 더 크다면, 왜 주요 국가들이 이를 불허하겠는가? 또 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료기기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겠는가?</p> <p> </p> <p>국민건강과 안전을 팔아 성장시킨 산업은 사상누각이다. 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러한 무차별 규제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초법적 규제완화 장치인 규제샌드박스법들을 폐기해야 한다.</p> <p> </p> <p><strong>의료 민영화·산업화가 아니라 의료 공공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strong></p> <p> </p> <p>문재인 정부는 작년부터 의료 산업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 영리화를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해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를 국가의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로 상정하고 무차별적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 건강을 팔아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퇴행이고, 백 번 양보해 경제적 측면을 살펴도 규제완화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산업화 정책도 아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를 추진중이다. 그런데 의료 상업화와 무차별 규제완화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재인 케어와 완전히 모순된다. 여기에 이번 조치에서 보이듯이 유전자 검사,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허용하는 것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영역인 예방, 건강관리까지 기업들의 시장으로 변모한다.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이란 현 정부의 초기 주장을 근본적으로 거짓으로 만드는 일이다.</p> <p> </p> <p>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영역을 조금씩 확대한다 해도, 불필요하고 근거 없는 비급여가 늘어난다면 국민의 의료비는 절감되지 않는다. 보건의료 부분 전반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효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기본적 바탕이다.</p> <p> </p> <p><strong>민주적 거버넌스와 결정 구조를 파괴한 채 진행하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strong></p> <p> </p> <p>이번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는 이를 논의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유전자 검사 상용화의 위험성과 낮은 효용성을 문제 삼아 범위 확대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이번 손목형 심전도 기기는 식약처 제품등록도 안 되어 있고, 안전성·유효성·정확성 평가인 신의료기술평가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즉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에 민주적으로 마련된 결정기구의 근간을 무시한다.</p> <p> </p> <p>이는 몇몇 사례로 그치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행정부처가 행정적 결정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생명윤리와 안전에 대한 최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일이며 앞으로 누가 의료기술평가제도라는 엄밀한 평가 과정을 통과하려 하겠는가?</p> <p> </p> <p>이미 유전자 검사 상용화 기업들은 이번에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마크로젠의 특혜를 자신들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앞으로 상당수 의료기기 업체가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우회하려 할 것이다. 한 번 구멍이 난 댐이 점점 균열이 커져 무너지게 되듯이, 국가의 공적심의제도와 절차가 가진 정당성과 권위는 설 곳이 없어질 것이다.</p> <p> </p> <p>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국가적 거버넌스 구조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라는 규제위원회는 행정부 내에 마련된 민주주의적 절차이고 거버넌스 구조다. 이런 기구나 절차를 어떤 정부가 기업 이익을 위해 간단히 무시한다면 우리가 그 정부를 어떻게 민주주의 정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같은 반민주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p> <p> </p> <p><strong>의료 영리화는 ‘사람중심경제’,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strong></p> <p> </p> <p>지금 정부가 의료 상업화를 하려는 보건의료의 영역들은 고용을 거의 늘리지 않는 사업들이다. 오히려 가뜩이나 열악한 인력 수준인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자동화·기계화 추세만 가속화 해 의료기관인력 축소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라도 진지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바이오헬스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의료기관과 지역보건서비스에 인력을 확충해 국가가 예방, 건강관리, 치료, 재활에 이르는 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할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p> <p>것이야 말로 지금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다 심지어 죽음을 택하고 있는 수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 박선욱, 서지윤 간호사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p> <p> </p> <p>현재 전 세계 사망원인 1위는 비감염성 만성질병(NCD)이며,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식이 운동 등의 건강관리를 국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의학적 근거가 타당한 예방과 치료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것이었지,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실증특례’가 아니었다.</p> <p> </p> <p>보건복지부 장관은 산자부, 과기정통부 등 경제부처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유전자검사 상용화 조치를 마련하는 데 발을 맞췄다. 만약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주도 영리병원을 방조하는데 이어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제완화까지 방관한다면 더 이상 장관 자격이 없다. 식약처 허가도 받기 전인 의료기기를 버젓이 규제완화 적용 대상으로 올려놓은 상황을 보면 전 세계가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이다.</p> <p> </p> <p>우리는 규제샌드박스 재앙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단히 우려하며, 신중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원점으로부터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환자 치료보다 돈벌이에 특화된 이번 규제특례 조치들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은 더욱 암울한 소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재앙의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끌어안고 가는 한 국민건강과 안전은 더 이상 온전할 수 없다.</p> <p> </p> <p><strong>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strong></p> <p>- 박근혜 적폐 계승법인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법 폐기하라!</p> <p>- 의료 민영화인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와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실증특례 철회하라!</p> <p>- 정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라!</p> <p>-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p> <p>- 문재인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 이행하라!</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strong></p></div>
수, 2019/02/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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