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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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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0- 15:30

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 밤의 장면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라는 수제자의 물음에 예수는 “지금은 따라오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날 따라오게 될거다.”라는 알 듯 말 듯한 대답을 남긴 채 떠난다. 예수의 이 말을 들은 그 수제자는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큰소리치며 따라나선다. 예수는 자신이 사랑해마지 않는 그 제자에게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을 남긴다.

 

한동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완전체 실현을 목전에 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다양한 복지정책 관련 논의들이 정국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정책의 논의는 무상보육을 거쳐 무상의료로까지 확산되었고, 반값 등록금 등 교육의제에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흐름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에 정점을 찍은 바 있다. 다른 모든 것을 걸고라도 복지국가의 미래를 앞당기고야 말겠다는 그 화려한 약속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미 세 번의 커다란 부인(否認)이 있었다.

 

가장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약속이 일찌감치 깨졌다. 지금은 기초연금이라 불리우는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이 어느덧 많은 것을 묻고 따져서 겨우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나마 지급한 20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에게는 ‘줬다 뺏는’ 천덕꾸러기 기초연금이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 노인빈곤의 문제는 OECD 비교국가들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무상보육 중앙정부 지원 약속 또한 번번이 깨져나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세울 때마다 보육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소위 보편적 무상보육이 우리나라 역사에 자리 잡은 이래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보육예산 줄다리기 싸움의 와중에 엉뚱하게도 무상급식으로 불똥이 튀어 애꿎은 경남의 아이들과 부모들만 울상을 짓게 되고 말았다.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 확충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던 약속이 다음이다. 소득기준 1-2분위의 저소득 출신 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에 적용되는 상한금액은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대비 겨우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청년들은 대학졸업장과 함께 빚독촉장을 함께 받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허언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약속들은 사실상 하나의 커다란 약속의 틀 안에 갇혀있는 개별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또 하나의 약속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에 해당하며, 개념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부질없는 파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약속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 없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소중한 정책과 제도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판국이다.

 

공적연금체계 개혁안 마련을 위한 지난 몇 달 동안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바와 같이 복지의 확대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비용은 세금이 되었든, 보험료가 되었든 결국 시민과 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회구성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추가적 비용을 결국 시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 평범한 사실을 부인하는 데에서부터 일이 꼬여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적 기초연금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개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데에 공공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보육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들, 즉 보육을 위한 부모부담의 최소화,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증대, 교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등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그 투자비용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몫인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편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보장은 유의미한 정책적 수단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당사자 등 개인의 주머니로부터 지출되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이는 결국 공공 차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이해하는 데 대단한 과학적 지식과 논리적 추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이렇듯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집행을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이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추가부담 필요성을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하는 순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이든, 공공책임보육이든,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제도와 정책들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안(案)’이 되고 사회적으로 부인당하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모순적 원칙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영구적인 ‘안(案)’으로만 남겨져있거나 이미 용도 폐기되어버린 수많은 복지제도와 정책들이 복원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없는 것인가? 다시 보편적 기초연금‘안’을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처참하기조차 한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그 제도적 효과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인 재원마련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지재정 마련방안이란 다름 아닌 시민과 기업의 합리적 추가부담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부자증세가 되었든, 보편적 증세가 되었든, 사회복지세의 도입이나 심지어 간접세의 상향조정이 되었든, 사회보험부담률의 증가가 되었든, 이와 같은 복지재정마련방안의 시작은 바로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다.

 

앞서 언급한 그 예수의 수제자는 세 번 부인한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발길을 돌렸다. 세 번 이상의 부인을 경험한 지금,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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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에 대한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 촉구 논평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 개정해야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이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이러한 조치가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최근 행안부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보편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지 선별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지자체 내 복지사업에 대해 보편지원의 적절성과 필요성의 판단을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데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마련과 시행을 가로막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폐기를 촉구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금성 복지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지방간 세입세출의 불일치로 인해 만성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여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복합적인 위기 시대에는 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 지역 특성에 따라 현금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현물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지자체 특정 복지정책별로 선별과 보편에 대한 판단도 주민 복지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면 교부금에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현실을 몰각한 채 그저 복지의 역할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시적인 기후위기와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와 양극화를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대책만큼,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기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지, 이런 저런 핑계로 지방정부의 사업을 옥죄는 것이 결코 아니다. 행안부는 즉각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하여 지자체가 각각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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